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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아야아야
http://theacro.com/zbxe/790609
2013.05.09 21:53:11
8462
사회


.

이 게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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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댓글
2013.05.09 23:25:05
id: 지게지게
답은 없어요.
나열하다 보면 누군가 덧붙이고 그러다가 어떤 방향이 생겨납니다.
님이 나열하고 계신 것이고.

해묵은 논쟁입니다.
조선조가 아니라 인류가 사회를 이룬 이후로 지속되었던 논쟁입니다.

아무도 저 논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극히 소수. 물론 그들 역시 과정을 거쳐서 깨달은 해답.
부처도 출가한 이후에 기생들이랑 떡 쳤어요. 지독하게.
깨닫기 전에.
걸레 스님 중광이나 경허만 그런 게 아니라.

고통이, 헤매임이 사람을 크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자신이 택한" 고통과 헤매임이라는 차이가 있지요. 자신이 택하지 않은 고통은 사람을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짜부러지죠. 일그러지고.
그래서 도척과 유하혜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군요. 도척과 유하혜, 공자가 거론한 유하혜, 그리고 "나는 단지 옛사람들이 했던 말을 전하는 것 뿐"이라는 공자의 말. 나는 단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탔을 뿐이라던 뉴턴의 말이 생각나죠. 미몹 adnoctum 님의 말을 빌자면, 쌀알이 무거워서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늙고 어느 정도 이룬 온갖 것들이 고개를 숙이는 거랍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택했다는 표현을 쓰더군요. 주로 평판이 좋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덕이 있다고 하는 이들. 정확히는 그들의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놓고서 그 사람이 그 상황을 택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말이죠.

실은 상황을 버텨내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한 것이랍니다.

어린 것들은 항상 자신이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절대 "정확히는 그들의 주변 사람들이"에 속하지는 마십시오. 혹여 이 글을 보는 분들은.


댓글
2013.05.09 23:39:05
id: 질문질문
부부간 강간 (X)
부부간 rape (O)

강간(强姦): 강제로 간음함
간음(姦淫):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
성교(性交): 남녀의 성기의 결합
rape:  to force to have sex, usually by violence or threats of violence

부부간 rape는 범죄가 되지만, 부부간 강간은 이미 "形容矛盾"이며,
만일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부부간 주거침입죄"도 인정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대개의 경우 집은 남자 명의. 여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내세울 때, 남자가 castle doctrine을 실행한다면?)

"강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있던 단어가 아니라, 근세 일본에서 영어의 rape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용어일
가능성.
과거에는 겁탈, 능욕, 겁간 등의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아내 겁탈, 아내 능욕, 아내 겁간이라는 개념이 과연 온당할지...
댓글
2013.05.10 00:02:51
id: 지게지게
쉽게 생각해도 됩니다.
서구식 문화를 받아들이고들 있으니 조금씩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주변부는.

강간: 강제로 간음함은 아마 인터넷 사전이나 국어사전에서 따온 듯 합니다.

강强의 핵심은 자신이 원치 않는데 성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방점은 간姦이 아니라 강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좀 해야겠군요. 아홉살 **를 썼고, 논리 책도 쓴 모모 씨가 하하하 님이 잠시 손바닥 위에 놓았던 공 부인의 남편이지요. 공 부인의 작은 이야기 소설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절망에 빠져 마누라 위에 올라타 흔들다 잠든 남자의 좆을 붙잡고서 물 적신 수건?으로 닦아주는 마누라. 마누라는 원치 않았죠. 그건 강간일까요? 그건 강간 맞습니다. 허용된 강간.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애절한 강간. 그런데요. 그 애절한 강간은 남편도, 마누라도도 행합니다. 살다 보면 몇 번 정도는.)

그렇게 법리를 따지자면 배우자 있는 자의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는 문제가 되겠군요. 우리들 자라면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무자격 성교는요.

