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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KT 지사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불락결손이라는 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결손금 처리 방법 중 하나인데 쉬이 와닿질 않네요. 회사가 소비자에게 청구 사실을 성실하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결손 처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혹 회계 잘 알고 계신 분 있으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 부탁합니다.
어떤 경우에 통신서비스 회사에서 불락결손 처리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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