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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의원 ‘증오범죄법’ 대표발의
이종걸의원은 지난 29일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사회적 편견에 의하여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증오범죄법)을 대표발의(공동발의: 배기운, 김영록, 이찬열, 배재정, 양승조, 임내현, 박홍근, 진성준, 안민석, 이원욱)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사회적 편견에 의하여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종걸의원은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전라디언, 홍어, 좌빨, 수꼴, 일베충 등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모욕적 언동 및 범죄로 인해 국민들 상호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별적?모욕적 언동 및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진정한 사회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끝.
관련 문건 두 개 파일을 첨부합니다.
'지역차별 극복을 위한 시민행동'에서는 이런 의원님들과 연대하여 같이 활동하는 것도 썩 좋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차별 극복을 위한 시민행동'에서는 이런 의원님들과 연대하여 같이 활동하는 것도 썩 좋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4.01.24 15:36:22
(추천:
1 / 0)
이종걸의원은 명예훼손 뿐만아니라 모욕적행동도 규제하는 것 처럼이야기 하고 있는데 모욕부분은 제외하고 차별이라는 기준하나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도 가급적 민사로 해결하도록하고 형사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
정치적 표현에서 모욕행위를 처벌하면 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4.01.25 13:15:49
차칸노르님/님이 제기하신 논점은 세가지인데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우선, 첫번째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후술하거나 본글로 따로 적겠습니다.)
1. 정치적 표현에서 모욕행위를 처벌하면 개악이 될 수 있다는 부분
a. 님께서는 그 '정치적 표현'이 차별적 표현을 특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리하지 않고 주장하셨는데 분리하여 판단하는게 '맞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b. 정치적 표현에서 모욕행위를 처벌한 사례는 진중권이 변희재를 '듣보잡'이라고 표현했다가 처벌을 받았고 진중권이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에서는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판결 자료 설명은 여기를 클릭)
물론, 님께서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염려는 '표현의 자유에의 심대한 침해에 대한 염려'로 저 역시 님의 염려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한 비록 합헌 결정이 났지만 헌재 소수의 의견은 님의 염려와 일치합니다.
다만 박한철·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해당 법 조항은 구체적인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거나 개인의 명예감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표현을 넘어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인 단순히 부정적.비판적 내용이 담긴 판단과 감정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게 되므로 그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면서 “정치적.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언어나 예민한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비판적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여 규제된다면, 정치적?학술적 표현행위를 위축시키고 열린 논의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출처는 상동)c.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듣보잡'이라는 표현이 모독적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표현이 아닌 '이종걸 의원도 예로 적시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차별적 언어에 한해 모욕행위(또는 명예훼손)로 처벌한다면 논란의 여지나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줄거나 또는 없어질 것입니다.
d. 물론, 예전에 홍O는 차별적 표현인가?...라는 논란과 또한 홍O좃은 차별적 표현인가?라는 논란을 감안한다면 '차별적 언어의 범주를 정하는 것' 역시 그렇게 쉽지는 않을겁니다. 그러나 홍O라는 단어는 차별적 표현이라는 것이 '대세였고' 홍O좃이라는 차별적 표현이다, 아니다라는 논란(특히, 님께서 차별적 언어라고 하셨고 저는 그렇게 보기 곤란하다...라고 했었죠)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차별적 표현의 범주를 정하되, 화자가 아닌 청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자는 것이죠.
당연히, 제가 제기했던 문제, '피해자는 종종 과잉반응을 보이기는 하기 때문'에 차별적 표현의 범주를 정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차별적 표현을 특정하되 그 특정된 표현들이 언어소통의 지장을 주지않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2014.01.24 16:07:40
(추천:
1 / 0)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사회적 편견에 의하여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즉 혐오감 표출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베 등에서 마음껏 저질러지는 증오나 패륜적인 발언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고,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해 살인, 상해, 폭행,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지를 때 가중처벌하자는 것이지요.
