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아크로 사랑방
옆동네 스켑티컬 레프트에서 Athina님이 뭔가 재미난 일을 벌인 모양입니다.
원래 피디수첩 재판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Athina 대 우희종 교수 논쟁이 브릭까지 번짐에따라 언론을 탔다는 소문이 들리길래 그 동안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대충 살펴봤습니다. 이하는 간략한 제 감상입니다.
1. Athina 대 우희종 교수 간에 뭔가 논쟁이 붙었다면, 전 Athina님 쪽에 판돈을 거는 선택을 진지하게 고려는 해봅니다. (물론 100% 자신은 못합니다만...뭔 소리 하는지 일단 얘긴 들여다 볼 정도의 신뢰는 둔다는 뜻입니다 )
이건 피디수첩 판결, 정지민 번역의 정/부당 여부의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저 Athina라는 사람을 (일면식도 없지만) 인터넷 글쓰기를 통해서나마 그동안 관찰해온 경험에 근거합니다.
그 사람이 (제 관점에서 볼 때 ) 도무지 저건 아니다 싶은 얘기도 이따금씩 합니다만,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뭔가 확실치 않다, 이건 다소 불확실하다 싶은 경우엔 대개, '물러설 여지'를 남겨둡니다. 즉, 새로운 자료가 제시되면 판단을 바꿀 수도 있다는 여지를 완곡하게나마 글 어딘가에 남겨둡니다. 이 점에서 Athina님은 '대체로' 용의주도하고 조심성이 있습니다 ( 이런 조심성을 발휘 못한 경우도 있었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번엔 전혀 딴판으로 아예 '배수진'을 쳤더군요.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나가던데, 저렇게까지 자신만만하고 쎄게 나오는걸 보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 120% 믿는 구석이 있는 듯 합니다.
2. 판결문, Athina님 글을 대충 읽어보니...
다시 말하지만, 주마간산식 훑어보기여서 논쟁의 세세한 점들을 가려내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나마 나름 초간단 압축 요약을 해보자면 Athina님이 제기한 논점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문 : 정지민의 증언은 믿을 바가 못된다. 그 이유의 하나로, 정지민은 (a variant of CJD)를 단순한 CJD로 번역했는데, 원래 미국에서는 (A variant of CJD)라고 하면, 곧 인간광우병인 vCJD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지민은 오역을 했다. 오역을 하는 번역가의 증언은 못 믿겠다.
2) 우희종 : 판결문 내용이 옳다. 미국에서 a variant of CJD라고 말하면, 이건 곧 인간광우병 vCJD를 가리킨다.
3) Athina : 뭔 소리냐? 미국의 경우, a variant of CJD가 항상 인간광우병 vCJD를 가리키진 않는다. 그 증거로...(이런 저런 논문사례들 우수수...)
만약 Athina님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판결문은 정지민의 번역을 오역으로 판단한 '근거'를 잘못 든 셈입니다. 성실하게 논쟁을 따라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대충 오고간 얘기를 보자면 Athina님이 제기한 그 증거, 곧 미국에서 a variant of CJD가 인간광우병이 아닌 다른 질병을 가리킨 증거를 정면으로 깬 반박은 아직 안나온 듯 합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번 논쟁은 Athina님의 한판승일 듯. 구경꾼 입장에서 현재의 감상을 말하라면, 일단은 Athina님의 승 쪽으로 판단이 기울어집니다.
3. 여전히 남는 의문들...
혹자는 Athina님의 문제제기를 두고 이를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행위로 폄하하던데, 이건 엇나간 비판입니다.
그 근저에 깔린 정치적 동기야 뭐든 간에 아닌건 아닌겁니다. 설령 나치 제 3 제국의 부활을 위해 그런 문제제기를 했다 한들, 판결문이 든 근거가 틀렸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정치적 동기를 문제삼는 건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의문들은 여전히 있는데...
1) 판결문에서 정지민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로 든 그 근거가 판결문 전체를 판단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판결문에서 피디수첩의 '도덕적 무죄"'를 선언한 근거는 정지민의 증언에 신뢰성이 없다는 이유 외에도 여럿 있습니다. 또한, 그 정지민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근거만 해도 여럿 됩니다. 피디수첩의 '도덕적 무죄'의 선언한 그 하고 많은 이유들 중에 단지 a variant of CJD 부분의 내용이 부정확하다는 사실이 판결문 전체의 '품질'을 판단하는데 얼마나 결정적인가? 전 답을 모릅니다. 아시는 분은 의견을...
2) 둘째, 이건 다소 주제와는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지민의 번역은 과연 정확했는가?
판결문에서 정지민의 번역을 오역으로 단정한 근거가 부정확했다 하더라고, 여기에서 곧바로 정지민의 번역이 옳았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따로 따질 문제죠.
