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사고 이전에 청해진해운과 언딘이 계약관계 또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였다는 것인데,
가해자-피해자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청해운과 언딘은 가해자측이죠.
사고해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곳입니다. 한국식의 정서로 말하면, 사자의 영혼이 있는 곳이죠. 죽은 영혼들과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이 가해자측인 언딘이 가까이오는것 그리고 시신에 손대는 것은 일종의 사자에 대한 "불경"이 아닐까요? 수천년 이어서 한국인들의 심성에 세겨진 일종의 민속문화적 또는 샤먼니즘적 관점에서보면 분명히 사자와 실종자 가족에 대한 불경일 것이고, 정부와 해경 또한 이런 배려를 하지 않은 것이죠. 예를들어, 간단히 일본 의원들이 신사참배에 한국민들이 그리 싫어하는 이유 중에도 이런 요소가 있겠지요.
흐르는 강물님은 기독교인이시니, 이런 문제를 남다르게 생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청해진해운이 사고를 냈으니 수습할 책임이 있죠.
그러나 수습의 방식은 사회적 관행을 따라야하죠. 극단적인 예로, 만약에 장의사가 저의 가족 중의 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면, 가해자인 그 장의사에게 죽은 가족의 염을 맞기지 않을 것 같고, 그 친구 장의사에게도 맞기지않고, 이들과 관계없는 다른 장의사를 고용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자에게 예의이지요.
사리분별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하죠. 저는 언딘이 사고이전에 청해진해운과 상부상조 계약관계여서 청해진측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딘이 사고해역에 들어가 시신에 손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해진측과 거래를 하지않은 컨테이너선을 부르는 것과 비용을 청해진측이 대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4. 언딘은 정말 전문성이 있는 업체인가
문제는 언딘이 정말 수난 구조작업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인가라는 데 있다.
언딘의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선체 인양, 기름 유출 방제 등이 기록돼 있을 뿐 인명구조에 관한 내용은 없다. 언딘이 공개한 기존 사업 내역에서도 언딘이 인명구조 작업을 한 기록은 없다. 정부는 언딘이 국내 유일한 국제구난협회(ISU) 정회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언딘에는 전문 구조인력이 없어 필요할 때마다 단기로 계약해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004년 설립돼 2008년부터 구난업무를 시작한 언딘이 역대 최악의 해양 사고라고 불리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구난업체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 제기된다.
5. 언딘이 주도한 수색 구조 작업은 혼선 투성이였다
전문 구조인력이 없는 언딘이 주도한 수색 구조 작업은 혼선 투성이일 수밖에 없었다.
언딘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사재를 들여 가져왔지만 해경에 의해 투입이 거부된 다이빙벨을 23일 밤에야 급히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에서 빌려오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컷뉴스>의 보도를 보면, 기존 선내 수색작업을 지원했던 기존 '2003 금호 바지선'을 23일 언딘이 운영하고 있는 '리베로 바지선'으로 교체하면서 23일과 24일 수색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때는 나흘 밖에 안 되는 조금기(조류가 느려지는 시기)라 수색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던 시기였다.
유디티 동지회가 가져온 머구리배도 사용하지 않았다. 유디티 동지회의 김명기씨는 "17일 잠수시간을 늘려주는 잠수장비 머구리배 4척을 사고 현장에 가져왔지만 해경이 막아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책본부는 나흘이 지난 21일 머구리배를 급히 다시 투입했다"고 말했다.
6. 남는 의문점-언딘은 구조가 아니라 인양 계약을 맺었나?
언딘이 구조 작업에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언딘이 청해진해운과 맺은 계약이 실종자 구조작업에 대한 계약이 아닌 인양 작업에 대한 계약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황대영 한국수중환경협회 대표는 "왜 구조단체가 아닌 인양업체가 왔느냐"며 "애초에 인명 구조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정부는 언딘이 청해진해운과 맺은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딘 쪽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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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U에 대하여 잘 모르는 모양이라 요약해 왔습니다.
1. ISU(ISU·International Salvage Union)는 국제 해양구난업체의 협회(조합)이다. 국제기구는 아님. 즉, 국제적 이익단체
2. 언딘은 ISU의 정회원이다.
3. 정회원이 되는 조건은 까다로우며 기존 회원의 거부권이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금호그룹이 회원이었다가 탈퇴했으며 동일 한국기업이 가입 신청할 때 한국 소속 회원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꼭 가입해야 하는 협회는 아니지만 실무상 선호하는 편이다.
ISU 홈페이지는 여기를 클릭
좌초된 배에서 수백명을 구해 내야하는 절대 경험이 요구되는 사안에
구인 경험이 거의 전무한 신생 회사를 공신력있는 협회에 가입되어있다는 이유로
투입을 시킨다는게 합리적인 일인지 따져볼 문제라고 보네요
저런 위급한 경우... 검증 경험이 없는 회사보단 오랜시간 협력관계였던 회사에 맡기는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위험부담을 줄이는 일이라고 보네요..
언딘은 선박을 구조 인양하는 전문회사라고 하는데
인명구조 능력, 경험이 없으면 애초 말았어야지
저런 참혹한 상황에서 실전 테스트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화나는 일이네요.
10분만에 설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설치를 안해놓고 우왕좌왕하더라는게
UDT들의 전언입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구난업체 언딘이 청해진 해운과 계약한 것이 무슨 문제인가 - http://theacro.com/zbxe/?document_srl=5031708&mid=free&comment_srl=5031743
by 흐르는 강물
한그루 님/
이 문제에 관한한 흐강님의 지적은 상당히 적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sentv.co.kr/news/view/230816
좀 더 덧붙이자면;
1.
위에서 흐강님이 적시한 것과 같이 이는 선사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명시된 세부사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2.
비록 우리나라 해역이지만 세계각국의 선박이 항해하므로 타국의 선박과의 충돌 등으로 발생할
경우가 빈번한데 이 경우 국제해사기준에 합당한 프로토콜을 적확히 알고 이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국제해양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해양사고는
사고처리회사에 대한 입찰자격제한을 두는 겁니다.
3.
적확한 프로토콜을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구조/인양처리가
진행될 경우 사고원인 규명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될 보험금액의 산정에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막대한 경비를 지불해야 하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선사와 사고처리회사가 담합하여 보험사기 등을 조작하는 행위 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또한 저러한 사고처리의 경우 사고처리에 필요한 특수장비 임대 및 해외전문가 자문초빙 그리고
구조/인양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송비, 인건비 등의 상당한
지출경비가 소요되므로 이를 수행할 만한 뒷받침할 만한 업체인지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리라는 점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하므로 입찰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물론 입찰 및 계약 시 지명원 및 신용조회, 각종 인증서,
각종 계약이행실적확인서, 입찰보증보험, 계약이행보험, 하자보증보험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챙기도록 되어있습니다.
5.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언딘과는 달리 알파공사는 뭔가 상당히 그리고 대단히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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