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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331
1. 우선 엠바웃님이 인용하신 세법개정안은 제가 조사한 2012년 기준 세법과 좀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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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 2012년도 연봉 기준 각종 세금액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편의상 봉급생활자 연봉 1억까지만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용한 2012년 연봉 기준 소득세는 엠바웃님이 인용하신 자료의 소득세와 상이합니다. 아래 그림의 왼쪽은 상기 (표1) 중 소득세 부분과 엠바웃님이 인용하신 자료 중 연봉기준 1억까지의 소득세(현행) 부분만 캡쳐하여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2012년 연간 소득세와 2013년 연간소득에 차이가 있지요? 어느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료를 더 찾아볼까 하다가 그냥 엠바웃님이 인용하신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래는 엠바웃님이 인용하신 자료를 표로 만든 것입니다. 역시 연봉 1억까지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상기 자료를 어떻게 분석해야 연봉 기준 소득세 부담율을 측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세법에 대하여는 '검색어 설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속된 말로 '개무식'이라는거..... 하나의 위로라면 많은 분야에서 만만치 않은 지식을 보여주시는 질문님도 논쟁 과정을 보니 세법에 대하여는 잘 모르신다는거......랄까? <-- 한그루 장기 중 하나인 물귀신 작전.... ^^
그래서 간편하게 현행 소득세와 개정안에 의한 소득세를 연봉별로 추이를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래 표에서 X축의 1,2 ... 10은 각각 연봉 1천만원부터 1억까지를 의미합니다.

표에 설명을 첨부한 것처럼 저소득층과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소득세 증감은 '저소득층 세금 감면, 고소득층 세금 중부과'의 원칙을 따랐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연봉 기준 현행 소득세와 개정 소득세의 추이를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 본산인 미국, 그리고 사민주의 국가 성격을 띤 독일 등과 비교하여 세법개정안의 성격을 판단해보는 것이 '맞는 방법' 같습니다만 상기 표는 직관적으로는 소득세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세금의 성격이 개인차에 의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시켜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연봉별 기울기(상기 표에서는 1)보다 연봉별 소득세 차이 기울기가 더 커야되지 않나요? 그런데 개정세법안에서도 (당연히)기울기는 2012년보다 좀더 커졌겠지만 '부자감세 논란'이 있었던 이명박 정권과 비교하여 '방향은 올바르게 잡았되' 그 반영은 여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특히,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를 가조하는 현 정권의 국정 운영 방향을 고려한다면 더욱 더 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에노텐님이 설명하신 것 같은데 각 소득분위별로 10등급을 나누었을 때 각 등급별로 등급 해당 세금 납부자와 납부자별 소득세 총액이 각 소득분위별로 '면적이 같아야 공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법개정안에서는 그런 고려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각종 통계에서 기준이 모호해 논란의 도마 위로 오르는 '중산층에 대한 정의'를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모호하게 적용함으로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제 검토 결과입니다.
아마.... 저 자료를 가지고..... 세법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에노텐님, 피노키오님, 비행소년님 및 엠바웃님의 좀더 정확한 분석 자료를 보았으면 하는 소망 있네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3.08.10 11:39:05
정부는 중산층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규정하는 순간 후폭풍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대충 자기 생각에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면 중산층이다
초등학교때 집안형편 적으라면 모두 다 중으로 적어냈던 기억이 나네요
뭐 서양의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우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통용되는 중신층은 월 500만원의 소득에 중형차를 가지고 자기 주택에서 살면 중산층의 하한선이 아닐까요
규정하는 순간 후폭풍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대충 자기 생각에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면 중산층이다
초등학교때 집안형편 적으라면 모두 다 중으로 적어냈던 기억이 나네요
뭐 서양의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우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통용되는 중신층은 월 500만원의 소득에 중형차를 가지고 자기 주택에서 살면 중산층의 하한선이 아닐까요
2013.08.10 11:45:56
흐강님/YS정권 시절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을 조사한 것이 있었고 '한국 평균 중산층'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저는 당시 한국일보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당시 국민의 80%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더군요.(YS정권 초기가 호황이긴 했던 모양입니다. 택시기사 수십년 한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YS정권 시절에 택시 몰아사 아파트 한채 못산 택시기사는 아주 게으르거나 아니면 도박에 중독된 기사일 것'이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당시 주택보급율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중산층은 집없어도 된다는..... 어쨌든 보유세를 대폭 늘려야 하는데 그 것도 쉽지 않은게 우리나라의 재산 보유 중 부동산이 80% 이상이고 건설이 국가경제 중 차지하는 비중이 28% 정도라고 하니 이도저도 못하는 '아다리 신세'이지요.
