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글 수 20,677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를 모는 운전사들에게 하는 말,
그런데 위의 첫번쨰 사건 기록에도 후진을 했다는 기록이 있음.
Tweet
"애매하게 교통사고를 낼 바에야 피해자가 죽어버리게 하는게 낫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살아서 후유증으로 지속적으로 보상해주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게 하는게 낫다. 따라서, 버스나 트럭 등의 대형차로 사고를 냈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지 말아서 피해자를 아예 죽게 만들어라"
이런 도시괴담이 떠돈다고 한다.
아니, 이런 버스 회사나 트럭 회사들 전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 보상금 처리하면 보험요율이 훨씬 더 올라서 그런 것인가?
실제 사건 첫번째
"사고 낸 후 피해자 위로 후진해 사망…법원 ‘살인’ 아닌 ‘교통사고’ 판결"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판결문이 아주 괴상함
재판부는 “장씨가 다시 운전석에 올라타 후진하기까지 3초 남짓 걸렸다”며 “살인하려고 마음먹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해 사망케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니, 사고를 냈으면 트럭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두는게 맞지 않음? 그리고 판결문에서 '다시 운전석에 올라타 후진하기까지 3초 남짓 걸렸다'
아니,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는 확인 안하고 운전석에 올라타 후진하기까지 '3초 남짓 걸렸다'?
무슨 판결문이 이럼?
맥락 상 운전자는 피해자가 바퀴 밑에 깔리지 않은 것을 확인한 상태였는데 왜 후진이 필요함? 이건 명백한 살인행위 아님?
그런데 비슷한 사고가 또 있었음.
살제 사건 두번째
"교통사고 후에도 후진한 트럭…‘떡볶이 배달 청년’ 안타까운 죽음: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여기에는 동영상도 있음.
"트럭 운전사가 차문을 여는 것도 포착됐다. 그런데 차문은 다시 닫히고 트럭은 이내 후진했다. 결국 쓰러진 청년은 바퀴에 깔려 숨졌다."
동영상이 사고 시점에서 배달 청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식별이 안되지만 텍스트로만 보면 사고 직후에는 바퀴에 깔려 있지 않았고(즉, 트럭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것) 트럭을 후진해 결국 청년이 바퀴에 깔려 숨진 것 아님?
그런데 판결문.
김정남 서초경찰서 교통과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4.5t 트럭이 후진하려면 기어 변속을 해야 한다”면서 “기어 변속까지 하면서 후진을 했던 점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트럭 운전사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미필적 고의라는 판단하는 것이 우습지만 그건 후술하기로 하고.....
장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4.5t 트럭을 몰고 불법 좌회전하다 뒤쪽 옆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A씨를 쳤다. 장씨는 이후 차를 잠시 세웠다가 다시 차에 올라타 후진했고 이때 바퀴 뒤쪽에 누워 있던 A씨 위로 차가 지나가면서 A씨는 사망했다.
정리하자면,
첫번째, 피해자가 바퀴에 깔린 상태가 아닌 것을 트럭운전사가 확인을 했으므로 트럭은 움직일 필요가 없으며,
두번쨰, 그럼에도 후진 기어를 넣어 후진을 했다는 것은 살인의도가 있었다고 보는게 맞음.
세번쨰, 첫번쨰 사건과 두번째 사건 공히 '후진을 했는데 그 것은 기어 변속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첫번째 사건에서는 해괴한 논리를 동원,
'다시 운전석에 올라타 후진하기까지 3초 남짓 걸렸다'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는 확인 안하고 운전석에 올라타 후진하기까지 '3초 남짓 걸렸다'?
아니 이 판사는 뚜벅이인가? 기어를 후진으로 바꾸는데 얼마 걸리는지도 모르게? 그리고 이미 피해자가 바퀴 밑에 깔리지 않은 것은 운전자가 확인했는데 왜 후진을 함?
그런데 미필적 고의로 판결했다가 "검찰 시민위원회에 자문해 11명 중 7명이 살인죄를 인정하자" 그 때야 살인죄를 적용?
두번쨰 판결에서는 후진 기어로 바꾼 것만으로도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첫번째 판결에서는 미필적 고의?
참 대단한 판사들이다. 이런 것들이 판사라니... 그러면서 법의 엄중성은 엄청 따져요. 에휴~
너희들만의 법이지? 참 나라 꼬라지하고는.....
