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자 이거 보고 시작 하자구. ted 동영상이야.
패션의 자유 문화로부터의 교훈들
안봤어?
살짝 요약하자면 패션에는 저작권의 개념이 약하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패션 산업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논지야. 재밌는 소린거 같으니까 동영상 한 번 보고 와봐. 보고 나니까 음악에 굳이 저작권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여기서 말하는 음악이란, 이효리나 F(X) 같은 팝음악을 하는 친구들의 음악이 거진 포함될거야. (설리가 짱이라는...)
내가 보기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 저작권으로 인해서 리메이크 라는 수단을 사용하는데, 돈이 오가고를 떠나서 리메이크 자체는 원작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잖아. 그래서 그런지 뭔가 발칙한 리메이크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요즘의 대중가요가 표절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지적재산의 권리주장은 말그대로 재산주장일 뿐이지, 창작자의 권리는 무시되고 있는게 현실이고.
표절하는 가수들이 두려워 하는게 뭐겠어. 원작자의 고소? 아니지. 대중의 비난과 외면일꺼야. 저작권과는 상관 없는 문제지. 오히려 저작권이 사라지고 도용을 허용하는 장르가 된다면, 판화 같은 표절은 저급화되고(패스트패션 처럼), 원작을 뛰어넘는 표절작 이라는 찬사(?)를 받는 작품이 나올꺼야.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혹 재미 없다해도, 지금의 음악시장보다 훨씬 더 풍부해지겠지. 형들 생각은 어때?
저작권은 문화의 발전을 위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를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야.
블라블라가 패션업계가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어폐가 있어.
패션업계에의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 내지 표현보다 이용자의 권리 내지 사용을 좀 더 우선하도록 하고
창작자의 표현 내지 권리는 상표를 통해서 혹은 상표만을 보호하도록 하는 게
패션업계의 문화 발전에 더 합치한다고 보는 그게 바로 저작권이거든.
(그런 점에서 최근 우리 나라 개정저작권법상의 제 1조는 진짜 문제가 많아. 완전 엉터리지.)
암튼 이효리는 비난받아 마땅한 거야. 룰을 어겼지. 경력이 10년이나 되는 가수가 표절을 몰랐다고 하는 건 더 비난받을 일이고...
저작권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룰을 어겼다면 몰라. 그것도 아니지 이효리는 그냥 염치없거나 무식하거나 둘 중의 하나야.
언니가 (대중)음악에 저작권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질문이야.
음악의 저작권에서는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를 어느 수준에서 조정할까가 올바른 질문이지.
암튼 그렇다 치고...
(대중)음악의 저작권에서는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표절자 포함)의 권리를 어느 수준에서 조정할까라는 질문은 너무 모호하니
(대중)음악에서 표절을 허용하는 것이 문화발전에 합치할 것인가? 표절을 금지하는 것이 문화발전에 합치할 것인가?로 특정해서 바꿀께.
표절을 허용하면 대중음악시장이 더 풍부해질까?
표절을 허용하면 음악관련 종사자들의 활동은 인기있는 원작의 표절에 치중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
다양한 음악을 즐길 여지는 그만큼 더 줄어들 거라고 봐.
그건 문화적으로는 퇴보야.
그리고 표절을 허용하면 작곡자의 권리가 줄어들고 편곡자 포함 연주자(가수)의 권리가 늘어나는데 그 상황이 그닥 바람직하지 않아.
패션업계처럼 상표를 통해서 창작자의 저작권 수준을 조정하는 방법을 음악에 도입하기는 힘들다는 말이야.
연주자(가수) 자체가 상표에 해당하거든. 작곡자는 드러나지 않아서 상표에 대입되기 힘들어. 상표는 드러나야 돼.
그래서 상표적 방법으로 조정하는 방법은 작곡자-연주자 관계에서 여전히 작곡자가 너무 불리해져서 바람직하지 않아.
결론적으로 내 생각에는
음악의 저작권에서 현 수준의 창작자-이용자 권리 조정 수준에서 이용자에 기운 저작권 수준 변경(표절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참고로 사실 표절과 저작권의 관계는 "표절이면 저작권침해다"의 관계가 아냐.