오고가는 얘기를 (또 반복하지만 대충...) 보면 입장 대립은 대략 이렇습니다.
정지민 오역설 : 빈슨이 a variant of CJD라는 '언어적 표현'을 했을 때, 이는 '문맥 상' 인간광우병을 의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지민의 번역, 즉 단순히 CJD로 옮긴 것은 오역
정지민 정역설 : 아니, 화자의 '속마음'까지 추측해서 옮기는 번역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저 화자의 '말'만을 옮기는게 번역이지...
여기서 제 입장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다만 정지민 정역설을 지지하는 저 근거엔 반대합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선 화자의 '의도'를 옮기는 것이 '정역'입니다. 일반적 대중을 대상으로 한 피디수첩 방송의 경우에 한해 말하자면, 맥락상 빈슨이 a variant of CJD라는 '언어적 표현'으로 실제 뜻한 바가 '인간광우병'이었을 경우, '문자'를 버리고 그 '뜻'을 취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정지민 정역설을 저에게 납득시키려면 저것과는 다른 이유가 나와야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죠.
검찰 증인 정지민의 언급만 보더라도, 결국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a variant of CJD"라 말한 것을 '인간광우병'으로 번역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백번양보해서 그것이 '엄밀한 직역'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죠. 더구나 그 번역을 이유로 형사상 처벌한다는 것은.... "ㅎㅎ 별로 말할 가치도 없는" 일이죠.
돌(stone)이 사람과 다른 점은 스스로의 관성을 이기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SkepticalDoctor들 몇 사람(세어보니 6분인듯) 옹기종기 모여서 자위하는 모습,
보기에, 참 안스럽습니다.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좋아보입니다. 인터넷에 그렇게 매달려 댓글달고..
저 같으면 그런 병원에 안갈 것 같습니다.
협회소속......오래간 만에 빵 터졌습니다.
호랑이는 무섭고, 가죽은 탐이 나고... 가죽이 그리 탐이 나십니까 ?
그러면 그냥 집에 계세요. 아무나 독립군 되는 것이 아닙니다.
3) Athina : 뭔 소리냐? 미국의 경우, a variant of CJD가 항상 인간광우병 vCJD를 가리키진 않는다. --->
피디수첩의 주장은 'a variant of CJD가 인간광우병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 아닌가요? 검찰이나 정지민은 이것을 부인하고 'a variant of CJD는 결코 인간 광우병을 의미하지 않는다'를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피디수첩의 번역이 잘못됐다고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a variant of CJD가 인간광우병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다면(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고), 결국 번역은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로빈 빈슨은 자신의 발언이 계속 vCJD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밝혀왔습니다. 최근 정지민이 피디수첩의 오역 논란을 또 제기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빈 빈슨이 다른 테이프 등에서 인간광우병을 의심하는 발언을 했다면 그 부분도 감안해서 이해해야지요.
위에서 링크미님도 가져오셨지만, 정지민이 애초에 '로빈 빈슨이 말하는 것은 결국 광우병이었다'고 발언한 것, 이것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만일 정지민이 자신의 이 말을 부인한다면 오역의 책임은 정지민 자신에게 있다고 봐야지요.
아티나님은 문성관 판사의 광우병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해 일반인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싶은 것인지도 모릅니다만, 지금 쟁점이 피디수첩의 무죄냐 유죄냐를 가리는 판결의 문제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아티나님의 문제 제기는 어쩐지 '봉창' 뚫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가진 사람이라면 'a variant of CJD'는 vCJD를 포함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a variant of CJD=vCJD'라고 못박은 문성관 판사의 판결 내용이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 재판의 판결을 뒤집을만한 요인은 되지 못합니다.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만한 소재가 못 되는 것을 근거로 아티나님은 실제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의식하시는지 어쩐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현재 Athina님이 우희종 교수에 각을 세우며 제기하는 그 문제가 전체적인 판결요지, 즉 '피디수첩 방송이 대중상대의 방송으로서 허위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라'라는 판결요지에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사안인지... 그 점에 관해선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의문스럽습니다.
[덧글] 일단 제 일차적인 관심은 Athina님 대 우희종 교수와의 논쟁입니다.
우희종 교수 왈 : 만약 a variant of CJD라고 언어표기된다면, 이는 곧 인간광우병을 가리킨다. 이게 미국 사정이다. 따라서 정지민의 번역을 오역으로 간주한 판결문의 '이유'는 사실에 부합한다.
Athina 왈 : 아니다. 'A variant of CJD'라고 해도 곧 인간 광우병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게 미국 사정이다. 따라서 정지민의 번역을 오역으로 간주한 판결문의 '이유'는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어쩌면 대단히 국지적이고 지엽말단인 문제일지도 모르지만, 그 중요성은 별개로 하고, 이 논쟁에만 관련해선 Athina님의 말빨이 더 먹혀들어가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게 현재까지 제가 받은 인상이었습니다.
