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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미~ 검색왕 한그루도 이번 건은 좀 헤맸네요. 왜냐? 제가 워낙 '건전사나이'라 '음란'과 관련된 검색키워드는 생각이 잘 안난다는거.... 결론? 법공부할려면 적당히 음란해지기도 해야한다는거.(그럼, 법에 정통하신 차칸노르님은 음란서생????) 피노키오님에게 모멸찬 비웃음을 당한, 7급의 '심각한 수준'을 최소한 1급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이 갑자기 쓰나미처럼 밀려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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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번 빤수 퍼포먼스, 법적 처벌 대상일까? 검색해 보았는데요........ 우선 대법원 판례가 있네요.
공연음란
[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도6514, 판결]
【판시사항】
[1]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
[2] 신체의 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245조소정의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기 판례에 대하여 빤수 퍼포먼스는 다음과 같이 상세가 다르죠.
1) (성적)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해당인이 제3자라는 것
2) 상기의 경우에는 '동성'이지만 이번 경우에는 행위자와 주시자의 성이 '성이 다르다는 것'
3) 상기 2)항에 대하여 사회통념 상, '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주시자라는 점
검색해 보았는데 좀더 나은 판결이 없었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3자 성희롱 방지'를 키워드로 다시 검색해보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노동법에서 '제3자 성희롱 금지'를 명명한 것이 전부인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제3자 성희롱에 대하여 법률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제3자 성희롱'을 주제로 책까지 번역 출판되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The third-party sexual harassment'라는 검색어로 검색해 보았는데 검색된 것들 역시 노동법과 관련된 것들이더군요. (근데 제3자의 법률 용어가 third-party 맞나?)
다시 성희롱 sexual harassment의 일어인 '세쿠하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第3者セクハラ...로 말입니다. 대충 훑어보니 일본도 노동관계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대목이 눈에 띄는군요.
よほど親密な間柄でない限り、必要以上に体に触られたりすればだれでも不快感を感じるでしょう。
また直接手を触れられなかったとしても、必要以上に体をジロジロ見られることによっても精神的苦痛を感じる場合があります。
特定の人だけにこれらの行為を行えば、セクハラと判断される可能性が高いでしょう。
상기 빨간색칠한 곳만 번역하면
필요 이상으로 몸을 뻔히 쳐다보는 것(ジロジロ--> じろじろ:몸을 실례가 될 정도로 뻔히 쳐다보는 것)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성희롱의 경우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세쿠하라(セクハラ:sexual harassment:성희롱)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이슈가 되었고 따라서 우리나라보다는 성희롱에 대하여 좀더 디테일하게 제정되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정신적 고통' 역시 성희롱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피해자 중심주의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죠?
당연히, 빤수 퍼포먼스는 윤창중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 당사자의 집에서 했기 때문에 부인이나 딸들은 '남편, 아버지에 대한 불쾌감 및 배신감'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 법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와 그 행위의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야님이 요즘 이슈하시는 '부부강간죄'가 노무현 정권 때는 남성차별적 법조항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법에서 '강간을 할 수 있는 가해자'는 '남성'으로 국한되어(이번에 그 가해자가 성에 관계없이 행위로만 판단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더군요) 부부강간죄에서 남성은 원천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없었었죠'.
그러나 법의 발달 정도로 생각한다면 아니 법의 발달 정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상세가 다를지언정 최소한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 문제가 남는데 그건 주시자의 눈님이 제기하신 '형평성'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형평성인데... 글쎄요... 이건 법에 정통하신 차칸노르님께 슬쩍 숙제를 넘깁니다. 차칸노르님~~~~~~~~~~~~~~~~~~!!!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3.05.18 23:52:31
/한그루
아쉽지만 구성요건 자체를 잘못 뽑으셨어요.
모욕죄로 검토하면 모르되
이 사건은 공연음란죄와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옥상 빨래 건조대에 팬티를 널어서도 안되겠죠.
윤창중 가족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팬티를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일까요?
팬티를 수단으로 조롱했다고 해서 그게 성적 희롱은 아니죠.
2013.05.19 00:04:15
아모르파티님/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링크한 대법원 판례에서 엉덩이를 보인 것은 '운전 중에 일어난 사례'였거든요? 그게 공연음란죄로 카테고리 되어 있고 그런 경우 '주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다로 판단한건데요?
