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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제가 기억하는 논리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양도소득세)를 현실화해야 한다...양쪽을 다 틀어막아야 한다. 어느 한 쪽만 틀어막아서는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없다.. (아마도 이것은 유시민의 설명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가 0.5~3%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용처 등이 우리나라 종부세와 개념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보유세의 세율이 얼마가 적정하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종부세가 아닌)보유세를 산정함에 있어 보유부동산의 가치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현재 소득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보유세 = (보유부동산가치 x 부동산가치 계수) + (연간소득 x 소득계수)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소득능력은 거의 없으면서 가격이 높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층들도 꽤 되거든요.(특히 노년층...)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지역에 따라 좀 격차가 심한지라...
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제 생각으로는 원래는 보유세를 1% 혹은 0.5%는 내도록 했어야 하는 건데, 그동안 안 내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세율을 정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요...자기 자신의 세금을 줄이려고 했다든지, 지지층이 부동산보유자들이라서 그랬다든지,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생각이라서 그랬다든지, 등등...) 그래서 종부세를 정해서 내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세금을 안 낸 것은 국가가 혜택을 준 것이라고 봐야지, 그걸 당연한 권리쯤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권리쯤으로 보면,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처럼 느껴질 것이고, 특정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과세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년세월 님은 연간소득을 감안해서 보유세율을 정하자고 제안하시는데, 저는 불합리한 혜택은 이제 그만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특히 보유세를 높이지 않으면서 부동산투기를 잡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서 보유세를 안낸다는 취지는 아니예요.
계산식에서 보는 것처럼 재산가치에 따른 일정비율의 보유세는 누구나 내야 해요.
다만 소득능력에 따라 구간차이를 두자는 것이죠.
자칫 감세의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가령 현재 고소득층인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도록 함으로써
요지는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더 버는 사람이 더 내고, 덜 버는 사람이 덜 내도록 하자는 것이죠.
제가 '(종부세 아닌) 보유세'라고 말씀 드렸는데...
가령 1, 2억짜리 소형 아파트 하나 정도를 갖고 있으면서 소득이 거의 없는 층들에 대해서는 아예 보유세 감면을 고려해볼만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거주개념이 아닌 상가건물의 경우도
단순히 임대목적의 보유와, 사업목적의 보유를 구분하여
단순 임대목적인 경우에는 가령 소득에 '불로'성을 감안하여 좀더 높은 세율을 매기되
실제 자기사업을 해당 건물에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죠.
가령 국가차원에서 전체 보유세입 총액을 유지시키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Dataset: Revenue Statistics - Comparative tables | ||
Government | Total | |
Tax | Total tax revenue | |
Variable |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 |
Year | 2010 | |
Country | ||
Mexico | 18.847 | |
Chile | 19.641 | |
United States | 24.849 | |
Korea | 25.059 | |
Australia | 25.631 | |
Turkey | 25.719 | |
Japan | 27.632 | |
Ireland | 27.635 | |
Switzerland | 28.052 | |
Slovak Republic | 28.333 | |
Greece | 30.876 | |
Canada | 31.03 | |
Portugal | 31.263 | |
New Zealand | 31.533 | |
Poland | 31.712 | |
Spain | 32.257 | |
Israel | 32.427 | |
OECD - Total | 33.766 | |
Estonia | 34.167 | |
Czech Republic | 34.175 | |
United Kingdom | 34.858 | |
Iceland | 35.215 | |
Germany | 36.052 | |
Luxembourg | 37.13 | |
Slovenia | 37.493 | |
Hungary | 37.912 | |
Netherlands | 38.735 | |
Austria | 42.012 | |
Finland | 42.489 | |
France | 42.857 | |
Norway | 42.901 | |
Italy | 42.921 | |
Belgium | 43.506 | |
Sweden | 45.515 | |
Denmark | 47.6 | |
data extracted on 15 Aug 2013 01:21 UTC (GMT) from OECD.Stat |

근데 캘리포니아는 주 소득세가 10%나 되기때문에 사실 따지고보면 비슷해 보이기는 하네요.
주택보유세(내지 재산세)에 대한 문제는 그냥 사회적 합의대로 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보혁 갈등을 거의 사생결단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점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부세를 부과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투기 억제였습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부득이하게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런 세금을 물리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자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1주택 보유자는 집을 비싸게 샀거나 집값이 올라 불로소득(비록 실현된 이익은 아닐지라도)을 올렸을지는 몰라도 불필요한 집을 여러채 과점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린 주체는 아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면 안되겠죠.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은 통화 팽창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추세였어요. 부동산 정책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DTI를 제한하고 양도소득세 규정을 강화한 다음 어느 정도 기다렸어야 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때 종부세를 완화하고 집값 올려보려 별의별 정책을 다 써도 집값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진 것만 봐도 아실겁니다.)
'그래도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느냐?'라는 주장 역시 종부세와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참여정부 당시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였을 겁니다.
가령 1억5천에 산 아파트가 5억9천까지 오른다면 4억4천만원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지만 종부세는 한푼도 안냅니다.
그런데 2억원쯤 대출 끼고 8억짜리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7억5천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종부세를 내야 되요.(물론 이런 경우 엄청 열은 받겠지만 많이는 안냅니다.)
만약, 노부모는 몸이 불편하고 자식들은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도 됐으니 가오도 잡을 겸 대출도 좀 끼고 노부모와 살림 합해서 한 17억짜리 강남 대형 아파트를 샀다? 이 가족은 완전 골로 갔을 겁니다. 이 정도 아파트라면 취득세도 상당했을텐데(4%?) 거기다 종부세까지 부과됐다고 하면 아마 정부가 조선시대 탐관오리들 같이 느껴질만 하죠.
쉽게 팔 수도 없어요.(종부세 왕창 물어야 하는 아파트를 누가 살까요..ㅎㅎ) 게다가 3년 이상 실거주 안한 경우 양도세를 50% 물어야 하고, 어디 가서 그 정도 규모의 다른 집 사려면 만만찮은 취득세를 다시 물어야 하는데다 당시엔 버블7 지역 집값이 떨어지고 강북은 집값이 오르는 추세였기 때문에 대게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종부세를 몇년간 수천만원 물 수밖에 없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당시 종부세로 아무 잘못 없이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노부모와 살림 합해서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에 대형평수 아파트 산 사람들이었어요.
(추가: 검색해보니 2006년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2년간 개별세대단위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네요. 다만 2006년 6월 이전에 합친 사람들은 제외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 문제로 굉장히 공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합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나왔었네요;;; 위의 예시는 기억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보니 약간 헛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세대별 합산 과세가 종부세 일부 위헌판결이 나게 된 주요 요인인 만큼 거론해보려고 했던 것이니 양해바랍니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종부세 때문에 위장이혼한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비록 소수의 주민, 어찌보면 이 사회의 가진자로 분류되는 시민들이 당한 일이지만 정당한 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냥 재산세를 올리면 되지 왜 6억원 이상 되는 주택이라는 요상한 규정이 생겼느냐? 그게 바로 지금의 증세 논쟁에서 벌어지는 일과 일맥상통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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