정지민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 전체에서 일관되게 vCJD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오로지 CJD에 대해서만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로빈 빈슨이 명백하게 vCJD를 지칭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척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다못해 정지민 자신도 그걸 인정하고 있구요. 그렇다면 정지민의 주장 자체가 도무지 근거를 찾기 힘든 억지라는 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판결문 원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은 2008. 4. 16. 아레사 빈슨 장례식장 인터뷰에서와 2008. 4. 19. 피고인 김A과의 자택 인터뷰에서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증제48호증의1, 2, 증제256호증의1, 2) 그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 장례식장 인터뷰
『 Well... Aretha had been diagnosed possibly through her MRI as having a variant of CJD which is Creutzfeldt Jacob disease 』
로빈 빈슨이 언급한 ‘a variant of CJD’는 미농무부 연방관보(증제296호증의1), 미 질병통제센터자료(증제296호증의2)에 따르면 인간광우병인 ‘vCJD'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 자택 인터뷰
『 We were told by physician here that associated with the state. that um if our daughter should have CJD, the variant that only it's very rare...very very rare...and then they had only been three people and our daughter would be one of the three.』
『Aretha had a neurologist and the neurologist was the one that gave us the result of MRI. And he told us that the MRI that intend to believe in suspect that our daughter had the variant CJD.』
2.
제가 보기엔 athina님이 판결문을 좀 더 주의깊게 읽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여.
이 판결문 원본을 보시면 브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로빈 빈슨은 아레사 빈슨이 MRI검사 결과 인간광우병(VCJD) 의심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증거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일단 판결문상에서 증거로 장례식장 인터뷰내용과 자택인터뷰내용 두개를 싣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례식장 인터뷰내용의 경우은 일종의 간접증거(정황증거)정도의 의미만 있다고 봅니다. 즉 a variant of cjd의 의미로 vcjd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지요. 즉 정지민양의 해석처럼 적어도 a variant of cjd가 바로 cjd만을 의미하단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판결문을 읽기에 따라서는 athina님 처럼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서 무슨 무슨 증거에 의한다고 할때 그것이 직접증거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간접증거의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은 간접증거(정황증거)정도로 보는게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굳이 직접증거로 해석해서 athina님처럼 논쟁하는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조금 거칠게 말하면 법에 대한 무지가 지금과 같은 브릭에서의 이상한 논쟁을 가져온 것이죠. 형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증거(정황증거)로도 충분히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증거를 간접증거(정황증거)로 본다면 athina님의 브릭에서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것에 대해 전혀 모르더군요. 상대방에게 궤변론자니 어쩌구 하면서요.
그렇다고 판사가 직접증거에 대해 전혀 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다음에 자택인터뷰가 대표적인 직접증거에 해당되거든요.
일단 판결문에 설시된 자택인터뷰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We were told by physician here that associated with the state. that um if our daughter should have CJD, the variant that only it's very rare...very very rare...and then they had only been three people and our daughter would be one of the three.
Aretha had a neurologist and the neurologist was the one that gave us the result of MRI. And he told us that the MRI that intend to believe in suspect that our daughter had the variant CJD.
이 두 문장에 의해서 아레서 빈슨이 MRI결과에 대한 인간광우병(VCJD)로 말했다는 것이 확정이 되는 것이죠. 나아가. 뒷 문장은 아레사 빈슨이 VCJD로 통보받았다는 것을 아레서 빈슨이 말하고 있고 앞 문장은 아레서 빈슨이 MRI결과에 대해 말하면서 CJD로 말하기도 하지만 곧 같은 문장에서 자신이 말한 CJD는 VCJD로 받으므로써 그녀가 CJD라고 표현하더라고 그 실체는 VCJD를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장례식장인터뷰는 간접증거(정황증거)로서 자택인터뷰는 직접증거로써 "로빈빈슨은 아레서 빈슨이 MRI검사 결과 인간광우병(VCJD) 의심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athina님의 논의나 브릭의 논의는 결국 무의미한 논쟁이 아닐까 합니다
나중에 댓글에서 인용하신 판결문 부분을 다시 주의깊고 있고나서 제 나름대로 생기는 의문이 있으면 따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상세한 도움말 감사합니다.
| 원래 포기는 막바지에 하는 법 | | | 메인게시판 |
| 2010.02.05 20:46 |
솔직히 내용 면에서 완벽해졌는데(최종 CJD논란 정리글을 곧 네이버메인에 노출시키려 합니다.)
근데 왜 그냥 다 때려치고 싶어질까요?
