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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의 입을 열기 위에 고문을 실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질문은 공리주의적인 가정에 기대고 있어서 개드립이 될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러한 현실이 실제로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ps:// 마이클 센델 교수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인용한 사례입니다.

'절대적인 의미의 정의'라는 것은 없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있을 뿐이라는 게 요즘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센델은 그의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절대적인 의미에서 정의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건가요?
즉 공리주의나 정의에 관한 기존의 관념이나 사람들의 의식의 헛점을 지적하여 학생드로 하여금 고민하고 시야를 넓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듯
연을 몇회 보았는데 답은 안하는듯 마지막에 할 지 모르지만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상황윤리라는 말로 이야기하는데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하느냐이지요
상황윤리는 상황에 따라 거짓말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결국 인간의 논리는 완벽하지 않지요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논리에 거짓말 하지 않기 위해 독립군이 숨은 곳을 가르쳐 줘야 하느냐?
이런 비슷한 질문에 답이 없지요
실상 성경은 어느때는 절대윤리 어느때는 상황윤리를 옹호하는데 말입니다
테러범에 대한 고문도 아마 강경 진보에서나 인권단체 운동가들은 절대 안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망자 수가 천명이라면?
만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상황윤리나 이런 것을 남용하면 기준과 원칙 인간의 존재의 정당성 존엄성이 사라지기에 매우 제한적인경우나 극단적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하겠지요
공리주의 역시 비용대 편익을 보니 편익이 높다고 결론이 나와서 했는데 결국 시간이 가면서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지요
샌들 강의중 웃기는 예가 하나 나왔는데 체코에서 담배회사가 (필립 모리스인가?) 비용편익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비용으로 폐암치료비등 의료비 증가 수명 단축등이었고
편익으로는 일찍 죽기 때문에 노인 부양면에서 적게 지출되고 담배세금 증가 의료보험 재정 절약등의 결과가 나와 편익이 높다라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포드사가 자동차 뒤 무슨 장치를 달지 않았다가 충돌시 화재가 나서 문제가 되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회사에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고가 날 것을 계산하고 그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과 안달경우에 절약되는 돈을 계산했더니 결국 안다는 것이 더 이익이다
그래서 안달았다
그런데 결국 회사 이미지 실추와 배상금등으로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먹힌 경우가 되었지요
샌델은 이 사례를 하나의 샘플로서 인용하기 때문에 저 질문 자체가 그다지 절박하다는 느낌, 현실적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더군요.
만일 현실에서 저런 문제가 생긴다면 고문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자백을 얻어낼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즉, 샌델의 질문에서는 '과연 고문으로 진실한 자백을 얻어낼 수 있느냐?'는 질문과 답변이 생략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문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질문은 실상 '고문으로 제대로 된 자백을 얻어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고문이라는 방식으로는 진실한 정보를 담은 자백을 얻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긴박한 상황일수록 더욱 그럴 것이다, 고급 정보일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즉 자백을 얻어내는 수단으로서는 그다지 효율적이거나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고문의 가치를 부정하고, 다른 자백 이끌어내기 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즉, 고문이라는 방식이 옳고 그르다... 이것 자체가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쟁점은 과연 인류가 발전시켜온 지적 자산의 총체라는 점에서 봤을 때 과연 고문이라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심문 기법을 동원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진실한 자백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은 백번 지당신데요
음 샌들은 극단적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을 두고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백이 유용한 수단이냐를 생각해봐야지만 여기에서는 고문은 해서는 안돤다는 절대적 도덕 정언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고요
하지만 고문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시간이나 대안이 없을때 고문으로 자백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때 고문을 해도 되느냐는 것이지요
샌들은 처음부터 철도 열차의 문제 난파선의 살인사건등 계속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지요
살인하면 안된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고 누구나 귀하다
고문은 나쁘다
누구나 부정하지 않는 이러한 가치들이 실제 극한적인 상황이나 다른 여러 사람들의 생명이나 이익과 바꿀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사실 이문제는 자신의 신념의 선택이지 논리로 입증은 어렵다고 봅니다
만명이 죽어도 고문은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념의 문제지요
그러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한 사람이 고문을 당하므로 만명을 살릴수 있다면
( 여기에도 열명이라면 고문을 반대할 사람이 천명을 살린다면 만명을 살린다면 찬성할 사람이 늘어나지요)
그런데 인류가 발전시켜 온 '가장 효율적인 심문 기법'이 있다 한들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수단이 처음부터 완전 배제된다면 그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싶습니다. 인간도 결국은 동물에 불과하고 두들겨 팼다가 먹이를 주는 수단의 반복으로 얼마든지 길들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건 자명한 일이니까요.
화끈하시네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원칙을 허물어 갈 때 우리사의 도덕적 가치가 설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사실 부시때 이미 테러 방지법으로 숱한 인권침해가 일어났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만명이 죽어도 안된다는 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즉 고문은 만명 십만명이 죽어도 지킬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고문에 반대하겠습니다
(적어도 아크로에서 이론적으로 그러나 제가 고문을 결정해야 하는 책임자라면 쉽지 않을듯 합니다)
그때 인간다움
인간다움은 단순히 생존한다고 생명을 살린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던질때 인간다움이 살아나는 경우가 더 많지요

부시가 재임시절에 9.11 테러범에 대한 물고문을 허용했다고 하네요..
만일 그 사람이 폭탄을 설치한 테러범인게 100% 확실하다면 고문해야죠.
고문이 아니라 뭐를 해서라도 무고한 사람 구하는 게 당연하죠.
사실 고문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저렇게 확실한 상황이 아닐 때 아닌가요? 예를 들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백하라고 고문하거나 혹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고문하거나 등등...

부시의 고문 승인. 놀랍지도 않았지만, 합리적인 미국 사회에서 의사들도 거기에 가담했다고 하니....... 반골기질 가진 사람들은 좀 무서워지죠.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부시를 기소하고 검사가 일체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부시를 물고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국 정부는 부시의 주장을 정면으로 맞받았다. 영국 대테러 당국은 “물고문을 통해 얻어낸 정보가 런던 히스로 공항과 미국 내 테러 음모를 차단했다는 부시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 어떤 이유로도 고문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막상 자기 딸이 시한폭탄 앞에 묶여서 죽을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유괴범임이 100% 확실한 어떤 인간을 고문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을지. 결국 고문의 딜레마도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이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가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고문이 금지되는 최소한의 어떤 조건들만 설정할 수 있을 뿐 절대적 원칙으로 규범을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 같네요.
테러범의 사례의 경우, '사회의 정의'로 봤을때 수천년간의 결과로 얻어진 원칙을 어기고 수백명의 생명을 살리는것이 옳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그 사회가 존재하는 동안(앞으로 수백년이 될수도 있고, 수천년이 될수도있고) 원칙을 어겼을때의 손해 즉 임의에 따라 고문을 허용해서 생기는 미래의 인적 피해들의 합과, 지금 수백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 희생될 인적/물적피해를 비교 가능할때만 판단할수 있을텐데, 이것이 참 어려울 듯합니다.
말하자면 단기적 성과를 위해 장기적 손해를 감수하는것이 이득인지, 어차피 장기적 손해는 예측이 불가능하니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것이 옳은지는, 테러범의 사례도 그렇고, 흐르는 강물님이 언급하신 기업의 경제적인 이득/손해 사례에서도 그렇고, 알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몬테로사님이 말한바와 비슷하게, 당대의 대다수의 사람이 수긍하면, 당대에 한해서는 그것이 곧 정의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물론 후대사람들이 수긍하지 못하면 후대에는 정의가 아닌것으로 여겨지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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