언니가 표절을 염두에 두고 " (대중)음악에 저작권이 필요한가?" 라고 질문했지?
표절과 저작권은 관계가 없어. 그런 점에서도 언니의 질문이 많이 잘못된 건데...
이상의 글은 저작권법 책을 안읽은 일반인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글을 쓴 거라는 걸 알아주길 바래
예전에 문광부의 저작권과에서 일하는 젊은 사무관(5급인가?)이 "표절은 저작권침해다"라고 그러길래...
내가 "표절은 저작권침해와 관계없다"고 말하니까... 일개 네티즌 주제에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는데...
문광부 저작권과 공무원들 저작권법 공부해서 공무원 된 거 아니거든... 공무원 걔들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몰라.
걔들 행시 칠 때 저작권법 공부 안하거든.
서울대 나와서 행시합격한 공무원이 말하면 무조건 옳은가?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 사회엔 서울대 나와서 한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옳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구.
서울대 갈 수 있는 점수 받고도 서울대 가기 싫고 움직이기가 귀찮아서 집 근처에 있는 지잡대 간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하던지)
공무원들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저작권과 공부하는 공무원들 저작권법 교과서 제대로 한번 통독했나 몰라.
나는 실연의 충격으로 머리깎고 산에 들어가서 도 닦다가 심심해서 독학으로 저작권법을 공부했는데,,,
나는 최소한 저작권법 책을 한 번은 읽었어.
표절을 해도 저작권 침해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자기표절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냐. 그리고 저작권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의 표절도 저작권침해가 아냐.
"표절은 저작권침해다" 라는 문광부 저작권담당자 말은 개소리라는 거 이해돼?
표절과 저작권은 관계가 없어. 범주가 다르거든
표절은 사실관계의 범주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저작권은 법적관계의 범주에서 나오는 개념이야.
표절은 거짓말하는 거야. 그래서 표절하면 일단 무조건 (도의적으로) 나쁘다고 보면 돼.
베끼고 싶으면 70년 지나서 베끼면 되잖아. 그리고 베꼈다고 말하면 되는 거고.
표절이라는 건 자기가 베꼈음에도 베끼지 않았다고 거짓말 하는 거야.
그래서 도덕적측면에서 표절은 나쁜 거지
법적 측면에서도 표절이 나쁜 것인지(저작권정신이나 저작권이 지향하는 합리적 체계에 반하는 것인지)는 도덕적 측면에서의 결론처럼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 없어.
법적 측면에서 나쁜것인지 (불법인지)는 저사실관계를 사안마다 따져봐야 돼.
저작권정신이나 저작권이지향하는 합리적 체계에 반하더라도 불법이 아닐 수가있어. 졸렌과 자인의 관계이고 졸렌과 자인속의 졸렌관계야
표절과 저작권의 관계는 그런 거야.
ps: 아.. 조한나 블라블라.. 무식해도 말은 진짜 블라블라 잘 하네.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잘 못해서 고민이야. 무대공포증인가?
어쨋거나 그녀가 말한것중 소유권을 지키기 힘들땐 다른 방식으로 소유권을 생각해봐야한다는 말은 참고할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지킬수 있을때 의미가 있읍니다. 지킬수 없는 소유권은 침해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무단복제(절도)는 나쁘다는 것과는 별개로 무단복제(절도)를 방지하는것에 비용이 너무 든다면, 옮고 그름과는 별도로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이지요.
저작권은 인류 전체의 공통 생산물을 공통 지반으로 이용한 생산물을 개인의 사유물로 제도화하여 이윤추구를 하게 만든 제도에 불과한거라고 봐.
저작권이란 개념은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지. 실상 언어에 관해서도 소유권을 인정해서 독점하여 이윤을 추구할수 있다면 자본주의는 그렇게 할거야.