요 근래 카페에 와서, 지난 일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이미 지난 며칠 동안 겨우 불 꺼놨더니(내용 면에서) 거대한 구조와의 싸움이라느니 좌익 언론들이 떠드느니 하면서 힘 빼는 분들, 솔직히 힘듭니다. 똑똑히 보세요. 상대는 지금 꼬리 내린 상대이고 앞으로도 그럴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자꾸 제가 몰리는 것처럼 동정 표시하지 마세요. 태어나서 그런거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말 물리적으로 구토가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도 포기 안 하고 있는데...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소리는 다른데 가서 해주세요.
최종(정말?) CJD 논란 정리글을 곧 네이버 메인에 노출시킨답니다--> 조중동은 어디로 가고, 네이버 메인? 대한민국 언론사 기자들 손바닥 위에 놓고 노는 것처럼 쓰신 것 같던데...
아티나님의 회심의 작품, 브릭의 논란을 문화일보는 피디수첩의 약점에 맞추어 보도한 반면, 받아서 쓴 중앙일보는 그냥 '온라인 논란' 정도로 소개하고, 양쪽의 주장을 비교적 고르게 소개했더군요. 중앙일보 보도가 불만이란 얘기는 우선 정지민 팬사이트에서 터져나오더군요.
피디수첩 사건에 대해 쓰는 노력은 평소 공부하는 것의 1000분의 1 정도라면서 오늘 그 팬사이트에 보니 정지민이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더군요. 자신이 이런 자질구레한 일까지 해야 하는지, 짜증이 난답니다.
참, 말하는 뽄새가 여기서도 가관입니다.
정지민이 구하는 역할은 일종의 비서 같은데, 또 정지민이 요구하는 정도의 능력이라면 저런 일 하고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보기에 답답했던지 그 팬카페 고죽옹이란 분이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마디 달았군요.
정지민은 자신만만하다지만, 점차 짜증이 늘어가고, 정지민 응원하던 친구들은 정지민이 자신만만해하는 것에 비해 성과가 별로 나지 않으니 그만큼 불만이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 사람 고용이라도 해야겠군요. | | | 메인게시판 |
| 2010.02.06 12:33 |
게시판 글 정리(현재 게시판은 평온할 때에 적합한 배열이고...요점별로 게시판이 있으면 좋을 듯) 그리고 실무적인 일들을 잘 처리해줄 만한 분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안되구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내용뿐 아니라 평소 글 읽으면 내용 한줄 요약 바로바로 되는 분, 다시 말해 독해력이 평균(?) 이상이고 공지 글 정도는 쉽게 쓰는 분이어야 됩니다. 컴 실력도 어느 정도 있는 분이면 더 좋구요.
전화통화로 이런저런 것 부탁하면 바로 말귀 알아듣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열의는 있어도 말귀 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반대도 많구요.
현재 카페 운영진 분들은 다 생업이 있으셔서 한계가 있습니다.
비용 문제가 있군요. 저 원래 돈 벌려고 방송번역하던 사람 아닙니다. 일 잘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상응하는 기회비용 정도는 처리 가능합니다.
혼자 기계적인 일까지 하려니 짜증나서 안되겠군요. 팔자에도 없는 수작업까지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바로 구해질거라든가, 기존 회원분들 중 시간 등 조건이 다 되는 분이 있을거라는 기대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엔 제가 구해야겠죠. -_- 변호사 구하면서 직원도 하나 구해야겠군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올려보는 것입니다.
[출처] 사람 고용이라도 해야겠군요. (정지민과 사실을 존중하는 사람들) |작성자 프쉬케
어려운 일이군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데, 그 분은 특별한 일이 없어야 하고... 대개 능력 있으신 분들은 하는 일도 있게 마련이니 적당한 분을 찾기 쉽지 않으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카페의 취지에 동감하는 분이시라야 하니까요.
인증은 가장 쉽게 얻어지면서 가장 왜곡되기 쉬운 증거로서 증명력을 약하게 보는게 보통입니다.
특히 소송의 90프로는 위증이라는 말처럼 우리나라의 위증문화는 만연해 있는 터라
10년차 가량의 단독판사라면 위증하는 증인들을 이골이 나도록 보는게 보통이죠.
판사들은 증언에 거짓이 있지 않으면서 일관된 증언을 귀담아 듣습니다.
판결문에 증인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진술했다는 부분과 법정에서 이유없이 증언을 번복했다는 부분
이부분이 문판사가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특히 앞부분은 증인이 위증죄로 기소된 상태라면
유죄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위증이던 증언번복이던 둘중에 하나만 있어도 판사는 증언에 신뢰를 두지 않는게 보통입니다.
안그래도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게 증인들인데 증언중에 거짓이 하나라도 있으면 신뢰도가 급감하게 되죠.
그런데 문판사는 두개를 다 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증언의 증명력이 없다고 본 것이고 선례에 비추어 볼때 이상한게 아니죠.
결정적인 증언들이 증언번복으로 인해 탄핵된 예는 아주 많습니다. 더구나 위증까지 판단했다면..
