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이 글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왜 되도 않는 꼬투리에 굴복을 해야 합니까? 만약 새누리당쪽에서 진선미와 김현의 사퇴가 아니라 다른 꼬투리를 내세웠다면 그 것 역시 '대의를 위하여' 들어줘야 했을까요? 이건 본말이 전도된거죠. 진선미의 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되도 않는 꼬투리와 방해공작에 굴복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중요한 대의들중의 하나이고요. 이런 식의 되도 않는 꼬투리에 굴복하는 실용주의(?)로 대의가 어떻게 확보되나요?
만약 새누리당이 김한길더러 엉덩이로 이름쓰기 백번을 하면 들어주겠다 하면 그래야하는거에요? 김한길의 엉덩이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까짓거 써주지 왜 버티냐고 비난하실 겁니까? 애초에 님께서 진선미의 공을 위해서 그런다는 말씀이 에러인겁니다. 진선미와 김현이 배제를 당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니 무슨 말씀이래요? 국정조사를 하는 목적이 더 중요한게 아니고요? 님께서는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선미와 김현을 배제하라는 부당한 핑계를 대면서 방해를 하고, 그래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불발된다면 그때는 장외투쟁이라도 해야죠. 님께서도 적극 찬성하실 걸로 알겠습니다.
저 두명의 의원이 국정조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딴누리가 처음에는 진선미 의원만 저거하려 하더만.
김현 의원쪽도 댓글을 역추적해서 밝혀내자 김현 의원도 밀어내려 하고 거의 성공하는것 같음.
아래 나온 내용의 글들을 진선미 김현 두명의 의원들이 파고들면 그 파괴력 파장은 만만치 않을테니까 딴누리가 미리서 이발과 발톱 빼려한다고 봄.
진선미 의원은 호남출신이고 김현 의원은 강원도 출신.
민주당
신기남 위원장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박영선 의원이 직접 요청을 해서 국조 특위에 위원으로 참여 결정)
박범계
신경민
전해철
정청래
김현
진선미
.........................
권력기관이 이런짓을 했다는건데..이것을 파해치면 아프겠죠
"아따 전(두환) 장군께서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아따"
"사법부 홍어 씨*럼들 데모쟁이들 다 풀어주고 씨*럼들"
"아따 절라디언들 전부 *져버려야 한당께"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답 없는 정당 둘이 모여서 무얼 하건 무슨 결과가 있을까요? 엎어치나 메치나 제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겠네요.
따라서, 민주당이 진선미, 김현으로 새누리에 뻣대든 말든 큰 상관없지 않을까요? 이러나 저러나 답 안 나오긴 매일반일텐데.
그 문제에 관해선 신경끄고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피노키오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군요
네임드님 주장이 옳습니다
새누리당이 딴지 걸면 사안에 따라 들어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말이 안도거나 들어줄 필요가 없는 시비가 있지요
정치는 상대방이 있는 것인데 새누리가 요구한다고해서 다 무시하고 공전해도 되는지 의심스럽군요
그리고 저는 김현과 진선미가 빠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정조사나 수사나 재판이나 제척사유는 사건 이해관계인입니다.
애초에 진선미나 김현은 문앞혁명과 관계 있는 부분이고 이는 검찰에 고발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진선미나 김현이 아니면 국정조사를 잘 할 사람이 없는것도 아니고 혹 특별한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고 조사위원으로 대신 친분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실제로 막후에서 정보나 의견교환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국조기간을 까먹고 있는 이유는 기싸움이거나 김현이나 진선미의 공로다툼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답답한 것이 북한과 회담 노사문제 여야간등에 있어서 늘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것 가지고 감정싸움이나 소모적인 다툼을 벌이고 결국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파토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farside, 흐강/
그 기사의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검찰이 문앞혁명을 감금이 맞다고 판단한 것과 진선미가 이번 국정조사에서 배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건지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니 문앞혁명사건과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은 별개이고 한개의 사건으로 보면 안된다는 주장은 보류하겠습니다. 근거는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시를 해야겠지요. 이번 국정조사범위에 문앞혁명사건도 들어가나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해도 진선미는 문앞혁명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나 피소인도 아니고, 댓글녀에게 고소를 당한 것도 문앞혁명 관련이 아니라 진선미가 라디오 방송에서 했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였죠. 즉 '진선미의 댓글녀 명예훼손 사건' 이라는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때문에 흐강님의 말씀처럼 문앞혁명이 법적 하자를 가진 행위였고 고소가 되어 수사중인 것과 진선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부정을 저지른 피감기관의 공무원이 고소를 하였으므로 진선미가 배제를 당해야 하는 논리가 맞다면 앞으로 댓글녀가 민주당의 모든 의원을 뭐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고소를 하면 누구든 배제가 되어야한다는 건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피감기관의 직원과 송사로 엮여있는 의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해당 국정조사에서 빠져야 한다는 건가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649
근거를 찾으시는데 도움을 드리자면, 일단 문앞혁명 감금에 대해서는 고발인이 댓글녀가 아니라 새누리당입니다. 즉 님의 법해석이 맞다면, 새누리당 의원 전체도 고발인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댓글녀가 부랴 부랴 진선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거 같구요.