피해자가 분명히 바퀴 밑에 있지 않았는데 후진하여 숨지게 한 사건에 뭐라? '미필적 고의' 에라 이~
물론, 많은 사건에서 판사들도 '고의와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 헷갈려 하고 있다'. 예로, 링크 기사(기사는 여기를 클릭)에서는 세월호 선장에 대하여 1심과 2심에서 '고의성'과 '미필적 고의'로 판결이 엇갈렸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고의성'이라고 생각하고 선장의 책무 중 가장 큰 책무가 '승객들의 안전'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건 고의성에 의한 살인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본다.
세월호 사건에 관계없이 예로 든 상기 두 사건은 명백한 고의성에 의한 살인이다. 그런데 뭐라? '미필적 고의'?
정말, 틈이 날 때마다 판결문을 읽어보지만 정말 법관 얘들 어떻게 하니?
얘들아, 너희들은 법 조항 내에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지 너희가 법 조항 해석을 창조하는게 아냐. 그렇다면 모호한 문구는 국회에 개정을 해달라고 하면 되. 근데 그건 안하고 맨날 자기 마음대로 법 문구를 해석하고 있음. 정말 창조적 법정이야~ 잘났어 정말~
추가 : 그런데 요즘은 아예 사건을 창조, 재조립하면서 검사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네. 위의 두 사건이 좋은 본보기임.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8.09.02 02:58:10
오랜만에 들어와 전공인 법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ㅎㅎㅎ 미필적 고의와 그냥 고의의 법적 차이는 없습니다. 보통 고의범이냐 과실범이냐의 구분이 구성요건과 형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로 죽이려 했는지 실수로 죽였는지의 차이지요.
이 둘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중간 상태가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상태인데,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가하면 미필적 고의 설마 죽을리가 하면 인식있는 과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그냥 고의범과 똑같은 구성요건과 똑같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쉽게 누굴 죽여야지 하는 등의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직접 칼질을 한다던지면 얄짤없이 고의범이고, 홧김에 뭔짓을 했는데 죽게 되었다 등은 미필적 고의로 퉁치고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소개하신 사건의 경우 보통의 교통사고(도로교통법)로 처리될 사건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서 형법상 살인죄로 처벌된다는 의미이구요.
세월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세월호도 똑같아요. 구조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인데, 얘들을 죽여야지 하는 등의 직접적 살의가 있을리 만무하니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사건사고 등은 작위냐 부작위냐가 문제되는데, 구조 의무가 있는 선장이 저혼자 살려고 도망하는 등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게 되고, 살리려 최선을 다했는데 구하지 못한 경우 작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결국 구성요건이 탈락되어 무죄 혹은, 최대로 잡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됩니다.
물론 이런 부작위범은 구조의무가 없는 경우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조의무는 법적 의무를 의미하구요. 때문에 옆에 길가는 사람이 물에 빠져도 구조 의무가 없구요.
2018.09.02 10:48:48
박하사탕님/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되서 관련 문서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1. 제가 미필적 고의와 고의를 햇갈린 이유는 '미필적 고의가 확정적 고의보다 형량이 낮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형량에서도 '결과가 확정적인 경우' 또는 '악질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필적 고의가 확정적 고의보다 형량이 낮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제가 본문에서 언급했던 사건 중 '미필적 고의'를 판단한 판사를 문제 삼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죠.
즉, 제가 보기에 그 사건은 확정적 고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라고 판단한 판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미필적 고의를 판사는 '결과가 확정적인 경우' 또는 '악질적인 경우'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판사의 판결이 '결과가 확정적이었거나' 또는 '악질적인 경우'라고 판단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라고 했다면 제가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 주장한 것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 사건은 미필적 사건이 아닌 확정적 고의라는 판결이 났어야 했다는 것이죠.
즉, 제 생각에 판사의 판결이 잘못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아니며,
미필적 고의로 판결했다고 하더라도 전제가 '악질적인 경우' 또는 '결과가 확정적인 경우'가 판결 내용에 담겨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2. 과실범을 말씀하셨는데 미필적 고의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범죄 행위를 범죄 행위자가 '그건 실수다'라는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증명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보강하는 차원에서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그 역사를 볼 때 형량에서 '과실 < 미필적 고의 <= 확정적 고의'인데 이 사건은 확정적 고의로 아닌 말로 살인죄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은 사형도 판결이 가능한 사건이죠.
제 생각에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로 분류될 사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피해자가 바퀴 밑에 깔리지 않은 것을 확인했는데 후진을 했다'는 죽이겠다라는 의도 이외에 어떤 해석이 있을까요? 확정적 고의라는 것입니다.
