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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노무현은 자업자득이지요
노무현때 수사 받다 자살한 사람이 유명인만 5명입니다
정몽헌, 남상국,박태영 전남지사 안상영 부산시장, 이수일 국정원 차장등
그리고 노무현은 자기 가족들 보호하려고 죽은거지요
자기가 법률적으로 다투는데로 무죄가 되거나 불구속 입건이 되면 가족들이 다 구속되고 돈도 추징당하게 되고 그러면 어차피 자기는 죽은 목숨이지요
대신 자신이 죽으면 수사는 중단되고 아들과 딸,부인은 살고 돈도 뺏기지 않는 상황이고
자신이나 가족이 뇌물받아 사법처리 당한 대통령이라는 오명도 역사적으로 기록이 안될테고
노무현으로서는 애초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리논쟁으로 가져가서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그런점에서 민정수석으로 단속못한 책임과 변호사로서 가장 측근이었던 문재인의 무능이나 책임은 면할길이 없는데 지금은 노무현 묘지기를 자청하니 웃기는 인간이고
검찰의 수사 기법이 그렇습니다
고위직이나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력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해서 포기하게 만들고 허물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수사 기법의 하나입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통이지만 검사가 볼때는 범법자가 죄를 감추는 뻔뻔한 사람이니까요
죄를 감추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나쁜가? 아니면 위법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모욕감과 수치감을 주어 자백하게 만드는 검사가 나쁜가?
글쎄요?
미드 [클로저]를 보면, 경찰이 범죄혐의자(용의자?)를 경찰서에 데려와서 취조를 합니다. 체포할 때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취조할 때도 녹음/녹화를 하더군요. 변호사를 요청하느냐고 묻고, 변호사를 요청하면 그 때부터는 대답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나머지 취조는 변호사 입회하에 이루어지는데요, 변호사는 용의자를 대신해서 경찰과 다툽니다. 때로는 형량 거래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검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검사나 검찰수사관의 수준이 참 안습이더구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 무슨 저능아 대회에 나가면 4강에는 들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찰도 비슷합니다. 최고의 인재가 검찰이나 경찰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지,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기사 최고의 인재가 뭐 하러 검찰이나 경찰에 들어가겠습니까? 돈 벌어먹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 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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