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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로스쿨 교수의 코멘트를 읽고
강모 의원이 개그맨 최모씨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며칠간 파장이 일었다.
그 와중에 여러 로스쿨의 교수들이 이에 대해 코멘트를 한 것이 있는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118152107251&p=seoul
이중에서 한모 교수의 코멘트가 눈에 띄었다.
그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 현행법상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 지난해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판례도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건과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
3. "변호사인 강 의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고죄로 볼 수도 있다."
먼저 1 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명시적인 법규정은 없다.
(게다가 정확하게는 '국가기관이 명예의 주체 또는 모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이 맞다)
적어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반칙왕이) 본 적이 없다.
(2012. 1. 18. 수정, 아래 호도협님 댓글을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2 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사건은 민사사건이므로 형사사건으로 고소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보기 힘들고,
더군다나 개그맨 최모씨의 개그내용이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3 에 대해서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형법 제156조)'인데, 강모 의원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개그맨 최모씨가 국회의원 쉽게 되는 방법을 소재로 삼아 개그를 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 평가가 모욕죄에 해당하는냐의 여부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굳이 대법원 판례를 하나 인용하면,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84도1737)."
.................................................
교수의 말을 따옴표로 인용하여 기사화하였는데,
교수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 한 것인지 아니면 기자가 인용을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경우라도 참 문제다.
Ein Teil von jener Kraft,
die stets das Böse will und stets das Gute schafft.

PD수첩 광우병편 대법원 판례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나와있지 않았나요?
[3]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 판결【명예훼손·업무방해】 [공2011하,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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