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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그의 유부트 영상을 직접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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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두번째 영상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기색이 있던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주변, 특히 그를 아껴주던 상관과 그 주변의 동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가득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이건 아니다라는 것에 고뇌하고, 그것을 주저주저하다가 마침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행동으로 옮겼는데, 막상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던 것과 달리 자신 주변에 먼저 피해가 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내부고발자가 가지는 고뇌의 모습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그 취지를 먼저 생각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줘야 할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거 문재인 정권이 주구장창 주장하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고소한다고 합니까.
https://namu.live/b/society/379451?p=1
https://namu.live/b/society/379462?p=1
https://namu.live/b/society/379464?p=1
폭로 전문을 링크를 합니다. 보니까 유투브에 신 전사무관이 집적 만든 채널은 삭제되었지만 유투부로 '신재민'을 검색해보면 현재까지 공개된 두개의 동영상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유투브 링크도 다시 찾아서 다시 올립니다. 듣고 평가 하시길.
https://www.youtube.com/watch?v=9sNzKTqMQ0k (첫번째)
https://www.youtube.com/watch?v=wMaATnDIkW4 (두번째)
언론에 보니 기재부와 진실공방을 했었는데, 신재민의 말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좀 전에 카톡까지 공개가 되었던데... 이 정도면 이 정부는 그 도덕성의 끝을 다 까발려 보여줬다고 봅니다.
특히 작년 국채발행에 있어서 청와대 비서관 회의로 기재부 장관과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는 채널 자체를 깔아 뭉갰던데, 이것을 보면 문재인은 독재자이던지 아무것도 모르는 병신이던지 둘중에 하나입니다. 십상시? 박근혜랑 뭐가 차이가 나죠? 아니 오히려 박근혜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아크로 논객분들에게 물어 보고 싶은데, 신재민의 말이 맞다면 이거 탄핵감 아닙니까.
2019.01.01 14:54:26
신재민이 거론한 두 사건 자체는 탄핵 사유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1. 민간기업 인사: 정부의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 '시도' 가능
2. 국채 발행: 현재 이자를 물더라도 불확실한 장래에 '대비' 가능 (일종의 보험료)
이 거론에 대한 재인이 일당의 대처[가 탄핵 사유가 될지 여부]는 두고 볼 일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아니하고, 정보가 투명하게 흐른다면, 나머지 판단은 시민들이 투표로 함이 맞다고 봅니다.
2019.01.01 15:31:55
비행소년님/박근혜 탄핵건 관련하여 저는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되던 기각이 되던 어느 쪽도 반론을 펼치기가 좀 애매하다"
이 기준에 의하면 문재인은 진작에 탄핵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님께서 제시한 두 건에 대하여 상세하자면,
1. 인사개입
탄핵 여건 중에 '대통령의 무능'은 탄핵 소추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잇다른 경제정책 실패로 한국 경제를 회생불능의 상태로 몰아가도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 91조는 형법 제 87조에 규정된 '내란죄' 중 국헌문란 행위의 정의가 되어 있는데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미 KT 사장 임명건에서 개입을 했던 것이 밝혀졌고 이번에 KT&G에서 같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조항은 헌법 제 119조 2항입니다.(경제민주화 조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장 인사 개입의 두 사례는 경제 행위라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경제의 민주회를 위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 아니라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권력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형법 91조 1항의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채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 즉 국헌문란으로 탄핵감입니다.
2019.01.03 01:19:56
한그루님/
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서 일단 패스를 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색깔 칠하신 헌번 119조 2항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이네요.