사회학으로 넘어가는군요. 결혼의 법적 의의에 관한 도덕률. 배타적 성관계인가요?


여기서 배우자의 유개념은 유자격자입니다. 실은 세상은 단순하지요. 유자격자와 무자격자의 싸움이지요. 조선조 승병들이 그러했듯이. 서구식으로 표현하하자면 token이나 ticket. 우히히! 올라탈 수 있는 자격. 남녀 공히. 자꾸 유태인 아인슈타인이 떠올라요. 그이 복리 이야기도.

시간이 나면 김정한의 수라도를 함 읽어보시지요.

덕분에 castle doctrine에 대해 5분여 공부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2013.05.10 07:39:09
id: 질문질문
지게/

강간의 범죄성이 强에 있다면,
남편이 자기 손가락을 아내 콧구멍에 강제로 쑤셔 넣음과 자지를 보지에 강제로 쑤셔 넣음을 구별할 까닭이란?
댓글
2013.05.10 09:27:02
id: 아야아야

.

댓글
2013.05.10 11:34:29
id: 지게지게
질문/ 강간에서 간은 혼외정사나 간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삽입 성행위, sexual intercourse'를 뜻합니다. 질문 님 생각과는 달리 가치 중립 어휘.

강간의 범죄성이 강에 있다고 하지는 않았죠. 말하자면 의지에 반하는 강제성이 범죄가 된다고 그랬죠.

이번 댓글은 질문 님 오독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
2013.05.10 12:12:56
id: 질문질문
지게/ 姦이라는 단어가 性交와 동의어라는 해석에 동의가 안 되는군요.
댓글
2013.05.10 12:26:24
id: 지게지게
통정通情 정도로 보면 되죠. 姦을 정을 통하다 정도로 보면 되지 꼭 혼외정사로 볼 필요는 없다는 쪽이라서.
게다가 나는 그놈의 자격credential 같은 거 따지는 상황이나 모습들을 썩 달가워하지는 않는 편이라.

질문 님 나이가 꽤 있는 분일텐데 질문 님이 그려보는 성풍속도나 사람 사이 관계는 예전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난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바뀐 게 없다고 보는 편이지만 여튼 성문화라는 것은 변하는 겁니다.

부부간 성교는 사실 화간이죠 :) 원래 배우자가 지께 아니었는디요 :) 소유가 항상 문제를 낳죠.

姦이라는 용어가 요즘 세상에 큰 의미가 없으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姦이 공식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질문 님 말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인정하지요.


댓글
2013.05.10 03:34:50
id: 이름없는 전사이름없는 전사
profile
군가산점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 꼬박꼬박 세금을 냅니다. 헌데 모든 국민이 똑같은 액수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죠. 부자는 더 많이, 가난한 사람은 더 적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는 돈의 액수로만 보면 대한민국의 세법은 부자에게 훨씬 "불공평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님의 논리대로 말하면)부자는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우리는 왜 부자가 차별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 걸까요?(=이 질문에 님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겉보기에는 똑같은 액수로 돈을 내는 것이 공평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게 "사실상의 불공평"으로 나타나기 때문이겠죠. 가령 한달에 1억 버는 사람과 100만원 버는 사람이 똑같이 세금으로 50만원을 낸다고 치면, 전자에게는 그 세금이 자기 소득 대비 0.5%에 불과하지만 후자에게는 소득의 절반인 50%에 해당하게 됩니다. 곧 평등의 의미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액수로 세금을 내야한다"로 적용하는 순간, 실제로는 그게 극심한 불평등의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이라는 말을 님의 생각처럼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군대 문제도 똑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는 있는데, 그 국방의 의무를 실천하는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채택했고, 그 징병의 대상자를 남성으로 한정했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같은 준전시체제의(=전국민을 일상적으로 군사훈련에 동원하는) 병영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군이 필요로 하는 인력규모의 유지를 위해 전국민이 징집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상 불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득불 남녀 중 신체적인 조건이 더 우위에 있는 쪽에게(=그게 남성이죠) 병역의 의무를 부담시키기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룬 겁니다. 다시말해, 이건 처음부터 남녀차별의 문제인 게 아니라, 마치 대한민국 세법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부자에게 더 불리한 누진세제를 적용하는 것 처럼, 평등의 의미를 그렇게 적극적으로(=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적용하는 문맥속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한 거죠.(=즉 남자만 군대가는 것을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가 법으로 정한, 현재까지는 엄연한 사회적인 합의라는 것인데, 님은 이걸 자꾸 남녀차별로 이해하시더군요.)