기본적으로 인간의 상상력이나 새로운 생각 혹은 발명품은 개별적주체의 온전한 자기 생산품이 아니야. 단지 이미 거의 완성된 상태에 숫가락 하나 더 놓을 뿐이지. 인간의 사유는 인간 혼자만의 사유가 아니라 이미 사라저간 전 인류의 사유에 기반하고 있는걸 보면 이것은 분명해. 즉 어떠한 자기만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실상 자기;만의 능력으로 그 저작권 대상을 생산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가 그 생산물을 완성하기 위한 기초토대에 빚진걸 생각하면 그의 저작물을 그의 온전한 발명품으로 보아서 그 권리를 독점하고 이윤을 얻는것이 거의 사기에 다름없다는 거야.
저작권 없는 세상이 더나은 세상이야. 만약 불의 발견이나 활의 발견을 비롯해 심지어 새로운 생각의 발상에 제도적인 권리를 줬다면 현재 인간의 문화가 이렇게 발전할수 있었을까? 지금가지 인간의 발전은 저작권이 없었음에 기인한다고 봐. 그래야만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는거지. 독점적 기술은 저작권으로 보호할게 아니야. 기술적 우위를 가진 자들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떡하든 지켜야 할꺼지만 그게 제도적 수단으로 뒷받침 되어서는0 안된다고 봐. 화약의 발명처럼 말이야.
470호님은 저작권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네요. 블라블라님과 470호님 같으신 분들이 CC나 카피라이트운동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데...
(엄밀하게 들어맞는 비유는 아닙니다만...) 470호님의 주장을 화폐정책에 비유해서 말하자면, 470호님은 화폐가 바람직하지 않으니 화폐 없는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폐정책에서 긴축화폐가 맞느냐 팽창화폐가 맞느냐는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합니다. 긴축정책이 필요한 데 팽창정책을 썼을 때(혹은 그 반대로 했을 때) 팽창정책이 바람직하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화폐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창작자(개인, 및 특정 기업)의 입장에 기운 관리체계가 바람직하냐 이용자(단기간동안의 사회전체)의 입장에 기운 관리체계가 바람직하냐를 늘 고민해서 그 조화로운 어느 지점, 어느 수준을 선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창작자(장기적 견지에서의 사회전체의 이익) vs 이용자 (단기적 견지에서의 사회전체의 이익)의 갈등을 어느 수준에서 조정할지는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로 기술발전 속도 내지 문화적 가치와 기술 공유 속도가 빠른 부분은 좀 더 이용자 입장에 치중한 관리가 바람직하고 그 속도가 늦은 부분은 좀 더 창작자 입장에 치중한 관리가 바람직합니다. 그 모든 것이 저작권제도 안에 있습니다.
470호님은 이용자 입장에 극단적으로 기운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신데 그 주장 역시 저작권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가능한 주장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게 없어지면 470호님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수준을 제도적으로 유지하게끔하는 실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혼란과 무질서 밖에 없죠. 주장하시려면 저작권법을 개정해서 이용자와 공익을 좀 더 보호도록 하자라고 하셔야하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법이나 저작권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심한 어폐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이나 저작권제도상의 창작자 (개인, 개별기업)을 이용자 (사회전체)의 이익에 앞서서 창작자만 보호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는 있죠. 또 그 반대를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작권(제도)가 잘못됐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저작권법 한번 조문 전체 읽어보세요.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와의 권리를 어느 수준으로 조절할지, 문화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지에 관한 법이라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는 백수광부님 덕택에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만 보호하는 법인 줄 알았던 1人)
사회의 기술발전 속도, 문화적가치, 기술 공유 속도의 변화에 맞춘 이권 관리가 저작권법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법개정같은 문제는 소위 속도전에서 100% 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제 추측대로 저작권법이 뒷북은 커녕 사회변화에 대응하기도 어려울 만큼 경직되어 있다면, 사실상 저작권자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법일 것이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처럼 저작권법에 대해서 호도하거나, 틀리게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응?) 궁금했던 것은 블라블라씨가 이야기 하는 제도적 탈피에 관한 상상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현 가능한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4대강 물고기 편대 이야기 처럼 터무니 없는 이야기 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매력적인 상상인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상상하는 저작권이 희박해지는 대중가요란 L.H.O.O.Q. 같은 그림이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대중예술은 피드백을 최고로 중시하는 장르이고, 이 때문에 사실상 관객이 만들어낸다고 말할 수 있는데, 관객이 저작권 자유를 허용하고, 창작을 위한 도용이 아닌 상업적 도용을 비난한다면, 블라블라 씨가 말한 크리에이티브한 발전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백수광부님이 저작권이 없어진다면, 혼란과 무질서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혼란은 인터넷이라는 괴물 눈이 없을 때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요. 