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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피노키오님께서 표창원의 발언에 대한 법적 판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피휴..... 제가 머리는 나빠서 IQ는 133밖에 안되는데 집중력은 무지 좋아 ^^ 요즘은 집에서도.... 자면서도.... 소프트웨어 알고리듬만 생각한다는거..... 즉, 제 머리 구조는 멀타이-프로세싱이 안되는 MS-DOS 모드에서만 동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가지 판례가 있는데요.... 판례 중 두가지를 예로 드는데 첫번째 판례는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2007년 11월 '제주지사실압수수색사건'(하필 내 고향 ㅜ.ㅜ)에서 독수독과의 예외로 독수선과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판례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합니다.
(전문은 여기를 클릭 : 상기 발췌본은 판례를 요약한 것에서 발췌한 것으로 링크한 사이트에는 요약본과 판례 전문이 함께 기재되어 있음)
(전문은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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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요즘 틈틈히 법률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민법총론에서 헤매고 있다는거..... 이야기인즉.... 민법총론에서 헤메는 중이니까 형법은 언감생신, 조금 헛다리 짚었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 표창원>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4개의 키워드가 뭐냐를 봐야 되는데요. 이게 피의자인 김 씨, 국정원 직원 측 변호인이 특정해 준 거라는 거죠. 그건 결국 뭐냐 하면 절도혐의자를 잡았는데 절도혐의자가 내 오른쪽 주머니만 뒤져라. 왼쪽이나 상의는 뒤지지 말아라. 그걸 김수미 분석관 측은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권은희 과장은 아니다, 왼쪽도 뒤지고 상의도 뒤지고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4개의 키워드에 대한 표창원 발언이 사실인가요? - http://theacro.com/zbxe/free/904949
by 피노키오
피노키오님이 제기하신 '국정원 직원 측 변호인이 특정해 준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몇 년 전에 법원에서 '독수독과' 판결을 해서 한 때 유행어가 되었었죠) 독수독과, 그러니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법적 규정을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드'를 보다보면 '형사들'이 피의자 집 문 앞에서 한 형사가 '영장도 없이 집에 쳐들어가는 것은 불법이야'라고 하면 다른 형사가 '집에 침입한 흔적을 없애면 되지'라고 반문하면서 집에 쳐들어가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이 장면이 바로 독수독과, 즉 독수=위법, 독과=수집증거...로서 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법적 규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명문화 되었습니다.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명문화 시킨 것이죠. 역시나.... 다리를 놓으면 동네 똥개가 제일 먼저 지나간다더니 '명문화 시키니까' 독재의 하수인들이 제일 먼저 악용하는군요. 어쨌든.
결국, 국정원 직원 측 변호인이 특정해 준 것은 바로 '독수독과' 즉 '증거배제법칙의 법적 규정'을 거론한 형식상으로는 타당한 발언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예외없는 법칙은 없는 것"처럼 '독수독과'에서도 예외조항으로 '독수선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판례에서도 그런 판결이 몇 번 있었고 국내에서도 있었습니다.

(상략)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중략)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
두번째 판례는 이번 사건과 비숫한 사례로 [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도1097, 판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략)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것이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교도관이 그 직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재소자가 작성한 비망록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정도면 표창원의 발언이 '타당하다'라고 해도 되겠지요?
만족하셨다면 추천을... 굽신굽신..... 앗, 뭐하는거야.... ㅡ_ㅡ;;;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3.08.21 23:50:05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상기 <제주지사실압수수색사건>은 '2차적 증거를 유죄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인데 변호인이 특정화한 것은 '사건의 범주 밖의 일'로 '사건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증거 추적 능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발언은 형식적으로는 맞지만 표창원의 발언은 '2차적 증거 판단은 판사가 할 일'이라는 주장이죠.
예를 들어, 사건의 범주 밖의 일로 '대선에서 여론조작을 하라'는 지시를 이메일로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대선 기간 중(2012년 9월 이후)'의 댓글들은 그 내용에 따라 이메일 지시에 의거 '유죄가 유력시 되지만'......
만일, 단지 대선 전에는 확실히 특정 후보를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이 있고 그 회수가 많은 경우 대선 중의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댓글들이 '반드시 대선 개입의 증거'로 채택될 것인지는 논란의 대상이 될겁니다.
2013.08.22 00:27:43
" 우리가 '미드'를 보다보면 '형사들'이 피의자 집 문 앞에서 한 형사가 '영장도 없이 집에 쳐들어가는 것은 불법이야'라고 하면 다른 형사가 '집에 침입한 흔적을 없애면 되지'라고 반문하면서 집에 쳐들어가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
-> 쌩뚱맞지만.... 최근 미드의 무단침입 직전의 대화입니다.
"Hey, we have no warrant."
"Don't you hear someone yelling in there?"
2013.08.22 01:29:54
추천합니다. 그런게 있었군요. 읽어보니 인권 측면에서 당연한 원칙이고, 저도 개념은 들어봤던건데 표창원 발언의 배경이 이거였는줄은 까맣게 몰랐네요.
표창원의 발언 뉘앙스는 마치 국정원녀의 변호인이 수사방식을 좌지우지한 것처럼 묘사를 해놔서 왠지 낚인 기분;;
제 생각엔 적어주신 법원의 판례도 있고, 또 국정원녀의 변호인이 키워드 특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경찰이 법원에 타당성 주장을 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거 아닌가요? 피의자의 변호인이 특정해주는대로 고분고분 따랐다는게 잘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권력기관의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사건에서 말이죠.
2013.08.22 12:35:08
변호인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키워드를 4개로 하든 100개로 하든 그건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변호인이 요청한다는 것도 비상식적이고 설령 요청했다해도 그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만이 경찰에게 몇개로 하라 어떤 단어로 하라고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에 개인의 사생활이나 수사와 무관한 이야기가 노출되니까 말이지요
이건 독수독과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한그루님이 독수선과를 이야기했는데 위 판례도 사실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판례라고 봅니다.
독수 선과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야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키워드 4개는 그다지 문제될게 없다는
이미 포탈 댓글등에서 증거들은 다 나왔고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하고 기소했는데 뭐
왜 키워드 4개가 문제가 되는지
2013.08.24 00:36:16
흐강님/독수독과에서 독수선과를 적용하는 것에 엄격해야 한다....는 님의 주장에는 저도 100% 찬성합니다. 상황에 따라 독수선과를 채택하는 이유중 하나는 우리나라 과학수사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키워드 4개의 문제는 조금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건수가 적음'이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논란 가능성을 줄이려는 판단이었고 저는 키워드 100개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키워드를 줄인 것'은 건수가 적음을 노려 논란을 키우려는 의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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