그러면 이제 남자는 무조건 군대에 가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죠. 남녀 중에서는 남자가 가는 것으로 됐지만, 남자라고 해서 또 무조건 군대에 가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역시)모든 남자가 다 군대에 가는 것이 평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는 무쇠를 씹어먹어도 끄덕없는 건강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떨어지는 낙엽에도 속절없이 쓰러지는 아픈 환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최소한의 구별도 없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남자를 다 기계적으로 군대에 보낸다면 그건 평등인 게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공권력의 남용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병역법은 남자들도 신체등급을 나눠서 (마치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듯)더 건강한 사람 부터 현역(1-3급)->보충역(4급)->면제(5급 이상)..이렇게 차등을 두고 자기의 능력범위 내에서 군복무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평등은, 모든 국민이 다 군복무를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녀 중에서는 남자가, 남자중에서는 건강한 사람 순으로 자기 능력껏 병역의 부담을 지도록 평등의 의미를 그렇게 합리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군가산점 문제는, 대한민국의 병역 시스템이 기초하고 있는 바로 이 "평등의 원칙"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대군인 지원법에 적시된 군가산점 대상자는 "현역만(1-3급)" 이었습니다. 왜 현역만 군가산점 대상자가 됐을까요? 님도 잘 아시겠지만, 집에서 출퇴근 하는 보충역(4급)이나 신의 아들인 군면제자(5급이상)들과 빡센 현역으로 가서 좆뺑이 치다가 전역한 사람들(1-3급)이 사회에 나와서 까지 똑같이 취급받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현역출신자들의 "본전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였죠. 물론 심정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그 "본전 생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군가산점 문제는 논리필연적으로 신체가 건강하여 1-3급 판정을 받은 남자만 받을 수 있는 어떤 특혜가 되고 마는 거죠. 만 20세가 되는 어느날, 전국민 중 남자만 국가로 부터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는데, 그 검사 당일 자기 신체가 건강해서 1-3급 안에 들면, 그 사람은 그순간 군가산점 대상자로 분류가 되고, 신체가 부실해서 4급 이상을 받는 순간 자동적으로 군가산점 대상자에서 탈락을 하게 되고, 게다가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들은 (신체의 건강유무를 판돈으로)군가산점이 자동부여되는 이 도박판에 아예 끼지조차 못하게 되어 있는 건데.. 님의 눈에는, 국가가 국민들을 신체등급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차별적으로 어떤 특혜를 부여하는(=무슨 나치의 우생학을 보는 기분 아닙니까?) 군가산점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안드시나요?(=가령 허리디스크로 4급이나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너는 몸이 부실한 인간이니까 군가산점 대상자도 될 수 없다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병신인증+그에 근거한 차별을 하는 꼴이 된다는 소리)

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위의 맥락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뿐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페미나 여성들을 편들기 위해 하는 가식적인 소리로 아니꼽게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기분이 좀 묘하긴 하더군요..제가 굳이 이런 반론을 하는 이유는, (딴게 아니라)저는 부자가 더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진자가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만큼, 내가 신체적인 조건이 더 좋아서 군복무를 했다면 그것 역시 당연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또 그래야 부자들 더러 세금 더 많이 내라는 소리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2년이라는 시간이 개인적으로 너무 큰 희생이라서 군복무로 인한 보상이 주어지면 좋겠고, 사실 보상을 바라는 마음도 크긴 합니다만, 그게 월급인상과 같이 내 노력에 대한 직접적인 댓가이면 모를까, 군가산점 처럼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면서 까지 혜택을 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네요. 저는 저 자신을 마초로 보는 사람인지라, 군가산점 안준다고 (군대갔다온 거 생색내며)불평하는 것이 뭔가 좀 크게 모양새 빠지는 짓이라는 느낌도 들고 해서..

