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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이중성 - 180도 다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SDS에 대한 평가
2018.11.19.
지난 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분식을 했다며 과징금 80억에 검찰 고발까지 했습니다.
증선위의 조사가 시작되고 이런 결론까지 나게 된 배경에는 참여연대가 있습니다.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출한 제반 상장 인허가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없다며 상장 허가도 내주었던 금감원이 2017년 2월,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구하자 2017년 4월,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 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의 특별 감리 요청서를 보면 종전의 기업가치 평가방식과는 180도 달라 일관성이 전혀 없어 그 의도가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1999년, 삼성SDS가 BW를 발행해 이재용에게 배정한데 대해 삼성SDS가 행사가격을 터무니없이 저가로 발행해 이재용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고 삼성SDS를 배임죄로 헌법소원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가 삼성SDS가 발행한 BW 행사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며 내세운 논리가 삼성SDS의 성장성, 장외 거래가격, 상장 가능성 등을 삼성SDS의 기업 가치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여연대의 <삼성SDS 배임죄 관련 헙법소원 심판 청구서>의 ‘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나와 있는 해당 내용을 발췌해 이 글의 말미에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SDS가 BW 행사가격을 장부상에 나와 있는 자료만을 근거로 산출하고,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상장 후의 예상 가격, 그리고 IT의 성장 가능성 등은 배제하여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해 이재용에게 특혜를 주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까지 냈던 참여연대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 평가에서는 정반대로 장외 거래 가격, 상장 후 예상 가격, 바이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아예 무시하고 장부상의 자료만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참여연대가 금감원에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를 아래에 링크하니 <2.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의 과대평가> 부분을 직접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삼일, 삼정, 안진으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글로벌 회계법인으로부터도 적법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금감원과 증권거래소도 문제 없다며 상장 승인도 받았는데 참여연대가 시비를 거니까 번복이 됩니다. 참여연대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다면 모를까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지 꼴리는 대로의 주장을 정부는 자신의 정권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일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좌지우지 하고, 대기업 신규상장 또는 합병, 분할 시 참여연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금감원, 증선위, 금융위, 국세청, 기재부보다 참여연대가 상위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업 가치 평가를 장부상으로 만 해도 불법, 성장성과 상장 후 가치를 반영해도 불법, 이 정권에서는 OK, 정권이 바뀌면 불법이라고 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면 어느 장단에 맞춰 기업을 운영합니까?
이게 나라인가요?
<참여연대 -삼성 SDS 배임죄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676504&listStyle=list
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적정성 여부
(1) 장외시장의 거래가격
삼성SDS는 비상장회사여서 발행주식에 대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위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발행주식 중 2,200,000주(18.3%)를 보유하고 있어서 위 회사가 직원들이 소유한 우리사주의 유통을 허락한 이래 장외거래시장에서 유통가격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된 위 회사 주식의 거래가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인 1999. 2. 26. 이전 1개월간 평균 주당 금 54,750원 - 57,000원에 이르고 있었고, 그 후 1999. 9. 9.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SDS가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여 주당 금 141,500원이라는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들 역시 1999. 6.경 인터넷 거래시장을 통하여 주당 17만원의 가격으로 삼성SDS의 주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장외시장 거래가격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볼 수는 없으나 향후 삼성SDS가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하는 경우 형성될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이 향후 협회중개시장에서 형성될 가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이재용 등의 특수관계인들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2000. 2. 27. 이후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행사가격에 비교하여 엄청난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삼성SDS의 등록이 늦어지더라도 장외거래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한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특수관계인들이 어떠한 사유로건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위 이재용 등 특수관계인들이 얻을 수 있는 차익의 규모는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의 장외시장 거래가격인 주당 금 54,750원을 기준으로 할 때 금 1,500억원 정도(약 320만주 × 주당 차액 금 47,600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며 최근의 장외시장 거래가격이 281,000원(www.pstock.co.kr 참조, 주당 액면가 500원에 대하여 형성된 현재 위 주식거래사이트의 주식가격에 10배를 곱함으로써 이 사건 당시 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환산하고, 유니텔의 경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이 이루어진 이후 삼성SDS에서 분사할 때 삼성SDS 기존 주주에게 유니텔 주식을 배분한 것이므로 유니텔 주식의 가격도 합산함)에 이르고 있음을 고려하면 그 차익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정한 적정가격