먼저 KT&G에 대해서는 SBS에서 밝힌 바로는 기재부가 거짓말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5&aid=0000700173&date=20181231&type=2&rankingSectionId=100&rankingSeq=9
기재부의 조직적 은폐 시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기재부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직원들이 주고받은 것일 뿐"이라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위선에서 지시했다는 것은 인정되는 듯 합니다. 즉, 국정조사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윗선이 어디까지 가냐에 따라서 파급 효과가 크겠죠. 청와대 지시 없이 기재부의 높은 양반들이 단독적으로 했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자, 이제 조사를 한다고 치고 청와대가 지시한 것이 맞다면? 그것으로 탄핵이 가능할까요. 저는 솔직히 4:6 정도로 탄핵감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비슷한 사건으로 탄핵으로 결론이 났던 것 아닌가요? 그것으로 탄핵하자고 몰아부치고 자기네들은 절대 그렇게 국정운영 안하겠다고 큰 소리치면서 정권 잡은 게 이들이지 않습니까. 자가당착으로 셀프 탄핵 당할 것도 같다는.
2019.01.03 11:41:37
비행소년님/이번 KT&G는 "기재부는 2대 주주인 기업은행(6.93%)을 통해 사장 교체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통합을 국민은행을 통해 시켰다는 주장(사실이라 치고)보다 더 심각합니다.
기업은행은 사기업이고 사기업을 통해 다른 사기업을 통제한다는 것은 명백히 국헌문란이며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에 어긋난 것입니다.
다른 사기업(K&G)의 사장을 교체하려는 이유는 임종석의 궤변에 있습니다. 사장을 바꾼다고 기업 내 비리가 바뀌나요? 정말 머리들은 미장원 전용인지 도대체 한심해서 두고보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것이 사실인 것은 임종석 주장에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같은 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시도에 대해 "가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국민 세금이 들어간 담배회사에 정부가 아무 감시 기능을 못 했는데, 그나마 기재부가 장치를 만들려고 한 것은 매우 가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말이 궤변인게 KT&G는 민간회사인데 "민간회사를 사장을 바꾸어 비리를 척결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입니다.(정부가 민간기업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포탈입니다. 황령, 배임 등은 검찰의 개입 사항이고요. 비리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다? 말도 안되는 헛소리죠. 개념은 쌈싸먹고 다니는지. 탄핵 소추에서 대통령의 무능은 탄핵소추 사항에서 배제된 것과 같습니다.
즉. 무능은 기준이 없으며 비리 역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잣대를 들이대면 완전히 술래마음이 되버리니까요.
이런 간단한 개념도 없이 저런 짓을 자행하고 뻔뻔히 발언하는게 문재인 및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죠. 정말 저런 깡통들도 없어요.
(결국, 제가 노무현 도당과 문재인 도당을 '개혁에는 관심없고 자신들이 기득권에 편입하는 것에만 관심있다'라고 주장한 이유입니다. 노무현이 한 행동들을 반추해 보십시요. 그게 개혁인지 기득권 편입을 노린 것인지.... 그러니 제가 노무현을 욕을 안할 수 없습니다. 천하에 호로자식입니다. 제가 노무현이 얼마나 시러잡배인지는 좀 데이터가 있어서요. ^^)
그런데 박근혜 정부 당시 조원동 경제수석이 CJ 인사에 개입했다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므로 기재부의 관련자 역시 실형을 판결받아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참 웃긴게 살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탄핵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세월호 사건(대통령 무능력도 아닌...)이 실제 탄핵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쿠테타입니다.
문재인의 국정문란으로 인한 탄핵 건수는 박근혜보다 훨씬 많습니다. 얼추 세봐도 3배 정도? 단지 세월호 사건과 같은 간판 마담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사한 것이지요. 저 건수는 탄핵감입니다. 국정문란이니까요.