2013.08.10 11:48:47
한그루님이 계산하신것은 경리팀이 매월 원천징수할때 사용하는 산식이고
연말에 부양자, 의료비, 교육비 등 기타 소득공제를 감안하면 세액은 더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개개인 마다 다르므로 아마 그 구간 소득자들의 평균지출액으로 계산을 했겠죠
어쨌든 소득이 클수록, 부양가족이 많고 지출을 많이 할수록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피해를 보는건 이 사람들입니다.
(연말정산 금액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소득크기*부양가족숫자*지출크기로 결정되는데 소득 크기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큼)
그 표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진 않았고 백데이터가 없는이상 검증을 할수도 없지만
고소득자는 매우 불리하고 저소득자은 덜 불리한 세제개편이라는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직관적으로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에게 100만원씩 소득공제 해줄때
고소득자는 100만원*35%=35만원의 혜택을 입고
저소득자는 100만원*16%=16만원의 혜택을 입거든요.
2013.08.10 11:57:34
만일 소득증가 직선과 세금증가 직선의 기울기가 동일하다고 치면,
한계세금증가율 1.0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누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벌지요?
가령,
2천만 원 소득 -> 세금 0원
4천만 원 소득 -> 세금 2천만 원
6천만 원 소득 -> 세금 4천만 원
8천만 원 소득 -> 세금 6천만 원
최소한도 초과의 일을 할 까닭이 없겠지요?
가령,
2천만 원 소득 -> 세금 0원
4천만 원 소득 -> 세금 2천만 원
6천만 원 소득 -> 세금 4천만 원
8천만 원 소득 -> 세금 6천만 원
최소한도 초과의 일을 할 까닭이 없겠지요?
소득세 계산에는 수많은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기때문에 연봉에 단순 세율 곱셈 및 누진공제액 차감으로 계산되지 않음.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 표준액"을 결정하고, 과세표준액에 세율 곱셈 및 누진공제액 차감을 실시하여 세금을 계산한 후,
이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기부정치금 공제, 주택차입금 공제(구제도의 유물), 납세조합 공제, 외국납부 공제를 차감하고 나야 "결정 세액"이 나옴. (근로소득 공제는 50만원이 한도.)
교육비는 소액이라도 공제가 되지만, 의료비는 연소득의 3% 이상 지출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고소득자는 의료비 공제받을 일이 별로 없고 연간 한도도 700만 원에 불과함. 신용카드 공제도 마찬가지로 연소득의 25% 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고소득자가 신용카드 공제받기는 어려움. 공제 한도는 300만 원.
4대 보험료는 연봉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는 각종 공제후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함.
아래 표는 건강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공제, 기초 공제외의 기타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만든 표로서 소득 수준에 따라 실효세율(공제비율이라고 표현된 것)이 계속 증가함을 보여줌.
즉 고소득자는 단지 세금을 더 내는 것뿐 아니라 세율 자체가 점점 높아짐.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 표준액"을 결정하고, 과세표준액에 세율 곱셈 및 누진공제액 차감을 실시하여 세금을 계산한 후,
이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기부정치금 공제, 주택차입금 공제(구제도의 유물), 납세조합 공제, 외국납부 공제를 차감하고 나야 "결정 세액"이 나옴. (근로소득 공제는 50만원이 한도.)
교육비는 소액이라도 공제가 되지만, 의료비는 연소득의 3% 이상 지출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고소득자는 의료비 공제받을 일이 별로 없고 연간 한도도 700만 원에 불과함. 신용카드 공제도 마찬가지로 연소득의 25% 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고소득자가 신용카드 공제받기는 어려움. 공제 한도는 300만 원.
4대 보험료는 연봉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는 각종 공제후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함.
아래 표는 건강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공제, 기초 공제외의 기타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만든 표로서 소득 수준에 따라 실효세율(공제비율이라고 표현된 것)이 계속 증가함을 보여줌.
즉 고소득자는 단지 세금을 더 내는 것뿐 아니라 세율 자체가 점점 높아짐.

2013.08.10 13:34:15
질문님/쪽글을 수정하셨는데 헷갈리니까 앞으로는 수정 대신 추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님의 주장
2천만 원 소득 -> 세금 0원
4천만 원 소득 -> 세금 2천만 원
6천만 원 소득 -> 세금 4천만 원
8천만 원 소득 -> 세금 6천만 원
4천만 원 소득 -> 세금 2천만 원
6천만 원 소득 -> 세금 4천만 원
8천만 원 소득 -> 세금 6천만 원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http://theacro.com/zbxe/?document_srl=899710&mid=free&comment_srl=899783&act=dispBoardReplyComment
by 한그루
누가 이렇게 하라고 주장합니까? 제가 공산주의자인지 아세요?