덧:

지금도 대체복무자들이 너무 많아서 문젭니다. 근데 모두가 똑같이 군대가는 것이 평등이라는 이상한 신념하에, 안되면 대체복무라도 하라면서 여성들 까지 다 합해서 사회의 각 현장에 저임금 노동력을 대거 밀어넣기 시작하면, IMF이후 기업체가 비정규직을 싼맛에 쓰는 버릇이 들어 정규직 일자리가 서서히 사라져 갔듯, 이제 그 비정규직 보다 더 싼 청년인력을 거의 공짜로 쓰는 구조가 정착하면서 노동시장의 임금교란이 최악의 현실로 치닫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대의 가장 빠릇빠릇하고 머리가 잘돌아가는 대한민국 청년 남녀 모두가 군복무를 위해 기업체(나 관공서)에 거의 공돈으로 일해주는 풍조가 뿌리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나마 뽑던 비정규직들도 안뽑고, 모든 기업체들이(=아마 그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방위산업체가 아닌 일반 기업체들에도 군복무할 수 있도록 법이 변하든지 하겠죠) 그 공돈으로 쓸 수 있는 대체복무자들을 쓰려고만 하겠죠. 몇년 그러다 보면 그게 하나의 문화로 굳어져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벼룩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는 꼴..

또 병역 자원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최신무기 등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고급인력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전원책도 줄이는 방향으로 가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하지만 군병력을 최소 20만은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근데 지금 남자만도 현역이 60만이 넘습니다. 여기에 여자까지 더하면..ㅎㄷㄷ 하죠. 그리고 여자들은 일반 사병이 없습니다. 부사관이나 장교만 뽑고 있죠. 근데 부사관이나 장교는 아시다 시피 직업군인입니다. 다시말해 처음부터 직업으로 선택해서 군복무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런 여성들에게는 공무원 가산점이 필요가 없습니다. 군대에 들어와서 이미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니, 일반공무원이라는 직장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그 군가산점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군가산점이 여성에게도 유효하려면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만 20살에 신검 받고 그 시기에 군대를 "의무복무의 형태로" 가야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형평성의 논리에 따라 모든 여성들이 다 징집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여성들만 사용하는 군대막사부터 새롭게 다 지어야 합니다.(=남녀를 한건물에만 몰아넣어도 대한민국 군대는 강간사건으로 도배가 될 겁니다) 거기에다 여성들의 체형에 맞는 군복과 각종의 군수물자들을 새롭게 다 보급해야 하고, 활동복, 군화, 활동화, 비누, 치약, 칫솔 등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물자들도 새롭게 다 지급을 해야 하죠. 이게 다 세금입니다. 결국 남자들만 군대가는 현실이 억울하기 때문에(=혹은 군대갔다왔는데 군가산점을 안주는 현실이 억울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을 위해)전국민들이 세금을 2배로 뱉어내야 한다는 소리인데..이것 역시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로 밖에 안보인다는 거지요.

댓글
2013.05.10 04:04:41
id: 아야아야

.

