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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의 한중수교는 지금도 비밀에 묻혀있죠.
노태우의 통치권적인 결단이 들어갔을테니까요. 듣기로는 한중수교 자금이 17억달러의 수교 축하금이라는 말도있고.. 북한에서 주장하기로는 40억달러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죠..하지만..비밀로 묻어두죠..국익에 이롭지 않으니까..
이렇듯 적대적인 관계를 개선하는데.. 먼저 손을 내미는 쪽에서 비용이 들게되어있죠.
아닌가요?
특히 남북은 50년 적대였죠. 50년 적대관계가 공개적으로 논해서 뭐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처음은 비공개로 하면서 차츰 길이 넓어지면 공개로 전환되는것이죠.
그리고 한러 수교. 한중 수교도. 비자금이 들었는데..
녹슨문을 처음 열때는 기름칠 값이 들어요..
노무현이 햇볕정책 특검하기 전에 김대중이 이실직고 하지 않았으니 잘못이다? 대화는 상대방이 있는데.. 그 상대방 때문에 은폐를 해주는경우가 훨씬 많은데..
김대중 정부가 북한의 김정일 정부와 직통로를 개척하는데 들인 유무형의 비용이 잘못이라면.. 남북은 영원히 적대적으로 대립하다.. 영구분단됩니다.
전쟁 아니면.. 남북 대립뿐이니까요..
말씀에 오류가 있으시군요..
4억5천만 달러의 자금은 정부 자금이 아닙니다..
현대가 북한에서 사업 우선권을 확보하는데.. 선 투자 성격의 민간 경협 자금이였어요.
개성공단.. 금강산.백두산.평양.묘향산 관광... 이동통신. 북한의 자원개발.북핵이 풀리고 북한이 개방으로 나오면..사회 간접자본 건설 우선권을 확보하는 명목이였어요..
다만 김대중 정부의 임동원 안기부장이 현대의 대북송금을 묵인해준것 뿐이예요...정부돈은 아닙니다.. 현대 돈이지.
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 특검을 하자..
자금을 제공한 주체인 정몽헌 회장이 자살을 했구요.
햇볕정책 특검 정몽헌회장의 자살로 현대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공중에 떠버렸죠.
현정은 회장은 흔들리는 현대를 추스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을 꾸준히 해왔지만.. 지금도 시련을 맞고 있죠/.
햇볕정책 특검..
정몽헌 회장님 자살이후 북한의 지하자원 같은것 처다도 못보게 되었죠.
햇볕정책 특검으로 인해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발언권을 사실상 몇년간 상실했고.
부시의 네오콘의 강경책에 한나라당이 동조하고 제네바합의 파기. 케도해체.. 북한은 핵동결해제 npt탈퇴 ..그리고 북핵실험으로 달려가게 되었고.
한나라당의 퍼주기 논란에 힘을 싫어주었고...퍼주기 논란은 북한의 자원개발같은것 꿈도 못꾸게 하였죠.
담로. 님/
1. 4억5천만달러가 정부 돈인지 현대돈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대북송금사실이 불거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 다 답변을 하곤 합니다. 정부돈이라고 할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지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현대돈일 경우에는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대북송금을 도와준 점을 주장합니다.
2. 정몽헌의 자살은 그 시초가 대북송금에 있었습니다. 정몽헌이 무슨 이유로 자살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 보곤 했습니다. 정몽헌이 이 일을 비밀리에 정부에 요청했을 때, 정부에서 'NO'라고 분명히 답해 주었더라면, 정몽헌의 자살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김대중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참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도를 걷지 않아서 애꿎은 생명까지 잃게 만들었는지.... 들키면 관련자들 모두가 코너에 몰린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는지....
3. 대북송금특검으로 진실이 밝혀지자 국민들은 '대북퍼주기' 주장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6월13일 김대중과 김정일이 반갑게 포옹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감동하던 국민들인데, 왜 한나라당의 주장에 동조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김대중정부가 자초한 것입니다. 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회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아마 1999년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없이는 반드시 남남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김대중도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에 실패했으니, 다른 누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남남갈등을 막고 대북정책을 추진하려면 국민투표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4.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행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어쩌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권한을 가진 노무현대통령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정동영은 헛물만 켜고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네오경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도달할 길이 없었습니다.
