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온갖 요인들이 교통 사고 확률을 높인다. 졸음 운전, 음주 운전, 신호 위반, 과속, 과적, 난폭 운전(칼치기 등), 안전 거리 미확보, 운전 미숙, 운전 중 통화나 DMB 시청, 전방 주시 태만 ...
이런 것들 중 많은 것들을 단속한다.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과속 카메라들이 자동차를 감시하고 있으며, 가끔 음주 운전 단속을 한다. 신호 위반이나 과적도 단속 대상이다.
졸음 운전처럼 현실적으로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있다. 지나가는 여자의 다리를 구경하느라 전방 주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안전 거리 미확보도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게다가 안전 거리 미확보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나면 여러 대가 추돌하는 경우가 많다.
또 교통사고 법규위반별로는 안전운전의무불이행 비율이 39.3%(97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전거리 미확보 8.9%(22건), 교차로 통행위반 5.3%(13건), 중앙선 침범 4.9%(12건), 신호위반 4.5%(11건) 순으로 분석됐다.
추석연휴 교통사고 오후 6시 ~ 자정 최다 발생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913_0012358697&cID=10201&pID=10200
고속도로 추돌사고, 안전거리 미확보가 부른 참극…13중 연쇄 추돌 ‘아수라장’
http://www.cbci.co.kr/sub_read.html?uid=198036
하지만 목격자들은 사고 당시 대부분 차량들이 권장 안전거리인 100m를 지키지 않고 안개 속에서도 시속 50㎞ 이상의 빠른 속도를 내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25t 화물트럭과 1t 트럭 간의 가벼운 추돌사고로 끝날 수 있었던 상황이 20여대가 뒤엉킨 대형 연쇄추돌 사고로 악화됐다는 지적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해대교 연쇄추돌> "안전불감증이 화 불러"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newsview?newsid=20061003225810493
차량사고의 원인으로 상대방 차량과실이 1,8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후방 주시태만과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각각 1,645건과 1,312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신호위반, 급차선변경, 안전거리미확보 등이 주요 사고원인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 차량사고 급증
http://www.asiatime.co.kr/sub_read.html?uid=42043
경찰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차량이 가해자가 돼 발생한 사고는 지난해 3천 2백여 건으로 2009년 천 7백여 건에 비해 84%나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접수된 사고만 2천 6백여 건, 하루 평균 11건 꼴로 사고가 난 셈입니다.
대부분 안전거리 위반, 차선 위반 등 안전 불감증이 부른 사고였습니다.
사고 내는 경찰차 늘어…‘안전불감증’ 심각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35421&ref=D
그런데도 안전 거리 미확보는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것 같다. 나는 그런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교통 질서를 강박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은 과속을 절대로 안 할 수 있다. 제한 속도가 110km/h인 도로에서는 그 속도 이하로만 달리면 된다. 반면 안전 거리 확보를 100%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옆 차선에서 누가 끼어들 수도 있으며 도로를 바꿔 타기 위해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끼어들어야 할 때도 있다.
따라서 어느 순간에 어떤 차가 100km/h로 달리고 있는데 그 차와 바로 앞 차의 거리가 100m가 안 된다고 해서 안전 거리 미확보로 단속한다면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의 단속은 아예 운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하지만 합당한 방식의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100km/h로 달리면서도 20m도 안 되게 앞 차를 꾸준히 따라가는 차를 꽤 많이 보게 된다. 어떤 차는 10m 뒤에서 바짝 붙어 달린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바짝 붙어서 달리는 것 같다.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이런 차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단속하면 된다. 어느 정도 시간 이상 바짝 붙어 달리는 모습을 찍어서 단속한다면 “다른 차가 끼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은 억울한 일이 생길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리고, 벌점을 주면 된다. 그리고 몇 명이 단속되었는지를 뉴스 시간에 대대적으로 알린다면 사람들은 안전 거리 미확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뉴스 시간에 아나운서가 안전 불감증에 대해 아무리 피를 토하면서 떠들어대도 “오늘 안전 거리 미확보로 **명이 단속되어 벌점 **점을 받았습니다”라는 뉴스만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 같다.
음주 운전 단속을 전혀 안 한다고 상상해 보자. 모든 것을 양심에 맡긴다면 사람들이 현재만큼 음주 운전을 자제할까? 확률은 높지 않지만 언제든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의 음주 운전을 막는 것 같다. 그렇다면 확률은 높지 않지만 언제든 안전 거리 미확보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도 많은 사람들의 안전 거리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차파라치(신고보상금제)를 이용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 같다.
이덕하
2013-10-13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지만, 저는 안전띠(안전벨트) 및 이륜차(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단속/처벌을 반대합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인데요,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헌소가 기각된 바가 있더군요. 자살 미수를 처벌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도 언젠가 논란이 된 바 있는 모양인데 저는 여기에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구급대나 경찰 등의 출동 경비 등을 청구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안전 거리 미확보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여담이지만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도로 교통 관련, 논쟁이 뜨거운 것들 중의 또 하나가 추월 차로를 제한 최고 속도로 정속 주행하는 문제더군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1차로를 시속 100㎞(또는 110㎞)로 계속 달리고 있을 때, 뒤에서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차량(그러니까 과속 차량)에게 길을 양보해 줘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얘기 말입니다. 매번 댓글들이 많이 달리면서 논쟁이 뜨거워 지더군요. 대체로 어떻게들 결론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ㅎㅎ
또 일전에 미국에서 무리지어 도로를 달리는(일명 떼빙) 오토바이 족과 4륜차의 사고 및 폭행 사건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화제가 된 일이 있는데 경찰이 오토바이 폭주족들만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더군요. 제 생각에는 그들의 행위는 그것대로 처벌하고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해 탑승자를 중상에 이르게 한 4륜차 운전자 또한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데 말이죠.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009942
1. 어린아이들의 경우 스스로 판단하기 힘든데 부모가 안전띠를 안해주면 자식의 생명이 더 위험해집니다. 농약을 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주는 부모와 비교해 보십시오.2. 뒷자석에서 안전띠를 안하면 사고가 날 때 바로 앞좌석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받아서 오히려 앞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뒤 차량도 과속을 하면 속도위반에 해당되지만 앞지르기차로에서 비켜 주지 않고 규정속도 내지 그 이하 속도로 계속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에 해당되며, 운전자는 차종에 따라서 3만원에서 5만원의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을 물게되고 벌점도 10점을 받게된다.고속도로 ”앞지르기차로” 바로 알고 지킵시다, 하동경찰서 경무과장 경감 김 형 수http://idomin.com/bbs/list.html?idxno=104136&table=bbs_4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9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규정속도로 주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월의 목적으로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1차로에서 주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일 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다른 차량이 추월을 하려는 목적에서 1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다면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그리고 위와 같은 의무에 대해서는 법 조문 어디에도 "추월하려는 차량이 규정속도 내인 경우에 한하여"라는 제한은 없습니다.따라서 도로교통법령의 문언대로 해석하자면 후방에서 다가오는 차량보다 빨리 가려는 의도가 없고 다른 차량을 추월 중인 상황도 아니라면 후방 차량의 속도와 상관없이 후방 차량에게 차로를 양보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즉, 후방 차량이 비록 과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고 운전자로서는 후방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183892/1/1제39조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①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ACD7A8DFD9A0434797C4B750E684C87A|0|K별표9 차로에따른통행차의기준[제16조제1항및제39조제1항관련]http://www.lawnb.com/lawinfo/link_view.asp?cid=ACD7A8DFD9A0434797C4B750E684C87A|100267B8|Y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