모욕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는 사실의 적시 여부인데 상기 퍼포먼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명예훼손일지언정 모욕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판례를 찾아보니까 '화냥년'이라는 표현이 모욕죄로 판결이 났었는데 '화냥년'에 성적 수치심이 동반되나요?
그리고 옥상에 팬티를 너는 경우. 그건 공연용이 아니죠. 행위의 목적이 다른데요?
2013.05.19 00:22:26
/한그루님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음란행위는 일반적으로 성행위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보다 조금 넓게 해석해서 직접적인 성행위가 아니더라도
예컨대 성행위는 하지 않지만 성기의 노출하는 등의 경우에도
음란한 행위로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죠.
그리고 주시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공연음란죄의 성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남성들만 모아놓고 성행위 퍼포먼스를 한 경우에도 공연음란죄는 성립하고
모여있던 남성들 모두가 좋아했고 아무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에요.
공연음란죄는 경향범도 아니고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누드 연극이 비록 예술의 목적이지만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는 거에요.
화냥년은 그것이 욕설이기 때문에 모욕이 되는 것이고
화냥년의 어원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되요
성적 수치심 여부는 모욕죄를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컨대 남자에게 화냥년이라고 한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가능합니다,
공연음란죄에서 공연은 퍼포먼스의 의미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옥상에 팬티를 널었다면 공연성은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란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빤쑤퍼포먼스도 같습니다.
그리고 '윤창중님 팬티 가져왔어요..'
이것을 사실의 적시로 볼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음란행위는 일반적으로 성행위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보다 조금 넓게 해석해서 직접적인 성행위가 아니더라도
예컨대 성행위는 하지 않지만 성기의 노출하는 등의 경우에도
음란한 행위로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죠.
그리고 주시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공연음란죄의 성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남성들만 모아놓고 성행위 퍼포먼스를 한 경우에도 공연음란죄는 성립하고
모여있던 남성들 모두가 좋아했고 아무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에요.
공연음란죄는 경향범도 아니고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누드 연극이 비록 예술의 목적이지만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는 거에요.
화냥년은 그것이 욕설이기 때문에 모욕이 되는 것이고
화냥년의 어원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되요
성적 수치심 여부는 모욕죄를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컨대 남자에게 화냥년이라고 한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가능합니다,
공연음란죄에서 공연은 퍼포먼스의 의미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옥상에 팬티를 널었다면 공연성은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란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빤쑤퍼포먼스도 같습니다.
그리고 '윤창중님 팬티 가져왔어요..'
이것을 사실의 적시로 볼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2013.05.19 00:36:03
알기 쉽게 비슷한 사례를 구성해보죠.
어떤 사람 A가 사기횡령죄로 불구속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때 B라는 사람이 A를 괘씸히 여기고 그의 집을 알아 내서 그 집의 담벼락에 "A라는 사기꾼아 잘먹고 잘살아라" 이런 식으로 적힌 벽보를 동네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붙이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고, 부인과 자식들은 창피해서 동네출입을 더 이상 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B의 행동은 당연히 사적 응징이고, 사생활 침해이며, A의 가족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힌겁니다. 당췌 이런 사건에 표현의자유가 왜 나오고 무슨 위안부망언에 대한 응징과 비교하는게 나오고 언론보도와의 형평성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지 당췌 이해가 안갑니다.
빤스 퍼포먼스도 유사한 사건인거죠. 물론 윤창중의 집이 어디라는건 그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그 가족들이 누군지도 다 알려졌겠지만, 그럼에도 사생활에 대한 정보는 엄격히 보호되어야만 하는거죠.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공공연히 떠돌지라도,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발설하면 범죄인 것과 마찬가지인겁니다. 사적 응징도 당연히 안되는거구요.
빤스 퍼포먼스가 무죄라면, 그 무죄 논리를 확장하면 최종적으로는 현대판 조리돌림도 가능해지는 위험한 논리라는거죠.
