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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식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에 관련된 몇 가지 사실 및 논점
ㄱ) 1999년 시행 이전까지 성매매는 합법이었다 (그러나 포주 등의 중개를 통한 사창가 형식의 성매매는 금지).
ㄴ) 1999년 시행 후 성매매여성이 아닌, 구매측 남성만이 범죄화 되었다.
ㄷ) 이 스웨덴 방식이 실제로 성매매를 감소시켰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그러나 국내 여론은 호의적 평가)
ㄹ) 스웨덴 방식이 실제로 성매매를 감소시켰다고 믿는 진영(적어도 일부는)은 그 효과가 아래와 같이 기제로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99년 이전까지 합법이었던 성매매의 구매행위가 범죄화 됨에 따라, 성매매 시장의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즉, 수요의 감소가 발생)했다.
다른 조건이 (대체로) 동일할 경우, 성매매 구매행위의 범죄화는 구매행위가 적발될 시 사회적 평판의 추락, 법적 처벌, 성구매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에 따른 '양심비용'의 증가 등의 경로를 통해 성매매의 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그에 따라 당초 D2였던 수요곡선은 D1로 감소, 성매매시장의 균형거래량 역시 Q1에서 Q2로 감소되었다.
(아래 다이어그램에서 'For Northface Products'는 무시할 것. 대충 아무 그림파일 골라 다운받은 것임)

2.스웨덴 방식이 한국의 맥락에서도 작동할까?
이미 지적했듯이 스웨덴 방식이 실제로 성매매를 감소시켰는지 여부는 여전히 열린 질문이다. 그러나 편의상 여기서는 실제로 그 정책이 성매매 수요곡선의 감소를 통해 성매매를 감소시켰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한국상황에서 이 정책의 시행은 정반대의 효과, 성매매의 증가를 야기시킬 공산이 크다. 왜 그런가?
한국은 이미 성적 서비스의 판매와 구매가 (스웨덴의 경우와는 달리) '이미' 불법화 되어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성매매 거래의 판매자 측인 여성만을 비범죄화시킨다고 한들 성매매 구매자 측에게 그 행위에 관련된 비용(사회적 평판 하락, 처벌, 양심비용증가)의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바꿔 말해 스웨덴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이 정책의 시행은 구매자 측에게 성매매를 덜 수요하게끔 이끄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에 더해 이 정책은 현재 불법화된 성적 서비스 판매를 비범죄화함으로써 이미 성매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판매자 및 잠재적 판매자에게 성적 서비스의 판매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이며, 결국 성적 서비스를 더 많이 공급하게끔 이끄는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위 그림에서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상정할 것)
사태가 이와 같다면 이는 정책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성매매 시장의 균형거래량을 증가시킬 것이며, (또한, 김상희 등 의원 10명의 주장에 따라 통념상의 자발성 구분을 부인하고 성매매 여성을 모두 '피해자'로 간주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성매매 판매자라는 피해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이런 결과라면 강남의 귤이 회수를 건너 탱자가 돼버린 격.
3. 정말 성매매를 줄이는 결과를 낳고 싶다면 - 몇 가지 고려해봄직한 대안
ㄱ) 성매매 단속을 사회 상위층 및 고급 창녀들을 대상으로 대폭 강화할 것 - 물갈이를 할려면 윗물부터 맑게 해야한다는 대단히 상식적 발상에 근거한다 대통령도 여자겠다, 윤창중 성추행 사건도 터진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이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기에 사회적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ㄴ) 성매매 판매자를 포주 등 성매매 중개업자의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수'하는 성매매 여성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줄 것
ㄷ) 성적 서비스의 구매자에 가해지는 처벌수위를 높일 것
ㄹ) 성적 서비스 구매자 (특히 고급창녀가 아닌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자립능력강화 프로그램을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해 개발, 시행할 것.
2013.06.12 00:56:55
밑힌자 / 소개해주신 기사 잘 읽었습니다. 이 대목 보니, 역시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 강한 청교도적 지향을 가진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법령이 제정되기 몇년 전부터 스웨덴에 강력히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공적 논쟁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들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생각에 의하면, 모든 여성은, 자유의지를 가진 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할만큼, 남성에 종속적이다. 여성들은 "가부장제"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 이런 보호는 심지어 그들 자신의 의지에 반하더라도 행해진다. "
(덧) 그리고 아래 대목은 급진페미니즘이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매춘은 사회문제라기 보다는 성간의 불평등의 징후로 간주된다. "매춘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과 학대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어떤 여성도 성적 서비스를 판다는 선택을 할 수 없다. 동의란 무의미하다. 여성은 언제나 희생자이다. 따라서, 구매자는 범죄자가 되고, 매춘부는 범죄자가 아니다. 법률은 형식적으로는 성중립적이다. 그렇지만, 실제 진행된 논쟁에서는, 매춘부는 언제나 "여성"이라고 불렸고, 구매자는 언제나 "남성"이라고 불렸다. 성매매금지를 페미니스트적인 문제로 만들어버림으로써, 법률적이고 사회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반대는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었다. 중요한 건 "남성"들을 처벌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스웨덴이나 한국에서 저 법안을 추진/또는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들은 하나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문제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계급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 강한 청교도적 지향을 가진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법령이 제정되기 몇년 전부터 스웨덴에 강력히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공적 논쟁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들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생각에 의하면, 모든 여성은, 자유의지를 가진 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할만큼, 남성에 종속적이다. 여성들은 "가부장제"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 이런 보호는 심지어 그들 자신의 의지에 반하더라도 행해진다. "
(덧) 그리고 아래 대목은 급진페미니즘이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매춘은 사회문제라기 보다는 성간의 불평등의 징후로 간주된다. "매춘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과 학대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어떤 여성도 성적 서비스를 판다는 선택을 할 수 없다. 동의란 무의미하다. 여성은 언제나 희생자이다. 따라서, 구매자는 범죄자가 되고, 매춘부는 범죄자가 아니다. 법률은 형식적으로는 성중립적이다. 그렇지만, 실제 진행된 논쟁에서는, 매춘부는 언제나 "여성"이라고 불렸고, 구매자는 언제나 "남성"이라고 불렸다. 성매매금지를 페미니스트적인 문제로 만들어버림으로써, 법률적이고 사회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반대는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었다. 중요한 건 "남성"들을 처벌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스웨덴이나 한국에서 저 법안을 추진/또는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들은 하나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문제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계급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2013.06.12 01:37:29
아무래도 마르크스 페미니즘 계열은 계급투쟁으로 젠더를 파악하고 있으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가지 약간 의아했던 것은 아직까지도 공적 지배계급을 남성 젠더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의 페미니즘은 남녀 젠더를 가리지 않고 성해방 자체에 주력하는 쪽으로 노선을 변경해 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반남성주의는 초기 페미니즘에서나 유행했던, 꽤나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보니 예상과는 너무 다르더라구요.
전 지금껏 교양서적 혹은 정치적 모범사례에 한정해서만 페미니즘을 접해왔기 때문인지, 현실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상당히 나이브하게 보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2013.06.12 01:41:44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하기 힘들어서 효과가 없으려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823661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82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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