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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issue/529/newsview?issueId=529&newsid=20130924110114594
채동욱의 입장발표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저는 오늘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소송과정에서 법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입니다.> 입니다.
제 생각에 채동욱이 말한 법절차라는건 정정보도청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실공방이 벌어질 수 밖에 없고, 조선일보가 끝까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판사가 유전자검사 집행을 명령할 수도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잘 아시는 분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법률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고 (아마도 유일한 듯?), 채동욱은 법률전문가답게 정확한 수순과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조선일보 쪽의 대응이겠죠.
부디 조선일보가 중간에 꼬리내리지 말고 끝까지 사실보도라고 주장하면서 유전자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리라 믿습니다.
어리별이님 말안되는 소리입니다
조선일보가 위증으로 고소를 한다해도 검찰에서는 임모씨를 상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유전자 검사 할 의무 없고 검찰도 권유는 해도 요구는 못합니다
게다가 아이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관련이 없고 하면 인권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감식에 응하지 않는것과 패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증이라는 혐의를 입증해야할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응해야할 의무가 임여인과 아이들에게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이 다른 공문서나 증인등을 내세워서 재판부가 모든 정황과 증거를 판단하여 유무죄를 판결하게 되는데 위증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1. 채동욱이 만일 임모씨를 상대로 형사고소 했다면, 님 말씀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 그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조선일보 등)가 위증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땐 고소인이 "채동욱 아이다."라고 고소할 것이기 때문에, 임모씨측은 피의자 신분으로써 강제에 응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패소합니다. 2. 예 진실과는 상관없이, 각자 자신의 입장대로 계속 떠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렇듯 고작 3줄~4줄 정도의 분량에 불과합니다.
1. 위증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고소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조선일보가 임모씨를 고소하는 일따위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일반 제3자 입장에서 고발은 가능하나 법률상 고소와 고발의 취급은 여러모로 크게 다릅니다. 2. 임모씨가 명예훼손사건에서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자백한 내용은 설혹 진실에 반하더라도 증인은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위증죄도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증죄 성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3. 어리별이님은 사용하시는 어휘나 글의 내용으로 봤을때 법률쪽으로는 전혀 문외한 같으신데, 결론을 내리는 태도만큼은 판사만큼 단호하시군요. |
이렇듯 님이 지적하신 내용의 핵심은 두가지 입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3555
일단 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발표한 채동욱의 입장에 뭐가 미심쩍거나 정정당당하지 못한 점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것 못 찾겠습니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이번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채동욱이 일관되게 보여온 것이기도 하구요.
그런데도 채동욱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퍼붓는 분들의 인식이 오히려 더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소송은 채동욱 개인이 아니라 검찰조직 등 국가기관이 정식으로 나서야 할 사안입니다.
혼외자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사안은 개인의 신상정보가 불법으로 누출된 사건입니다.
그것도 메이저 언론의 공식 지면 그것도 1면톱으로 보도됐습니다. 거기에 명백하게 특정 개인의 신상정보를 합법적인 절차 없이 입수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지요.
이런 불법을 인지하고도 공권력이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건의 배후를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이 되는 겁니다.
김기춘이 누굽니까? 바로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 아닙니까?
그때 공권력은 초원복집에 모여 부정선거를 모의 기획 지시 실행한 부정선거의 당사자들보다
그런 부정행위를 적발해낸 도청 자체를 문제삼고 의법 조치하지 않았나요?
그때의 원칙대로라면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은 당연히 채동욱의 혼외자 의혹을 감찰하기에 앞서 먼저 조선일보의 불법행위를 먼저 수사하도록 조치를 해야죠.
이런 정황에서 당연히 이번 사건의 청와대 기획설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건 전체의 최대 피해자인 채동욱의 처신에 의심스런 구석이 없다고요? 이게 모든 범죄자들을 벌벌 떨게 만들어야 할 일국의 검찰총장의 마땅하고 옳은 태도입니까?
피노키오님/
일단 이 사건은 민사입니다
그리고 채총장과 조선일보가 소송당사자이고 임여인은 참고인이고 참고인으로 출석은 임여인 마음이고 유전자 명령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임여인이 친자확인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다음에 형사로도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임여인이 위법한 일을 하지도 않았지만 했다해도 유전자 검사를 해야할 그런 종류의 위법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친권을 임여인이 가지고 있다고해도 형사문제는 별개로서 유전자 검사를 동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같으면 친권대행으로 유전자 검사를 승락할 수 있지만 형사는 친권대리제도가 없으며 형사미성년자로서 면책만 있습니다
하물며 아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유전자 감식을 형사재판에서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친자 확인은 민형사 통털어서 임여인이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언론 보도의 경우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바로 현실의 언어대중을 상대로 가장 쉽고 빠르고 명쾌하게 의미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 여인'도 지금 그냥 '임모씨' 등으로 바꾸어 사용하면 의미전달에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교과서에 적용하는 엄격한 표기 원칙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그녀'라는 표현도 매우 비뚤어진, 괴기한 호칭이죠. 영어 등의 번역투 표현이구요. 원래대로라면 그냥 '그'가 맞습니다. 해방 이전의 우리나라 문학작품들을 보면 여성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그녀'가 아닌 '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현실적으로 '그녀'를 사용하지 말자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라고 써도 의미전달에 무리가 없는 경우에 가급적 표현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924123606985
퇴로없이 끝을 볼 생각인 듯.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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