담로님에게 적으신 댓글이지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단 님의 주장은 말 자체가 안됩니다.
먼저 1. 4억5천달러는 현대돈이고 이것은 현대가 막대한 사업이권을 따 오면서 준 대가입니다. 특검과정에서 밝혀졌어요. 그리고 실정법을 어겼다고 하는데 노무현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할때도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고 또 노태우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 정몽헌 자살을 김대중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파렴치합니다. 정권재창출로 이제 탄탄대로의 대북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천청벽력과도 같이 대북특검으로 이걸 다 까발리고 나아가 노무현 검찰이 말도 할 수 없는 수치(머리를 마구 때리고 그랬다고 하더군요,)에 어렸을때부터 곱게만 자라고 누구에게 맞고 자란적이 없던 정몽헌회장이 하도 열이 받혀 욱하는 심정에 자살한 것입니다.
3. 4.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님은 아에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의 대북퍼주기 주장이 맞다고까지 하는데 이건 정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군요.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 대북사업은 우리가 더 이익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무현도 그런 식으로 김대중정부하에 남북정상회담에 회칠을 하려고 대북특검을 수용한건 아닌지 저도 모르게 분노까지 치밀어 옵니다. 아에 북핵 사태도 대북퍼주기때문이라고 주장하시지요
관련참고자료 http://blog.daum.net/atha-atha/7339135?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atha-atha%2F7339135
먼저'. 네오경제는 대북송금특검에 대해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정몽헌이 자살했을 때, 당시에 퍼진 말들까지만 기억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혹시 팩트가 아닐까봐 본문에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팩트가 이렇습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누구도 비판과 비난을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2'. 레드문 님이 검찰이 정몽헌에게 수치를 주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불분명합니다만 일단 사실로 간주하더라도, 정몽헌이 하도 열이 받혀 욱하는 심정에 자살했다는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3',4'. 저는 대북퍼주기 주장이 맞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 주장에 동조하게 되었다고 말했을 뿐이지요. 저는 심지어 대북정책의 하나로 매년 10억달러를 현금으로 아무 조건 없이 보내자고 제안한 바도 있고, 북한에 볼모를 보내는 정책을 제안한 바도 있고, 평양에 한국 장관이 놀다 올 수 있도록 별장을 지으라고 제안할 정도입니다. 저도 당시의 대북경협이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건 경제력이 뒤져서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한국과 미국을 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적대관계가 존재하는 한 북한은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입니다. 그러므로 김대중의 대북3원칙이 소중하고, 북핵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며, 대북3원칙을 우리의 국론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통일부에 기고한 글이기도 합니다.
링크를 걸기 위해서 검색해 보았더니, 그 글이 없어졌습니다. 이명박정부에 들어와서 이전의 글은 삭제된 모양입니다.
오마이 뉴스 기사인데.
박지원 의원의 서울대 강연을 바탕으로 햇볕정책 특검중에 익명의 인물이 유창순 대한상의 회장도 밝히고해서 써놓은 기사같네요..
'레드문님 달아놓은 오마이 기사입니다..'
....
현대의 5억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 그동안 언론에서 익명으로 보도된 유창순 전 대한상의 회장의 이름이 처음 공개되었으며, 그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만나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한 사실도 처음 공개했다.
박 의원 강연 내용을 종합하면, 6·15 남북정상회담은 북한과 대규모 경협사업을 추진 중인 고(故) 정몽헌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송금 특검에서 밝혀진 5억 달러 대북송금도 북한 측 요구를 정부가 거절하자 대규모 경협사업에 대한 독점적 이권을 보장받으려는 현대 측이''리베이트' 차원에서 제공했다는 것이다.
