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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이 간도 크게 횡령을 잘 하는 모양입니다. 단위가 엄청나네요... 이렇게 횡령한 기업인들이 비싼 변호사 사서 벌을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몽둥이찜질 대신 회초리 한 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한 건데요, 횡령죄에 대한 처벌 조항에 10% 재산몰수를 같이 세트로 넣자는 겁니다. 범죄수익은 기본적으로 추징을 당하는 거고, 여기에 개인의 재산을 10%를 추가로 몰수하는 조항을 만들어 두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재산이 많을수록 횡령할 엄두가 안 날 겁니다. ^ ^ 비율을 더 높여도 되겠죠. 감옥 가는 대신에 걍 30% 재산 몰수.... ^ ^
법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효성도 검토에 둬야하겠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징벌적 손해배상 -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단가 후려치기, 부당 반품, 부당 발주 취소를 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게하는 - 법안이 지난 5월인가 6월에 통과된 것으로 압니다. 이런 대기업을 제한하고 중소기업들을 보호하는 법안들은 사실 그동안 많이 있긴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요리조리 잘도 피해가서 문제였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사법부가 삼성장학생이 넘쳐나는 데에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가 관건이기도 하고...)
1. 우리나라에 횡령범이 삼성에만 있나요? 그건 아니겠지요? 그럼 사법부에 있다는 삼성장학생이 다른 회사 횡령범도 다 관대하게 판결해 주나요? 그건 아니겠지요? 애시당초 비행소년 님의 댓글이 핀트를 한참 빗나갔단 말입니다. 횡령범에게 10%의 재산몰수형을 부과하자는 건 삼성장학생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횡령범을 감옥에 처넣고 싶은 것이 국민의 마음인데, 사법부는 징역형을 짧게 선고하거나 그나마도 집행유예로 풀어주거나 해 왔지요. 하지만 재산몰수형은 그게 안 됩니다. 10%라고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 실효성을 따져도 이 방법이 더 낫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의 도청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고 기억합니다. 독수독과론에 근거해서 불법도청으로 얻은 증거물인 이상 기소해서 재판해 봤자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노무현이 허튼 소리 해서 제대로 처벌이 안 되었다는 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불법도청한 것과 삼성 이건희일당이 저지른 불법을 서로 비교하는데, 과연 어느 쪽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삼성장학생에 관한 말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그게 뭔 근거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
정경유착 개념이 저와 다르시네요. ^ ^ 정경유착은 관치금융과 관련된 용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죠. 1998년부터 관치금융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적용될 일이 거의 없지요.
기업인들이 횡령죄를 저지르고 나서 특가법으로 처벌될 때 징역형 처벌을 피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전관예우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예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정몽구가 집행유예를 받은 거라든지 한화그룹 회장이 경호원 동원해서 사람 팬 사건이라든지(이건 횡령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횡령의 경우는 횡령액수가 확정되면, 그만큼은 토해내야 합니다. 징역형은 피하더라도 횡령한 액수 자체는 토해내야 한다는 거죠. 재산몰수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령했다=10% 재산을 몰수한다가 되는 겁니다. 징역은 피해 가더라도 재산상의 손실 10%는 피해갈 수가 없게 되지요.
삼성이 검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국세청 공무원들에 뇌물을 줘서 뭔가를 피하고 있다는 건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지요. 저도 이것을 엄격히 처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그 사실을 불법도청으로 알게 되었으니, 이게 문제입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원칙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경찰 검찰 국정원이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제어할 방법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삼성X파일을 놓고 실질적으로 처벌을 가하는 것은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의 발언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이지 싶습니다. 국정원이라는 데가 그런 짓이나 하라고 만든 곳이 아니잖습니까? 이건희 일당 몇 사람의 범죄와 국정원이라는 거대 조직의 범죄를 크기를 따지자면, 어느 쪽이 큰 문제일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판결에 영향을 준다는 건 무슨 황당무계한 얘기로 밖에 안 보입니다. ^ ^ 우리나라 판사가 대통령 말 듣고 판결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발언을 하나요????? 자기 발언이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착각한단 얘기인가요??
김대중의 [대중참여경제론]을 한 번 읽어 보세요. 거기에 정경유착-관치금융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정치인은 기업인에게 뇌물을 받고(이것이 정경유착), 정치인은 은행에게 그 기업인에게 대출해주도록 압력을 가하고(관치금융), 은행장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임명하고... 이렇게 되는 게 정경유착-관치금융이라고 나옵니다.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기업인에게 받은 정치자금 혹은 뇌물은 다 이 정경유착-관치금융과 관련이 있었던 거죠. 또 김영삼이 1992년 대선에서 한보철강 정태수로부터 200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습니다. 한보철강은 자본금이 900억원짜리인 회사였는데, 무료 5조4천억원인가를 대출받았고, 그러다가 1997년 1월26일에 부도가 났죠. 한보철강의 사례가 전형적인 정경유착-관치금융 사례라고 보시면 될 거에요. 1998년 외환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김대중정부는 관치금융의 고리를 끊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
서로 알고 있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니,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악한 반노들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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