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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아야아야
http://theacro.com/zbxe/785874
2013.05.03 06:31:09
5363
사회

.

이 게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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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댓글
2013.05.03 06:59:35
id: 한그루한그루
아야님/노무현 정권 당시 부부강간죄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세졌다가 수그러졌는데 최근에 다시 불거졌더군요. 일단, 제 개인적인 입장은 '도입 취지는 인정하는데 오히려 상처받는 쪽은 아내 쪽'이라는 생각으로 도입 여부도 중요하지만 법의 '실행의 섬세함'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황색 언론이 100%인 우리나라 언론 특성을 고려해볼 때 말입니다.


당시 mbc에서도 일일드라마(제목은 까먹음... 하희라와 김성민이 주연한 일일연속극)에서도 '부부강간'을 암시한 장면이 나와서 '부부강간' 도입에 대한 여론이 다시 일기도 했었죠.


이번에 논란이 다시 불궈진 이유는 이 사건 때문인거 같네요.
동거 의무가 있는 배우자를 폭행이나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부부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대법원에서 전례 없는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부인을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88)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사람'으로 개정됐을 뿐(아야님이 링크한 기사에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네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사실상 이혼 상태인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한 적은 있지만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한 적은 없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부부강간죄 적용에 대하여 성간 불평등에 대한 논지는....
민일영 대법관은 부부강간죄를 인정할 경우 처벌의 불균형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아내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고 이게 침해되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 부부강간을 인정하자는 입장인데, 친족간 성폭력은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어 처를 강간하면 일반 형법조항이아닌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돼 양형상 심한 불균형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머뭇거리자 재판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할 일을 참고인에게 물을 수는 없다"며 질의 응답 순서를 마쳤다.



댓글
2013.05.03 07:10:54
id: 아야아야

.

댓글
2013.05.03 07:27:02
id: 차칸노르차칸노르
아야 /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여 아내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다면 그 부부는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보여집니다."  ▶ 당연히 이혼해야죠.  그리고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콩밥을 먹여야 하고요.  이 때 그 콩밥은 폭행죄에 상응하는 콩밥이 아니라 강간죄에 상응하는 콩밥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댓글
2013.05.03 07:36:55
id: 아야아야

.

댓글
2013.05.03 07:47:23
id: 피노키오피노키오
아내가 특별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조용히 법원에 가서 이혼소송을 걸고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경제적 불이익을 안겨주면 될거 같습니다. 님의 말씀대로 이혼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폭력을 동원해 강간을 했다? 처벌받아야죠. 

여성계가 여성들의 이익만을 챙기면서 경제적 이익을 더 얻어내려는 야비한 목적으로 보인다? 그런 목적이 있던지 말던지 강간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어 이혼사유가 되는 멍청한 짓을 했으면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를 해야죠. 

님의 논리대로라면, 폭행죄 역시 힘 약한 사람들이 약골들의 이익만을 챙기면서 경제적 이익을 더 얻어내려는 야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돼버리죠. 얼마든지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폭행합니까? 폭행했으면 콩밥을 먹든지 합의금을 물어야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댓글
2013.05.03 08:33:29
id: 아야아야

.

댓글
2013.05.03 08:56:36
id: 차칸노르차칸노르
아야/ 세계관의 문제로 가져가시는군요. 제가 당분간 스마트폰밖에 못써서 길게 못쓰는 점 유감입니다. 양해해주시길 바라고요. 세계관의 문제로 가면 님이 백전백패입니다.
댓글
2013.05.03 09:04:52
id: 아야아야

.

댓글
2013.05.03 10:00:14
id: 피노키오피노키오

아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지는 알겠는데, 저에게는 싸움 잘하고 힘센 놈이 폭행죄를 억울해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인 것처럼 보여서 태클을 건거죠. 아마도 다른 논리를 들고오시는게 나을 거 같습니다. 

아마도 님의 핵심 기반논거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 남자는 여자를 강간할 수 있지만, 여자는 그러기 힘든게 사실이다. 따라서 부부간 강간죄는 남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거구요.