2013.05.19 00:39:38
아모르파티님/일단, 공연음란죄는 제가 잘못 적용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논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재판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피해자 보호대책(( The Protection of Sex-Crime Victims in the Court Proceedings )/김 용 세(Kim, Yong-Se)/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논문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1) 성희롱발생 여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이 있었느냐이다. 그리고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이러한 행위가 수치심과 굴욕감을 유발시키는지 이다.
2) 성희롱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체의 성적 행위로 굴욕감이나 혐오감,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즉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sexual) 행위 및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성적 표현을 의미한다.
3) 독일의 경우는 2006년 8월부터 시행된「일반평등대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AGG)에서 괴롭힘(Bel stigung)을 차별로 보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괴롭힘이란‘동법 제1조에 열거된 차별금지사유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방식에 의해 당사자의 존엄이 침해되고 당사자가 협박, 적대시, 멸시, 품위손상이나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도하거나 이러한 상황을 야기할 때 나타나는 불이익한 처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3항)
4) Harris v. Forklift 사건-.41) 연방대법원은 동 사건에서 “단순히 모욕적인 행동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명백한 심리적 상해를 요구하는 것은 구분해야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성희롱이 얼마나 사소한 사건에서도 시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미국-인용자 주)
위에 제가 파란색으로 마킹한 부분을 주목하시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법체제 또는 판례가 없지만 법의 목적성을 고려했을 때)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참조로, 저는 부적절한 행동≠법률적 처벌이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2013.05.19 01:02:48
성희롱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체의 성적 행위로 굴욕감이나 혐오감,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즉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sexual) 행위 및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성적 표현을 의미한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http://theacro.com/zbxe/?mid=free&document_srl=803899&comment_srl=803996&act=dispBoardReplyComment
by 한그루
물론 성희롱은 성행위와 기타 성적 언동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만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성적행위로 평가할 만한 행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팬티를 도구로 사용한 조롱행위'를 '성적 행위'로 보시는 건가요?
이 사건으로 윤창중의 가족이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만
그것이 '팬티퍼포먼스라는 성적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 의문인데요.
가족은 '윤창중의 성적 행위'가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요?
2013.05.19 01:40:53
/한그루
1) '팬티를 도구로 사용한 조롱행위'를 '성적 행위'로 보시는 건가요?
-->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이러한 행위가 수치심과 굴욕감을 유발시키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가 성적 행위여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이 '어떤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만 하면
그 행위가 곧 성적 행위이다'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는 윤창중처럼 지극히 남성중심적 사고 방식으로
'그저 잘하라는 의미로 허리를 툭툭 쳤을 뿐이다'
이따위 헛소리를 내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고안된 법기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옥상의 팬티를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던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그것이 성희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적 행위가 아니거든요.
이런 식의 역적용이 갖는 문제점은
얼마전 서울대에서 일어났던 사건(유시민 딸 사건)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해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가 성적 행위여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이 '어떤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만 하면
그 행위가 곧 성적 행위이다'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는 윤창중처럼 지극히 남성중심적 사고 방식으로
'그저 잘하라는 의미로 허리를 툭툭 쳤을 뿐이다'
이따위 헛소리를 내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고안된 법기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옥상의 팬티를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던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그것이 성희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적 행위가 아니거든요.
이런 식의 역적용이 갖는 문제점은
얼마전 서울대에서 일어났던 사건(유시민 딸 사건)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해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2) 가족은 '윤창중의 성적 행위'가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요?
--> 부끄럽기 때문에 팬티 퍼포먼스가 수치심과 굴욕감을 부를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팬티 퍼포먼스는 결코 잘한 짓은 아니죠.
다만 저런 감정들은 성적 수치심이라기 보다는 모욕감에 포섭시키면 충분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윤창중의 가족은 모욕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죠.
모욕죄는 친고죄 간접피해자는 고소권자가 아닙니다.
가족의 정신적인 충격은 형사의 문제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처리될 수는 있을 겁니다.
차후 댓글을 주신다면 내일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하죠^^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팬티 퍼포먼스는 결코 잘한 짓은 아니죠.
다만 저런 감정들은 성적 수치심이라기 보다는 모욕감에 포섭시키면 충분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윤창중의 가족은 모욕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죠.
모욕죄는 친고죄 간접피해자는 고소권자가 아닙니다.
가족의 정신적인 충격은 형사의 문제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처리될 수는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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