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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정원 국정조사가 진선미와 김현 의원의 제척을 놓고 공전을 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두 의원의 진퇴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두 의원을 사퇴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와 해당 두 의원의 강력한 반발로 민주당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크로에서는 새누리당이 진선미, 김현 의원에 대해 제척을 요구하는 것은 생떼라고 주장하고 마치 국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실상을 파 보면 누가 생떼를 쓰고 억지 주장을 하는지 뻔히 보이는데 이는 애써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정문헌, 이철우 의원을 조사위원에서 제척해 줄 것을,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진선미, 김현 의원을 제척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7/12 새누리당은 자당의 두 의원을 국정조사 조사위원에서 빼기로 결정하고 민주당에게도 진선미, 김현 의원을 빼 줄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절하면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이 무산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1. 진선미, 김현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척되어야 마땅
먼저 새누리당의 민주당의 진선미, 김현 의원의 제척 요구가 정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척과 회피)1항을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조사 위원에서 제척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두 의원은 이 사건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임으로 당연히 제척되는 것이 마땅하며, 제척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당이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제13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요구한 <국정조사 요구서>의 조사범위 4개항 중에는 <라.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등 일체>가 들어가 있으며, 진선미, 김현 의원은 국정원녀 감금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이해관계 당사자가 분명합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rchcu&logNo=30170723206
더구나 검찰은 민주당의 국정원녀 오피스텔 문전 혁명에 대해 감금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원녀의 인권침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715011009
그리고 국정조사 범위 4개항 중에 <다. 전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일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미, 김현 의원은 전현직 국정원들로부터 국정원의 비밀을 전달받은 의혹을 사고 있으며, 실제 전현직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원세훈의 지시사항을 필사본으로 받아 언론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의원은 다항의 조사범위의 이해관계 당사자에도 해당합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새누리당의 진선미, 김현 두 의원에 대한 제척 요구는 정당하며,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제척 요구와 별도로 진선미, 김현 의원을 스스로 제척하는 것이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3조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제척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정당)가 스스로 만든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2. 정문헌, 이철우 의원은 제척 사유가 있는가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을 NLL 사건과 관련 있기 때문에, 이철우 의원은 전직 국정원 간부 출신이기 때문에 제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정조사 범위의 4개항에는 NLL과 관련한 조사는 들어가 있지 않으며, 정문헌 의원은 지난 해 민주당이 NLL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으나 올해 초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NLL 건이 국정조사 범위에 속하지도 않고,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까지 받은 정문헌은 사실상 제척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철우에 대한 제척 요구는 더 황당합니다. 단지 전직 국정원 간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체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검찰을 국정조사할 때는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은 모두 제척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정원 출신이라면 국정원을 조사하는데 더 효율적일텐데 국정원 출신이라는 이유를 오히려 제척되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니 어이가 없습니다.
위에서 살폈듯이 정문헌, 이철우 의원에 대한 제척 사유는 불분명하고 민주당의 제척 요구는 억지에 가깝습니다.
3. 양 당의 두 의원에 대한 제척 형평성
1,2항에서 보듯이 민주당의 새누리당 두 의원에 대한 제척 요구는 억지에 가까운 반면, 새누리당의 민주장 두 의원에 대한 제척 요구는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정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자당의 두 의원을 조사위원에서 빼기로 결정했다면, 민주당도 자당의 두 의원을 조사위원에 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죠. 이것도 새누리당이 많이 양보한 것인데, 민주당, 특히 정청래나 진선미, 김현 의원은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에 의지가 있는가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조사위원 제척문제로 시간을 끌게 되면 조사기간만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왜 진선미, 김현 의원의 제척문제로 국정조사를 공전시키고 시간을 허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국정조사를 해 보았자 실속도 없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슈를 확대하기 위해 장외투쟁으로 끌고 갈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실상 두 의원이 제척되어야 함이 당연한데, 새누리당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치닫는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기 위한 전략(꼼수)으로 보입니다.
여기 아크로의 일부 회원들의 이런 정청래(민주당)의 억지를 정당화하고 있음을 볼 때 민주당(정청래, 정세균)의 꼼수가 부분적으로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만, 너무 사안이 명확해 보여 국민 전체를 호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법률 지식이 그리 많아보이지 않으신 분께서 마치 판사가 판결문 쓰듯이 '법률적 단언'을 남발하시는군요. 그러나 진선미와 김현은 '피고소인' 신분이 아니라 '피고발인' 신분 이라는 기본적인 법률적 사실관계부터 에러. 그리고 고발인이 새누리당이라는 팩트는 교묘하게 누락시키는 막강한 쉴드 정신이 에러. 또한 정문헌 이철우의 경우는 이 건의 법률적 쟁점 사항인 '여당이 임의로 고발한 야당 의원은 국정조사법상의 직접 이해관계인이 맞는가?'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억지로 끌어다가 형평성을 논하는 것이 에러. 그리고 항상 그러시듯이 '길벗' 과 '국민'이 같은 말인 줄 아는 용감함은 서비스.
