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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조선일보에 검찰이 수사한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올린 대선 관련 댓글의 전문이 올라왔다. 앞으로 국정조사(새누리당이 수용한다면)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이 추가로 발견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검찰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것을 토대로 볼 때, 과연 저것을 국정원이 18대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저런 댓글을 국정원 직원들이 달았다고 원세훈을 조직적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할 수 있나? 사법부는 원세훈을 18대 대선에서 조직적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가?
<검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댓글을 작성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등은 모두 9명이었고 2012년 9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67개의 글을 썼다. 국정원 측이 쓴 것으로 확인된 1760여개 글 중에 종북(從北)세력 비판, 정부 사업 홍보는 물론 신변잡기와 관련된 글이 대부분이고, 선거 개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글은 67개로 파악됐다. 67개 글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를 실명 거론하며 비판한 글이 3건이었고 민주당의 대북 정책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이 28건이었다. 이정희 당시 후보와 통합진보당을 비판한 글은 26건이었고 박근혜 당시 후보가 등장한 글은 3건이었다. 당시 대선에 나섰던 안철수 의원에게 불리한 글도 3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측이 정치권을 비판하는 글의 주제는 NLL(북방한계선) 관련 내용이 19개로 가장 많았고, 북한 미사일(15개), 금강산 관광(7개) 등 주로 야당의 대북 관련 시각이나 후보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화제가 됐던 경제나 교육 공약 등으로 후보들을 비판한 글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는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한 댓글 분석 내용이다. 67건의 전문 모두가 나오는 기사는 아래에 링크한다. 67개 댓글 전문 모두를 읽어 보기 바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14/2013061400142.html?related_all
18대 대선 기간 중에 국정원이 대선과 관련하여 쓴 댓글이 불과 67개이며, 그 내용도 보면 주로 안보와 관련한 NLL, 금강산 관광, 제주 해군기지, 북한 로켓 발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정작 대선 후보인 문재인이 언급된 것은 3개 뿐이며, 내용도 원색적인 비난이 아니 다. 박근혜가 언급되는 것도 3개 뿐으로 그것도 일방적인 칭찬이나 옹호는 없다.
이것을 국정원이라는 거대 조직이 조직적으로, 그것도 수장인 국정원장의 지시로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가? 만약 여러분 중에 알바 2명을 고용하여 대선기간 동안에 여론조작을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67개가 아니라 그 백 배인 6,700개의 댓글도 달고 남을 것이다. 네티즌 중에는 하루에도 댓글을 67개 이상 다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아크로 회원 중에서도 대선기간 중 하루에만 대선 관련 댓글을 67개 이상을 단 사람도 몇 명 있을 것으로 본다. 내가 쓴 댓글을 직접 세어 보지 않았지만 나도 이 숫자를 넘은 날짜가 몇 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꼴랑 대선기간 동안 관련 댓글 67개를 쓴 것을 가지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했다고? 그것도 여론의 영향력이 강한 포털이 아니라 오유, 일베, 뽐뿌라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사이트였어 여론조작의 대상으로는 부적합한 사이트에서? 아무리 국정원과 원세훈이 멍청하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작을 조직적으로 하는데, 영향력도 미미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고 대선기간 동안에 고작 67개의 댓글만 달았겠는가? 이것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18대 대선 여론조작을 한 것이라고 우기니 웃음 밖에 안 나온다.
만약 대선기간 동안 67개의 댓글을 단 것을 조직적 여론조작이라고 규정한다면, 전교조나 전공노는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이건 내 추정이지만 대선기간 동안에 전교조나 전공노의 조합원들이 대선관련 댓글을 단 것을 추적하면 수 만건에 이를 것이라 본다. 그 내용도 안보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후보들에 대한 옹호/비난의 정도도 국정원의 댓글 수준보다 훨씬 강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러분들은 전교조나 전공노 뿐 아니라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대선 관련 댓글을 쓴 것을 조사해서 단 1건이라도 나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전교조나 전공노 조합원들이 대선관련 댓글을 쓴 것이 발견되면, 전교조와 전공노의 위원장을 조직적 여론조작 지시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무 근거없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전교조 교사, 전공노 공무원의 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주소를 알아내어 쳐들어 가서 노트북, 휴대폰 등을 압수 수색하겠다고 한다면 용인하겠는가? 3일씩이나 집 앞을 봉쇄하고 농성하면서 출입을 막으면 여러분은 가만 있겠는가?