"강간은 여성이 원하지 않으면 다 강간이 되버리죠. 원하지 않는 여성과 관계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폭력이 수반될 것이구요.
반대의 경우에 여성은 남성을 강간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님의 논지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 덩치 큰 놈은 약골을 폭행할 수 있지만, 약골은 그러기 힘든게 사실이다. 따라서 폭행죄는 덩치큰 놈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폭행은 약골이 원하지 않으면 다 폭행이 되버리죠. 원하지 않는 약골과 거래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폭력이 수반될 것이구요.
반대의 경우에 약골이 덩치 큰 놈을 폭행하기가 힘들죠."

님이 보시기에도 말이 안돼죠?

역지사지하세요. 성관계 안해주는 남편에게 아내가 디스를 하면서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성관계 안해준다고 아내가 남편을 전기충격기로 지지면서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성추행을 하는건 어떻습니까? 그냥 이혼만 하고 끝낼 일인가요? 당연히 강간미수 폭행죄로 처벌해야죠. 여자들은 순해서 그런지 안그럴 것이다라는 논지는 위 덩치 큰 놈과 약골의 비유와 똑같은 게 되는거구요. 

댓글
2013.05.03 12:09:57
id: 아야아야

.

댓글
2013.05.03 15:08:44
id: 아야아야

.

댓글
2013.05.03 11:18:57
id: 이름없는 전사이름없는 전사
profile
강간은 여성이 원하지 않으면 다 강간이 되버리죠. 

-> 이건 너무 극단적인 가정이 아닐까요? 작정하고 남자 뒤통수 치는 꽃뱀도 아니고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부부간에 남편의 (정상적인)잠자리 요구를 거절했다면 대개의 아내들은 미안해 하지 않을까요? 오늘 컨디션이 안좋아서 그러니까 (미안한데 좀)이해해달라는 식으로..그렇지 않고 그 요구를 남편이 자신을 강간하려는 시도로 이해하는 아내가 있기나 할까요? 현실에서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성욕의 불일치 관점으로 봐도 그렇죠. 남편이 특별히 성욕이 왕성하다고 한들, 평소 부부사이가 좋다면 대개는 받아줄 거고, 다 못받아줄 정도로 심하게 요구하면 그건 남편이 자제해야는 문제겠고..그러니 관계요구를 강간에 준해서 생각하는 "특이한" 경우는, 부부 사이가 완전히 망가져서 아내의 눈에 남편이 더이상 사람이 아니라 갈아마셔도 시원찮을 원수가 되버린 상황이 아닐까요?(=그런데 자식문제도 있고 경제적 자립도 못해서 이혼은 못하고 있는 상황..)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안그래도 원수같은 남편이 폭력을 수반해서 자신의 몸을 강제로 범했다고 하면, 그건 강간죄로 다스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부부강간죄의 입법 취지 역시 그런 상황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일 거고,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상황에서나 법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이걸 (폐미를 싫어하는 일부 남성들의 시각을 따라) 폐미같이 이기적인 년들이 남자들 엿먹이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할 거다고 보는 것도 좀..

덧:

그리고 헌법에는 추상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입법가들이 하위 법률에서 그 헌법적 의무를 구체화하길, 남자들만 군대가는 "병역의 의무"를 지도록 한 게 대한민국의 현행법이거든요. 다시말해 전시대의 입법가들(=국회의원=전부 남자였죠)이 대한민국에서는 남자만 군대에 가도록 그렇게 법률을 만든 거고, 만약 그 당대에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 그분들이 여성들도 군대에 가도록 법을 만들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처럼 여자들도 다 의무복무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 어떤 국회의원도 이제껏 그런 법안을 발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모르겠네요. 성재기 형님이 국회의원이 되면 과감하게 그런 법안을 발의할지..하지만 자기 딸이나 여자친구가 한창 나이에 군대물 먹고 와서 마초 비슷한 무늬만 여자로 돌변하는 것을 반기는 남자들이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그런 현실을 감내할 수 있다면 뭐 언젠가는 여자가 의무복무하는 멋진 법안도 통과될 수가 있겠습니다만..그렇게 되면 이제 국방비가 딱 2배로 올라갈 것이니 가정마다 세금폭탄이 떨어지기는 하겠네요. 그리고 현대전은 쪽수로 하는 게 아니라서 남자들도 쪽수를 줄여서 그 돈으로 최신무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고..그 극단적인 예가 군대를 민영화 시키는 건데 이런 추세가 전세계로 보면 큰 흐름이 되가고 있긴 하죠. 그래서 최첨단의 하이테크 장비와 우수한 용병들을 거느린 군수회사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고, 그런 민영회사가 위험지역이나 분쟁지역들의 전장에 거의 다 개입하고 있는 현실인데..
댓글
2013.05.03 12:17:25
id: 아야아야

