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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가 되는 행위주체를 상정하면,
1) 일정 기준에 만족하는 집단에 제도적 헤택을 부여하는 자 (예 : 국가)
2) 일정 기준을 만족하며 (해서 제도적 혜택을 받는) 집단 (예: 이성애자 집단)
3) 일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 (예: 비이성애자)
이 셋이 되겠죠.
4) 문제가 되는 것이, 국가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집단에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적 목적'입니다.
1), 2), 3)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4)를 둘러싸고 옥신각신하고 있죠.
여기서 피노님이 주장하는 건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지 자신은 없음)
국가가 이성애자 집단에 어떤 제도적 혜택을 부여한 결과 <모종의 사회적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외부적으로 관찰된다.
이 경우, 국가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정책상의 목적은 이런 <모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함에 있다고, 우리는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다.
이건 말 된다고 봅니다.
이는 '동성혼' 논란에 있어서 가족의 정의가 바뀌는 것처럼 결혼의 정의가 바뀌는 것도 고려해야 당연한 것 아닌가요?
‘결혼 (결혼의 정의) 수정 법안 (Marriage (Definition of Marriage) Amendment Bill)’이 통과
결혼 (결혼의 정의) 수정 법안은 여성 동성애자이기도 한 노동당의 루이자 월(Louisa Wall) 의원이 2012년 7월에 발의한 법안으로, 1955년 제정된 결혼법 제2조에 ‘성별이나 성적 지향,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2인이 결합함’이라는 결혼의 정의를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장 혼인한 커플이 임신을 하면 축하를 받지만
혼인할 예정이 없는 동거 커플이 임신을 하면 낙태를 하느니 마느니 난리가 나잖아요.
이를 볼 때 사람들이 출산은 혼인관계에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 국가가 그동안 이성혼을 보호해 온 것이고..
이게 앞으로도 동성혼을 금해야 한다는게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성혼만을 인정해온 것이 명명백백한 차별은 아니고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오마담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면 저절로 혼인의 개념도 바뀌고 많은 변화가 생길겁니다.
그런데 동성혼과 이성혼의 차이조차 부정해버리고 완전히 똑같은거라고 주장한다면
또 동성혼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차이가 없는데 왜 달리 취급하겠습니까? 이건 고민의 여지가 없이 당연히 다르게 취급하면 안되는거죠.
차이가 있다는 걸 전제로 그 차이가 양자를 다르게 취급할 정당한 이유가 되느냐 여부를 따져야 되는건데
이걸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출산가능성으로 동성혼과 이성혼을 다르게 취급하는게 정당한가의 문제와
출산가능성에 있어서 동성혼과 이성혼은 차이가 있다는 점은 다른 엄연히 문제인데..
전자가 당위성의 문제라면 후자는 자연법칙적 문제죠..
정자은행이나 대리모라는 수단과 불임부부의 비율의 증가는 결국 차별의 정당화사유를 감쇄시키는
것이 될 수 있어도 차이 자체를 없애는 것이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자의 차이가 서로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정당화시키지 못할 때에도
동성혼을 금한다면 그 때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물론 이와 관계 없이 사회의 다수가 동성혼을 찬성하면 게임 셋이구요.
결국 사회 인식의 변화가 필수적이고, 동성혼 찬성론자들은 이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해야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으면 오마담님 말씀대로 그저 제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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