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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상검증이 철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님은 놀놀이님과의 논쟁에서 법의 해석을 놓고 보편성과 일반성을 같은 의미로 놓고 주장하셨는데 두가지는 서로 다릅니다.
보편성이란 모든 사람(분야)에서 통용되는 것이고 일반성이란 '하나의 점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예전에 한 블로그에서 읽었는데 1+1 = 2의 등식에서 '='는 보편성이고 +는 일반성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되 주인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만 사이트 링크를 해놓지 않아 질문한 사이트를 못찾는다는.....
보편성이란.... 하루 24시간.....을 예로 들면 되겠네요. 일반성은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을 예로 들고요.....
자, 보세요. 이상규는 주사파가 확실시 되니 '그런 질문을 했다고 치고'.... 만일 국회의원이 특정 주제를 정하지 않고 토론에 나왔다면 방청객들은 자신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국회의원에게 질문했을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질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선 순위가 다르지만 관심있는 분야이거나 또는 막상 질문이 나왔을 때 가장 우선적인 궁금증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요?
이상규는 주사파가 확실시 되기 때문에 질문이 하나, 그러니까 시민논객이 질문한 그 내용이 대다수의 방청객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이고 결국 하나의 곳으로 돌아가니 일반성이고 후자의 국회의원들은 방청객들의 공통관심사가 되었으니 보편성입니다.
놀놀이님이 주장한 것이 바로 이 것이고 그래서 사상검증이라는 것이며 저 역시 동의합니다. 참, 잘 기술한 것으로 놀놀이님의 내공이 엿보이네요. 단, 저는 1+1=2에서 =는 왜 보편성이고 +는 일반성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놀놀이님처럼 '명제화시켜서'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단지 '사례'로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무지 바쁜데..... (아직 회사 ㅠ.ㅠ;;;) 토요일이나 일요일 쯤 뵙겠습니다. 즐거운 날들 보내세요. 혹시 알아요? 욜심히 일하다 보면 =와 +의 차이점을 깨달을지? ^^
헌법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일반적인 원칙이고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이죠. 일반적인 원칙은 '여자 장애인'등의 특수성에 의해 훼손당할 수도 있지만. '병역의 의무가 있다'라는 보편성까지 훼손될 수는 없죠.
즉, "여성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병역의 의무가 있지만, 여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예외를 인정받아 병역을 마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설명해야 올바른 설명이지, '대한민국 여성들은 병역의 의무가 없다' 라는 명제는 결코 정확한 것이 아니죠. 그저 하위 특수법에 의해 '모든 국민들'이라는 일반성이 기각당해서 그런거지,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보편성까지 기각당한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만약 전시 상황이 되어서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이 오면, 헌법을 바꿔야할까요? 병역법만 바꿔도 충분하겠죠. 놀놀이님은 그런 미묘한 차이를 언급한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양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겁니다. 즉 '공직자는 양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없다'는 진중권의 진술은 그래서 개소리가 되는거죠. 공직자가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경우는 오직 법률이나 계약 선서등의 특수한 경우에 의해서만 가능해야죠. 백토의 그 상황이 '공직자가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법률이나 계약 선서에 규정된 상황'이 맞는가요? 그걸 이야기하는겁니다. 이상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응해주면 고마운거고, 거부한다고 해서 이렇게나 그 자체를 '응징하겠다'고 하는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겁니다. 마치 "그 어떤 상황에도 이상규에게는 답변할 의무가 있다' 는 식으로 몰아가는건, 보편성이 무시당한 반헌법적 상황이 되는거겠죠.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보편성과 특수성.... - http://theacro.com/zbxe/free/592045
by 놀놀이
어제 님이 쓴 첫번째 댓글이네요..ㅋㅋㅋㅋㅋ 잘읽어보세요.. 누가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지.

ㅋㅋㅋ 2개만 가져왔는데 이거면 되겠죠? 말바꾸기는 누가 하고 있나요?
헌법에 명시된 거의 모든 조항은 보편적인 것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단지 별도의 제한과 예외적인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요.
따라서 인용된 이 문항 전체를 보편적인 것으로 보아야지요.
단지 '모든 국민' -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대상의 경우 그 하위 법령인 병역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남성이 주를 이뤄왔고,
특수한 경우에는 이런 의무를 면제받거나 제한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병역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수행해야할 의무라는 사실은 변경될 수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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