공정거래위원회는 1) 신주인수권증권상의 주당 인수가격(1주당 금 7,150원에 3,216,738주의 신주를 인수할 권리)이 발행당시 및 조사시점의 장외시장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라는 점, 2) 삼성SDS가 1997.까지는 당기순이익이 100억원 미만이었으나 1998.에는 계열회사인 삼성전자로부터 1998. 7. 1.자로 시스템사업을 양수하는 등의 원인에 힘입어 당기순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한 200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재무상황이 대폭 향상되고 있었던 점, 3) 삼성SDS가 속한 전산인프라 및 시스쳄관리사업의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동 시장에서 삼성SDS의 시장점유율이 1위로서 성장 및 수익전망이 매우 유망한 상황이었다는 점, 4) 삼성SDS 주식의 장외시장 거래가격이 1999. 1. 이후 계속하여 주당 금 5만원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삼성SDS가 독립적인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면 그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나오는 상속세법상 과거의 수익가치를 반영한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았을 것이고 최소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한 평가방법에 의해 그 이상의 가격으로 정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최소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한 평가방법에 의할 것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삼성SDS의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의 변화추이가 1996. 99억원에서 1997. 115억원, 1998. 195억원으로 연평균 약 40%가 증가하였음에 비추어 1999. 및 2000.의 법인세법상 사업소득 역시 각각 전년에 비해 40% 정도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하여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변형한 공식《〔(자산가치 + 미래의 수익가치) ÷ 2〕 × 1.1》에 의하여 산출된 주당 금 14,536원이 통상적으로 보아 적정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정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과 비교하면 위 이재용 등 특수관계인들이 취득할 차익의 규모는 약 220억원 정도 됩니다.
(3)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시행세칙에 의한 적정가격
삼성SDS의 김홍기 대표이사는 1999. 1. 22.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2002년 목표로 추진했던 상장계획이 외자유치를 통해 연내로 앞당겨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박주완 재무담당 상무도 “삼성SDS는 상장조건 중 잉여금이 납입자본금 600억원의 2배인 1,200억원이 되어야 하는 것외에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외자의 일부는 차입금을 갚는데 쓰고 일부는 자본잉여금으로 전환, 총 잉여금을 1,200억원으로 늘리면 상장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연합뉴스 1999. 1. 22.자) 그 후 삼성SDS는 1999. 6. 3.자로 21세기비전 ‘디지토피아21’을 선포할 당시 삼성SDS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화투자 증가와 시장여건 호조로 상반기에만 3,000억원 이상을 수주했고, 총매출은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연말까지 500억원 이상의 경상이익을 낼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그러한 경영호조를 바탕으로 2000년에는 코스탁에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삼성SDS 회사관계자 역시 회사주식이 장외시장에서 11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어 등록 후 황금주로 부상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연합뉴스 1999. 6. 3.자)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0. 2. 27.부터 사채의 만기까지로 정해졌고, 발행시점에서 삼성SDS 경영진은 삼성SDS가 1999.말 또는 늦어도 2000.경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에 등록하게 될 것이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장외시장에서 삼성SDS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이 형성되기 시작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최소한 코스닥시장 등록을 예정한 공모가격(주식의 본질가치 기준) 이상이 되었어야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삼성SDS의 추정자산가치와 추정수익가치를 산출하여 계산한 삼성SDS 주식 공모시의 주식의 본질가치를 추정하면 1주당 약 11,599원 정도가 됩니다.(위 ‘디지토피아 21’에 의한 내용과 삼성SDS가 삼성전자로부터 연간 약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는 시스템 사업부를 양수한 점을 고려하면 위 추정수익가치는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산정된 수치이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임)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산정한 최소한의 추정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이재용 등 특수관계인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이 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게 될 차익의 규모는 최소한 약 140여억원에 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dazzling님/
참여연대는 헌법소원과 특별 감리를 요구하는 요청서에 각각 삼성 SDS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업 가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두 회사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정반대로 하고 있죠. 저는 이런 참여연대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고 이런 식의 참여연대의 비일관적인 태도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성장성, IT 및 바이오 산업의 미래, 상장 가능성을 기업 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면 두 기업 모두에게 적용해야 하는데 참여연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글의 주제는 이것인데 왜 님은 삼바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부문을 제 글에서 운위하시나요?