전직 국정원 간부 출신이고 지난 총선에서 안산에서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던 김모씨가 국정원녀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고, 김모씨는 자신이 잘 아는 당시 현직 국정원 직원을 통해 국정원녀의 동향을 일일이 연락받고 문재인측(민주당)이 국정원녀를 미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직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의 인트라넷에 올려진 원세훈의 지시사항을 필사하여 김모씨에게 전달하고 이것을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폭로하기도 했다. 그런데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원세훈의 지시사항도 원문 전체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편집해서 폭로했다고 한다. 최근 검찰의 김모씨 조사에서 김모씨는 국정원녀 사건을 기획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측(민주당)과 다음 총선 공천과 집권시 국정원 기조실장 자리를 보장하는 딜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국기를 뒤흔드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며, 문재인과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사법적 처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나는 국정원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명명백백히 그 전모가 밝혀져,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초지일관 주장해 왔다. 검찰조사가 미흡하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함도 이미 수없이 밝힌 바다. 국정원(원세훈)이 조직적으로 18대 대선에 개입했다고 한다면 국정원과 원세훈은 사법적 처리를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 박근혜측이 개입했다면 18대 대선은 무효이며,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내놓아야 하고, 개입의 경중에 따라 박근혜도 사법처리할 수도 있다고 본다. 국정원(원세훈)이 18대 대선에 여론조작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평소에 정치 개입을 위한 여론조작을 조직적으로 했다면 국정원과 원세훈은 책임을 져야 하며, 사법처리로 불가피하다고 본다. 만약 전직 국정원 간부 출신인 김모씨의 검찰 진술이 사실이라면 민주당과 문재인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녀 집의 문전 혁명을 한 민주당은 문전 혁명 전에 국정원녀가 불법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는 증거나 정황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국정원녀에 대한 인권침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결과 국정원 직원들이 쓴 18대 대선 관련 글 67개 전문을 공개하고 검사들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원세훈의 기소가 타당한지에 대해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고 한다. 여러분들은 67개 댓글 전문을 보시고 국정원이 18대 대선에서 조직적 여론조작을 한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만약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검찰수사결과와 다르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18대 대선에서 여론조작을 한 댓글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위의 글은 삭제하고,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사과드리겠다.
제가 보기엔 내용도 문제고 수효도 문제입니다.
국정원, 무쟈게 까여야 합니다.

[종합뉴스]단독/국정원, 與 선거운동원 등 ‘댓글 알바’ 고용…VPN 이용해 작업
제가 전공노나 전교조의 예를 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정치에 관심이 있고 인터넷을 하다보면 국정원 직원들이 하듯이 댓글을 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전공노나 전교조를 대선에서 여론조작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듯이 국정원의 댓글 67개도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이죠.
국정원의 댓글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를 따지는 것은 극히 힘듭니다. 설사 국정원이 대선기관 동안 1만개의 대선 관련 댓글을 달았다 해도 대선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따지기 힘들 것입니다.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실행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67건이라는 정말 미미한 숫자라도 원세훈이 실제 박근혜 당선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움직인 것이라면 원세훈은 처벌 받아야 합니다.
저는 67개의 댓글과 내용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의 증거로 보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국정원 직원 개인의 댓글로 보이죠. 전공노 공무원이나 전교조 교사가 대선 기간에 개인적 정치적 견해를 쓴 것과 동일하다고 보지요.
저는 분명히 위 제 글에서 밝혔지만 초지일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치 관여가 있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건 민주당의 뻘짓과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 왔는데 님께서 오해하신듯 합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면 민주당의 뻘짓이 그것을 상쇄해 주거나 면죄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아닙니까?
저는 국정원을 쉴드친 적이 없습니다. 국정원이 잘못했으면 처벌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기소될 사안이 아닌 것을 억지로 기소하는 것도 역차별로 볼 뿐입니다.
님께서는 67개의 댓글 내용을 보시고, 저것이 원세훈이 18대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 저 정도를 가지고 국정원의 조직적 여론조작이라 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선 무효나 황교안 탄핵을 시행한다면 향후 벌어질 일을 님은 감당할 수 잇다고 보십니까?
