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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쌍방이 하는 말을 비교해도 바로 드러납니다.
권은희의 주장은 구체성을 띕니다.
지난 12월 12일 오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애를 쓰던 와중 3시 경 김용판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통해 권은희가 들은 것은, "내사사건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맞지 않다. 경찰이 신청했는데 기각하면 어떡하냐"라는 김용판의 말.
반면 김용판은 무어라 하는가. 구체성이 없죠. 그 격려전화를 했다고만 말합니다.
또 과거엔 이런 책임전가성 발언도 했습니다.
" 조선일보는 이날 김용판 전 서울청장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지난해 12월12일 수서경찰서의 압수수색 영장이 보류된 것은 본청(경찰청)에서 틀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이어 "나는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했지만 김 전 청장이 '검찰과 수사권 문제로 다투는 상황에서 법적 요건도 맞지 않는 영장을 신청하면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류시켰다"고 주장했다. "
http://m.mt.co.kr/new/view.html?no=2013061914028231009
이 말대로라면 김용판도 처음엔 영장을 신청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던 모양이군요 ^^
뭐가 어찌되었건 김용판이 권은희에게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만류'한 것은 사실로 보이며, 그렇다면 이게 바로 '외압'입니다.
적어도 이 건은 (차후 김용판 등의 반박 등이 없다면) 끝난 얘깁니다.
권은희의 말대로 '외압'은 있었습니다.
2013.08.21 11:33:55
" 당시 댓글작업을 벌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컴퓨터에 대해 디지털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경찰청은 이미 확인한 ID와 게시물 등 분석결과물을 수사와 공보를 담당하는 수서서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수서서는 범죄혐의사실이 왜곡된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하고 배포하게 됐고, 이후에도 서울경찰청이 계속해 증거분석결과물 회신을 거부해 수서서 수사팀의 정상적인 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의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 박 모 경감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4328
-> '서울경찰청'이 증거분석결과물 회신을 거부하도록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있는 사람은 누구일지...
2013.08.21 13:25:06
김용판은 압력 넣은 적 없다고 하되, 권은희는 자기는 압력으로 느꼈다는 주장인가 본데,
그렇다면 권은희는 감금 한 적 없다고 하나, 국정원녀는 자기는 감금으로 느꼈다는 주장은 어찌 되는 건지 아리송.
그 유명한 "피해자 중심주의"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렇다면 권은희는 감금 한 적 없다고 하나, 국정원녀는 자기는 감금으로 느꼈다는 주장은 어찌 되는 건지 아리송.
그 유명한 "피해자 중심주의"는 어디로 간 걸까요?
2013.08.21 15:17:46
질문/
위 댓글의 핵심은 '권은희' 가 아니라 뜬금없이 등장시키는 아크로와 피해자 중심주의, 그러니까 '왠지 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것만 같은' 아크로 회원들을 향한 힐난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니 '피해자 중심주의'를 발동하여 수긍하겠습니다^^
감금이 맞는지 여부 역시 '거의 공지의 사실' 은 아니고 판사가 따져봐야 할 일겁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 공소장에 감금이 맞다고 적시했지만 검찰의 판단이 '거의 공지의 사실'인 것은 아니죠.
그리고 당시 사건에 대한 권은희 판단의 정확한 워딩은 '경찰이 신변보호를 약속한 상태에서도 계속 집안에 남아 있었고, 따라서 강제적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입니다. 무작정 감금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아닌거죠. 논리적으로 '신변보호 약속이 없었다면 감금당한게 맞다' 인거니까요. 경찰이 이동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겠다는데도 계속 감금장소에서 떠나기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감금을 주장하는 자의 행동은 아닌거죠. 그래서 국정원녀= 권은희를 단순 비교하며 '로맨스와 불륜'을 언급하시는건 부적절한 비교인 것 같습니다.
위 댓글의 핵심은 '권은희' 가 아니라 뜬금없이 등장시키는 아크로와 피해자 중심주의, 그러니까 '왠지 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것만 같은' 아크로 회원들을 향한 힐난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니 '피해자 중심주의'를 발동하여 수긍하겠습니다^^
감금이 맞는지 여부 역시 '거의 공지의 사실' 은 아니고 판사가 따져봐야 할 일겁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 공소장에 감금이 맞다고 적시했지만 검찰의 판단이 '거의 공지의 사실'인 것은 아니죠.
그리고 당시 사건에 대한 권은희 판단의 정확한 워딩은 '경찰이 신변보호를 약속한 상태에서도 계속 집안에 남아 있었고, 따라서 강제적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입니다. 무작정 감금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아닌거죠. 논리적으로 '신변보호 약속이 없었다면 감금당한게 맞다' 인거니까요. 경찰이 이동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겠다는데도 계속 감금장소에서 떠나기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감금을 주장하는 자의 행동은 아닌거죠. 그래서 국정원녀= 권은희를 단순 비교하며 '로맨스와 불륜'을 언급하시는건 부적절한 비교인 것 같습니다.
2013.08.21 16:47:08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말의 의미를 뭘로 받아들이시오? 국정원녀가 원했다면, 해산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요. 다만, 경찰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있었을 것이요. 따라서 본인 생각으로는 감시자들의 의심에 대해서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해산시키지도 않고도 국정원녀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을 것이라 보오. 귀하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같은 국가기관인 경찰의 공권력 집행 수준을 그리 믿지 못한단 말이오? 여하튼, 국정원녀는 나오지 않았소. 그리고 밤낮으로 댓글을 지웠소. 국정원 요원으로서 각종 특수훈련을 받은 그 젊은 여자가 말이오.