저작권 법이 없었더라도 이효리는 활동을 중단해야 했을 것입니다. 창작을 위한 도용이 아닌, 게으른 예술가의 상업적 도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본문에도 언급했다시피 이효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법적 고소가 아니라, 대중의 비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가 그 생산물을 완성하기 위한 기초토대에 빚진걸 생각하면 그의 저작물을 그의 온전한 발명품으로 보아서 그 권리를 독점하고 이윤을 얻는것이 거의 사기에 다름없다는 거야......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야그. 만약 자기의 창작물이라고 어떠한 언어적 신조어의 용법에 대해 저작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해봐. 물론 처음부터 할수는 없겠지. 그러한 언어적 창작물은 일단 어느정도 유통과 재생산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체계내에서 일정부분 확립되어야 하니까. 즉 일정부분 통용되는 신조어(창작)에 대해 원 창작자가 사용료를 요구한다고 해봐. 저작권의 개념에선 이것도 인정해야만 해. 당연히 언어적 신조어도 창작이니까 말야.
헌데 이런걸 인정할수도 없거니와 인정한다면 바로 파탄이 일어나지. 이맥락에서 저작권이란 창작자의 고유한 창작물이 아니라 99%는 사회공동의 생산물을 기본 토대로 하여 창작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단지 병아리 눈물만큼의 새로움을 붙였다는거지. 이걸두고 100% 그사람의 독점적 소유권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까지 저작권이 없이도 인류의 과학기술이나 문화는 부단히 발전해왔고 그럴꺼라는 야그야. 그걸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기술발전이 안될꺼라는 이야기는 단지 부당한 소유권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협박일 뿐이라는 거지.
내가 보기엔 저작권은 자본주의의 이윤축적수단일뿐이야.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기술을 개발하지 않을거라는 소리는 개소리에 불과해. 오히려 저작권 없는 세상이 더 기술을 발달시킨수 있다고 봐.
암튼...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기술을 개발하지 않을거라는 소리는 개소리에 불과하다"는 반론은 너무 얼척없고 막무가내식 반론인데요 ^^ 반론의 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 제가 어디서 부터 재반론을 펼쳐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작권, 저작권법 이라고 하니까 다들 저작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작권개념은 저작자의 권리를 얼마만큼 보호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얼마만큼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시스템입니다. 님 의견대로 저작자의 권리를 0으로 하는 것도 저작권(법)이 할 수 있습니다.
mont 님의 대안은 아마도 자유소프트웨어재단 GNU의 오픈소스라이선스나 카피레프트 같은 것이 될 것인데 그것도 저작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오픈소스라이선스를 마음대로 가서 사용하고 자기의 제품에 오픈소스라이선스의 가격을 더해서 배타적으로 판매할 때,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삼성전자를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걸게됩니다. 그런데 저작권이라는 게 없으면 자유소프트웨재단은 삼성전자의 행위나 기타 대기업의 독점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작자의 권리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지는 당연히 그 저작물을 둘러싼 자본주의 산업구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저작자의 권리를 줄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늘일수록 저작자의 이익이나 가치사슬 전방 산업관련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고 가치사슬 후방 산업관련 기업의 이익은 커집니다. 어차피 과실 가져가는 놈 따로 있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저작권이 없어진다고 할 때, 즉 저작자가 저작물에 관한 자신의 독점적 이익을 포기한다고 할 때, 자본주의 하에서 그,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모든 기업은 다른 쪽에서 여전히 자신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마련입니다. 즉 가치사슬 전방에서의 이익을 포기하고 가치사슬 후방에서의 이익을 꾀하는 모색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수익모델을 바꾸고 기존 산업구조를 바꿔야하는데 여기에 사회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혼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면서 어떻게든 이 분쟁은 조정되겠죠. 분쟁의 조정은 소자본을 가진 쪽보다는 대자본을 가진 쪽의 입맛대로 됩니다. 결국 저작권을 없애면 사회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대자본은 가치사슬 후방 중심으로 새로 조정된 산업구조에서 자기의 독점적 이익을 더욱 키웁니다. 독점적 대기업과 유통관련 대기업, 최종 소비재 생산 기업의 이익이 더 커지고 사회는 더 불평등해지기 때문에 이용자는 저작권이 있었던 기존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죠.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면서 저작권이 있기 전보다 악화된 불평등구조와 사회적 비용증가. 기타 부조리를 해결하려면 자본주의제도 자체를 없애고 공산주의 계획경제로 전환해야합니다. 자본주의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공상이죠.
