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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지난해 5~7월 측근인 최도술(崔導術.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구속)씨와 안희정(安熙正.열린우리당 충남도지부 창당준비위원장.구속)씨에게 34억여원의 장수천 빚 문제를 해결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주당 부산 선대위의 지방선거 잔금 2억5천만원을 빚 청산에 쓰도록 崔씨에게 직접 지시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장수천은 盧대통령이 한때 실소유주로 있던 회사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빚 변제 등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盧대통령은 또 지난해 11월 9일 썬앤문 그룹 문병욱(文炳旭.구속)회장이 이광재(李光宰.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씨에게 1억원을 줄 때와 12월 7일 文씨가 경남 김해에서 여택수(呂澤壽.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씨에게 3천만원을 건넬 때 모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대검 중수부(부장 安大熙검사장)가 29일 盧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됐다.
검찰은 또 盧대통령의 후원회장 출신인 이기명(李基明)씨와 강금원(姜錦遠.구속)창신섬유 회장 간의 용인 땅 거래(지난해 8월) 역시 장수천 빚을 갚아주기 위해 姜씨가 편법으로 19억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무상대여) 행위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당시 盧대통령이 姜씨와 안희정씨에게서 땅 매매 계약을 통해 빚을 갚겠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盧대통령이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安중수부장은 그러나 "헌법 제84조(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盧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盧대통령의 조사는 임기 후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안희정씨와 이광재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미 기소한 崔씨와 文씨.김성래(金成來)전 썬앤문 그룹 부회장 등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했다. 또 盧대통령의 전직 운전기사인 선봉술(宣奉戌.전 장수천 대표)씨를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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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9 18:46 입력 / 2003.12.30 07: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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