2013.08.21 16:29:24
질문 외 / 이번 김용판-권은희 외압여부 공방전의 결론은 이 글타래에서 질문님이 보이는 반응만 봐도 빤히 답이 나옵니다.
할 말이 궁하니까 피해자 중심주의니, 여직원 감금이니 하면서 딴 소리 해대며 변죽만 울리지 않습니까?
사안 자체를 정면에서 다루고 있지를 않죠.
권은희 증언의 사실성 여부를 반박하지 못하고, 김용판의 과거 인터뷰 증언 (김용판 본인도 영장을 신청했을려고 했다나 어쨌대나...)에 관해서도 일언반구 없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요 ㅎㅎㅎ. 심통은 나는데 이렇다하게 대꾸할 건덕지는 없고.
그러니 엉뚱한 걸로 트집잡으며 물귀신 작전이나 쓰면서 괜한 '꼬장'이나 부릴 수 밖에.
할 말이 궁하니까 피해자 중심주의니, 여직원 감금이니 하면서 딴 소리 해대며 변죽만 울리지 않습니까?
사안 자체를 정면에서 다루고 있지를 않죠.
권은희 증언의 사실성 여부를 반박하지 못하고, 김용판의 과거 인터뷰 증언 (김용판 본인도 영장을 신청했을려고 했다나 어쨌대나...)에 관해서도 일언반구 없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요 ㅎㅎㅎ. 심통은 나는데 이렇다하게 대꾸할 건덕지는 없고.
그러니 엉뚱한 걸로 트집잡으며 물귀신 작전이나 쓰면서 괜한 '꼬장'이나 부릴 수 밖에.
2013.08.21 17:27:15
minue/
이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모두 직업 정치인들도 아니고 그래봐야 정치에 관심이 많은 보통의 시민들이고 일반인들일건데, 명명백백한 사실마저 외면하고 회피하고 뒤집고 왜 그리 궁색한 처지를 스스로 감수하면서 꼬장을 부리는걸까 그게 궁금할 뿐이죠. 보통의 시민이 정치인들 뺨치는 당파성구현의 화신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자기가 옳다고 믿거나 정치와 사회 일반에 바라는거 이야기하는게 그게 그리 어렵나 참... 당췌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건지.
듣도 보도 못한 검찰의 증거 조작설을 지어내 사실인양 떠들면서 당파공격에 혈안이 되지를 않나. 아 진짜.
2013.08.21 17:24:17
minue622/ 갑과 을이 하는 말이 다른데 수사권도 없는 국외자가 무슨 속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을 이외에 병, 정, 무, 기, 경등 십여명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외압을 못 느꼈다"고 하니, 객관적 외압 여부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는 판단중지가 옳을 거라고 봅니다. 단 한 가지 "권은희가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는) 외압을 혼자 느꼈음"은 사실일지도 모르죠.
그 무슨 수서 경찰서 홈페이지에 격려 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던데, 최근 보도된 북한 사이버 전사들의 활동상을 보면 어떠한 격려글도 놀랄 일이 아닐 겁니다. 그건 아무 것도 말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만 권은희라는 여자의 정신역동에 아리송함이 있어서 언급한 것일 뿐.
그 무슨 수서 경찰서 홈페이지에 격려 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던데, 최근 보도된 북한 사이버 전사들의 활동상을 보면 어떠한 격려글도 놀랄 일이 아닐 겁니다. 그건 아무 것도 말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만 권은희라는 여자의 정신역동에 아리송함이 있어서 언급한 것일 뿐.
2013.08.21 17:47:16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헌법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2013.08.21 17:56:29
질문/
그리고 이왕 복사해 오실 거면 형사소송법 148조의 전문을 복사해오셔야죠? 슬쩍 일부만 긁어와서 의미를 호도하는거 저번에도 그러더니.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그리고 이왕 복사해 오실 거면 형사소송법 148조의 전문을 복사해오셔야죠? 슬쩍 일부만 긁어와서 의미를 호도하는거 저번에도 그러더니.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국정조사장에 불려온 사람들이 김용판과 원세훈 본인이 아니라 친족이나 법정대리인들 이었나요? 아 진짜. 배울만큼 배우신 분 같은데 애들도 아니고 뭐 이런 유치한 장난질을.
2013.08.21 21:19:44
질문/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8]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경무관(3급)을 사법경찰의 최고위직으로 인정하여 검사의 수사지휘에 복족하게 하고, 치안감(2급) 이상은 행정경찰만을 지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수사실무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지방경찰청장인 치안감(2급)이 실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2] 검찰은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을 들면서 행정경찰관인 치안감(2급)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지휘를 하면 안된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http://ko.m.wikipedia.org/wiki/경무관
따라서 치안정감인 서울경찰청장은 비록 상명하복 관계에 있더라도 사법경찰관 권은희에게 국정원 사건 수사에 감놔라 배놔라 지시할 권한이 없음. 그러면 월권이자 불법. 그래서 김용판의 전화지휘가 직위를 이용한 외압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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