저것이 근무중에 업무수행차 쓴 것이든, 일과 후 개인적으로 쓴 것이든 검찰이 조사한 국정원 직원들이 쓴 대선 관련 댓글들 모두입니다.
전교조나 전공노가 대선 댓글을 업무중에는 쓰지 않았을까요?
국정원 직원이 님의 말대로 업무수행 일환으로 쓴 것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저런 글을 쓰게 된 상부의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조사 결과, 국정원장 원세훈이나 간부들이 18대 대선에서 박근혜가 당선되도록 여론조작을 하는 댓글을 달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나요?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인터넷 활동을 하라고 지시한 것은 있지만, 대선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북심리전 차원의 업무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이 67개의 저런 댓글을 단 것은 국정원 직원이 저런 글 정도는 대북심리전 차원이거나 개인적 정치적 견해라는 입장에서 썼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면 조직적인 댓글 작업이 있어야 할텐데 어디를 보아도 <조직적인>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여럿 모여 댓글을 수없이 올린 것도 아니고, 국정원 내에서도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님께서는 어디를 보아 <조직적> 댓글 작업으로 보십니까?
그렇다면 이건 일단 (이전부터 제가 주장한 바와 같이) 국내정치개입을 했다는 것까진 의문의 여지없이 확인된 겁니다.
님도 이건 인정하시죠?
지금 검찰은 원세훈을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항을 적용해 기소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라면
1) (님도 인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정치개입을 문제시 삼아야 하는게 우선 아닌가요?
2) 그리고나서 검찰이 주장하는 선거법 위반에 관해 왈가왈부 할 일.
67개의 댓글 내용이나 갯수로 보아 원세훈이 지시하여 저런 댓글을 단 것으로 보기는 힘들지요. 개인적인 의견 표명 정도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만약 원세훈이 18대 대선 관련 박근혜 당선을 위해 여론조작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67개 댓글을 떠나 원세훈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67개 댓글을 국정원의 정치 관여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건 국정원 개인의 문제로 봐야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힘들지요. 다만 국정원 직원 개인의 차원이더라도 감독과 관리에 대한 책임은 원세훈이 져야 하겠죠. 그렇다고 직원의 관리감독 부실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물론 원세훈이 대형마트와 관련하여 비리를 저질렀다면 이것은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위의 제 의견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을 토대로 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입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단순 개입도 당연히 국정원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문제는 국정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댓글이냐, 아니면 조직의 지시(원세훈의 지시나 간부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님이 보시기에는 9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단 67개의 댓글이 조직적인 행위로 보이시나요? 저 정도의 댓글이 국정원 개인의 입장에서 인터넷에 올릴 수 없는 글로 보이나요? 제가 전교조나 전공노를 비유하는 것은 저 댓글을 쓴 사람들이 전공노 공무원이나 전교조 교사였다면 님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를 묻기 위함이고, 이렇게 역지사지해 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이라 하면 수 명 혹은 수십명일테고 국정원정 지시나 특정팀이 전담했다면 대선기간 동안에 고작 67개의 댓글만 달지 않았겠죠.
67개의 댓글의 내용을 보면 주로 NLL, 제주 해군기지, 북한 로켓 발사, 박왕자 사건, 이정희의 남쪽 정부 발언 등이 대부분으로 국정원 직원의 특성상 안보 관련 분야에 집중된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우연히 같은 방향의 댓글로 보기에 이상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니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이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제 등에서 동일한 의견을 냈다면 님이 이야기한대로 우연히 같은 방향이라고 보기에는 이상할 지 모르지만, 안보 분야의 글에서는 국정원 직원이면 당연히 같은 방향의 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업무시간을 쪼개 방구석에서 업무와 관계없는 댓글을 다는 것을 국정원이 허용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당연히 업무시간에 사적으로 인터넷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겠죠. 하지만 막간을 이용해 한 두번의 댓글을 다는 것을 막는 것도 웃기고, 또 설사 한두번 한 것을 가지고 시비거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님이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댓글 놀이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금지하지만, 이러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님이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기간 67개 댓글(혹은 9명이 1700개)을 단 것을 문제 삼는다면 지금 당장 님도 업무시간인 이 시간에 댓글 다는 것을 하지 말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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