댓글
2013.05.10 12:14:43
id: 이름없는 전사이름없는 전사
(추천: 0 / -1)
profile
(남자가)육체적으로 힘이 세다는 표현이, 마치 페미들이 남녀평등을 외치며 자신들의 권리는 한껏 주장하다가 여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여자는 남자에 비해)힘이 약하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과 겹쳐 보이셨나 본데..지금 그런 맥락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개인별로는 남자보다 더 심신이 강한 여자도 많고, 여자보다 더 허약한 남자도 많이 있겠죠. 헌데 그런 개인 차원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두 집단 중 병역 부담을 지는 한쪽 성을 특별히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면, 어느쪽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는가의 얘기라는 겁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처럼 나라도 없이 전국민이 떠돌다가 2차대전 이후 가까스로 중동지역에 정착한, 인구는 서울시보다 작고 면적은 강북지역 보다 더 작은 그런 소규모 국가형태에, 이웃하고 있는 아랍국가들과의 반목 때문에 눈만 뜨면 폭탄테러 등으로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참상을 겪고 있다면, 대한민국 역시 국가의 생존을 위해 국방비 부담을 더 많이 지면서 까지 여성도 무조건 의무복무를 시켰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인구 부터가 몇배로 많고, 그 많은 인구가 병역부담을 지기 위해 다 징집대상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선택의 문제인 셈이죠. 그래서 그 (정책적)선택의 문맥에서, 남성이 병역부담을 지는 쪽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이 됐습니다. 게다가 국방비에 지출하는 돈도 서서히 줄이면서 경제성장이나 복지에 그 돈을 투입하자는 여론이 더 큰 추세로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현실적인 조건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주어진)이 현실적인 조건이 불만이면, 법률을 개정해서 지금과 다른 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인데, (단지 군가산점 안준다는 것 때문에 화가나서)무조건 여자도 다 군대 보내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오는 것이면, 그건 대안으로 고려하기가 힘들지 않겠냐는 겁니다.(=실제 군가산점을 주장하는 남성들 중 자기 여자친구나 자기 딸에게 의무복무를 시키겠냐고 묻는다면 그건 싫다고 할 사람들이 더 많을 거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였고, 또 그래서 "실제 법률을 개정하는 가장 유효한 일"에는 아무도 목소리를 안내는 거 아니냐고도 반문을 했었지요.)  

그리고 여성도 자원해서 군대에 가는 것은 이미 부사관과 장교로 임관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현실이 됐습니다. 이미 그런 상황인데 사병까지 자원해서 가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사관과 장교는 직업으로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게 적용되는 군공무원 호봉제에 따라, 충분한 월급과 군인복지혜택을 누리면서 자기 직업을 선택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좋은 길을 놔두고, 월급은 (현재 병장 기준)10만원선에,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2년 의무복무가 끝나면 다시 사회에 나와 자기직업을 찾아가야 하는 그 선택을 어떤 여성이 "자발적으로"한다는 말입니까? 그 군복무를 자발적으로 한다고 치면 처음부터 부사관이나 장교로 가지 사병으로 왜 가겠습니까? 그걸 사병으로도 간다는 가정을 하고, 그 길도 열어주자고 하는 주장 자체가 넌센스 아닙니까?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고로 여성도 군대에 보내려면 결국 (남성과 똑같이)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징집령을 내리는 의무복무제를 도입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무복무제를 도입해야 여성 사병의 전체병력 수요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군대 막사 신축등의 향후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자발적으로 받는다고 치면 자발적으로 여성 몇명이 지원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군대막사 신축이나 군대물자 배급을 어떤 기준으로 할건지 계획 자체를 짤 수가 없겠죠. 물론 사병으로 자원입대하는 여성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점에서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겠지만..덧붙여 beq나 boq는 각각 부사관과 장교들이 영내에 거주하는 공간이고, 일반 사병은 거의 내무실(생활관)에서 생활합니다. 그 생활관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 부지들을 다 공용수용하고 그 과정에서 토지보상금만으로 수천억이 나가겠죠. 그런 초기투자비용을 다 빼고 국방 유지비만 매년 2배씩 더 나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걸 세금으로 감당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게 제 질문이었죠.)   

