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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가 될듯 합니다
이글을 보면 수ㅜ큐크가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행하는 투자방법도 아니고 이자를 받는 은행도 있답니다
그리고 수쿠크에 대한 여러 노하우나 문제들이 아직 명쾌하게 정립되지는 않는 상태라는 군요
중요한 것은 이슬람 국가의 모든 은행이 이자를 받지 않는 이슬람 은행이 아니다. 대개의 경우는 예금 이자는 최소로, 대출 이자는 많이 받는 식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일반 은행 구조와 이슬람 은행 구조가 공존하거나 일반 은행 구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슬람 채권을 발행하는 이슬람 금용은 모든 이슬람 국가의 몫이 아니다. 이슬람 금융의 허브가 되고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슬람 종주국이 아닌 말레이시아이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채권(수쿠크)의 거의 2/3를 발행하고 있다. 그것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엄격히 금지하는 등의 까다로운 이슬람 금융 구조를 이미 갖춰 놓았다. 지난 1980년 이래로 이슬람 금융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잘 훈련된 이슬람 금융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다. 인력과 연구 인력 등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힘을 써 왔다. 이슬람 금융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이슬람 은행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1980년 이후 거의 40년 이상 이슬람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 온 셈이다.
이슬람 금융은 이른바 이슬람 국가에서도 뜨거운 감자이다. 이슬람 금융시장의 잠재력이 있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인적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아 곤혹스러워하는 형편이다. 말레이시아에 이어 이슬람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도 인력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만큼 이슬람 금융시장은 블루오션이며 미개척 분야인 셈이다.
수쿠크법 반대한다
이런 와중에 한국 정부는 이슬람 채권법을 도입하려고 한다. 나는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슬람 채권법의 한국 도입을 반대하고 싶다. 물론 기독교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식의 문제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이슬람 채권법의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
먼저는, 한국은 이슬람 채권법을 운영할 만한 어떤 인프라나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에 수쿠크법 도입은 시기상조로 생각한다. 이른바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서도 수쿠크법을 시행하고 운영하는 나라나 금융기관은 아주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꾸란에서 말하는 이슬람법에 따른 이자 금지 조항을 지키면서도 현대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슬람 금융법은 그야말로 이슬람 세계에서도 비이슬람 세계에서도 미개척 분야이다. 이에 대해서는 위의 글의 말레이시아 등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도 이슬람 금융을 감당할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만큼 이슬람 금융법, 채권법은 독특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슬람 금융법 전문가가 전무하다. 우리는 아직도 이슬람 세계도 모르고 이슬람법도 모른다. 더욱이 이슬람 경제나 이슬람 금융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인적 인프라도 구축하지 않은 가운데 의욕만 보이는 것은 잠재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슬람 채권법을 도입했거나 그 원리를 받아들이려고 준비하는 나라들의 경우는 우리보다 더 오래 전부터 이슬람 세계를 연구하고 있고, 나름 인재 개발에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서두른다.
두 번째는, 정부 측의 관련 법안 통과 노력에 다른 의중이 담겨 있다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이슬람 채권법 도입을 위해 필요한, 우리 현실(경제 상황과 법과 제도의 운용 등에 얽힌)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도와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없이 이슬람 채권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은 걱정스럽다. 의심도 든다. 오비이락인지, 정부 차원에서 거품 많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관련 비용을 만들어 내야만 하는 필요에서 급하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 같은 인상이 짙다. 법안 자체의 글귀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다른 나라가 시행하든 안하든, 우리 형편에 맞지 않다면, 우리가 그것을 운영할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기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슬람 채권법 도입과 운영에는 우리 쪽에서의 인적 물적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거의 무관심했다.
금융시장은 물고 무는 관계, 다른 어떤 곳에서도 나타나겠지만 먹이사슬 구조가 더 치열한 공간이 아닌가 싶다. 모르는 당할 수밖에 없다. 알고서도 당할 수 있다. 이슬람 채권법 금용시장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좋은 제도도 그 숙성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내공을 쌓는 과정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듯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공을 쌓는 수고가 없어 보인다. 숙성 과정보다 속성 과정에 주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느끼게 하는 정부 당국을 둔 우리 현실이 부담스럽다.
