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존댓말 교육을 하자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좀 넌센스 같습니다. 가정에서 존댓말 쓰는 학생은 폭력 가해자가 될 일은 적어지겠지만 가정에서 존댓말 교육 못받고 존댓말 안쓰는 학생으로 부터 폭력 피해자가 될 일도 적어질까요?
관련기사 : 학교폭력, 존댓말 교육이 대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미국처럼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키고 가해학생과 가해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강력한 형벌을 내리도록 하자는 의견이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법 현실상, 교육 현실상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키는 것은 과잉조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형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죠. 형벌을 강화하면 서민 대중, 약자와 소수자에게 불리한 사회가 됩니다. 범죄를 줄이려면 형벌을 강화하기보다는 보안처분과 교정교육을 강화하고 검거율을 높이는 쪽이 효과가 더 있고 바람직합니다.
게다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더욱 더 형벌보다는 보안처분과 교정교육을 중심으로 일탈행동과 범죄행위에 대처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책임능력 기준 연령을 내리는 것은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성장 발달이 과거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키는 문제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을 상주시키는 것 보다는 사법경찰교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참고로 사법경찰교사 제도는 2006년에 잠깐 논의 되었다가 당시 관련 정부 기관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해서 논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상황을 정리하면,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에서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예를 들어 사법경찰교사제도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일선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여권과 검찰의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였는데, 양측은 서로 '기관이기주의'를 내세우며 논의 해결의 실마리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었고 결국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법경찰교사 제도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2012년 현재, 학교폭력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보다 획기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외활동 시간에 유해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학생 폭력 사건은 물론 교내에서 벌어지는 폭력행위를 제어하는 교사에게 일정한 사법경찰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획단의 사법경찰권을 가진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교사(이하 사법경찰교사로 약침함) 를 반대하는 근거도 뚜렷합니다. 검찰은 "교사들에게 전문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 제도 찬성측은 "교사가 학생에 관한 전문성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전문성이 있다는 말이냐"라고 의문을 표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이란 형사소송법과 형법 및 헌법상의 형사사법절차에 내재된 원리인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뜻합니다.
법상에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명분도 바로 '인권보호'입니다. 경찰이 모든 것을 수사하면서 사법경찰권을 발휘하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내지 범죄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피의자 내지 범죄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관리법으로 약칭함)'에는 삼림, 해사, 세무, 전매, 군수사기관,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에 따르면 법률개정으로 또 다른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사법경찰교사를 두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법논리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논의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논란은 '사법경찰교사가 갖추어야할 것은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교사들이 형사사법절차에 내재된 '인권'의식만 갖춘다면 사법경찰교사가 되어도 무방합니다.
교사들에게 '인권의식'만 있다면 사법경찰교사에 의한 인권침해를 우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인권의식 수준에 있어서 한국의 교사와 별 다른 차이가 없는 한국의 검찰이 교사의 인권의식 수준을 염려하는 것이 코메디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떠합니까? 과연 교사들의 '인권의식'이 어느 정도일까요? 당시 기획단의 계획에 따르면 사법경찰교사는 주로 학생부장 등 학생을 선도하는 교사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학생부장 선생님들의 행태는 어떠할까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며 두발을 재단한다거나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들 나름의 논리(교육목적, 상급학교진학)가 있지만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학생부장 등의 선생님들을 사법경찰교사로 임명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인권교육 과정을 두어 그 과정을 수료하는 선생님들만 사법경찰교사로 임명하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만일 전자팔찌 제도 보안처분의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이 없는 성범죄자 전자발찌 제도를 찬성한다거나 체벌을 정당화한다거나 두발규제를 고집한다거나 하면 그 선생님은 사법경찰교사로서는 결격자입니다. 세계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 사실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해서 교사들의 인권수준을 탓해 사법경찰교사로서 결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보다 인권의식 수준이 높다고 자부하는 검찰 역시 성범죄자 전자발찌제도를 찬성하고 있거든요. 다만... 반성해야합니다.