물론 오역부분 역시 그러한 의심을 강화하는 하나의 요소이겠지만 vcjd부분이 오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could have 부분이라던지 판시에서 다른 두가지 예가 오역인 이상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증언의 증명력부분에서 vcjd가 차지하는 부분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속 vcjd만 붙잡고 있다가는 항소심에서도 증언의 신빙성은 인정받기 어려울 겁니다.
검찰은 당연히 그걸 알기 때문에 정지민측과 입장이 묘하게 갈리고 있죠.
증언의 신빙성은 대법원은 증거합치/진술태도/경험칙/일관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언의 일관성은 증인의 진술태도와 증인의 신뢰도를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됩니다.
대법원은 증인이 증언을 번복할때 그럴만한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근거를 요구합니다. 만약 그런 근거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내용과 공소이후 재판진행과정에 따라 증인으로 진술한 내용이 다른데
후자가 공소사실에 더 부합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왜냐면 사람의 기억은 갈수록 희미해 지며 이해관계가 크게 얽히지 않은 초기의 진술이 더 진실일 가능성이 크기때문이죠.
더구나 검찰측 증인이 증언을 번복하면서 공소사실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면 누가보아도 진술의 합리성에 의심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번복진술이 있을 경우 해당 진술은 증명력에 타격을 받게 되고 다른 충분한 간접증거들이 있지 않은 한
유죄의 판단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증인은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후에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 이유도 없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진술한다면 허위진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증언의 내용이 재판과도 별 상관없는 부수적인 내용이라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경우 위증죄를 선고합니다. 물론 증인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증죄에는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증인이 경험사실을 정확하게 구성해 낼수 없는 자로 인식되는건 피할수 없죠.
이 두가지 이유가 사실 증인의 증언이 탄핵되는 가장 흔하고 중요한 이유인데
단지 번역에서의 실수가 있었다는 건 그다지 중요한 판단 근거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증언의 신빙성은 항소심에서는 명백한 판단 잘못사유가 있지 않은한 다르게 판단하지 않으므로..
이후 이어질 항소심에서의 이부분에 관한 판단도 어느정도는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지민은 판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아니면 오역이 아닌데 오역이라고 판시된 내용이 기분 나쁘다는 말인가요?
정지민의 공개질의서를 받아들여서 판사가 쿨하게, a variant of CJD = CJD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 잘 번역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이 논란, 끝날 수 있는건가요? 단순한 내용은 아닌 듯 해서.. 혹, 스켑이나 정지민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상급심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지도 궁금하기도하고요. (같은 내용으로 질문만 하네요.)
학술적으로 a variant of CJD가 vCJD or CJD 를 다 나타내는 것이면, 피디수첩은 문맥상 로빈빈슨이 vCJD 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만 입증하면 될 것을... 괜히, 피디수첩편에 서서 a variant of CJD = vCJD 만이라고 주장한 우희종 교수만 망신살 뻗쳤겠는데요.
이전 신문에 인터뷰 내용도 그렇고, 본인이 쓴 글도 그렇고... 정양 말이 자주 바뀐게 사실이긴 하죠. 검찰도 그랬고...중앙일보도 그랬고..
어찌보면 본인이 낸 책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 올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조금도 거짓이 없으니 당당하게 책을 낸 것일까요?
http://www.ddanzi.com/news/9424.html
영어원문과 정지민씨 번역비교.
http://bric.postech.ac.kr/myboard/read.php?id=47236&Page=1&Board=sori&FindIt=&FindText=&divpage=
제게 깨우침을 주는 리플이 하나 보이는 군요..
http://bric.postech.ac.kr/myboard/read.php?id=47174&Page=1&Board=sori&FindIt=&FindText=&divpage=
나라에 기대가 없네 마네 하는 얘기는 이미 자기 자신에게 기대도 미련도 없다 로 읽히는데
일단 감정적으로 자신을 극단의 핀치로 몰고가는 분위기로 보여서 저러다 나중에 어디로 갈지 약간의 걱정마저...
세상이 약간 덜 세련(?)되면 JJM 같은 부류 사람들이 구리다고들 투정하기 쉬운데
그런 사람들은 외국에서-젤 좋아하는 나라로 고르셈-좀 오래 살아보게 해주는
국가제도라도 있었으면 한다는...20년 거치 21년째 귀국가능 정도의 강제 룰은 둬야겠져~
세상만사 모르는게 없는 두루미님은 왜 맨날 지는 싸움을 하는 지 궁금하네요.
아마 지능이 초큼 모자라기 때문이겠지요?
일단 증언의 신빙성은 "비타민등" 허위진술, "자막감수에 대한" 증언번복으로 충분히 탄핵되므로 오역은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판결문 전체로 보면 이 번역부분이 차지하는 역할은 어떨까요?