이런겁니다. (누진율은 설명을 위하여 제가 임의로 붙인 것)
2천만 원 소득 -> 세금 0원
4천만 원 소득 -> 세금 100만원 (세율 : 0.25%)
6천만 원 소득 -> 4천만원 소득 세금 100만원의 세율 0.25% x 2(누진율) = 0.5% = 세금 3백만원
8천만 원 소득 -> 4천만원 소득 세금 100만원의 세율 0.25% x 4(누진율) = 1% = 세금 8백만원
4천만 원 소득 -> 세금 100만원 (세율 : 0.25%)
6천만 원 소득 -> 4천만원 소득 세금 100만원의 세율 0.25% x 2(누진율) = 0.5% = 세금 3백만원
8천만 원 소득 -> 4천만원 소득 세금 100만원의 세율 0.25% x 4(누진율) = 1% = 세금 8백만원
이렇게 하자는겁니다. 4천만원 소득자가 세금 2천만원으로 설정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칙이죠. 50% 세금? 스웨덴도 50% 세금 안냅니다. 아시겠어요?
2013.08.10 12:28:37
이번 조세 저항은 순전히 저 소득자에게 세금을 감면하고 부유층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증가시켜서 생긴 문제입니다 가진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하니까 심한 반발이 나오는거에요 저 소득층부터 모든 구간에 걸쳐서 증세하되 누진으로 증세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식으로 증세할경우 1억 연봉자도 연간 100만원 정도의 증세는 아닐겁니다 복지혜택은 전 국민이 보는데다가 저 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이익입니다 세금 곡선을 보다 완만하게 만들되 전 국민에게 걷어야 합니다
2013.08.10 12:40:44
이번개정안은 누진도가 높아지는 방향인데 우리나라의 누진도는 오히려 오이시디국가들보다 높습니다 이말은 오이시디국가들의 저소득자들에게 충분히 과세를 하고있단 얘기가 되고요 높은 누진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은 미미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저도 왜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보고서들에서 나온 말입니다
2013.08.10 13:29:07
엠바웃님/아래는 OECD 2011년 6월 보고된 불평등 완화도와 빈곤감소도입니다.

우리나라가 불평등 완화도 및 빈곤감소도 두 항목에서 (총인구 및 경제활동연령층) 모두 꼴지입니다. 자, 법인세가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다(사실은 거짓이지만) 누진율이 높은 편이다(자료를 찾지 못했지만 엠바웃님 주장에 근거)..... 그렇다면 불평등 완화도 및 빈곤감소도는 그냥 닥치고 방기하는게 낫겠군요?
그리고 높은 누진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미한 이유는 제 생각에,
인구수가 많지만 소득이 양극화되어 있고 고소득층의 소득세가 낮고 기업의 세금부담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라는 것이 '소득의 재분배'라는 기능을 포함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국방비 부담율이 높은 것이 첫번째이고 그리고 바로 위에 제가 언급한 이유 때문일겁니다.
2013.08.10 23:53:39
우선 누진도가 높다는 것은 정확하게 소득세의 누진도가 높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간접세/소비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전체 조세부담의 누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뭐 가난한 이들은 가처분 소득도 작으므로 간접세 비중이 높다고해도 전체 세금의 누진도는 높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높은 누진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미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조세부담율이 작다는 것입니다.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워낙에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절대액이 작다보니까 전체 소득세의 93%를 상위 14%가 부담할 정도의 높은 누진율을 적용해봐야 실제로 재분배되는 부의 절대액은 미미합니다. 반면 조세부담율이 50% 수준이 되면 누진을 거의 하지 않아도 원활한 재분배가 가능합니다.
2013.08.12 14:29:44
저는 "세세한 항목별"로 세금을 처다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어떤 식으로 전체 세제의 누진도를 따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재정학-공공경제학 (Public Economics) 전공자들이 훨씬 잘 알겠죠.
제가 아는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의 (소득의) 누진 세율을 보면 한국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자유주의의 본산인 미국이 이렇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하면, 예를 들면 미국은 대공황을 겪으면서 독점 기업들을 때려잡고 (그야말로 때려잡았죠), 복지를 확충하면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누진세율을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얼마나 높았냐면, 한때는 최상위구간 marginal tax가 90%까지 갔었습니다. 법인세도 최상위구간에는 60%까지 갔었구요. 그러다가 나중에 레이건, 부시의 공화당 정부때에 한참 내려버렸고, 그 이후의 민주당 정부에서 소폭으로 인상, 다시 인하를 반복하면서 현재의 체계를 만들게 된 것이죠.
아래는 미국의 60년대 후반 이후의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상위 구간"만 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출처: John Graham (2003 Review of Financial Studies)]
한국의 경우는 이것에 비하면 사실 약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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