.

댓글
2013.05.03 12:50:11
id: 이름없는 전사이름없는 전사
profile
몇몇 인용된 판례를 봐도 그렇고 남편이 칼들고 위협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나 그런 죄목이 가능하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 강렬한 액션이 없다면, 아내의 일방적인 주장이 법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리가 없겠죠. 이혼을 앞두고 "싫다는데 남편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한 들" 판사들(=대부분 남자죠?)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리가 없고, 그 과정에는 반드시 아내의 입증책임이 따르게 되겠죠. 가령 남편이 평소에 알콜중독에 툭하면 마누라 쥐어패는 인간이었다는 자식들이나 주변의 증언이 있고, 그에 덧붙여 실제로 아내의 몸에 폭행의 흔적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것도 없이 평온하게 가정을 유지해 왔는데 이혼을 앞두고 갑툭튀 "우리 남편이 사실은 나를 강간해 왔다"고 하는 아내의 일방적인 주장을 법정이 받아들일거라고 보는 게 더 나이브한 생각 아닐까요? 말씀하신대로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닐진데..
댓글
2013.05.03 12:25:29
id: 흐르는 강물흐르는 강물
남녀 관계 부부 관계라는 것이 헤어지면 남이라는 말로 압축이 됩니다
아무리 수십년 사이좋게 살았어도 틀어지면 원수가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사회에서 아마 억울하게 당하는 남성들 숱하게 나올 것입니다
저는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따로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댓글
2013.05.03 20:08:56
id: 봄날은 간다.봄날은 간다.
반대로 생각해서 남성도 부부강간죄의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아내를 때리는 남편 만큼이나 남편을 때리는 아내의
문제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남편과 강제로 관계를 가지기는 힘들죠.
서양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도 남성의 성기를 발기시켜놓고 강제로 관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순해서 그런지 남성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는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매맞는 남편의 경우에는 남보기에 남자가 맞는다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숨긴다고 하죠. 일단은 부부강간죄는 여성이 전적으로 혜택을 보는 법안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여성계의 부부강간죄 도입 주장을 지켜보며 - http://theacro.com/zbxe/free/785874
by 아야

제가 알기로는 이 경우 여성에게는 강제추행제가 성립하지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에서도 강간죄의 범행대상을 부녀로 한정하지 말고 남성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학설의 대립이던가요?)
하지만 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부부강간죄의 논란보다 강간죄의 논란의 근거 아닌가요?

일단 여성에게 행해지는 부부강간죄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부강간죄와는 별도로 남성도 강간의 대상이 되는냐를 따로 논의 하면 되지 않나요?

댓글
2013.05.07 13:51:25
id: 지게지게
"보지/자지의 유개념 = 보지/자지를 포함하는 신체 전부, 그 사람".
성적 자기 결정권의 유개념 =  "자기 보지/자지의 주인은 자기다 = "자기 언행에 자기가 책임 진다 = 개체".