마치 요즘 한국교회 분위기는 수쿠크법 도입을 찬성하는 이와 반대하는 이 두 진영만 있어야 하는 모양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나는 수쿠크법 도입을 반대한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관점과 안목이 빠진 듯한,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거부감에 바탕을 둔 억지스러워 보이는 개신교계의 반대도 힘겹기만 하다. 수쿠크법의 도입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 제도적 인프라와 같은 전제 조건에 대한 보다 차분한 연구, 수쿠크법 도입을 둘러싼 장단점에 대한 냉정한 판단, 한국에 적용하게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 등을 하나하나 따져 보는 논쟁의 여유가 필요하다
지금의 쟁점은 수쿠크법이 이슬람자본에 특혜를 주는가, 아니면 일반 해외자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인가 입니다.
모든 것은 수쿠크법에 맞추어져야 하며, 수쿠크법이 실제 이슬람자본에 특혜를 주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수쿠크법을 몇 번 읽어 보아도 이슬람자본에 특혜를 준다고 보기 힘들군요.
kuks님은 수쿠크법을 오독하거나 오해하여 자꾸 이상하게 말을 비틀어 가고 있습니다.
수쿠크법의 제21조 2항을 모두 두 세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쿠크법이 적용하는 범위를 분명히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수쿠크법은 "내국법인이 해외특수목적법인 을 통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상대로 외화표시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경우 이슬람 자본이 다른 형태로 투자될 경우는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면세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자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취할 경우도 마치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양 이야기합니다. 수쿠크법과 조세특례법 전체를 보시고 이슬람 자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취할 때 면세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제21조의2(특정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종교상의 제약을 지키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특수목적법인(이하 이 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발행법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권리관계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상대로 외화표시증권(이하 이 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특정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이하 이 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조달법인”이라 한다)이 제4호가목에 따라 발행법인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를 이자로 보고, 이를 지급받는 발행법인에 대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며, 발행법인이 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자산 임대용역과 제1호에 따른 조달법인의 자산의 매도 및 제2호에 따른 발행법인의 자산의 재매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 제21조2항의 굵은 글씨만 따라 읽어 보세요.
수쿠크법이 적용되는 것은 "내국법인이 해외특수목적법인 을 통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상대로 외화표시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외화표시증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누구지요? 내국법인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여기서는 이슬람 자본이겠죠.
일반 외화표시채권은 어떤가요? 발행주체는? 내국법인. 누구를 상대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여기서는 이슬람 자본 외의 자본이겠죠.
이 둘을 비교해서 다른 것이 무엇이지요? 상대가 누구냐만 다를 뿐입니다. 이슬람 자본이냐 아니냐.
제가 김동문씨 글을 올린 것은 지나ㅏㄴ번 논쟁때 수크크가 일반적인 것처럼
그리고 이슬람계 자본은 수쿠크가 아니면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수크크를 인정하면 자본유치에 유리하겠지만 이슬람이 모두다 수크크를 통한 영업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린 조문을 보면 특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문제는 편법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실제적으로 그냥 이자를 받는 것과 배당금을 받는 것 사이에서 차이가 없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정부안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ㅈ즉 수쿠크로 투자를 하나 외화표시 채권으로 투자를 하나 그 이익에 대한 면세나 기타 정부의 혜택이 동일하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내에서 기독교의 일방주의 기독교적 가치관이나 주장의 관철을 비판하신 분들이 수크크를 옹호하니
그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여 이슬람의 종교때문에 이런 편법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ㅇ예외로 한 법을 만들어 편의를 봐준다는
부분에 이리 관대하다면 국내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난도 지나치다는 것이지요
즉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편법에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가?
아 물론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나 경제적 목적이지요
그렇다면 다른 종교의 경우에도 이득이 된다면 예외를 인정하고 그 종교적 관습을 용인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본질인 형평성 문제만 없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출처(ref.) : 자유게시판 - 수쿠크 관련 길벗님에 대한 재반론(2차수정) - http://theacro.com/zbxe/free/350086
by kuks
출처(ref.) : 자유게시판 - 스쿠크법에서 이슬람자본에게 특혜를 주는 조항이 있는가 - kuks님께 - http://theacro.com/zbxe/?mid=free&document_srl=351001&comment_srl=351218
by 길벗
정확하게 하시고자 하는 주장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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