이왕 님이 지배력 상실 문제를 들고 나왔으니 반론을 하겠습니다. 증선위는 삼바에게 2012년~2014년의 회계도 잘못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50%-1주 콜 옵션 계약이 2012년에 되었다면 그 때부터 지배력 상실로 인식하고 종속회사가 아니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배력 상실 문제는 이미 증선위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dazzling/
삼성SDS BW 발행 건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의 주장대로 SDS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 행사가격을 낮게 했다고 해서 삼성SDS가 배임 유죄를 받았죠. 그렇다면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삼성SDS와 똑같은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한 것입니다. 저는 삼성SDS가 저가로 BW 행사가격을 책정했을 때, 이재용, 이건희, 삼성SDS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안랩의 BW를 싹쓸이 할 때도 저가 발행되었다며 비난했구요. 저와 같이 참여연대도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왜 유독 삼성바이오 로직스에 대해서만 반대로 하느냐는 것이 제 글의 요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는 회계 변경 후에 책정한 가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지요.
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BW를 발행해 이재용에게 부여한다고 하죠. 이 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BW 행사가격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장 가능성, 로직스의 상장 예정, 로직스의 장외 거래가격은 무시하고 회계상의 장부 가치만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님은 로직스의 주주로서 가만 있을 것인가요?
바이오젠이 50%-1주의 콜옵션을 가졌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이미 증선위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신약을 개발하고 유럽 승인을 받았든 말든,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든 말든 콜옵션 계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배력이 없으니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라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선위가 이렇게 판단한 마당에 50%+1주를 가졌으니 지배력이 있다고 보고 관계회사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dazzling님/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과는 청탁도, 뇌물도 없었습니다. 사법부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청탁은 없었고 뇌물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하면서 묵시적이고 포괄적 청탁은 있었다는 해괴한 논리로 유죄를 선고했죠. 이재용 경영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했다고 해도 이재용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지 않았음이 타임 라인으로 명확하게 나옵니다. 합병 주총 결의가 나온 뒤에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를 했는데 왜 이재용이 독대 자리에서 다 끝난 합병에 대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님은 제일모작과 삼성물산의 합병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과대 평가해 삼성물산 주식은 없고 제일모직 지분 23%를 가진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님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 합병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부상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이 장외거래가격, 바이오 산업의 미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장 가능성,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신약 개발 현황이나 유럽 승인 정도를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전자와 같이 하지 않고 후자와 같이 평가했다면 불법이며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 이재용이 제일모직 주식을 23%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고, 삼성물산 주식을 23% 가지고 있는데 전자와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합병시 이를 반영한다면 인정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제발 답 좀 해 주시고 댓글을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dazzling님/
탄핵사태가 얼마나 언론들의 조작과 거짓으로 일어났는지 dazzling님의 글을 보면 새삼 느끼게 됩니다. dazzling님 뿐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이 이런 언론들의 장난질에 놀아났지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기금은 대기업들의 매출, 수익에 따라 안분해서 부담했고 삼성그룹이 가장 크니 가장 많이 냈을 뿐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시절에도 재단이나 기금 조성시에 전경련을 통해 이와 같이 해 왔습니다. 사법부도 그래서 두 재단 기금에 출연한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했지요.
재단 기금 출연이 뇌물이라 박근혜 대통령이 25년 징역형을 받았다면 이보다 훨씬 큰 재단 기금을 조성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은 최소 무기 징역형을 받아야 합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지만. 재단 기금 조성액이 역대 대통령의 1/10도 안되거든요.
참고로 탄핵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잘 알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창 기자가 운영하는 '거짓과 진실'을 찾아가 보세요. 거기를 보면 진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jtbc가 그저께 정정보도한 것도 알아보세요. 2017년 1월, JTBC는 최순실이 이대 7명의 교수와 강사들에게 학점관리를 하게 만들었다는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정정보도를 그저께 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675/NB11729675.html
당시의 언론보도의 대부분은 이런 식의 조작 기사로 최순실을 악마로 만들고 박 대통령을 최순실에 놀아나는 무능하고 주술에 빠진 대통령으로 몰아갔지요. 이제 하나 하나 바로 잡힐 것입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 영재재단에 지원한 것도 박 대통령의 노미룰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실제로 16억 지원된 돈 대부분은 장시호가 꿀꺽 했고 최순실도 한 푼도 손 댄 것이 없는데 박 대통려의 뇌물이라는 건 말도 안되죠. 장시호가 지가 꿀꺽 하고 이모 최순실에게 덮어씌우고 특검에 협조하며 특혜를 받아 검찰도 구형량을 작게 때렸지만, 사법부가 그 죄질이 나쁘다고 오히려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세게 징역형을 때렸지요.
