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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
전교조 교사 A는 교무실에서 수업준비 및 수업과제평가라는 업무활동을 하던 중... 업무시간에
<잠시 땡땡이를 치고 아크로에 접속해 이명박의 4대강 정책을 비방하고 헐뜯는 댓글을 올렸다>
경우 2.
국정원 직원 B씨는 모처에서 <대북심리전 활동>이라는 업무활동의 일환으로서 업무시간에 (업무 중 땡땡이가 아님)
<아크로에 접속해 이명박의 4대강 정책과 강경대북정책을 칭찬하는 댓글을 올렸다>
강조하지만 이건 업무활동의 일부로서 이뤄진 활동이다.
길벗님은 지금 이 두 경우를 구분하지 않으시는데 이 둘은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 구분은 간단한 겁니다.
또한, 설령 동일한 성격의 위법한 정치개입이라도 그것이 국정원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와 전교조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 그 중대성의 면에서 두 사건은 차이가 크다, 즉 전자가 훨씬 더 엄중한 사건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2013.06.14 11:34:03
공무원의 업무는 결코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정치의 도구일 뿐이죠. 공무원의 업무가 정치의 도구인 이상 정치성을 띨 수 밖에는 없지만, 결코 '능동적으로' 정치성을 띠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는 순간 공무원이 아니라 정치인이 되는거죠.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2013.06.14 12:33:15
minue622님/간단해요.
만일, 전교조가 문재인에게 한 짓을 한국 교총이 박근혜에게 똑같이 했다면 그건 등가이죠. 공무원법 위반(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은 정치 중립을 의무화하고 그래서 노조 결성도 반대하죠) 그리고 선거법 위반.
또한, 전교조 회장이나 한국 교총 회장이 조직적으로 시켰다고 해도 역시 공무원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이죠.
전교조 회장이나 한국 교총 회장은 자체 회원들이 선거로 뽑죠. 그런데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까지 거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등가가 될 수 없죠. 내란죄 중 하나인 국헌문란(國憲紊亂)이죠.
2013.06.14 13:58:53
님의 말대로 저 댓글 쓰기 자체가 국정원 직원의 수행업무라고 합시다.
그런데 수행업무로 쓴 67개의 댓글이 <18대 대선에서 여론조작으로 박근혜를 당선시키라>는 업무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십니까?
님께서는 국정원장이 어떤 지시를 해야 대선기간 동안 저런 내용의 67개 댓글을 국정원 직원이 달 수 있다고 보시나요?
<대북심리전>을 지시받은 국정원 직원이 대선기간 2달 동안에 67개의 저런 댓글을 단 것은 국정원 직원이 저런 댓글을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 생각했거나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인터넷에 활동하다가 잠시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국정원장이나 상부 간부가 <18대 대선에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작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런 댓글을 달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수행업무로 쓴 67개의 댓글이 <18대 대선에서 여론조작으로 박근혜를 당선시키라>는 업무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십니까?
님께서는 국정원장이 어떤 지시를 해야 대선기간 동안 저런 내용의 67개 댓글을 국정원 직원이 달 수 있다고 보시나요?
<대북심리전>을 지시받은 국정원 직원이 대선기간 2달 동안에 67개의 저런 댓글을 단 것은 국정원 직원이 저런 댓글을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 생각했거나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인터넷에 활동하다가 잠시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국정원장이나 상부 간부가 <18대 대선에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작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런 댓글을 달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2013.06.14 14:05:27
길벗 / <대북심리전> 활동으로 지시를 내린 거겠죠.
그렇다면 이건 일단 (이전부터 제가 주장한 바와 같이) 국내정치개입을 했다는 것까진 의문의 여지없이 확인된 겁니다.
님도 이건 인정하시죠?
지금 검찰은 원세훈을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항을 적용해 기소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라면
1) (님도 인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정치개입을 문제시 삼아야 하는게 우선 아닌가요?
2) 그리고나서 검찰이 주장하는 선거법 위반에 관해 왈가왈부 할 일.
(덧) 님 주장대로 대북심리전 일환으로 생각해서 국정원 직원이 저 문제의 67개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벌써 이것부터가 국기문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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