이 사건은 허위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사건이므로 입증책임을 진 검찰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주요사실들은
1.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
2. "피고인들의 허위에 대한 인식여부"
3.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이 될것입니다.
(물론 3번 부분은 진실한 사실의 경우 의미가 있겠지만 허위가 인정된다면 큰의미가 없을 겁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1) 먼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무엇인가 확정한뒤
2)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확정하여
1)-2)비교를 통하여 허위성을 밝혀야 하고 허위성이 밝혀질경우 그 허위성에 대한 고의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 판결문에 적시된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위 사실들을 4가지로 나누어 각기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우너소영상, 아레사빈슨영상, 협상단대표의 광우병위험 축소/은폐, mm형 유전자부분 이 그것인데요..
이중 아레사빈슨부분에서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1. PD수첩은 아레사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했거나 그 가능성이 크다"고 적시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허위이다.
2. PD수첩측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막왜곡의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인식하고 범행하였다.
3. (이로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는 훼손되었다) ;; 괄호는 논리상 제가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체적인 취지를 검토하여 당해 부분 영상 내용이 적시하는 바를
"아레사빈슨이 인간광우병의심을 받고 사망하여 보건당국이 조사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확정한뒤
객관적 사실은
1. "빈슨의 민사소송장"
2. "빈슨의 자택인터뷰 및 장례식장 인터뷰"
3. "미국주요언론들의 보도내용"
를 들어 위 적시사실과 객관적 사실은 일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의 과정에 대해서는 위의 댓글에 좋은 설명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판사들이 바쁘기 때문에 혹은 쓰는게 귀찮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다" (라고 쓰고 더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고 읽음) 라고하죠.
왜냐면 본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허위성은 전체적 취지로의 판단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세세부분에서 약간의 허위가 발생했다는 것은 명예훼손에서의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절한 문판사는 하나하나 자세히 판단해줍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허위를 인정한다고 해도
동일인이 판시하고 있는 이상 전체적인 취지가 허위가 아니라는 전제는 변할수 없는 거죠.
검찰이 적시한 자막왜곡부분은 여기서 해당부분의 허위성 여부를 증명하는 각론 부분이면서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한 pd수첩팀의 허위인식여부(고의)를 증명해 줄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검찰은 여기서 왜곡 사례의 5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물론 검찰은 이 오역사례를 들면서 이부분은 번역자의 지적에도 불구
피디수첩팀이 고의로 조작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증인인 번역자 정지민의 증언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5가지중의 법원은 무려 2가지를 오역으로 인정했습니다만은 의도적으로 번역자 감수후 수정 왜곡했다는 부분은
자막자료의 존재를 통하여 사실이 아닌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러니 아주 웃기게 되어 버린거죠.
번역자의 초벌번역및 감수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면 해당오역은 번역자의 오역이 되어 버린거니까요.
검찰은 검찰대로 정지민만 진술만 믿고 있다가 한방 먹은거죠.
그러자 정지민이 진술을 번복합니다. 위에 번역자 감수후 수정왜곡했다는 진술 부분에 대한 반대증거가 제출되자
정지민은 진술을 번복하여 번역자 감수당시에 지적했으나 작가가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당연히 작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두 주장이 맞서게 되죠.
판사는 둘중에 하나를 사실로 확정해야 하는데 위에서 한차례 지적했듯이 이때는 신빙성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불리해지자 증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수정되는 경우가 바로 증인이 신뢰를 잃는 전형적인 경우죠.
여기에 증인은 비타민발언등 경험치 않은 사실을 경험한것처럼 진술한 사실도 확인되고
더구나 해당증인은 증언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흔들리며 바뀌기도 합니다. (증인의 태도 역시 증언의 신빙성의 한요소임)
이러한 증인의 증명력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건 경험칙에 반하겠죠.
자.. 이제 겨우 공소사실의 작은 부분의 한 곁가지를 마쳤네요.
지금까지 a variant of CJD는 하나도 논하지 않았지만 PD수첩의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논리를 따라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셨다면 이 부분의 오역논쟁이 가지는 의미도 아마 판단하실수 있으실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나는대로 읊은 거라 헛점이 많을 텐데,, 누가 보면 비웃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퍼갔다고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왠만하면 그냥 여기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떤분이 피고인측 증거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데... 판결문외에는 이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아무리 당사자주의가 가미된 우리나라 형소법이라고 해도 검사와 피고인은 동일한 당사자는 아닙니다.
형사소송에서의 엄격한 증거능력이 갖추어진 엄밀한 증거제출 책임은 오로지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비록 명예훼손에서는 310조때문에 피고인이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공소사실을 증명해야할 검찰과 달리 피고인측의 증거에는 증거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증거는 탄핵증거와 같이 방어자로서의 항변으로 족하다는겁니다.
