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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만원… 서민에겐 거금, 갑부에겐 껌값 '벌금의 모순'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9/h2013090703334521950.htm
기사의 요지는 현행 기계적 평등인 벌금형을 실질적 평등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인데 대단히 일리있어 보입니다. 벌금형은 금전적 손해라는 고통을 주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일텐데, 문제는 고통의 크기가 매우 불평등하다는 것이죠. 똑같은 금액의 벌금일지라도 한달의 소득을 납부하는 자와 일년의 소득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고통의 크기는 비교불가일 것 같습니다. 금액보다는 오히려 고통의 크기가 비슷한 것이 범죄의 예방과 합리적인 처벌이라는 행형의 목적에 훨씬 부합하는 것은 아닐지.
얼핏 생각해보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현행 소득세율처럼 차등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이 위헌이 아닌 것처럼 이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도 싶고.
위헌이 아니라면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발의하면 좋겠습니다. 이런게 바로 서민 민생과 직결되면서도 야당의 정체성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것조차 새누리당에게 선점당하고 데굴멍한다면 야당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 일수벌금제에 대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의 공식에서 한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봉투 선별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노력의 가치이죠. 가령 제가 아는 어떤 운전기사 부리는 부자양반은 고속도로의 버스전용도로 무시하시는 분입니다. 그 분에게는 전용도로를 이용함으로써 단축되는 시간의 가치가 부과되는 벌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벌금액> 연료비 * 적발시까지의 기대위반횟수" 를 가볍게 뛰어넘지 않을까요? 더불어 그 분의 차량이 전용도로를 통해 새치기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나머지 준법차량들의 시간 정체와 연료비 증가 피해는 덤이고요.
그래서 벌금액> 봉투값 * 적발시까지의 기대투척횟수 * 감소한 시간이나 노력의 가치까지 계산되어야 범죄예방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제도의 변화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감소를 동반할겁니다. 그래서 제도의 변화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감소하는 비용중 어떤 것이 더 큰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불평등한 고통의 크기와 유명무실한 처벌이라는 것은 사실 행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로 인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 과연 작은 것일까 의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문제는 사회적 비용보다는 제도 도입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논점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봉투값에 그런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화시킨 것이죠.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기대값(벌금액) > 위법행위로 얻는 이득"이면 범죄 예방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쟁점은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쓰레기 봉투의 예에서는 봉투값 등등)이 범법자의 소득/재산 수준과 비례하는가 입니다. 그러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텐데 버스전용차선 침범이 과연 그런 항목인가는... 글쎄요. 그렇게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간단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 벌금액이 같다고 가정하면 벌금액을 차등화하는 것이 전체 전용차선 침범 건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 "벌금형은 말 그대로 경제형이기 때문에 '위법으로 얻는 이득' 도 범죄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 알코올 농도가 얼마 이상이면 '몇년 이하의 징역 혹은 얼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술 먹고 부른 객기가 주는 취중 만족이 소득 수준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규정된 범죄행위가 위법 이득의 소득 비례때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침범의 형량이 올라간다면(차등적으로 오르건 일률적으로 오르건간에) 사람들은 승용차에 의한 이동을 자제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허경영처럼 버스차로침범은 사형이라고 규정하면 고속도로는 화물차와 버스, 그리고 일부 다이하드 폭주족만 다니는 한가한 도로가 되겠지요.
결국 형량도 경제적으로 최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억제로 얻는 한계적 이득과 엄벌주의의 사회적 한계 비용이 동시에 고려되어야합니다. 범죄억제의 한계 성향은 체증이 아니라 체감일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역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들이 차별적 벌금형의 도입 여부, 도입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것인가의 결정에 있어서 주요 근거가 되어야겠지요.
자본은 이익의 많고 적음에 따라 움직이지 규제의 강도에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규제때문이 아니라, 규제때문에 이익이 작아져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제 아무리 규제가 빡세도 한국에서 사업하는게 한푼이라도 더 이익이면 나가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나갑니다. 이익이 있으면 규제의 끝판 대장인 북한에 가서도 잘만 사업하는게 자본이고 기업가들이죠.
과연 꼴랑 일수벌금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이익이 밖으로 나가는게 더 나은 상황이 될까요? 그 정도에 나가고 안나가고를 결정할만큼 취약한 상태이면 이미 오늘 내일 하면서 골골대야 할거 같은데, 우리나라 대기업들 잘 나가고 있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엄살이고 기우인 듯 합니다.
남양유업이 밀어내기 못하면 망할 것처럼 난리치고 엄살떨었지만, 지금 그렇습니까? 멀쩡하게 잘 돌아가잖아요.
벌금은 일종의 재산형벌입니다
신체형과는 다릅니다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한 형벌인데 이게 재산이 100억인 사람과 천만원인 사람과 차이는 큽니다
환경법을 위반하거나 자잘한 법을 위반한 경우 보니까 벌금이 천만원 단위 안쪽이더군요
일반적인 개인의 경우 몇백만원만 되어도 엄청 부담되는 금액이지만 부자나 기업입장에서는 천만원 벌금도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될 뿐 아니라 매출 수십억 올리는 입장에서는 껌값이지요
신호나 과속위반의 경우 면허취소등과 연계 되지 않는다면 재산이나 소득에 따른 벌금을 차등해야 맞다고 봅니다
다른 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형벌의 목적이 예방적 징벌적 교화적, 책임성이라면 껌값같은 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A: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해 빈자와 부자가 느끼는 고통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신체형도 마찬가지다.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이 1년간 갇혀서 콩밥 먹는다고 뭐가 대수겠는가? 그에게는 이미 세상이 감옥인것을... 반면 펑펑쓰면서 즐길 수 있는 부자에게 1년이란 세월은 엄청난 손실이다.
B: 그건 삶을 즐기는 기회의 박탈이 아니라 자유의 제한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의 영역이다. 갇혀 있는 괴로움에 빈부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빈자의 1년과 부자의 1년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향략에의 기회비용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A: 흠... 그런 논리라면... 그럼 이건 어떤가? 벌금 1만원이 지니는 의미는 빈자와 부자에게 기본적으로 동등하다. 둘 다 영화표 1장을 살 수 있다. 영화 한 편에서 느끼는 감동과 위안이 빈자와 부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면, 빈자의 1만원과 부자의 1만원은 동일하지 않은가? 1만원의 한계효용의 차이로 따질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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