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아래 내용은 결과만 인용한것입니다.
A.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1. 박원순 시장 내지 반값등록금 문건 관련 정치관여 등
○ 원세훈 前국정원장이 직원들과 공모하여,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2011. 6. 1.자),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2011. 11. 24.자) 문건의 내용과 같이, 야당 및 야당 정치인의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불법 정치관여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국정원은 실제 내부 작성 문서와 상이한 문건이라고 주장하고, 문서 양식 검증 결과도 국정원 문서 여부를 단정하기 곤란하여 현재 아직 혐의 유무가 불분명하므로 계속 수사할 예정임
2.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 <전교조 교사 등 징계 관여 관련 직권남용> 사건은 2011. 2. 18. 全부서장회의에서 국정원 지부장들을 통하여 해당 교육청 등 징계업무 담당자들을 상대로 전교조 교사 등에 대한 중징계를 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건
- 원세훈 前원장은 징계 참고자료 요청시 협조해 주라는 의미라고 부인하고, 지부장도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시 교과부ㆍ행안부에서 이미 교사ㆍ공무원 정당가입 사건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천명해 와서 직권남용을 인정할 증거 부족
○ <조계사 내 시민단체 행사 취소 관여 관련 직권남용> 사건은 촛불집회 주도 단체가 4대강 사업 반대 등 행사를 추진하자 국정원 직원을 통해 조계사측으로 하여금 위 행사를 취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건
- 원세훈 前원장의 全부서장회의시 관련 언급이 있기도 전에 행사 취소가 있었고, 이미 당시 문제된 실무 직원과 함께 원세훈 前원장에 대한 관련 고발에 따라 수사하여 불기소 각하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를 번복할 새로운 증거 부족
3. 명예훼손
○ <이정희 ‘남쪽정부’ 발언 명예훼손>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이 2012. 12. 5.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어제 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대통령 후보자도 대한민국을 남쪽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 이정희의 남쪽정부 발언을 비판하거나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부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개진에 불과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비방 목적도 단정곤란
○ <트위터 계정 ‘taesan4' 이정희 명예훼손> 사건은 2012. 11. 9. “이정희의 대선 출마는 이석기 지시 때문 ... 일개 평의원이 전직 당대표보다 실세의 힘인가???”라는 글을 게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정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고발 사건
- 현재 위 ‘taesan4' 트위터 계정 사용자를 확인하는 수사 계속 진행 중, 추후 사용자 특정시 혐의 유무를 규명할 예정임
○ <민노총ㆍ전교조 명예훼손> 사건은 원세훈 前원장이 全부서장회의시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움” 등으로 발언, 허위사실 적시 민노총, 전교조의 명예 훼손
- 원세훈 前원장은 내부 회의 과정에서,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종북세력에 대한 대처를 강조하면서 ‘민노총, 전교조 등에 암약하며 이를 주도하려는 종북세력’을 언급한 것일 뿐 구성원 모두가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발언 취지가 불분명하여 명예훼손의 의도에 기한 행위로 단정 곤란
4. 업무방해
○ 원세훈 前원장은 위와 같이 민노총, 전교조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전교조 교사의 징계에 관여한 것을 비롯하여 국정원 초청 행사시 전교조를 비방하는 내용인 ‘꾿빠이 전교조’라는 책자를 배포하여 민노총, 전교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 원세훈 前원장의 내부 회의시 발언만으로 고발인 주장의 징계 관여나 노조 탄압이 실제 있었음을 단정할 증거 불충분하고, 전교조 비방 책자 배포 부분도 제3자 발간 책자를 배포한 정도로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ㆍ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서 조직적으로 다수의 아이디로 특정 글에 대한 집중적인 찬반 클릭 활동을 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
- 심리전단 직원들의 조직적인 찬반클릭 활동이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범행이 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그로 인해 해당 사이트의 평판시스템이 저해되는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인식까지 원세훈 前원장에게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활동한 심리전단 직원들은 업무방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은 상부 지시에 따른 직무상 행위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업무방해를 포함한 본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기소유예 내지 입건유예함
5. 업무상 횡령
○ 국정원의 직무범위가 아닌 불법적인 정치관여나 선거개입 활동 등에 국정원 예산을 유용하여 업무상횡령
○ 고발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은 아니고, 불법행위에 예산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횡령이 성립한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6.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원세훈 前국정원장(2009.2.∼2013.3.)은 국정원의 고유기능인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하에 국정원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이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 및 종북세력에 대한 대처 명목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각종 선거 과정에서도 국정원의 합법적인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불법적인 지시를 수시로 반복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어 원세훈 前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음
