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글 수 20,674
저는 현역의원이나 지자체장이 장기간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Tweet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지병으로 사퇴하는 경우,
이러한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부패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거쳐 직위를 상실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소속 정당은,
차기 보궐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오랬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정당의 기본적인 출마권한을 지나치게 저촉하거나, 선거의 자유에 위배되는 항목이 있을런지,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신경 쓰입니다.
만약 그러한 '제한의 법' 이 여러 근거를 통해 신설된다면,
복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제법 많습니다.
A당 소속이자, '미투' 사례로 특별한 형기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퇴한 충남도지사의 경우,
도리적으로 A당의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해야 하는 것일지,
B정당 출신 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원직 상실이 유력한 상황에서,
당의 보궐 선거 출마를 가능케 하기 위해 당적을 스스로 버린다거나,
혹은 당 자체적으로 미리 제명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이러한 꼼수도 애초부터 차단시킬만한 강력한 '제한의 법' 이,
법리적인 오류가 얼마나 되는것일지, 개인과 정당의 자유를 얼마나 침해하는 것일지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2018.05.22 02:57:37
김명원님/1. "각종 부패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거쳐 직위를 상실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소속 정당은, 차기 보궐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을 제한"
--> 각종 범죄로 인하여 금고형 이상의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보궐 선거 입호부 제한' 뿐 아니라 피선거권 자체를 박탈 당합니다.
비근한 예로 이광재가 있고요 또한 허경영은 폐비박씨와 결혼했다는 허위사실을 요포한 죄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하여 지난 대선에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2. "A당 소속이자, '미투' 사례로 특별한 형기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퇴한 충남도지사의 경우, 도리적으로 A당의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
--> 충남도지사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금고형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을 박탈 당합니다. 공직자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의원직을 박탈 당할 형 미만이 확정되는 경우 국회의원직이 유지되느데 스스로 자인하였으므로 도덕적으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공인의 경우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도덕보다 더 넓은 범위의 도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3. "B정당 출신 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원직 상실이 유력한 상황에서, 당의 보궐 선거 출마를 가능케 하기 위해 당적을 스스로 버린다거나, 혹은 당 자체적으로 미리 제명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 2의 경우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참조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는 경우, 대통령 피선거권, 국회의원 피선거권 그리고 단체장 등 피선거권이 제한을 받는데 그 제한 기간은 각각 다를겁니다.
2018.05.22 10:12:02
김명원님/강준만은 '최선의 선의'라는 말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영어로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를 우리 말로 번역한 것으로 사람의 모든 행위는 '확정적 증거'가 없는 한 선의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당의 존재는 '정치적인 최선의 선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부정된다면 정당의 존재가 필요없습니다.
물론, 사법적 처리가 온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범죄의 중요성으로 미루어, 518학살을 일으킨 전두환 그리고 그가 세운 민정당, 또한 그 후속 정당인 자한당은 호남 지역에 후보를 내면 안된다는 주장이 님의 궁금함과 같은 맥락이죠. 저는 518학살이라는 역사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자한당 등 민정당 계보의 정당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호남에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내서 호남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최선의 선의'에 의하여, 해당 정당이 특정 지역 출마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출마를 시켜 좋은 정치 활동으로 속죄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적으로는, 법리적으로 님의 생각과 같은 법을 만드는 것 자체는 국회에서 통과만 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당과 그 정당에 속하는 정치인은 연대책임을 지는 성격이 강하니까요. 프랑스의 경우에도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에게 같이 죄를 묻는다'라는 법이 상정이 된 적이 있으며, 한국 군대의 장교가 되려는 자에게는 연좌제를 적용하니까요.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나, '최선의 선의'에 의하여 출마 제한은 안하는 것이 맞고 오히려 선의의 정치적 행위로 '속죄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018.05.22 03:00:29
김명원님/공직자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명시된 피선거권 제한 조항들입니다.
□ 피선거권이 없는 자
· 금치산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함.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국회법」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