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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님이 댓글에서 "편면적 비범죄화가 어느 사상적 조류에 근거하는지까지는 모릅니다만 실제 구현된 나라가 스웨덴, 노르웨이인걸 보면"라고 알려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번 민주당에서 꺼내든 성매매특별법 개정안이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가 스웨덴 (및 노르웨이)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삼아 기사 몇 개
1) 2004년 한겨레 기사 : 성매매 '출구'를 찾아서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100032/2004/01/005100032200401282226251.html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08년 기사 : 스웨덴, 성매매 금지법의 성과 http://www.stop.or.kr/sub030301/13837
3) 한국인권뉴스 2005년 기사 : 스웨덴 성매매 방지 지원 프로그램 '말모 프로젝트' 성과 회의적
http://www.k-hnews.com/home/bbs/view.php?id=photo&page=17&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4
스웨덴 방식이 해외에서도 꽤나 화제거리가 되고 그 성과유무를 둘러싸고 논쟁도 적잖게 있었나 봅니다.
영문자료 하나 더 추가하죠.
찬반 각 진영의 주장을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리해 놓은 문건입니다.
4) Evaluating the Swedish Ban on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 The Anna Skarhed Report
http://nppr.se/2010/07/02/evaluating-the-swedish-ban-on-the-purchase-of-sexual-services-the-anna-skarhed-report/
그런데 스웨덴 방식이 실효를 거두었는지 여부도 아직 불투명할 뿐더러, 설사 스웨덴 정부가 그 정책을 통해 목표한대로 그 성과를 적잖게 거두었다 하더라도 이번 민주당 개정안은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2013.06.11 22:16:47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성판매자 처벌보다는 성구매자 처벌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성판매자의 경우 경찰서에 들락거리는 것이 별로 큰 일이 아니지만 대다수 성구매자의 경우 그것이 평판에 치명적일 테니까요.
만약 함정 단속(경찰이 성판매자인 척 하기)까지 허용되고 체포된 성구매자(또는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의 명단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1개월 감옥을 살게 된다면 성매매가 90%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과학의 교권의 문제입니다. “성매매 처벌이 옳은가”라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도덕의 교권의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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