3. 세월호 사건 선장 역시 확정적 고의로 판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선장의 의무 중 가장 큰 의무는 승객의 안전인데 그걸 저버리고 애들이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테니까요.
세월호 대법원 상고 판결문의 요지를 인용하면,
세월호 선장 이준석의 경우, 2015년 11월 12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결 결과 대형인명사고에 있어 부작위범 좀 더 정확히는 부진정부작위에 의한 살인범의 최초 인정 판례로써 헌정사상 매우 의미있는 판례로 남게 되었다. 즉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작위의무 위반) 살인이 되느냐를 고려하여 판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느냐는 없었느냐는 이준석 선장에 대한 고려사항이 아니다는 것이다. 고의와 관련없이 죄가 매우 중대하므로 부작위(정확히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써)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즉, 판결의 취지는 님의 말씀과는 달리 '미필적 고의'가 쟁점이 아니라 '작위 의무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4. 구조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거꾸로 구조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죄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요?
2018.09.02 17:41:41
이걸 설명하려면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형사사건의 구조는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요건은 외적 요소로써 형법에 규정된 행위, 내적 요소로써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로 구성되어있고, 여기서 고의냐 과실이냐의 문제가 됩니다. (애매한 상태는 미필적 고의인가 인식있는 과실인가로 구분해서 전자는 고의범 후자는 과실범으로 분류)
- 고의범이냐 과실범이냐는 살인을 규정한 살인죄(250)가 되느냐 과실치사(247)가 되느냐의 구성요건의 변경이 생깁니다.
위법성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 법에서 규정하여 위법상태를 조각하는 사유가 없으면 위법하다는 인정
책임은 비난가능성으로써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느냐와 책임 고의로써 인식상태가 문제됩니다.
구성요건이나 위법성은 조각되어 무죄가 되냐 유죄가 되냐는 질적 문제만 남고, 책임은 심신상실상태나 강요에 의해 행위하는 등 등 죄를 묻기 어려운 상황에 무죄가 되기도 하지만 유죄에서의 양적판단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감경사유로 법으로 규정하면 법관은 이에 예속됩니다.
형법상 법관이 형량을 정하는 경우 법에 의해 감경사유가 있으면 감경해야하고 가중사유가 있으면 가중해야 하는 법률적 가감사유가 있고, 재량이 있는 경우를 작량감경 사유라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 앞서말한 책임고의가 작량 감경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냐 아니냐는 고의범의 죄가 성립하냐 아니냐의 문제만 있고, 고의범이 인정된 경우 예컨데 범행을 그냥 칼로 찔렀느냐 토막내서 살인했냐 책임을 조각할 정도의 강요된 행위는 아니지만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책임고의로써 양적판단을 통해 법관의 양형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결과 구성요건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그냥 고의범인거지 별도로 재판에 영향을 주는게 아닌 것이 됩니다.
세월호판결은 상황에 의해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미필적 고의냐 아니냐는 쟁점사유가 아니니 더 볼 것도 없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8.09.02 03:11:29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중국은 확실히 그래요. 괴담이 아니고, 차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장례비만 물어주면 되지만 평생불구가 되면 평생 병원비를 물어줘야 해요. 그래서 애매하게 사고가 나면 앞뒤로 왔다 갔다(윽.....)하며 사망에 이르도록 한다는 기사를 읽었었어요. 중국의 국민성이 더 잔인해서가 아니고 제도적인 약점이 있으면 인간말종 만들기는 꽤 쉬워요.
2018.09.02 10:55:23
dazzling님/예를 들어, 국내 산재보험도 그런 모양입니다.
예전에 철야 근무를 하다 실수로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했고 산재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십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회사 사장님에게 전화하면 진담인지 농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때 그냥 내 자비로 수술비를 냈어야 했다'라고 하더군요. 누군가 산재보험 관련 괴담도 아크로에서 언급한 기억이 나는데 님 말씀대로 제도적 약점이 있으면 인간들은 인간의 끝을 보이겠죠.
보험요율이 사망의 경우보다 평생보험비를 물어주는 경우가 훨씬 높은 경우....................
글쎄요. 제가 트럭운전사라면 저 역시 저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장담은 못하겠네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그 순간들에서의 인간의 면모 중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끝을 보이는게 인지상정이니까요.
결국, 해결 방법이 없겠죠. 보험회사들에게 보험요율 사망의 경우 > 평생보험비를 강제하면 보험회사들은 관련 보험 종목을 폐기할테니까요.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