그런 식이니 군가산점자들의 주장이 흔쾌히 동의가 안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무임승차하는 여성들에게 국방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일정 연령이 되면 4-6주간 입소해서 의무적으로 훈련을 받게 한다던지, 아니면 몇몇 국가들 처럼 여성들에게만 몇년간 국방세를 따로 부담시키는 방법등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르게 부담시키자는 주장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여태껏 가만있다가)군가산점 문제로 태클이 걸리니 그게 얄미워서 무턱대고 이제 여자도 다 군대보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모양새가 우습지 않냐는 게 제 얘기인 거죠. 그런 식으로 (손톱만큼도 손해보기가 싫어서) 공동체에 대한 자기부담을 지는 행위 자체를 억울하다고만 할 요량이면,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도 억울한 거고 등등..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천지일 건데 모두가 그런 식이면 도대체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겠냐는 게 제 질문이기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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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1 08:54:33
id: 아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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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1 11:11:50
id: 이름없는 전사이름없는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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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말에는 찬성합니다. 전 그걸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보상의 방법으로 공무원 시험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가산점 부여는 보상책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한 것 뿐입니다. 만약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고 군가산점 부여에 끝까지 찬성하시겠다면, 다른 얘기를 더 하실 필요없이 군가산점 부여가 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만 논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자꾸 논점과 무관한 얘기만 하시는 군요..

그리고 희망자에 한해 여성도 일반 사병으로 가는 것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실현불가능한 얘기이죠. 당장 현역군인들의 월급을 300만원으로 올려주면 아무도 군대가는 게 억울하다는 얘기를 안 할 것이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남자들이 서로 군대에 갈려고 앞다투어 줄을 설겁니다. 근데 왜 300만원으로 월급을 못올려 줍니까? 국가에 그만큼의 예산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역군인의 보상책? 그거 뭐 어렵나? 월급을 한 300만원으로 올려주면 되지..라고 제가 말을 하면, 그건 무의미한 소리가 되겠죠.

님이 하시는 말씀도 꼭같다는 겁니다. 여성도 일반사병으로 지원하게끔 하려면, 그게 곧바로 됩니까? 당장 몇명이 지원할지 부터 예상이 되어야 하고, 그 예상되는 인원수에 맞춰 군대막사를 신축하고, 전투장비 부터 군생활에 필요한 일반 물자들 까지 모두 미리 갖춰놓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연후에야 여성들을 일반사병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신청만 받으면 그분들을 어디서 먹이고 입히고 재울겁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지원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인이 되면 어짜피 직장을 구해서 살아야 하는데 마침 군대가 적성에 맞아 군인으로 살고 싶은 꿈이 있다면, 이분이 부사관이나 장교로 지원하는 것은 아무 부담이 없죠. 그냥 누구나 다 하는 직장생활을, 자신은 군대에서 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 어쨌든 잉여생활을 청산하고 사회에 진출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학졸업->직장생활->결혼->행복한 미래..의 평범한 일상인의 코스를 밟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병은 그런 선택지가 아니죠. 그 여성이 사병으로 자원하는 순간, 끽해야 월급 10만원 받으면서 2년 동안 자유가 구속되는 시궁창에 빠지게 됩니다. 차라리 그 2년동안 알바를 해도 군대간 것보다 수십배의 돈을 벌것이요, 바깥에 있으면 남자친구도 사귀고 온갖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자발적으로" 사병입대를 하겠냐는 겁니다. 전역을 한 후에는 따로 직장도 구해야 하니, 결국 그 2년을 손해본 것인데 그러니 아무도 "자발적으로는" 사병입대를 안하겠죠. 아무도 안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면, "여성에게도 사병으로 자원입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님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 님의 말처럼 여성도 일반사병으로 군대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면, 그게 무조건 "의무복무제"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님은 모든 여자가 군대가야 한다고 말한적이 없다고 하시지만, 님 말대로 하려면 모든 여자를 군대에 가도록 일단 "강제하는"(="자발적"이 아니라 "강제하는" 입니다)의무복무제에 기초해야만, 님의 구상이 비로소 실현가능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성에게 까지 의무복무제를 확대하게 되면 이제 여성병력 까지 추가해서 국방비 전체 예산을 새롭게 짜야하는데, (남성들에게 한 것 처럼)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신검->신체등급별로 현역/보충역/면제자 판정->등급에 따른 군복무 실시의 전과정에 들어가는 국가예산이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그 돈을 여성 군복무를 위한 예산으로 쓰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지금 군복무 중인 남성 현역병사들의 월급을 300만원으로 올려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님의 말이 의미가 없다고 한 거지요.  