B.前서울지방경찰청장 직권남용 등 의혹 사건
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 수서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을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대선 전까지 수서서 수사팀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 회신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자료 배포를 결정하고, 증거를 수사팀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선거에 관여하기 위한 행동으로,
-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 선거 직전에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수사 공보를 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임
○ 허위의 언론공보를 하도록 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 외에는 다른 의도를 상정하기 어려움
C. 전ㆍ현직 국가정보원 직원 비밀누설 등 사건
1. 국정원직원법위반
○ 국정원 심리전단 관련 정보와 원장 지시·강조 말씀은 모두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현직 직원이 이를 외부에 누설한 행위는 국정원직원법위반죄에 해당하므로 불구속 기소함
○ 전직 직원은 현직 직원으로부터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인데, 판례는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불기소 처분함
2. 공직선거법위반
○ 전직 직원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폭로하여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해당하고,
- 현직 직원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심리전단 관련 정보를 수집ㆍ누설함으로써 위와 같은 계획을 용이하게 한 행위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에 해당함
○ 따라서 전ㆍ현직 직원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 등에 참여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D.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등 관련 사건
○ 2012. 12. 11. 19:30 국정원 직원 김○○의 오피스텔 앞에서 민주당 관계자들 수십 명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대치하는 상황이 야기되었고,
- 이후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에게 컴퓨터 제출을 요구하며 오피스텔 출입을 막다가, 12. 13. 15:00경 김○○이 컴퓨터를 제출하면서 대치상황이 종료됨
○ 당시 김○○은 3일 동안 오피스텔 안에 사실상 갇혀 있으면서 수차례에 걸쳐 가족들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를 저지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감금에 해당함
전문을 읽어보니 수사는 대체로 할만큼 한듯 하군요
고급인력 70명을 댓글이나 다는데 사용했으니 내부 불만도 많았겠고
설령 순수한 대북 심리전단 활동이라 하더라도 이게 뭐하는 짓인지
그리고 이런 짓으로 여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것 보면 원세훈이나 새누리당이 얼마나 인터넷에 무지한지 알만 하군요
작년부터인가 프레시안 한겨레등 야권성행 언론 기사에도 새누리성향 댓글이 대거 달리던게 국정원작품이었던 모양이네요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새누리 알바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박원순 건은 확인이 안되었군요
국정원도 부인하고 문서 양식이 다르다고 검찰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작질 했다는 것 같은데
도데체 이제는 믿을수가 없어요
적어도 수사로 뭔가 확인이 되기 전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별반 다른 것은 없어 보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있을까 기대했는데 그렇지는 못하네요.
검찰이 열거한 원세훈의 지시사항이나 발언을 보면, 18대 대선에서 박근혜를 당선시키 위해 조직적 여론조작을 하라고 했다고 볼 만한 것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원세훈이 18대 대선에서 조직적 여론조작하라는 것으로 보이는 지시사항이나 발언이 있다면 적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삭제한 댓글을 복원한 것이 있거나 삭제한 숫자를 확인한 것이 있나 기대했는데 그런 것도 없군요. 단지 2012년 7월 이후 다음아고라의 댓글이 삭제 되었다는 것, 나머지 사이트도 삭제되어 적출이 어렵다고만 표시되어 있군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해 여론조작햇다고 보는 확실한 증거는 원세훈의 지시사항과 발언 내용, 그리고 73개 댓글, 대선 관련 찬반 클릭 1,281개 뿐이네요. 아마 이것으로 원세훈을 대선 개입하여 조직적 여론조작한 혐의로 공선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댓글과 찬반수가 적시한 것의 100배 이상이 되면 모를까 대선 3달 동안 댓글 73개(0.81개/일), 찬반수 1,281개(14개/일)를 70명(9명)의 심리전단 요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상일까요? 이것 이외에 상대 후보의 뒤를 캔 흔적이 있거나, 박근혜 후보측과 연계된 것이 있거나, 또는 조직적, 체계적으로 여론조작을 한 움직임이 있었다면 모를까 그런 것은 검찰수사보고서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국정원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냥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적 의견 개진 정도로 보이죠.
