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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비례 공천헌금 사건이 터져 잊고 지내던 옛 일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문국현은 지금은 잊혀진 이름이고 대다수가 별무관심일줄 알고 있다.
그는 중국대륙 중소기업경영지도에 지금 골몰하고 있고 미국왕래도 자주하며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새누리 공천헌금 사건은 당시 창조당 사건과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르다, 간명하게 요점만 쓰겠다.
창조당은 이한정에게 6억 당채를 발행했는데 선관위 자문과 승락을 받고 한 일이다. 그러나 검찰은 헌금으로 몰아서
-당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자연인인 당대표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문국현을 찍어서 기소하였다.
법원은 선관위 자문받은 당채를 벌하기가 마땅치 않으므로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장 변경을 지시하여 헌금은 무죄이니
당채 이자 1%가 너무 싸서 당이 그만큼 부당이익을 받았으므로 당대표를 벌해야 한다고 해서
의원직 상실과 정치활동 십년 금지 형을 확정하였다. (기소장변경은 불고불리원칙 위배라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했다. 몬도가네 재판이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창조당 공심위원장을 맡았으므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는 어떤가? 박근혜는 비대위장으로 사실상 총선 당시 당대표자였다.
게다가 이것은 당채도 아니고 저율이자도 아니고 명백한 공천헌금 수수사건이다.
문국현에 적용한 법대로라면
새누리당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자연인인 당대표 즉 박근혜는 대선 후보는 물론이거니와
의원직도 박탈당해야 , 그리고 향후 십년 정치활동 금지를 적용받아야 그나마 문국현과
형평성에 어느정도 맞게 된다. 사실은 창조당은 헌금이 아니고 당채이미르로 무죄인 것이지만
백보 양보해서 그렇다는 얘기다.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점이 없다. 한쪽은 당채였고 한쪽은 공천헌금이란 점만 다른 점이다.
검찰에 이 두건에 관해 의견을 묻고 싶지만 그럴 흥미도 기대도 없다. 문국현 식이라면 지금
검찰은 박근혜를 불러 엄격조사해야 마땅하다. 한국은 법치국가도 아니며 내 생각에는 민주주의도
일종의 유사민주주의(類似民主主義)에 지나지 않는다. 조폭과 같은 검찰이 ,그리고 법윤리의식이
결여된 사법부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한국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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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은 지금은 잊혀진 이름이고 대다수가 별무관심일줄 알고 있다.
그는 중국대륙 중소기업경영지도에 지금 골몰하고 있고 미국왕래도 자주하며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새누리 공천헌금 사건은 당시 창조당 사건과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르다, 간명하게 요점만 쓰겠다.
창조당은 이한정에게 6억 당채를 발행했는데 선관위 자문과 승락을 받고 한 일이다. 그러나 검찰은 헌금으로 몰아서
-당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자연인인 당대표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문국현을 찍어서 기소하였다.
법원은 선관위 자문받은 당채를 벌하기가 마땅치 않으므로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장 변경을 지시하여 헌금은 무죄이니
당채 이자 1%가 너무 싸서 당이 그만큼 부당이익을 받았으므로 당대표를 벌해야 한다고 해서
의원직 상실과 정치활동 십년 금지 형을 확정하였다. (기소장변경은 불고불리원칙 위배라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했다. 몬도가네 재판이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창조당 공심위원장을 맡았으므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는 어떤가? 박근혜는 비대위장으로 사실상 총선 당시 당대표자였다.
게다가 이것은 당채도 아니고 저율이자도 아니고 명백한 공천헌금 수수사건이다.
문국현에 적용한 법대로라면
새누리당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자연인인 당대표 즉 박근혜는 대선 후보는 물론이거니와
의원직도 박탈당해야 , 그리고 향후 십년 정치활동 금지를 적용받아야 그나마 문국현과
형평성에 어느정도 맞게 된다. 사실은 창조당은 헌금이 아니고 당채이미르로 무죄인 것이지만
백보 양보해서 그렇다는 얘기다.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점이 없다. 한쪽은 당채였고 한쪽은 공천헌금이란 점만 다른 점이다.
검찰에 이 두건에 관해 의견을 묻고 싶지만 그럴 흥미도 기대도 없다. 문국현 식이라면 지금
검찰은 박근혜를 불러 엄격조사해야 마땅하다. 한국은 법치국가도 아니며 내 생각에는 민주주의도
일종의 유사민주주의(類似民主主義)에 지나지 않는다. 조폭과 같은 검찰이 ,그리고 법윤리의식이
결여된 사법부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한국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2012.08.03 15:12:28
우리 법은 법인과 대표인 자연인 모두를 처벌할 수 있지요
다만 형사적 처벌은 법인에게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문국현의 경우 선관위 자문을 받았는데 단순히 이자가 싸다는 이유로 유죄판결 한 것은 정치재판입니다
편법이나 위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지만 일단 공개적으로 선관위 자문을 받았다면 비난가능성이 없으며 따라서 책임을 물을수가 없습니다
또한 판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것은 월권이요 중립적 위치에서 재판해할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지만 판사가 죄가 안되니 공소장 변경하라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이나 판사의 중립성을 위반한 재판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든지 대법까지 갈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개입이 있었다면 별수 없었겠고 그 형도 정치활동 10년 금지라면 너무 심하군요
물론 재판의 판단이라는 것은 수사기록 공판조서를 봐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의 경우는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되지요
다만 형사적 처벌은 법인에게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문국현의 경우 선관위 자문을 받았는데 단순히 이자가 싸다는 이유로 유죄판결 한 것은 정치재판입니다
편법이나 위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지만 일단 공개적으로 선관위 자문을 받았다면 비난가능성이 없으며 따라서 책임을 물을수가 없습니다
또한 판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것은 월권이요 중립적 위치에서 재판해할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지만 판사가 죄가 안되니 공소장 변경하라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이나 판사의 중립성을 위반한 재판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든지 대법까지 갈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개입이 있었다면 별수 없었겠고 그 형도 정치활동 10년 금지라면 너무 심하군요
물론 재판의 판단이라는 것은 수사기록 공판조서를 봐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의 경우는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되지요
2012.08.03 15:33:20
그런데 박근혜는 마치 자기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남의 일 보듯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되레 큰소리치고 있어서 헷갈리게 합니다.
엄연히 당사자가 공천심사위원이었는데, 즉 새누리당 공식기구의 ,그것도 선거의 핵심을 다루는 기구의 일원인데
비대위원장이란 사람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듯이 처신하니 참 대단한 위력을 가졌다고 봐야겠습니다.
이건 마치 창조당 사건 당시 문국현이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해야-라고 립서비스 하는 것과 같은데
상식으로는 상상이 잘 안되는군요. 당시 정동긴가 먼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총지휘해서 이재오 복귀시키고
4대강 반대자 보복의 두가지 목적으로 사법살인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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