2019.01.01 15:36:32
2. '국채 발행의 핵심이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얼 노리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책을 박근혜 정부에 뒤짚어 씌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2019.01.03 01:42:43
한그루님, 우주님/
그렇게 봐야겠죠. 두가지 효과를 노린 것 같은데, 첫째 2017년 부채 비율이 높게 나오면 박근혜 정권의 탓으로 돌릴 수 있기도 하지만, 설사 (박근혜가 2015년 12월 이후로 직권이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무리다라는 주장이 제기 되어도 문재인 임기 첫번째 년도의 부채를 벤치마크 삼아서 다음해부터 그것보다 낮아지면 칭찬받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2018년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 대통령 "초과 세수로 국채 4조원 조기 상환…역대 최대 수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373032
2017년 말 기준으로 국채 4조를 추가 발행을 해봤자 겨우 0.2% 올라간다, 따라서 별거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018년에 국채 4조를 조기상환해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 0.2% 내린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문재인과 청와대가 스스로가 극찬을 했어요. (문빠들도 잘했다고 박수를 쳤죠.) 실제로 이 사건 하나만 보면 잘 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에도 할 수 있었던 일을 작년에는 일부러 안하고 올해했다고 해서 이게 잘한 일로 칭찬받아야 합니까. 바이백 문제로 국채시장에 혼란을 미친 것은 차치하고, 의도적으로 4조의 일년 이자를 일부러 날려먹은 것 아닙니까.
탄핵은 안한다고 해도 이 정도면 임기 끝나고 국가가 문재인과 청와대 수석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이자 + 손해배상을 추가로 해서 청구도 가능할 듯?)
2019.01.02 12:52:32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 이런 것 같네요.
1. KT&G 사장 교체건에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는 것은 기재부에서 만들었다는 그 자료가 실제로 공개가 되어야 판단이 될 것 같아서 보류입니다.
2. 국채 문제에 대해서는 정황상으로는 신재민이 한 말이 신빙성은 있지만,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좀 부족한 것 같네요. 한그루님이 가져오신 카톡 내용으로 봐서는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사실은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불분명 하네요. (이건 뭐, 이명박 BBK 사건 이야기도 아니고.. oTL )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신재민의 증언을 보면 국채 추가 발행 문제로 김동연과 홍장표가 전화로 크게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장표가 대놓고 데이타 조작을 한 적이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 참고: http://theacro.com/zbxe/refer/5408744 ) 충분히 국채 관련해서도 기재부에 압력을 가하고도 남을 인간으로 보입니다. 어쨋건 이것은 제 추측일 뿐입니다.
두고 보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추가 자료가 나오면, 그 진위가 분명해지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내부고발자 보호는 반드시 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9.01.02 13:12:25
다른 싸이트에서 위 카톡 캡처의 잘린 부분을 보면, 차관보가 기재부 부하 직원 두세사람을 단톡방에 초대하여 불러 놓고 한 말인 점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부분에서의 차관보의 두 문장의 어투가 전혀 다릅니다.
앞 문장은 합쇼체이고, 뒷 문장은 해라체입니다. 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그런 식의 경어법을 구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앞 문장은 차관보가 누군가 다른 사람과의 카톡에서 받은 글을 그대로 "전달"한 것일 겁니다. 차관보의 스맡폰이나 다음카카오 서버를 뒤져 보면 차관보에게 합쇼체로 사실상의 지시를 내린 사람이 나올 겁니다. 누굴까요, 권력은 높고 직급은 낮은 그가?
2019.01.02 14:22:27
기재부가 하는 짓이 골 때리네요. 오늘 신재민을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뜻은 신재민 말이 맞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네요? 고발하면서 자가당착에 걸릴 것 같으니 단서를 '사실은 아니지만' 이라는 말도 수식어로 썼는데,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다는... 추가 고발도 예고 하고 있습니다.
다 떠나서 이번 정부는 내부고발자 보호해줘야한다고 힘주어 떠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내로남불 오지네요.
KT&G 문건이 유출되어 보도가 되었을 때도 당시 청와대 감찰반이 누가 그것을 유출을 했냐라는 것을 찾으러 다녔다라는 것도 골때립니다. 감찰반의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내부고발자 또는 문건 유출자를 색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문건의 진위 여부를 먼저 따지고 그것이 신빙성이 있다면 청와대에 있는 누구의 지시로 KT&G 사장을 교체하려는 시도를 했느냐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감찰반의 임무가 아닐까요? 하여간 골때려요.
이번 정부는 박근혜 때보다 나아지기는 커녕 훨씬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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