저작권 제도가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정립되어 왔는지 기원을 살펴 보시면 저작권제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네그리의 멀티튜드에서도 저작권의 뒤틀린 욕망의 투영을 알수있지만, 저작권제도의 기원과 그계보는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정도만 읽어도 충분할겁니다.
저작권제도 위반은 형법상의 살인죄와 같은 형태의 죄가 아니라, 행정법상의 규제의 형태에 불과한 겁니다. 이 규제는 창작이라는 이유로 인류 공통의 생산물을 개인에게 소유시키는 규제구요.
저의 전제는 특허등 창작이라는 생산물 자체가 개인이 독점할 정도로 그 개인자체의 온전한 노력으로 개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99퍼센트는 노력이 아니라 남들이 이루어 놓은 결과에 단 1%정도 자기의 변용이 들어가는 게 창작이나 특허라고 본다는 거죠. 이를 100% 소유하게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겁니다. 차라리 99%는 사회에 환원하고 1%를 소유하게 한다면 저작권 제도를 인정할수도 있겠습니다만.
백수광부님과 저의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백수광부님은 저작물 자체를 개인의 고유한 역량에 의한 생산물로 보거나 혹은 그러한 견지에서 이루어진 법 자체를 인정하는 편이고 저는 이 전제 자체부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분쟁비용이 더 많아질꺼라구요? 특허권이 보장 받지 못하던 시기에도 기술 유출을 막기위한 노력은 엄청났지요. 우리나라 고려시대말의 목화씨나 화약의 발달사나, 영국에서 면직공업 발달사를 보면 현대의 산업스파이는 저리가랄 정도지요.그리고 실제로 특허권이 보장되었을때도 아예 기술유출을 우려해서 특허를 등록하지 않는 기업들이 무척이나 많았던걸 보면, 저작권은 실제로 가진자들이 더욱,계속, 수십년동안 후발주자를 우려먹기 위한 착취장치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기에 저는 반대합니다...
"(저작물이라 하는 것들이 알고보면)99퍼센트는 남들이 이루어 놓은 결과에 단 1%정도 자기의 변용이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근거는 '저작권자에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mont님의 주장의 핵심 근거인데 "99퍼센트는 남들이 이루어 놓은 결과에 단 1%정도 자기의 변용이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너무 자의적인 설정입니다.
어떤 표현물을 두고 "99퍼센트는 남들이 이루어 놓은 결과에 단 1%정도 자기의 변용이 들어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때, 무슨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실제로 그런 정도 1%정도 자기의 변용이 들어간 것 뿐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라면 아무리 자유주의 보수 우파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도 (배타적)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어느 수준의 창작이 배타적권리로서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창작이 되는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기존 저작권 체계는 남들이 이루어 놓은 결과 위에 자기의 변용을 추가한 것도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을 합니다. 변용 그자체를 보호하는 법이 저작권법이거든요. 그 배타적 권리가 못마땅하다고 생각되면 자신도 변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이게 뒤틀린 욕망이고 기득권자의 착취가 됩니까? 착취라고 생각되면 자기도 1%든 몇%든 변용해서 쓰면 착취에서 해방될 수 있잖아요.
