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관련기사 : '대선개입 의혹' 여군 얼굴사진 공개 파장 (전문)
지난 대통령선거 때 조직적인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소속된 여군 이모(31)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얼굴 사진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중략)... 아이엠피터는 이씨가 개인적인 블로그를 운영한 것일 뿐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문 블로거나 파워블로거가 아닌 이상 블로그를 네이버와 티스토리 두 개이상 운영하는 블로거는 거의 없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주부가 새벽 3시 7분, 3시 19분 두 차례나 MB를 홍보하는 '오빤 MB 스타일'이라는 동영상을 올리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일 트위터를 한두 시간씩 꾸준히 하는 아이엠피터도 1만개가 넘지 않은 상황을 본다면, 그녀가 얼마나 트위터를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엠피터는 "이 중사가 주부이자 군인으로 그녀의 개인적인 삶도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을 공개한 이유는 그녀가 올린 뻔뻔한 트윗 때문이다. 군인권센터를 좌익으로 몰던 이 중사는 대선 기간 '군인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글을 올렸다"며 "군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일반 군인도 아닌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전단 현역 중사가 정치와 대선 개입 글을 올렸다는 사실은, 그녀가 범죄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다음에서 본 기사인데요, 이 블로거의 여군 얼굴공개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지 않는 짓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만 좋게 봐주려고 해도 너무 나간 것 같은데요.
'추정'되는 얼굴이라잖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아니라면, 그 뒷감당은 어찌할 작정인지.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건 똘끼 충만한 짓입니다.
그냥 민주당에 제보를 해서 착실하게 알아본 이후에 조직적 군 개입의 사례로 확실시되면 그 때 터뜨리라고 하든지 (저라면 그랬을 겁니다). 기사 및 블로그를 보니 아이엠피터 본인도 군의 조직적 활동의 일환으로 볼 증거는 "정황증거" 외에는 없다는 걸 사실상 인정하더군요. 그런데도 얼굴공개까지 나간다라...
혹시라도 전쟁이 터진다면 저런 타입은 피하고 볼 일입니다. 설사 같은 진영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저런 인간은 언제 어디서 죽창들고 덤벼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아직은 범죄자가 아니죠.
님이 말하는 그 범죄가 군 기관의 조직적 정치 또는 선거개입이라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혹시 님이 말하는 범죄라는 게 공무원의 <단순한 사적 정치관련글 작성> 정도를 말하는 거라면, 상황이 아주 골 때리게 돌아갈 겁니다.
그런 쪽으로 털면 여권보단 야권이 더 털리면 털리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아이엠피터 님의 글을 읽어 보면, 범죄행위 자체는 명백한 것 같습니다. 워킹맘이라는 단어는 군인과는 어울리지 않으며, 사장님 운운 운운했다는 것은 독자들을 속일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군인이고, 대선에 개입하는 글을 썼다면, 더우기 파워블로거라면 파워트위터리안이라면, 범죄행위는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군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을 블로그든 트위터든 썼다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니까요. 처벌이 어떤 식으로 내려질지는 둘째 문제고(노무현 탄핵 기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는 좀 더 조사해 봐야 알 일이고, 이미 드러난 다른 사이버사령부 군인들을 감안하면 조직적인 개입일 수도 있겠네요... 처벌이 무거우니, 아니라고 우길 것도 분명하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조사해 봐야 답이 나올 테니 패스합니다.
저는 이런 일에 니 편 내 편 가릴 생각이 없습니다. 공무원 중에 대선에 개입해서 글을 올린 사람이라면, 특히나 조직적으로 올린 사람이라면, 민주당을 지지했든지 새누리당을 지지했든지 상관 없이 모두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실하다고 밝혀진 건 저 여군이 (여군임을 밝히지 않은채) 정치관련글을 여기저기 게시했다는 사실 뿐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국가기관의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인해 씌여진 글인지 그게 아니라 저 여군 자신의 개인적 정치취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려고 쓰여진 글인지, 그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거에요. 적어도 아이엠피터가 사진 공개를 했던 시점에선 말이죠. (이거 부정하십니까?).