인권은 체계적인 것이어서 어느 하나의 인권을 무시한다거나 극악무도인에게 예외를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인권의식이 있다면 지구상 가장 고매한 인격자에게도 지구상 가장 극악무도한 흉악범에게도 똑같은 인권이 있고 똑 같이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대로 된 인권의식만 있다면 사법경찰교사제도는 괜찮습니다. 검찰이 사법경찰교사를 반대하는 명분인 '인권침해'를 불식하기 때문에 두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법경찰교사제도는 필요해보이니 이를 준비하기위해 교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인력에 대한 비용 그리고 학교에 경찰이 상주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건 교육적으로 좋지 않지요
학교밖에서 벌어지는 학생폭력도 그렇고 왕따의 경우 범죄 구성요건도 미비하고
두번째로 교사를 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는 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취조하고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다
이거 교육기관이 할 일은 아니지요
선생님이 경찰이 되는 아스트랄한 상황 이것도 대안이 아니며 자기 직무가 있는데 신고 들어온것 처리한것 말고 무슨 효과가 있나요
사법경찰 선생님은 왕따가 되겠지요
다 아는것 그 선생님만 몰라요
선생님이 제자를 고발하거나 첩보를 알려주는것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합니다
교칙을 정해서 징게 위원회를 구성 문제학생을 징게위원회에 회부해서 비밀투표로 징게하는 것입니다
퇴학을 포함한
그리고 익명의 제보를 받는 시스템을 만들되 그 제보를 조사할 학생부 팀을 구성하여 사실을 파악하고 징게위에 회부하면 됩니다
징게위회부권자는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 제보확인한 학생부 팀이면 됩니다
그리고 교칙을 좀더 엄격히 만들고 적용하여 확실하게 징게를 하면 상당히 해결될 것입니다
초중고에 사법경찰의 간섭이 어떤 형태로든 들어오는건 반대입니다
효과도 없고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교련교사들은 교련교육과 학생지도교육만을 전담한 것 처럼 사법경찰교사는 사법경찰업무와 함께 인권교육이나 윤리교육, 카운셀링 상담교육 등을 전담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에게 이들 사법경찰교사는 구세주나 다름 없습니다. 관리 감독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관리 교육하는 부담을 해방시켜 사법경찰교사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양호교사 외에도 카운셀링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상담교사는 사법경찰교사가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한~두명 정도는 더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법경찰교사는 실제 수사에는 크게 관여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당한 수준의 폭력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로서 현재도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초중고에 사법경찰의 간섭은 현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왠만한 빵셔틀 폭행은 검찰에서 수사합니다.
참고 : 돈셔틀 강요 감금폭행한 마포중학생 구속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12&newsid=20120109111911985&p=yonhap&RIGHT_COMM=R7 )
그래서 사법경찰교사는 학생의 일탈행위 범죄행위 사전예방, 감시 감독, 인권 교육, 학부모 교육, 관리 쪽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실제 범죄 발생시에는 경찰 검찰과 협업의 형태로 수사에 들어갈겁니다.
교칙만을 정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 이게 엄격히 법대로 집행되지 않고 일관성도 없고, 대부분 얼렁뚱땅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교사를 두어서 일관되고 엄격한 법집행을 추진해야합니다.
교사에게 체벌을 금지시키는 서양에서는 대부분 상담전문교사를 두고, 또 교내에 경찰을 상주시키던가 해서 학생의 일탈행동이나 범죄행위에 대해 학생과 부모에게 민형사 책임을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삿갓님 말씀대로 체벌을 전면금지한다면 상담전문교사와 경찰 또는 사법경찰교사를 대거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ps: 삿갓 / 형벌을 강화한다는 말은 여기서는 형량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량을 높이는 것은 범죄행위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형량은 지금의 형량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