쉽게 말해서 자기 행동(남자든 여자든)에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걸핏하면 고소하지 말고. 세상의 많은 일은  갈등이 일었을 때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로 해결해내는 능력이 부족한 탓에 벌어집니다입니다. 어린 어른들이 많을수록 법은 복잡하고 커지고 인간은 왜소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 하나하나가 개체로 설수록 제도나 시스템은 단순해집니다. 옛날엔 자치로 무난히 해결했던 일들이 사람이 잘아지다 보니 거대한 폭력인 공권력에 자신을 내맡기고 고통을 당합니다.

좀 웃겨요. 자꾸 쪼개서 옥상옥 특별법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게 인간 사회의 엔트로피는 커져만 가고.
기독교도인들이 말하는 믿음, 그건 살펴보니 신에 대한 믿음/복종에 가깝게 들리더군요. 보통 주변에서 접하는 일반 신자들이나 목사분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나야 사람 사이의 믿음이 신에 대한 믿음이나 복종보다는 크다고 보는 쪽이고. 나는 천족이 아니고 하계의 인간족이니까.

자기 핏줄과 이웃 사람들도 못 믿는 사람들이 종교(기독교 말고 불교나 다른 종교도)를 믿고 집회에 나가 고해성사하고 친교를 나누고 그러는 것, 참 재미있는 풍경입니다. 난 자기 핏줄과 늘상 접하는 이웃 사람들을 믿지 못하면서 "신실한" 종교인인 사람들은 각좆이나 죽부인같은 안드로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웃사람들도 믿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어떤 대단하다고 하는 존재들을 믿는 풍경, 그거 아이돌과 인기인에 열광하는 팬덤 아닐지.
쉽게 말해서 예수를 세 번 모른다고 답한 베드로. 그거 자식들이 부모 창피하다고 멀리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왜 서구의 애착이론 있죠. 그거 신학에 대입해서 신과 신자인 인간의 관계를 풀어내는 논문들도 많습니다. 그 자식들이 커서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면 그게 곧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되는 것이죠.

부부강간죄 신설보다는 그냥 강간의 객체로 자기 배우자도 포함시키면 될 겁니다. 뭐 법제처나 입법가들이 알아서 할 노릇이니 저렇게 하는 게 부부강간죄 신설과 어떻게 다른지 세부 얼개는 모르겠고.

내 또래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니 하는 말을 들으면 기함을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거 오랜 옛날부터 상식 갖춘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행하던 겁니다. 서구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거 부르짖으면 굽신굽신하는 그런 행태로 보여서 영. 하긴 그쪽 놈들 탐욕이야 뭐 특허권의 시원과 발달사만 봐도. 지들이 이름붙이면 자기 꺼랜다 클클.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은 애어른이 애를 키운다는 겁니다. 개체의 발달사와 타 개체들의 발달사가 얽키고 설키는 그 절묘한 희비극이라니.
하여 신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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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1 시사 강준만의 오기(誤記), 실수일까? 고의일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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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5 4893
11670 정치 事必歸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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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4 4717
11669 시사 천안함 침몰직후 미국이 선체 이외 다른요인은 없다고 말을 한 이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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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4 5493
11668 시사 천안함 사태에서 오바마는 무엇을 챙겨갔을까? 8 image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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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4 4993
11667 시사 내 친구, 폭력 전과 2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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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4 5225
11666 사회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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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4 4878
11665 정치 피노키오님의 부동산 관련 글을 보고. 5
id: 봄날은 간다.봄날은 간다.
2013-05-03 4784
11664 정치 문성근 탈당 축하(이 밖에도 나갈 사람들은 요란떨지 말고 빨리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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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4821
11663 정치 문성근 탈당, 친노당 만드나? 6 image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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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5223
11662 사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인간은 특별하게 평등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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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5092
11661 사회 성기중심·정조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나기 - 부부강간죄 도입이 타당한 이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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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5152
사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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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5363
11659 사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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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5112
11658 정치 김한길이 과연 무난히 이길까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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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4677
11657 정치 친노바일로인해 당원버린 민주당 전국당원 총 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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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4797
11656 정치 강동원 탈당, 진정당의 운명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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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4830
11655 정치 박원순 재선에 관하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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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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