살인, 상해, 폭행,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은 지금 법으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징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특별한 위하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지역차별 발언이 명예훼손에 저촉되지도 않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이종걸 의원의 발의가 현실화될 경우 가중처벌되는 케이스는 전에 부산 여자랑 인터넷에서 다투다가 찾아가서 살해한 광주 또라이일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넷에서는 호남저주와 혐오가 넘쳐나는데 말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점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의 혐오죄 처벌 형법개정안 발의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민주당의 다른 의원이나 정치인들에 비하면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효대 의원 외에 이종걸 의원과도 접촉해서 이 문제의 합의점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01.25 13:55:34
미투라고라님/제가 법안의 상징성만 보고 님께서 지적하신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을 간과한 점은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이종걸 의원의 의도는 좋은데 차별적 발언이 호남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판단한다면 님의 지적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1. 명예훼손죄는 '누구나 공소할 수 있지만'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만이 공소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용이성에서는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보다 높다.
('모욕죄'가 친고죄인 반면에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법죄'이기 때문에 (형법 320조) 명예훼손죄는 '누구나 공소할 수 있는 반면'에 모욕죄는 '당사자만이 공소할 수 있다'.)
2.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반면에 모욕죄는 그렇지 않다. (지역차별발언이 공공의 이익인가?라는 논란... 그보다 아크로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홍O는 고급어종이기 때문에 차별적 표현이 아니다...라는 '궤변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별 발언들을 특정화 시킨 후 이 특정화된 표현 당사자를 모욕죄로 처벌하되 이 경우에는 친고죄 조건을 예외로 둔다.(이 부분은 제가 법의 정신을 잘 몰라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된다면 실효성을 지니게 될겁니다.
3. 그런데 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 판단되는 부분은 법이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범죄발생의 사전예방 효과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보면 가중처벌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현행 헌법에서는 5년 이상인데 가중처벌로 10년으로 수위를 높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됨
이종걸 의원은 여러가지 고려를 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님께서 지적하신 '실효성' 부분에서는 제가 언급한 '범죄예방효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비유하자면 '현실은 지옥인데' '고통받는 자들은 기뻐하라,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니'라는 것이죠.
'실효성' 부분만 확실히 보완된다는 가정 하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효대 의원의 발의보다는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죠.
그 이유는
1. 지역차별발언에 대하여 '누구나 공소를 할 수 있게 한 점',
2. 가중처벌을 둠으로서 '범죄예방효과'를 높였다는 점
3. (확실치는 않지만)특정인에 대한 지역차별폄훼가 아닌 불특정 지역차별폄훼(예로 호남은 뭐뭐다..)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과거 법원의 판결과는 다르게 이종걸 법안은 불특정 지역차별 폄훼도 처벌 대상의 범위에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실효성을 보완하는 것 이외에 그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공무원 등 공직자들이 지역차별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즉각 해고' 등의 조항을 넣어 (국정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살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차별 발언 등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방법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01.25 14:10:28
대니크레인님/ 헤이트스피치를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은 1965년 국제연합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국제연합이 헤이트 스피치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제재하기 위하여 1965년 채택한 인종차별철폐조약 제4조는 “인종적 우월 또는 증오에 의한 사상의 유포 및 인종차별적 선동에 대하여 이를 법률상 처벌받아야 할 범죄로 선언할 것”과 “인종차별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단체 및 조직적 선전활동 등에 대해 이를 위법으로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1995년 이 조약에 가입하였지만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헤이트 스피치의 법적 금지를 유보한 바 있다. 반대로 독일의 경우는 민족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를 형법상 민중선동죄로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의 법적 규제는 자칫 표현의 자유 침해로 연결될 염려가 있으므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실효성이 적다고 해서 이를 규제하지 않는 것 또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공격적인 사상을 갖는 것까지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일단 그것이 외부에 표현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정상적 법감정이나 사회질서유지적 관점에서 적절한 제한이 가해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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