dazzling님/
제가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공익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의 기금을 대기업(재벌)으로부터 받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드리면 제 주장을 수용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답변을 주시면 제가 제시해 드리죠. 님께서 직접 인터넷에서 검색해 찾아봐도 되구요. 일례로 노무현이 이건희의 돈(8천억)으로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을 찾아보시고 그 재단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희호가 이사장으로 된 구호재단도 찾아보시고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알아 보세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46727.html
동계스포츠센터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시지도 않고 그것을 박근혜가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 같군요. 자세히 알아보라고 친절하게 그 진실을 알 수 있는 사이트도 소개해 주었는데 그 곳이 '찌라시'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는군요. 읽어 보시고 '찌라시'라고 했다면 그나마 이해하겠지만, 읽어보지도 않고 찌라시라 단정하다니...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진짜 몰라서 묻습니까? 님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이재용을 위해 뻥튀기 평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이 일관성이 있으려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님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dazzling/
이건희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약화시키는 조건으로 8천억을 내놓고 그것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건희가 그냥 8천억을 내놓은 것이 아니죠. 댓가성이 있는 것이지만, 공익재단에 내놓은 것이니 그것을 노무현의 뇌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듯이 삼성 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204억을 내놓은 것을 뇌물로 보는 것은 말도 안되죠. 이 경우는 삼성이나 이재용에게 댓가롤 준 것도 없습니다. 박근혜가 도대체 이재용과 삼성에게 어떤 특혜를 주고 청탁을 들어주었나요?
롯데 면세점요? 면세점 문제 누가 만든 것인 줄 알고나 이런 말을 하나요? 지금 중소기업청 장관하는 홍종학이 10년 면허 기간을 5년으로 만들어 놓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고, 롯데가 면세점 탈락 후 다시 면허를 득한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게 롯데에 대한 특혜라구요? 롯데는 오히려 홍종학 같은 무지한 인간들이 면세점 면허를 개판으로 만드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신동빈은 법정에서 면세점 건을 박 대통령에게 청탁한 적이 없다고 초지일관 진술했고, 롯데가 70억을 K스포츠재단에 추가 납입하였다 다시 돌려 받았던 건은 고영태 일당과 안종범이 진행했던 것으로 최순실과도 무관한 일입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한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 못했고, 또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뇌물을 받을 이유도 없으며, 실제 박 대통령은 단 한 푼의 돈도 받은 것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뇌물을 받았다는 것인지......
증선위는 2012년애 삼바가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고 이를 분식회계라고 주장합니다. 님이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 증선위에 따지시기 바랍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분식회계 문제와는 상관 없습니다. 제일모직이 가진 삼바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회계변경 전의 장부상 기업가치나 회계 변경 후의 기업가치 중 하나를 선택했던 것이 아니고 당시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와 삼바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고, 이는 공정한 과정과 합리적 평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정부나 일부 언론들이 삼바 회계분식을 이재용의 경영승계와 연계 지어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지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시 삼바의 기업가치 평가가 회계변경후의 삼바 장부상의 가치보다 높다면 님은 삼바가 고의로 분식회계했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합병 당시 삼바 기업 가치 평가액이 회계 변경 후의 장부상 기업가치보다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시 삼바의 기업가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면 회계분식 고의성은 사라지게 되겠죠. 이에는 동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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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zzling님/
제가 이건희 8천억으로 삼성고른인재장학재단 한 것을 노무현이 뇌물 받은 것이라고 했나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공익재단이고 이에 대깁업들이 기금을 출연한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노무현과 김대중의 예를 들어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뜻이었잖아요? 님은 대기업들이 두 재단에 낸 기금은 박근혜에게 주는 뇌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에 대해 예, 아니오를 먼저 답 하시기 바랍니다.
삼바 건에 대해서는 아래 한경 기사를 읽어 보세요.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196621
합병을 위해 회계 변경을 해 분식회계를 했다구요? 합병은 2015년 중순에 이미 끝났고, 회계 변경은 2015년말에 해 2016년 4월에 감사보고서로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합병 당시 삼바 기업 가치를 평가한 것이 제대로 안 되었고 삼바의 실제가치보다 과대 평가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dazzling님/
최순실이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의 돈을 한 푼이라도 빼돌린 것이 있나요? 오히려 고영태 일당이 사업제안서로 수억의 컨설팅 비용을 빼먹으려하다 재단으로부터 거절 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재단을 통해 돈을 빼 먹으려 했다면 왜 재단 측에서 거절을 했을까요? 고영태 일당들이 자신들 주머니 채우려 최순실 팔고 박근혜 대통령 팔아 대기업에 접근했다 이 대기업이 청와대에 확인하고 고영태 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서 재단을 통해 뇌물을 받으려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나요?