여담으로... 검사가 항소심에서 이 증언을 쓰려면
증인의 허위진술(고의여부는 차치하고)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겁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증거제출 책임이 없습니다. 아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출안하는게 중요한 권리죠.
영미의 자기부죄거부특권 우리나라의 진술거부권이 그것입니다. 피고인은 유리할때는 신나게 이야기하다가
불리한것 같으면 입을 다물어 버리는게 허용되며 이를 이유로 법적 사실적 불리한 처우를 할수 없습니다.
반면 검사에게는 충분한 수사권이 주어져 있으므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여 증거를 수집 제출해야 하고
또한 조사한 증거를 유불리와 관계없이 실체적 진실과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유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만 제출하면 그뿐입니다. 사실 이게 피고인이 가진 강력한 무기입니다.
심지어 형사상으로도 자기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도 소극적인 경우에 머무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또는 친족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죠..
이와 같이 우리법은 자신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행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게 사실 근본적으로는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 케이스에 유죄추정의 원칙을 들이 대고 있으신 분들이 자꾸 무리한 주장을 하시는게 아닐까 싶네요.
그러실리가 없지만 만약 나중에 형사소송에 휘말리시게 되면 본인의 입장이 검사나 판사는 아닐텐데요..
참.. 이러고도 정의가 서냐구요..?
네.. 이러고도 검찰 승소율이 90퍼센트 후반대입니다..
예전에 법무부장관이 승소율 너무 높다고 될만한것만 기소하는거 아니냐구 지적했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몇몇 정치적인 사건을 제외하면 일선 검사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기소를 하는지 알수 있죠..
임수빈부장검사도 그래서 이사건의 기소를 안한거 겠죠..
근데.. 접어 넣는거 어떻게 하는겁니까?
오가는 논쟁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의사선생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프레임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이 세상 끝까지 물고 늘어져 흠집을 내고 그걸로 PD수첩은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고 싶은 것이죠.
우희종 교수의 말도 그렇습니다. 'a variant of CJD가 vCJD를 의미하느냐 아니냐'에서 'vCJD말고는 다른 뜻은 전혀 없다'는 프레임으로 바꿔버린 거죠.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의 방향을 바꿔 버린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트집을 잡을 건덕지조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재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틀린 것 하나를 만들어 거기에 집중포화를 퍼붓겠다, 그게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결론을 낸 거죠.
의학이나 생물학과는 전혀 무관한 미국의 한 아주머니의 표현이 이제는 의사선생이나 수의학자같은 전문가만이 해석할 수 있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면서 뒤로 물러설 때도 된 것 같은데, 이 양반들은 오로지 전진, 전진 또 전진이구만요. 그 방향이 삼천포로 빠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황우석 사건 때는 방향이 전혀 반대쪽이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힘을 쓸 수 있었으나, 이번 일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걸 잘 파악하지 못 하나 봅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병명을 자기 식으로 말 한 걸 가지고 논문 뒤적이는 이 정신 나간 짓거리를 도대체 얼마나 더 할라고 그러는지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아주 꼴값들을 떨고 자빠지셨습니다. ㅎㅎㅎ
minue66/ 애써서 글도 끌어 오시고 의견도 피력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런 논쟁이 오가는 것 자체가 전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동네 아줌마의 말 한 마디를 가지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끼어드는 이런 골 때리는 상황은 저 같으면 쪽 팔려서라도 못 할 짓거리일 뿐이죠. 우희종 교수에게 athina님이 이길 방법도 없고(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겁니까?), 이겼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는 의사라서 법 모른다. 고로 법원판결의 품질이나 유무죄 여부는 관심이 없다. 또는 가치가 없다 (?)
오직, a variant of CJD 라는 용어 하나만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자(?)
vCJD 가 될수도 있고 그냥 CJD 도 될 수 있으니 판사의 판결내용 중, 그 부분 틀리다.
전문가인 나에게 토달지 마라. 이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loveless 님의 댓글 보면
|
근데 유/무죄 여부에 관심없다는 거 좀 그렇네요. 위 댓글을 봐도 그렇고 최종적으론 유/무죄 여부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wr_id=72897 |
이 분들 주장 잘 모르겠는데요. 이전엔 로빈빈슨이 어떤 의도로 말한 것은 중요치 않다고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직 중요한 것은 a variant of CJD... 그리고 어쩌면 2심 판결에 내가 한 몫하게 될지도 모른다. 정도??
정지민 정역설 : 아니, 화자의 '속마음'까지 추측해서 옮기는 번역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저 화자의 '말'만을 옮기는게 번역이지...//
"인문학도로서 합리적 추정을 한다"는 정지민의 주장을 근거해 볼 때
앞뒤 맥락을 무시한 체 화자의 말만 옮기는 건 바른 번역이라고 볼 수 없겠는데요..?