"정몽헌, 특검수사에서 15억에서 10억불, 5억불로 깎았다고 자랑"
박 의원은 그에 대한 '주관적 근거'로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북한 측 송호경 특사와의 1차 예비회담에서 북측이 우리 정부더러 현금지원을 해 달라고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으나 우리의 예산절차상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시 정 회장을 호텔 방으로 불러 북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도 밝혔다. 송 특사와 정 회장은 모두 고인이 되었다.
그가 내세운 '객관적 근거'는 대북송금 특검수사 당시 < 내일신문 > 에 보도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발언에 대한 제3자의 전언이다. 당시 이 신문은 정 명예회장과 가까운 익명 인사의 전언을 빌려 정 명예회장이 '개성공단을 현대에서 개발할 것이며 몇 천만 평을 평당 10만원~30만원만 받아도 현대는 엄청난 이익이 난다'면서 '북측에서 그 대가로 15억불을 요구해서 정몽헌 회장이 박지원 장관과 상하이에서 깎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당시 이 신문이 익명으로 보도한 제3자는 유창순 전 대한상의 회장인데 이 보도는 특검 수사에서 부분적으로 사실로 드러났다. 유창순 전 회장이 실명으로 거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 수사 당시 < 오마이뉴스 > 가 입수해 단독 보도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정몽헌 회장은 중국 출장을 다녀와서 정주영 명예회장에게 북측에서 처음 15억 달러를 요구하다가 나중에 10억 달러로 내려갔지만 자기가 5억 달러로 깎았다고 자랑했다.
따라서 유 전 회장이 전한 정 명예회장의 발언은 1차 예비회담과 2, 3차 예비회담(베이징) 사이에 국정원이 개입한 '실무회담'을 구분하지 않은 데서 야기된 착오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최종합의는 2000년 4월 8일 3차 예비회담에서 이뤄졌다.
"특검 수용은 '김대중 정권과 차별화하겠다'는 옹졸한 정치적 계산"
그래서인지 박 의원은 "참여정부는 '김대중 정권과 차별화하겠다'는 옹졸한 정치적 계산으로 더 큰 남북관계의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며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한 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24464
김대중이 하면 불륜 노무현이 하면 로맨스? |
[유창선칼럼] 노 대통령의 '비공개 대북접촉' 이중잣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3618 |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무현의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도 남북교류협력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었네요. 위 님의 주장데로라면 노무현정부하의 대북포용정책 나아가 임기말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당연히 특검을 수용하시겠네요.
그리고 그 수용여부를 떠나서 노무현 자신이 햇볕정책을 특검하면서 투명성을 이유로 내세웠다는점에서 후에 스스로 투명성을 어긴 부분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노무현이 햇볕정책 특검이 결국 자신의 정치적 이득 나아가 탈DJ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사실 정치적 판단상 적당한 선에서의 탈DJ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필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탈DJ를 시도하려 했다는 점은 솔직히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나아가 한나라당을 기사회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거시서 그쳤다면 모를까 노무현은 그 이후에 또 민주당을 분당해 버립니다. 탈민주당 탈호남을 아주 노골적으로 감행했고 막바지에는 대연정으로 피날레를 장식해버립니다.(적당한 선의 탈호남이라면 이것도 나름데로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 결과 죽어가던 한나라당을 기사회생시키고 그 이후 50프로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가능케 하는 근본이유가 되었다는 부분에서는 참으로 환장할 일이죠 ). 그 이후 BBK수사에서는 특검을 했는데 요것만 무협의에요. 아에 기소자체를 안해버린 겁니다.
참고로 과거 햇볕정책 특검에서 문제삼았던 것이 바로 남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를 문제삼았었습니다. 바로 투명성 문제였죠.
그리고 이것도 읽어보시길
박지원의 말은 읽어 보았습니다만, 그 아래 두 개의 글은 시간이 있을 때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누가 법을 위반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비판과 비난을 할 뿐입니다.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이 법을 어기고도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면, 저는 그들을 비난할 뿐입니다.
비밀송금 자체도 문제였지만, 송금을 위해서 사용된 계좌가 국정원계좌였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국정원더러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명령한 것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아마 본인도 그런 각오를 했지 싶네요...