삼성고른인재장학재단이나 미르, k스포츠재단 모두 공익 재단법인입니다. 모두 재단법인으로 지자체나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님은 삼성고른인재재단의 초기 임원진과 실무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나 하나요? 대부분 노무현 사람들, 당시 정권 주변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박원순은 그 재단 성격에 맞지 않는 프로젝트 한다고 5천만원인가 얼마인가를 용역비로 받기도 했어요.
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무슨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막연하게 그럴 것이라는 님의 추정만 있을 뿐이죠. 오죽하면 사법부도 구체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시했을까요? 구체적 증거는 없지만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관심법으로 유죄 선고했습니다. 이런 재판이 정상이라 보시나요? 님이 당사자가 되면 이런 재판을 용인하겠습니까?
노무현 형 노건평이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뇌물을 받아 실형까지 살았습니다. 님의 논리라면 형이 뇌물을 직접 받았으니 노무현이 형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이니 더 공모해 노미물을 받았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님은 이렇게 주장하시렵니까? 님이 자꾸 정황, 정황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가 되는 정황이 무엇입니까? 서로 아는 사이라서요?
노무현의 부인, 딸, 아들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족들이니 이건 모두 노무현이 뇌물 받은 것이라고 단정해도 되나요?
회계법인이나 증선위, 금감원, 금융위 등이 삼성이 준 자료만 보고 적법하다 판단하고 스인해 주고 그럽니까? 그런 기관이면 왜 있나요? 그 때는 못 봤는데 지금 보니 나오니까 불법이다? 그렇다면 그 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적법하다는 의견 내고 승인해 준 회계법인, 증선위, 증권거래소, 금감원, 금융위부터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dazzling님/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형평성을 찾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1. 삼성고른인재재단이나 K스포츠, 미르재단은 모두 비영리 공익 재단입니다.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이 자금 유용하여 빼돌릴 거라 의심하신다면 삼성고른인재재단 역시 자금 유용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되지요. 초기 삼성고른인재재단의 임원진과 실무진들은 대부분 노무현 사람들과 그 정권의 주변 인물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나 K스포츠재단을 통해 자금을 빼돌릴 것이라 의심한다면 당연히 삼성고른인재재단에서 노무현이 돈을 빼돌릴 것이라 의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삼성고른인재재단이든, K스포츠 재단이든 미르재단이든 노무현과 박근혜가 유용해 돈을 빼돌릴 것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희가 8천억을 내놓아 만든 삼성고른인재재단이 노무현의 뇌물이 아니라고 보듯이 K, 미르재단 역시 박근혜의 자금 유용 창구가 아니고 대기업들이 이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것이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 아직까지도 안민석의 말을 믿고 계신 분이 있군요. 안민석은 최순실이 독일 등 유럽에 페이퍼컴파니 500여개를 만들어 300조를 은닉하고 있다고 공중파, 종편 등에서 대대적으로 떠들고 다니고 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까지 발의했죠. 한 마디로 미친 놈이죠. 오죽하면 최순실이 자신의 해외 재산이 있다면 다 찾아서 국고에 환수해라고 했겠어요? 안민석의 뻥이라는 것은 특검과 검찰이 이미 확인했습니다. 독일 검찰과 당국도 이를 확인해 주었구요. 최순실은 독일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자금을 은닉한 것이 없습니다. 안민석이 찾아나선지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1원 한푼 찾은게 있나요? 독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입니까? 500개 페이퍼 컴퍼니에 300조를 은닉하게 내버려 두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독일은 나라도 아니죠.
3. 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데다 참여연대가 2000년 삼성SDS 기업가치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고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3배 뻥튀기해 합병했다고 주장하세요. 참여연대는 2000년 삼성 SDS 기업가치 평가를 장외거래가, IT 산업 성장성, 회사 성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장부상의 수치만으로 평가했다고 난리를 쳤죠. 이번에는 참여연대가 하라는 방식 대로 했는데 왜 참여연대는 정반대의 이유를 들어 분식회계를 했다고 난리를 칩니까? 삼바가 정상입니까? 참여연대가 똘아이입니까? 참여연대의 저런 주장이 님은 옳다고 보시나요?
[이 문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도 연관된다. 삼성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2015년 7월에 이뤄졌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 평가에 따른 주식시장 상장은 2016년 11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그러나 2015년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3%를 소유한 대주주였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바꾸기 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년간 적자 회사였다.
심 의원은 “2015년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표 던지는 핵심 근거가 삼성바이오의 성장가능성이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논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원문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5021634001#csidx9bae0f0a76677d087ac6a2a34a8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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