검찰(직원) 70명(혹은 9명)을 임의로 뽑아 대선 3개월간 인터넷에 쓴 댓글과 찬반수를 조사해도 저것보다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것보다 많이 나오면 검찰은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했다고 해도 될까요?
국정원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 검찰조사 전문에서 그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적당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찰도 사실상 원세훈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인정한 마당입니다
그리고 지워서 확인 불가능한 것 말고 찾아낸 것이 2천개인가 됩니다
그러면 확인 못한 포탈 사이트등에서 확인한 사이트 댓글 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정치개입으로 볼 수 있는 글이 수만개는 된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갯수의 문제에 있어서 몇십개 수준 몇백개 수준이면 님 말대로 조직적이라고 보기에는 영향이 너무 미미하지요
그러나 이미 확인한 것만 2천개가 넘습니다
역으로 70명이 댓글을 달고 심리전단 활동을 했는데 그들이 쓴게 삭제 안된 사이트에서 2천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삭제된 사이트까지 포함하면 얼마가 될까요
더욱 다음 네이버등 일반인이 많이 드나드는 포탈을 생각한다면 그쪽이 오히려 활동이 더 활발 하겠지요
이런 정도면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태도는 길벗님이 추구하시는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옳음을 강변하기위해 고집부리는 것 밖에 안됩니다
여기 아크로도 초기에는 국정원 조직개입을 다 부인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문앞혁명때와는 상황이 다르고 드러난 사실들이 달라요
검찰이 대선 개입이라고 찾아낸 것이 73개 댓글이고 님이 말하는 2천개는 정치 관련 댓글이죠. 그 2천개도 43개월 동안 쓴 것이라 하루에 1.5개꼴입니다. 70명이 달라붙어 하루에 1.5개 댓글을 단 것을 조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흐강님이 이 아크로에 단 댓글만도 전부 합하면 2천개 될텐데 이를 조직적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삭제된 댓글을 복원도 못하고 삭제된 댓글 수도 언급을 못하면 어떻게 수만개를 달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님과 같이 추정하면 과대 계산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죠. 님도 아크로에서 간혹 댓글을 삭제하는 경우가 잇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님이 삭제한 댓글이 있고 확인하지 못한 다른 사이트까지 합치면 삭제한 댓글이 수만에 이를 것이다고 추론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증거 우선주의를 거론한 줄 아십니까? 님과 같은 방식의 심증으로 혐의를 두고 단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수차 말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시절 빨갱이라는 딱지 붙이고 빨갱이들은 이런저런 행위를 햇을 것이라는 추론 혹은 심증만으로 단죄한 것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반발햇습니까? 그렇게 반대했던 방식을 님은 지금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70명의 검찰(직원)을 임의로 지정하여 지난 대선기간 인터넷에 댓글을 쓴 것을 조사했을 때, 님의 방식대로 하면 이들 검찰들이 대선에서 여론조작을 조직적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도 댓글을 지운 흔적이 발견될테고, 모든 사이트를 조사할 수 없으니 님의 방식대로라면 수만개의 댓글을 달았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님은 이것을 인정할 수 있나요?
국정원 직원이 일반 공무원과 비교될 수 있나요? 국정원은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이고 특히 국정원장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그 어떠한 공무원 집단과도 다릅니다. 법원도 법무부 장관이나 판사 등의 명령에 따라서 일제히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없는 거랑 비슷해요. 저번에 판사들이 정치적인 행동을 보이려고 할 때 여론이 안 좋았던 이유도 그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분명히 전공노하고 전교조 예시 드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표현은 자제해야 하며
전공노는 그런것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 설사 이 두 단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과 민간 노조인 전공노 전교조를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ㅎㅎ
님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신다니까 저도 이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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