현행 헌법은 북한 정부를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김대중과 노무현대통령이 '국민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상회담을 하고 쌍방 정부 수장이 싸인을 한 합의 문서를 만드는 것도 헌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 네오경제님의 말씀대로라면 두번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 역시 결정권한이 없는 대통령들의 불법 행위가 되버립니다. 그렇다고 정상회담 과정에 국가보안법상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수사를 했었어야 할까요?
그런데 똑같은 현행 헌법은 남북간에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도 하죠. 그것에 따르면 정상회담은 합법이 됩니다.
결국 대북송금 문제는, 남북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두가지 측면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한 불법일수도 있고, 남북간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하고, 평화적 통일을 마련하기 위한 통치자의 결단일 수도 있는거죠. 결국 어느 측면을 지지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을 모두 존경한다는 네오경제님의 판단이 뭔가 조금 아쉬울 따름이죠.
네오경제님에게 왜 노무현의 남북정상회담은 문제가 되지 않고, 대북송금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하나는 합법이고, 하나는 불법이라서? 노우... 모두 불법일수도 있고, 모두 합법일 수도 있는겁니다.
일관성이라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유형의 케이스를 보고서 동일잣대를 적용합니다만, 일부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분들이 자주 애용하는 문구가 바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니들이 하면 불륜이다' 지요. 자신들이 인용하는 문구의 사례 그 자체인줄 모르고 그런 용어를 잘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한 대북송금절차 편의를 봐준 것은 불법이지만, 노무현정부가 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은 결코 불법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실상 둘다 실정법상 불법이고 엄격한 법적용논리를 내세운다면 노무현 정부도 처벌 받아 마땅한 사안이지요. 허나 노빠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죠. 한마디로 노무현과 관련된 사안만 나오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노무현의 대북비밀접촉이나 이라크 인질사태에서 돈 준 것을 비난하지 않은 이유와 동일하겠지요. 기본적으로 난닝구는 노빠들의 비일관성을 비판하는 것이지, 대북송금이나 외교상의 비밀접촉 혹은 막후거래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야그. 헌데 노빠들은 그걸 김대중이 하면 나쁜것이고 노무현이 하면 괜찮다고 하는지라 이 태도를 나쁘다고 비판하는 것임.
그럼에도 님과 같이 노무현 까면서 왜 김대중은 안까냐고 요지를 오해하면 그냥 우낌. 나는 국익에 있어노무현의 비밀외교나 외교나 협상에서의 막후거래를 비난하지 않음. 그런 맥락에서 김대중의 남북정상회담, 외교상 대북송금편의나 막후거래도 비난치 않는다는 야그임.그리고 난닝구들 대부분의 논지도 맥락상 저의 취지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이해됨.
허나 님은 저와 이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른 듯 하니, 김대중의 대북 금 까는 정도로 노무현의 남북교류협력법위반과 정상회담시 보여준 비밀외교와 인질사태시 뒷돈 준 것을 가열차게 비판하기 바람. 그래야 님이 적어도 일관성이 있을 거 같다는 야그. 사람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이중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질꺼라는 야그.
역시 개념이 탑재되지 않아 이런 이야기조차 이해가 불가능할까요?
헌법 전문 어디에 북한 정부를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던가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헌법의 3조 영토조항과 4조 평화통일 추구 조항은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3조가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선언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할 때 3조 영토조항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전선 이북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또 휴전선 이북에 살고 있는 한민족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고....
헌법 조항들의 상호 충돌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위헌 합헌 논란은 그 자체로 논의해 볼 의의가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삼고 있는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지요. 국민들은 수교를 위해서 30억달러의 차관조차도 용인하는데,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라든가 혹은 현대의 대북사업을 위해서 5억달러를 지출하는 것을 비밀리에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하려고 들면 불법이라는 무리수가 동원되고, 결국 죽고 감옥에 가고 비난을 줄기차게 받고 지지자들이 코너에 몰리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짓을 하지 않도록 단단히 외양간을 고쳐 두어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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