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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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실험을 해 보자.
1. 너의 애완견/묘와 네게 일면식도 없는 어린이가 동시에 물에 빠졌는데 (둘 다 수영 못 할 상황), 너는 하나만 구할 수 있다. 누구를 구하겠는가?
2. 너의 애완견/묘와 네게 일면식도 없는 어린이가 동시에 폭력배로부터 두들겨 맞고 있는데, 죽을 정도는 아니다. 너는 하나만 빼내 올 수 있다. 누구를 빼내겠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3에서는 전자를 택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질문2로, 또 질문1로 옮겨가면서 후자를 택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라고 본다. '맹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생명이 경각에 달려 이 목숨과 저 목숨을 교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판단이 갈릴 수밖에 없다.
여기서 본회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애완동물이냐 어린이냐"가 아니다. 그보다는 "그것이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을 만들기는 쉽다. 애완동물을 구조하지 않았다고 "동물 보호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고, 어린이를 구하지 않았다고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본회원이 하고 싶은 말이다.
애완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면식 없는 어린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기때문이다.
(※위 질문들에서 마침 그곳에 있는 사람이 나 혼자라는 전제 조건은 없다. 그러나 나 혼자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18.03.23 10:38:56
위급상황과 폭력에 관련된 문제를 왜 동물보호랑 연관을 시키나요?
하나는 119를 불러야하고 하나는 112를 불러야 할 상황입니다. 간단한 상황을 억지로 만들려는 의도가 뭡니까?
2018.03.23 16:50:14
제목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신 듯 싶군요.
제목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도움이 되었기를 빕니다.
2018.03.23 21:38:20
사실상 본문에 별 의미 있는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완동물이나 면식 없는 이를 돕는 행위를 법적으로 강제해선 안 된다는 게 님 주장인데 그 이유가 자기자신이 더 귀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애완동물이나 면식 없는 이를 돕는 행위를 법적으로 강제해선 안 된다는 게 님 주장인데 그 이유가 자기자신이 더 귀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착한 사마리안 법이든 동물보호법이든 자기자신 보다 타자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행동을 강제하는 입법은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기 어려울 겁니다...
샘명을 걸고 물에 뛰어들라거나 흉기를 든 강도와 맞서면서 피해자를 구해내라는 명령은 법이 하기 어렵죠...
내 안전이 위협 받지 않고 극미한 손해 밖엔 발생하지 않을 경우... 앞의 케이스라면 기껏해야 신고전화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느 정도 수준에서 입법이나 판례가 검토될 뿐입니다...
내 안전이 위협 받지 않고 극미한 손해 밖엔 발생하지 않을 경우... 앞의 케이스라면 기껏해야 신고전화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느 정도 수준에서 입법이나 판례가 검토될 뿐입니다...
애매하고 극단적인 상황들을 성문법만으로 다 관리해주기 어려운 건 비단 동물보호법만의 문제는 아니구요...
암튼, 그 정도 간섭 조차 싫다는 논리도 물론 이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상종하기 싫기는 해요...
2018.03.24 08:51:53
착한 사마리아인법(착한 사마리아인 노릇을 거부하면 처벌한다는 법)은 프랑스나 러시아, 스위스등에서 입법화되어 있고, 미국도 4분의 3 정도의 주에서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등정후 하산 길에서 조난자를 구조하지 않고 내려온 등산가를 처벌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논쟁도 있었습니다. 조난자가 프랑스사람이고, 지나친 사람이 영국사람이었을 겁니다.
법의 조항에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위험에 빠뜨리는지 아닌지 판단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내가 하느냐, 아니면 검사와 판사가 하느냐? 만일 후자라면 개개인은 이미 국가 권력이라는 도마위의 고기 신세가 됩니다. 그 권력은 히틀러일 수도 있고 스탈린일 수도 있고, 국가 권력이 선할 것이라는 보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뿐 아니라, 도움을 주다가 발생하는 이차 피해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a-35-2009-01-16-voa20-91391159/1325971.html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없는 남한의 상황도 별로 안 좋습니다.
http://m.dcinside.com/view.php?id=history&no=1069867&page=1&search_pos=-1047453&s_type=search_name&s_keyword=%ED%8F%B4%EC%95%84%EC%9B%83%EB%BD%80%EC%9D%B4
2018.03.24 09:20:47
님이 어떤 주장을 하실지 짐작하고 있기에 제가...
애매하고 극단적인 상황들을 성문법만으로 다 관리해주긴 어렵다...
그 정도 간섭 조차 싫다는 논리도 물론 이유도 있다...
그 정도 간섭 조차 싫다는 논리도 물론 이유도 있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한 겁니다...
요즘 포탈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님 같은 우려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자동차에 치인 어린아이가 길에 나뒹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방치한채 지나쳤다든가...
여성이 폭행을 당하며 끌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데도 아무도 신고도 하지 않았다든가...
여성이 폭행을 당하며 끌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데도 아무도 신고도 하지 않았다든가...
그런 기사에 뭐 저런 냉혹한 사람들이 다 있냐는 반응도 많지만 내 일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 괜히 말려들었다가 귀찮은 일만 생긴다는 사람들도 많죠...
님은 개인의 자유가 만개한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찬미하실테고...
저는 그 꼴을 그냥 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 손을 써야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말이죠... 부작용에 대해 너무 오버하진 마세요... 히틀러가 요긴하게 쓰긴 어렵도록 법을 다듬고 실제 사례에서의 적용도 신중하게 하면서 헤쳐나가야죠... 법률가들도 일을 해야죠...? )
저는 그 꼴을 그냥 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 손을 써야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말이죠... 부작용에 대해 너무 오버하진 마세요... 히틀러가 요긴하게 쓰긴 어렵도록 법을 다듬고 실제 사례에서의 적용도 신중하게 하면서 헤쳐나가야죠... 법률가들도 일을 해야죠...? )
뭐 가치관의 차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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