더불어 노무현의 '본질은 도청이다' 논법을 매우 충실히 따르시는 분이신 듯? 까고보니 친노?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를 밝혀 명명백백한 응징을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가요 아니면 어떤 야당국회의원의 '5분간 현장 방문'을 응징하는 것이 본질인가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평소 유난히 본질감별사임을 자처하시던 분께서 이번 사건의 본질을 논하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하신 이유가 진영논리와 이중잣대에 쩌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증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불법횡령행위에 대해서는 '이동흡의 불법보다 회계관행이 본질' 이라고 강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사안에 따라 법률우선주의와 본질우선주의를 편리하게 선택하시는 분으로 알겠습니다. 물론 선택의 기준은 늘 본인이 속해 있는 보수진영의 이익일테구요. 그러시는 분이 진보진영의 이중잣대에는 늘 집에 불이라도 난 듯이 늘 시끌벅적하시죠. 그러면서 구역질나는 공명정대 코스프레로 마무리.
물론 저는 진선미와 김현의 제척사유가 법률적으로 정당하다면 마땅히 제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이동흡의 사퇴 반대를 외치시던 님같은 분하고는 다르니까요. 또한 '법률적 정당함' 과 '정치적 정당함'은 엄격히 구분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사건의 본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진영이익에 앞서 늘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길벗/
국정원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람은 진선미이고, 김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선미의 국정원 여직원 명예훼손 사건은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 들어 있지도 않구요. 피감기관의 부정에 연루된 자가 국정조사범위와 상관없는 것으로 아무거나 걸어서 고소하는 것이 국정조사법의 '직접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행위인지 법률적 근거 가져오세요. 법률지식 별로 믿을만하지 못한 분이 함부로 단언하시는거 보기 안좋습니다.
그리고 진선미와 김현이 다항의 조사대상이라는 근거도 가져오시구요. 님의 추측일 뿐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원이라는 것 말고 다른 증거 있어요? 원세훈의 필사본을 언론에 공개? 그것이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비밀을 전달받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또한 새누리당은 라항의 고발인입니다. 어떤 사건의 이해관계인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모두이죠. 진선미와 김현이 피고발인으로써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제척대상이 되는게 맞다고 칩시다. 고발인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되는 새누리당에 소속된 의원들은요? 제척대상이 되면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시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평소 본질찾기놀이 즐겨하시던 분께서 이번에는 왠일로 멍석까지 깔아드려도 외면하고 침묵하시는군요^^
따라서 국정원녀 고소 건은 이번 국정조사의 범위 라항에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1163
2. 진선미 의원, 원세훈의 지시사항 공개
아래 링크 기사를 보시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8458.html
원세훈의 지시사항은 인트라넷에서만 볼 수 잇고 외부로 절대 공개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선미는 믿을만한 제보를 통해 입수햇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녀가 말한 믿을만한 곳은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국정원으로부터 나가지 않았다면 그 원세훈 지시사항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진선미가 가공하거나 만들어 내지 않은 것이라면 그 출처는 국정원이고, 그것을 빼내 진선미에 제보한 사람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겠죠. 이는 국정조사 범위 4개항 중 다항에서 조사해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진선미는 다항의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3. 새누리당이 고발했으니 새누리당 의원은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논리라면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죠. 조사위원 중에는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도 들어가야 하는데 님의 논리라면 새누리당 의원은 조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두 의우너의 제척 사유는 고소, 고발과 상관없습니다.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두 의원은 이해관계당사자가 되어 제척 사유를 가지는 것이죠. 고소, 고발은 제척의 이유를 더 확실히 해줄 뿐 충분, 필요조건이 아닙니다.
1. 이번 국정조사의 범위 라항은 국정원 여직원의 감금행위 관련이고, 국정원녀가 진선미를 고소한 것은 오피스텔 출입자가 오빠냐 아니냐라는 사실관계로 명예의 훼손 여부를 다투는 별개의 사건입니다만. 혼자 우기지 마시고 제 해석을 탄핵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는 인과관계가 명백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인데, 앞문장과 뒷문장이 전혀 그런게 없잖아요?
2. '~이겠죠' 라는 님의 추측성 설명은 제가 알 필요 없고, "원세훈의 필사본을 공개한 자는 반드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비밀을 전달받은 자이다' 라는 님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증명하세요. 그 전직 국정원 직원이 진선미에게 직접 제보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심? 그리고 원세훈의 필사본이 '국정원 직원' 이 아니라 국회의원 역시 보호해야할 비밀이라는 근거가 있어요? 국정원법에 있나요?
3. 새누리당 의원 전원과 김현 진선미 제척한 후 나머지 야당 의원만으로 국정조사하는거 찬성입니다. 그게 새누리당이 원하는 바인 것 같기도 하구요. 님은 반대인가요? 그리고 현재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제척사유는 고소 고발건입니다만. 고소 고발도 필요없다는 뜬금없는 주장을 하면서 논점을 벗어나는 것은 뭔가요? 그런 코치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하시는게 나으실 듯.
그리고 대체 본질찾기놀이에는 언제 응답하시려나^^ 걸핏하면 다른 회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하고 본질찾기놀이 하시던 분이 이러시면 안되죠. 아예 의견이 없으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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