블로거에 한두번밖에 가 본적이 없지만
서프에 올린 글은 몇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이엠피터라는 블로거가 그런 허술한 짓을 할 리 없다고 보네요.
만에 하나 혹시라도 했다면 노이즈마케팅을 떠올릴 수밖에 없음요.
그렇담, 돈맛을 본 블로거의 타락이라고 보므로(후원금이 제법 들어오는 걸로..)
이일에 대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네요..개념이 없든 불순한 목적을 가졌든 둘중 하나일 것이므로
근데..전 그분의 순수성을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글이 별로 매력은 없지만 성품은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암튼, 실물을 공개하지 않았을 거라는 데 훨씬 큰 비중을 둡니다,.
범죄자라도 개인이 얼굴을 공개하면 안되지요
범죄자의 얼굴 공개에 대한 기준은 최소한 검찰의 기소후가 되어야지요
다만 이미 얼굴이 공개된 공인이나 범죄의 증거가 확실한 연쇄살인범이나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의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사실 이경우도 인권문제가 있어 경찰이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있지요
이번 이중사의 경우 수사기관의 혐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아니고 확실한 물증도 없으며 얼굴을 공개할만한 유명인이거나 흉악범죄인도 아닌데 그것도 언론도 아닌 개인이 얼굴을 공개한다는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이중사가 군의 선거개입활동을 했다고 증거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식으로 개인에 의한 범죄자나 용의자의 자의적 얼굴공개가 횡행한다면 참 원칙과 상식이 통하며 사람사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려
공인을 나누는 기준은 뜬금없이 왜 나오는지. 기준 정해서 공인이면 얼굴 공개 가능하다 이런 말씀?
설사 장관이더라도 "고위공직자 A모씨 B모씨"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대통령도 "청와대 고위관계자" 등의 익명으로 처리해야하는 경우도 있을거구요. 공인 대접을 받고 있는 유명연예인들도 A모양 B모양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고, 왜 그러는지 이유를 설마 모르시지는 않을텐데요.
문제는 공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얼굴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인가 아닌가 일겁니다. 그게 기준이어야 하겠죠. 이 건이 여군 중사의 얼굴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가요?
음... 그건 아동성폭행범을 죽으라고 하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 된다는 것(혹은 공익에 더 큰 이익이 되는 것)은 황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저 범죄자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어하고, 언론 등은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줬을 뿐입니다... 저는 그 강력한 욕구를 막을 거라면, 엄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중사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몰라서 저질렀을 경우'가 있겠고,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저질렀을 경우'가 있겠고, '알면서도 설마 잡히랴라고 생각해서 저질렀을 경우'가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범죄를 저질렀고, 누군가가 그것을 찾아내게 되면, 자기 얼굴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을 것 같군요.....
황당하다뇨. 제가 설명한 것이 현행 법률상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예외를 정하는 기준인데 말입니다.
'초상권 침해' 를 다루는 엄정한 기준은 이미 있습니다. 초상권은 무려 헌법에도 적혀있고, 하위 법률들과 각종 판례에 의해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정한 기준이 이미 있는데 '엄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는 당체 무슨 말씀이래요? 그런게 없는 줄 아셨거나, 법률을 새로 만들자고 주장하시는 것이거나. 어느 쪽이신지?
자기 얼굴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걸 알고 모르고가 무슨 상관이래요?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파워 블로거(?) 아이엠피터의 여군얼굴공개 - http://theacro.com/zbxe/free/947811
by minue622
1. 좁은 범주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등 선출직 공무원과 장차관
넓게 잡으면 대다수 공무원 사무관급 이상은 공인으로 봐야지요
얼굴공개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넓게 보느냐 봅게 보는냐이지만 대체적으로 국장급 이상은 공개가 가능한 공인이라고 봐야지요
군인은 장성급 이상으로 봐야하고
2. 언론에 업무상등의 이유로 얼굴이 알려진 공무원 ( 대변인이나 판사등) 과 공사 사장등 언론기관 사장이나 대기업 사장이나 총수등
3. 준공인 위선출직 공무원과 장차관 공사사장 대기업총수 가족등
4. 연예인은 공인은 아니지만 스스로 얼굴을 알려서 먹고사는 존재인지라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