덧:

결국 제게는 님의 얘기가 이렇게 들립니다. 실현가능성 여부같은 것은 별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제도를)희망자에 한해 군대갈 수 있도록만 해놓면(=사실상 갈 사람이 없으리라는 점은 님도 잘 아시는 것 같고) 일단 여자도 군대갔다온 후 가산점 받을 수가 있으니 문제될 게 없고, 또 가산점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꼴페미년들도 지가 안가서 못받은 것을 남탓할 수가 없으니 일타쌍피가 아니겠는가! 아니 시발 꼴페미년들 같이 이기적인 소리나 싸대는 애들 때문에 내가 군대가서 그 개고생을 했단 말인가? 이제는 정말 자존심 싸움이다. 군가산점 문제는 내 권리에 대한 정당한 주장이기도 하거니와 저 이기적인 페미년들과의 싸움에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뭐 이런 결기가 느껴지는..사실 제 주위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서(=라기 보다는 거의 전부인 것 같네요) 무슨 심정으로 하시는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사석에서는 저도 곧잘 맞장구를 치곤 합니다만..모르겠습니다, 이미 헌재의 판결이 나온 만큼, 가산점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책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는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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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1 12:30:38
id: 아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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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1 14:24:48
id: 이름없는 전사이름없는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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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님의 건의를 받아서 국방부가 여성 사병 지원제도를 개설했다고 하면..이제 국가가 한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짜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체 뭘 근거로 어떻게 예산을 짜야 할까요?(=지원자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몇명이 지원할지도 모릅니다.) 또 당장 여성지원자들이 입소할 군부대와 군대물자와 식생활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추계해야 할까요?(=실제로는 아무도 지원안할것이니 공란으로 남겨둘까요? 그렇게 정부회계에 비목만 추가해 놓고 매월 예산전액을 불용액 처리하면 되는가요?) 또 그런 식의 주먹구구식 전시행정을 위해 예산을 쓰고, 인력을 배치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문제가 안될까요? 아시다시피 국가의 모든 사무와 행정처리는 엄연히 법적인 근거하에 이뤄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선 관련법부터 개정하는 것이 일차적인 난관이겠고, 설령 그게 된다고 한 들 부서 내부의 조율과 내외부의 감사를 통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이나 행정서비스는 가급적 줄여나가는 게 최근의 추세인 것 같던데..

그러니 (관점을 바꿔서)님이 직접 그 일을 맡고 있는 정부당국자의 입장이라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님의 생각처럼 일이 쉽게 안돌아가는 수많은 난점들이 산적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님의 생각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도 어느정도 납득이 되실 건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도 그런 겁니다. 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알겠는데, 그 얘기가 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지의 이유와 그 난점들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전혀 없어보인다는 겁니다. 님이 군가산점 문제로 저나 저같은 회의론자들을 설득하려면 그 (받아들여질 수 없는)현실적인 이유와 난점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공박하고, 더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님의 의견을 피력해야 하는 것인데..님은 거진 주먹구구식 공상을 펼쳐보이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내 알바도 아니고 그건 국가가 알아서 할 일..뭐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러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님처럼 말할 것 같으면 당장 현역군인 월급을 300만원으로 올려주는 것도 가능한 일이 되죠, 그건 국가가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또 그런 식이면 더이상 이 가산점 논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모든 공상적인 대안들이 다 가능한데 토론을 왜 한답니까? 당장 실천을 해야지..)