변용된 것을 어느 수준에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지는 대체로 그것을 배타적 권리로 할 때, 다른 이용자가 새로운 창작을 하는 데 방해되는 수준을 피하는 선에서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30자 내외의 짧은 문장에 대해서는 자기의 독창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죠. 기사 제목의 경우 20~30자 내외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의 표현물을 가지고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다른 편집자들이 기존에 저작권이 인정된 문장 표현과는 다른 새로운 독창적인 표현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형의 경제적 권리는 인정합니다)
현 저작권제도는 저작물을 100% 개인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100% 저작권자에게 귀속시키는 저작권제도도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일정 부분 저작권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일반 공중에게 자유 이용권을 허락합니다. 저작권제도는 저작물을 100% 개인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저작권제도는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더 많은 창작물이 나오도록 그 사회구성원에게 일종의 '유인'을 제시하는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0로 만들고 이타심에 기대어 활동하도록 하고 사회구성원이 모두 권리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법이 더 많은 창작물이 나오는 데에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50~80% (현 저작권제도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100% 인정하는 곳은 없습니다) 정도로 인정해서 개인과 특정기업의 이기심에 기대는 방법이 더 많은 창작물이 나오는 데에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것인지...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것인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더 많은 창작물이 나오는 데에 기존의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제도가 무용지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99%가 독창적이라 할 수 있는 저작물이든 1%가 독창적이라 할 수 있는 저작물이든... 암튼 저작물은 계속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발명품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타심에 기대는 방법보다 이기심에 호소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유인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소수의 극단적인 카피레프트주의자들이 부정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의 세상은 (수정)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이기심에 의해 경제가 돌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저작권은 실제로 가진자들이 더욱,계속, 수십년동안 후발주자를 우려먹기 위한 착취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은 패배자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특허권이 보장되었을때도 특허를 등록하지 않는 기업들이 나오는 이유는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기업의 이익에 합치하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을 설정하면 일정 기간 지나면 그것을 공익을 위해서 특허권을 개방해서 자유사용토록 해야하는데 특허를 등록하지 않으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자기 회사만 그 기술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코카콜라같은 기업이 코카콜라 만드는 기술을 특허로 하지 않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작권이나 특허권 같은 지적재산권은 공익을 추구합니다. 단순히 지적재산권자의 사익만 추구하는 법이 아니죠. 현재의 저작권제도가 가진자,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의 공익을 제한하는 부작용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현재의 저작권제도에서 달성되는 공익적 효과를 능가하는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저작권제도를 계속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저작권제도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뭘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자유소프트웨어재단 GNU 조차도 저작권제도에 근거해서 활동하는데... mont님은 대안이 있습니까? 저작권제도를 폐기하고도 창작물의 이용에 관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mont님께서 한번 제시해보시죠. 아마도 mont님께서 제안하시는 모든 게 다 기존 저작권제도 안에 있는 것일 겁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저작권제도가 없던 과거로 돌아갈까요? 과연 저작권제도를 없애면 그 전보다 창작물이 더 많이 나올까요? 저작권제도를 없앤 나라가 저작권제도를 존치시키는 나라와 경제 대결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공짜로 풀어버리는 나라와 배타적권리로 인정하는 나라 사이에서는 "당신네 나라의 캐릭터는 공짜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쓰도록 할께요. 대신 우리 나라의 캐릭터는 공짜가 아니니 돈내고 사용하세요." 이렇게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나라가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창작물에 관한 권리를 그렇게 계속 공짜로 풀어버릴 수 있까요?
일단 저작권법 원문이 참고가 될듯합니다.
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80%EC%9E%91%EA%B6%8C%EB%B2%95
너무 강한 저작권보호를 위한 규제는 창작활동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지만 늘 그렇듯이 '적당한' 규제 즉 수요에 부응하는 창작을 최대화하기 위해 어느정도의 보호가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알아내기가 어렵지요 (유동적이기도 하고). 말씀하신데로 법제도가 사회변화에 비해 느린면이 있어 때로는 적당함을 넘어서기도 하고 때로는 적당함에 못미치기도 하겠지요.
지적재산권 보호는 매우 관심있는 문제중 하나이지만 사안의 복잡함으로 인해 쉽게 결론은 못내고 있읍니다 (아마 자료수집만 한참 걸릴듯)
또한 분야마다 창작환경이나 필요사항들이 다르므로 한분야의 상황을 다른분야에 적용함에 있어 고려할점들이 많을듯합니다.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