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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 강성 노조 중 하나인 현대차 노조 파업에 대하여 좌파매체지인 레디앙에서 이런 기사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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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표에서 보듯이 2008년 이후 현대차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은 대체로 물가상승률 수준이었고, 현대차 사측이 챙긴 당기순이익 규모와 상승률에 턱없이 못 미친다. 2009년에는 경제 위기를 이유로 기본급은 동결됐지만 오히려 사측의 순이익은 2008년의 두 배가 됐다!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소비자물가상승률 | 4.7% | 2.8% | 3.0% | 4.0% | 2.2% |
현대차 임금인상률 (통상급대비) | 4.6% | (기본급 동결)1.6% | 4.0% | 4.45% | 5.4% |
현대차 당기순이익 (전년대비증가율) | 1조 4479억 원 | 2조 9615억 원 (104%) | 3조 4762억 원 (17%) | 4조 7409억 원 (36%) | 5조 2734억 원 (11%) |
△자료: 소비자물가상승률 - 통계청, 현대차임금인상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예, 맞아요. 회사가 이익이 나면 노동자들에게 일정부분 돌려줘야죠. 그거, 동의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을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코레일 노조 투쟁 관련하여 민노총이 단식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네요.
노조 활동,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조의 보호(?)는 커녕 경영자의 막무가내식 횡포에 시달리면서 전전긍긍하는 봉급쟁이들에게는 '먼 나라의 일' 같지만 실제 이런 노조 활동이 중소기업 근무자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챙겨주지는 못하더라도 사회의 노동운동에대한 공감대 형성에 일정부분 기여,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팩트'일겁니다. 아니, '팩트'지요.
그런데 그 노조운동에 대하여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현대차 파업 시에는 '이익의 일부를 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하더니 코레일 파업에는 한해 오백억 적자가 나는데도 연말성과급 백억을 받는 것은 물론 임금동결하겠다는 공사측의 방침이 맞서서 6.8% 인상안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불법 파업?
현대자동차 파업 당시에 레디앙의 주장이 '정권이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민노총의 단식파업은 노조원들의 월급봉투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심뽀 아니면 무엇인가요?
이 구역질나는 민노총의 꼬라지를 보면서 예전에 '홍세화와 단병호'가 이르기를, '한국 노조도 멕시코 노조 꼴 날까 염려스럽다'라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민노총..... 한국 노동자들을 공멸의 장으로 앞장서서 이끌어가는군요. 참, 잘하는 짓이예요.
레디앙의 기사머리글인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공세에 파열구를 낼 현대차 임금 인상 투쟁은 정당하다'를 그대로 돌려줄까요?
'적자나는 기업에서 나홀로 배두드리는 이기적인 노조의 파열구를 낼 코레일에 대한 박근혜의 조치는 정당하다? 왜? 내 세금 절약해 주니까'
그러니 진보 너희들이 맨날 3% 지지율 밖에 얻지 못하는겁니다. 에이구~ 문국쌍과 친노만큼 한심한 종자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4.01.02 22:45:46
도표에 명시된 '통상급여'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범위를 분명히 한 '통상급여'와 같나요? 뭔가 보너스 같은 추가 수당이 별도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만약 모든 수당을 반영한 경우, '당기순이익'이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이 저 정도라면... 저 시기에는 파업할 만 하네요.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36%인 경우에도, 저 정도 임금상승률이라면 노조에서 사측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혹시 이에 관해 정확한 자료가 정리된 곳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링크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본문의 도표의 '통상급'은 단순히 '기본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파업'할 만 하다는 의견은 철회합니다.
2014.01.02 23:03:10
댓글로 올리신 도표에서 노조와 사측이 주장하는 '월급'이 약 2배차이가 나거든요. 그 도표에는 별도로 '통상임금'이라는 항목이 기본급으로 221만원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정리한 현대차 '통상급' 임금인상률에서 명시한 '통상급'이 댓글의 도표에서 명시한 '통상임금(기본급)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월급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월급에 해당하는 건가요?
당기순이익이 2배가 증가했는데, 모든 수당을 고려한 임금인상률이 거의 동결수준? 이건 회사가 개새끼죠. 제 생각엔 뭔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2014.01.02 23:22:00
꼬륵님/지금 임금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은 기본급이 적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에 링크한 레디앙 기사에도 이렇게 보도되고 있죠.

(이상 출처는 여기를 클릭)
(출처는 상동)
임금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5퍼센트다. 19년차 정규직 노동자가 잔업, 철야, 특근까지 하루 13시간씩 일해야 연봉 7천7백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이렇게 1년에 20여 일밖에 안 쉬고 3백30여 일을 일하던 정규직 노동자 10여 명이 지난해에 과로로 죽었다.
그리고 제가 아래 링크해드린 중앙일보 기사에도 월급은 370만원인데 기본급은 17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님께서 언급하신 대법원 판결로 기본급이 인상된 효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기본급에 대한 쟁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창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통상임금의 산정범위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의 이면에는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저임금 체제가 있다”면서 “자본은 시간외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기본급을 낮게 유지하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확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기본급 비중이 낮기 때문에, 연장근무와 휴일 특근 등 시간외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봉급의 구조에 대하여는 현대차 노조와 현대경영진의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쟁점은 '경영진은 줄만큼 줬다'이고 노조는 '기본급이 낮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철야 등 과로를 하는 처지에 내몰린다'입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사용자는 법정 노동시간에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보다 초과근무를 시키는 것이 더 이득이고, 노동자는 법정 노동시간보다 적은 대가를 받고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초과근로로 인한 비용이 법정 노동의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사용자는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해 신규채용을 하기보다는 기존 인원의 초과 노동을 선호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 주장은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동 시간이 상위권(1등으로 기억하는데 어쨌든)이라는 통계로 보아 '팩트'일겁니다. 결국, 레디앙의 기사는 '기본급 인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현대차 노조의 정규직은 무늬만 정규직 아니냐...라는 주장으로 '주장은 맞습니다'.
2014.01.02 23:29:33
꼬륵님/이런, 죄송. 왜 자꾸 대화가 어긋나나 했더니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바뀌어 났군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의 '제외 항목'을 너무 많이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군요.
(2013년 12월-펌자 주)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쟁점은 우선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임금 청구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하면서도, “기업으로선 예상치 못한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되고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되므로 ‘신의칙’에 따라 허용할 수 없다”며 소급 적용을 막아놨다. 이에 대해 이인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대법원은 관행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런 관행은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에 위반되므로 고쳐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옳다”며 ‘다수 의견’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특히 노동한 날짜에 비례해서 주지 않는 설·추석 상여금, 여름 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생일 지원금, 개인연금 지원금, 단체 보험료 등 각종 복리후생비와 특정 기간 동안의 근무 실적을 바탕으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경총은 18일 대법원 판결이 난 직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노동계는 소모적 소송 제기를 지금부터라도 멈추고, 성과·직무 중심 임금 체계로의 전환과 임금 교섭의 선진화에 상생의 자세로 적극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앞으로 성과를 토대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형태로 전환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2014.01.03 08:46:55
노동자는 주주가 아니므로 경영의 성과(내부 요인, 외부 요인의 총합)에 권리도 책임도 없습니다.
적자가 나도 받을 임금은 받아야 하고, 흑자가 나도 받을 임금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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