헌재의 판결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우선 헌재의 판결 부터 뒤집지 못하면 님이 백날 군가산점제 찬성을 외쳐도 말짱 도로묵입니다. 근데 헌재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논리가,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솔직히 그것을 뒤집을 뾰족한 대안도 없어 보입니다. 군가산점제를 인정할 것 같으면, 국가가 이제 제 국민들을 신체등급으로 나눠서 그 등급을 기준으로 차별을 하는 꼴이 된다, 그러니 군가산점제를 인정할 수 없다가 판결문의 요지라고 본다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우리는 건강하게든 아프게든 그저 태어난 것 뿐이고, 그런 신체조건을 이유로 국가가 국민을 차별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 판단에 무슨 논리적인 하자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 이걸 어떻게 뒤집으실 거냐니깐요?(님이 링크건 글도 봤는데 거기에는 헌재 판결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 한 줄도 안나옵니다. 반박은 커녕 이해도 못하고 있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페미를 편들기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도 군가산점 찬성자들의 논리가 부실해 보인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토론장이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의 결론이 님이 품고 계신 정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실 거면, 물론 그런 판단을 하는 거야 님의 자유이겠으나, 그런 태도로만 일관하신다면 토론을 통해 아무 것도 얻는 게 없겠죠. 아무쪼록 님도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성찰을, 더 다양한 관점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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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12:40:19
id: 피노키오피노키오
여성의 군입대 문제에 대하여.

'병역을 남자만 담당하는 문화'는 본래 여성차별과 천시문화의 산물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신성한 의무이고, 그런 신성한 의무를 여자 따위가? 라는 논리이죠. 여성 뿐만 아니라 노예나 천민들 역시 특별한 전시상황이 아니면 병역을 면제(?) 받는게 거의 모든 나라의 전통이었습니다. 같은 논리였던거죠. 그랬던 것이 이제는 '여성 우대문화의 산물'로 둔갑해서 공격을 받고 있으니 뭔가 앞 뒤가 바뀌었다고나 할까요?

(사실 여성은 칼로 싸우던 과거 시대에 전투능력은 전혀 없이 군량미만 축낼게 뻔한 존재였고, 노예나 천민은 칼자루 거꾸로 쥘게 뻔한 집단이니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더불어 현행 남성들만 징집대상으로 하는 병역법은 전적으로 과거의 남성들이 만든 법입니다. 따라서 현대의 여성들은 그 법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한때는 참정권조차 없었던' 과거나 현대의 여성들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죠.

저도 남성이지만, '여성 군입대 면제 문화'를 여성 우대의 증거로 간주하고서 공격하는 소재로 삼는 것은 그런 문화가 생성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 그런다면 매우 비양심적인거죠. 남자는 육체적으로 힘이 세고 여자는 약하고 뭐 그런 논거는 이 주제를 논하는데 있어 전혀 합당한 논거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모든 인간이 평등해진 시대에, 여성의 군입대 면제 문화는 저 역시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 여성들을 공격하는 안티 패미니즘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거고 핀트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거죠. 

추가)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도 병역의 의무가 없죠. 국방의 신성한 의무는 한국인만 해야 한다는 논리의 산물입니다. 그거 외노자들이 작당해서 만든 법도 아니구요. 그런데 그것이 먼 훗날 '한국인들을 역차별하고 외국인들만 우대하는 나쁜 병역법 ' 이러면서 외노자들을 공격하는 소재로 쓰인다면, 핀트가 안맞는 것과 동일한거죠. 좀 웃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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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1 09: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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