그 합리적 추정을 존중하는 정신으로 빈슨이 무슨 약을 처방 받았다는 것까지 추적해
사인이 '베르니케뇌병증' 이라는 것까지 알아냈다는 분인데요..ㅎㅎ
아흑... 쇼류켄도 야부리도 모르시다뉘...
쇼류켄은 저 유명한 액션 파이팅 게임 Street Fighter에서 '류'라는 캐릭터가 사용하는 특수기술로, 영웅문의 곽정이 사용하는 '항룡유회'의 초식과 유사한 수법입니다. 주먹을 아래로부터 위로 치솟아 올리면서 점프하며 가격하는 기술인데, 타격이 상당하지만 바람계곡님은 제 연속된 '쇼류~~~켄'을 맞고도 멀쩡한 걸 봐서는 제 주먹이 파리채든 아니면 바람게곡님의 턱주가리가 설악산 울산바위든 둘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야부리'는 에... 제가 어릴 적에는 흔했던 용어로, 친구들끼리 모여 노닥노닥 잡담을 주고 받는 그런 짓거리를 의미합니다. 맨날 허황된 뻥이나 치고 공격성 멘트나 날리는 놈에겐 '개야부리'라고 하고 같잖은 헛소리나 찍찍하는 놈한텐 '똥야부리'라고 전치사를 추가해주기도 합니다.
'야부리'와 비슷한 그러나 약 10년 후에 유행했던 용어로는 '노가리'가 있지만, '똥노가리'나 '개노가리'가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 한 것처럼 전치사를 추가해서 뜻을 강조하거나 특성을 잘 나타내기 곤란하다는 점에선 오히려 퇴보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메타님의 질문을 보지 못해서 제 때 답을 드리지 못 한 점에 대해선 제가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훌륭한 용어의 사용 확산을 위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싸, 추신. 까먹은 게 있어서리...
'야부리'는 '푼다'는 동사를 사용하고, '노가리'는 '깐다'는 동사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야부릴 까다'는 표현도 사용하고 '노가리 푼다'는 표현도 사용하긴 합니다만, 역시 '야부리'는 '풀어'야 제맛이고, '노가리'는 '까야' 제 맛이죠. ㅋㅋㅋ
아..녜.. 그런 뜻이었군요..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게, 일본틱한 말들.. 특히 게임관련 신조어들에 대해서 몹시 무지몽매한 경향이 있슴다.. 죄송.. ㅠㅠ
그나저나 '저 유명한' street fighter라는 겜은 좀 들어본 듯도 한데 거기서 사용되는 '특수기술'을 이용해서 깨곡님의 '턱주가리'를 날리신 효과는 있는 듯하네요.. ㅋ 걸핏하면 잠수를 하네 인터넷을 끊네 탈퇴를하네(처음 써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글쎄) 시위를 하시는 통에 밉상이라고 혼자서 꿍시렁대고 있었거든요. ㅎㅎ
영웅문의 곽정 어쩌구, 항룡유회, 어쩌구 초식..음... 암튼, 일련의, '유사성'을 위하여 가져오신 예들은 그 자체로 외국어와 같은지라.. 통과.. ㅠㅠ
주먹을 아래로부터 위로 치솟아 올리면서.. 심지어.. 점프까지 하면서 '가격'하는 기술..이라니.. 좀 살벌하긴 하네요..ㄷㄷ.. 그걸 맞고도 멀쩡한 깨곡님 턱'주가리'가 울산바위는 아닐테고 아무래도 와러님 주먹이 파리채인 쪽으로 기우는..ㅎㅎ
글고.. 야부리.. 그게 '노가리'의 선조어였군요. 노가리를 깐다는 말은 많이 들었네요 (사실 이 말의 뜻도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감으로 싱거운 떠벌임이나 뻥..이 섞인 수다..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암튼.. 두 단어 다.. 제가 써먹을 일은 별로 없을 듯 하지만 앞으로는 등장했을 때 독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네요.
감솨~ (꿉벅)
또, 객관적 언어능력과 학습능력은 비슷한 것으로 평가되나... 자신만은 영어능력이 미숙한 아이들과 학창시절을 보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구요... 이런 예로는, 고등학교를 재수하신 같은 반 형님들에게서도 관찰됐던 현상인데요... 평균적인 학습능력은 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형님들은 정상적으로 시험치고 진학한 저희 동생들을 매우 미숙하다고 생각하셨었죠.
겨우 한 살 차이인데도 말이죠... ^^;;
야부리까다... 네이트지식인 답변
제가 고등학교때 한 선생님 별명이 '야부리'였죠....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잘해서. 본인 스스로도 '야부리'란 말을 했었던...
http://ask.nate.com/qna/view.html?n=8632256












minue622
링크미
떡밥
미투라고라
레드문
바람계곡
조문행
loveless
네오경제

Crete
비고
whataday
meta
자유게시판 최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