그리고 님의 첫 댓글이 "그 국정원 여직원이 고소해서 법적으로는 이해괸계가 성립됩니다" 였죠? 국정원 여직원은 문앞혁명사건으로 진선미나 김현을 따로 고소한 적이 없으므로, 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선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지칭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국정조사법에는 '직접 이해관계' 라는 문구가 들어있더라구요. 제3의 사건인 명예훼손 고소가 국정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다니 제가 모르는 법조항이 따로 있거나, 관련된 판례가 있으실 거 같습니다. 시키는대로 해봤는데 네이버 뉴스검색에서는 그런거 안뜨더라구요.
네임드/
아니 화를 낼 사람은 전데 엉뚱하게 뭐하시겁니까? 님이 언제 법적 근거를 말해줬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에요? 아니면 "니가 찾아봐라" 라는 말씀이 근거에요? 아니면 새누리당 주장이 그렇다는 말씀이 그건가요?
님께서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단언하셨던 분이세요. 저는 제 법해석에 자신없구요. 그럼 자신있게 단언하신 분이 근거를 대셔야죠. 저는 님이 근거 보여지시면 수긍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3의 사건인 명예훼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구성한다니 못 믿겠다, 근거 보여달라고요. 그럼 님이 하실 일은 이렇게 발뺌하실 게 아니라 님이야 말로 변호사한테 물어봐서라도 근거를 제시하셔야죠. 아니면 '사실은 나도 잘 모른다"고 하시던가요.
아 놔 진짜 황당하군요.
제가 아까전에 링크했던 기사에 나와있는데요?
"새누리당이 진선미·김현 의원의 제척을 주장했고 이에 민주당이 ‘그 논리대로라면 고발자인 새누리당도 빠져야 한다’고 반박하자 국정원이 직접 진 의원을 고소해 또 다른 제척사유를 만들어놓은 셈이기 때문이다. 오는 10일 국정조사가 시작돼도 새누리당이 이를 근거로 진선미 의원을 특위위원에서 제척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649
그런데 명예훼손 고소건은 새누리당도 아직은 말이 없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죠. 그러나 만약 그것 역시 배척사유가 된다면, 앞으로 모든 국정조사는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피감기관의 부정에 연루된 직원이 아무거나 걸어서 고소하면 해당 국회의원은 자동빵으로 국정조사에서 배척이 되어야한다는 논리이니까요. 그게 저의 법해석입니다. 님은 그게 아니라는 분이셨구요. 물론 저는 제 법해석에 자신은 없습니다. 법률에 더 많이 아는 분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수준이죠. 님은요?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단언하실 만한 근거가 있느냐고 여쭤본거구요.
국정원 여직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진선미는 빠지라고 한 것 말입니까? 그거야말로 전문가의 영역이겠죠. 다만 해당 명예훼손은 문앞혁명이나 국정원 선거개입과는 전혀 관계없이 여직원의 집에 드나든 남자가 '오빠'가 맞냐 아니냐는 사실 확인의 영역이고, 그것이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과연 있을까 의문이죠.
만약 그것때문에 진선미가 빠져야만 한다면, 피감기관의 부정에 연루된 자가 총대를 메고서 저격수로 예상되는 의원 몇명을 닥치고 고소해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 국회법이 그렇게 허술한지 쉽게 믿기 어렵고, 그 정도로 허술하다면 개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그런 명백한 꼼수질에 굴복하면 그거야말로 통탄할 일이 되겠지요. 그런 물러빠진 야당이 국정조사는 해서 얻을 수 있는게 과연 뭘까 의문입니다.
문앞혁명을 해서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를 디카우징하고 댓글을 찾아냈고 이것이 단서가 되어 지금의 전모가 밝혀 졌지요
그런데 이 문앞혁명은 법적 하자를 가진 행위였고 고소가 되어 수사중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해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엄격한 논리나 법에 있는 것이아닙니다
정치는 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명분과 국민앞에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하자면 조삼모사를 잘 하는 것이 정치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민주당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솔직이 진선미가 들어간다고 국정조사가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누리 역시 진선미가 전투력이 좀 더 있고 정보가 있다고 보겠지만 그 때문에 빠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동격서
진선미를 물고 늘어지므로 국조기간을 단축하고 이걸 연장하려면 또 지루한 협상과 타협거리가 있어야하고
국민들은 진선미 제척을 반반으로 볼 것이고 결국 조사를 받아야하는 여권으로서는 이익입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제척 요구한 정문헌과 이철우를 뺐습니다.
형평상으로도 민주당은 진선미와 김현을 빼야 하는 것이 도리이기도 하지만, 김현과 진선미는 국정원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신분인 이해관계 당사자로 조사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검찰은 민주당의 국정원녀 오피스텔 문전 혁명을 감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정조사 법에도 이해관게 당사자는 조사위원으로 제척 사유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김현과 진선미를 조사위원에서 빼지 않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국정조사 법을 어기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제척 사유가 불분명한 정문헌과 이철우도 민주당 요구로 빠졌는데 제척 사유가 명확한 진선미와 김현을 빼라는 새누리당의 요구가 생떼라니 할 말 없습니다.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