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 편집실 - 아크로 주요 논쟁 Archive, 좋은 글 다시 보기
가만보니 전사님이나 쿠알리아님 꽃가루님등이 한심한 주장을 하시던데 말입니다
경사도 75도면 엄청난 겁니다
90도가 수직입니다
그리고 장준하가 죽은곳은 장비가 있어야 오를정도로 험준한 곳입니다
다음으로 높이가 14미터라고 우습게 보던데요
레펠강습하고 같나요
다음 자료 보시지요
산업안전공단의 산업재해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락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총 3만4,33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1만1,834명이 추락으로 재해를 입었으며, 이중 사망자는 418명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전체 추락재해의 50.3%를 차지한 건설업에서 5,950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이 2,52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높이는 3m미만의 낮은 높이로 전체 재해의 60%가 낮은 높이에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추락시 부상 부위나 정도를 가지고 타살이다 자연추락이다라고 하시는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추락시 부상은 추락장소의 지형지물 추락상황이나 자세 추락자의 체형이나 체격 그리고 낙하시 반응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무슨 딱떨어지는 모범답안이 있는것처럼 주장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망치로는 그런 상처를 낼 힘이 없다고 하니 아령이나 돌맹이를 이야기하는데 코메디하고 있습니다
망치보다 더 큰 힘을 내려면 돌맹이가 엄청 커야하겠지요
적어도 두손으로 들만한
그러면 두손으로 돌맹이 들고 때리는데 장준하가 가만 대주고 있었겠습니다 그려
주위에 김용환도 있었는데
다음으로 아령으로 때렸다고요?
차라리 중함마를 가지고 때렸다고 하는게 낫지요
아령보다는 손잡이 있는 망치로 때리는게 더 깊이 상처를 냅니다
아령 구경도 못해보셨나
더욱 웃기는건 중앙정보부가 맘먹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려 했다면 조그만 망치나 아니면 돌맹이 줍거나 아령들고가서 때려 죽인다는게 말이 됩니까?
더욱 김용환이 있는데서
그럼 김용환은 프락치이거나 공범이고
아니라면 중정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이네요
주위에 동행자가 있는데 멀정한 사람을 붙잡아 머리를 때려서 절벽으로 떠 밀정도이니
지금 소위 진보쪽에서 주장하는데로 하자면 김용환은 영락없는 중정 프락치입니다
그런데 김용환이 그 댓가를 받아서 출세를 하거나 다른 연계된 루머조차도 나온게 없어요
이런점에서 길벗님의 주장은 타당한것입니다
김용환씨를 인격살인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확인 사살 들어갑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검찰은 타살에 무게를 두었고 유족은 오히려 이의제기가 없이 추락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중정같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장준하 같은 사람을 타살하는데 미리 경찰이나 검찰에 압력을 넣어서 함구하게 하고 타살로 처리하도록 하지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검찰이 타살로 보고 수사하게 했겠느냐 말이지요
저건 오히려 타살이 아닌 추락사가 맞는 증거라고 봅니다.
진보쪽에서 정치적으로 울궈먹는겁니다


/*----그리고 확인 사살 들어갑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검찰은 타살에 무게를 두었고 유족은 오히려 이의제기가 없이 추락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중정같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장준하 같은 사람을 타살하는데 미리 경찰이나 검찰에 압력을 넣어서 함구하게 하고 타살로 처리하도록 하지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검찰이 타살로 보고 수사하게 했겠느냐 말이지요
저건 오히려 타살이 아닌 추락사가 맞는 증거라고 봅니다.
진보쪽에서 정치적으로 울궈먹는겁니다----*/
당시 동아일보는 요즈음으로 치면 초창기 한겨레 버금가는 야성 신문이었답니다. 내 판단이 틀렸다쳐도 적어도 정부에서 동아일보 기자들 전부의 입을 틀어막는 게 통할 동아일보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함구라. 당시 김대중보다 큰 인물이 장준하였습니다. 김대중 씨도 당시 정세와 대선 관련하여 장준하 씨와 이런저런 인연이 있지요. 아니 당시 김대중 씨도 비중은 작을 지라도 그 사망 사건과 간접적 인연이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동아일보에 문의해 보시든가요.
장준하 씨의 죽음을 당시 언론이 보도하지 못하게 틀어막을 정도로 중정이 위세와 실력이 있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 장준하 씨와 같은 위상을 지닌 어느 나라 사람이 죽더라도 함구는 불가능하죠. 지금도.
검찰이 타살로 보고 수사하게 했겠느냐? 원래 변사 사건은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는 겁니다. 중정도 개입했고. 흐강 님 당시 중정의 수사 개입을 부정할 건가요?
진보쪽에서 정치적으로 울궈먹는 겁니다.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단초는 맞은 편에서 제공했어요.
내가 아는 진보의 정의는 아래 목록에서 뻐얼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태도죠. 정치적 색채가 아니라 연륜입니다. 상황을 버티고 후대에게 나은 길을 열어주는 안목.
새끼 키우는 애비어미들.
동류들과 싸움에서 이겨 무리와 유체, 암컷들에게 인정받으려 아둥바둥하는 성체들 말고.
그런데 내가 규정한 진보가 보통 나같은 얼치기 진보들이 말하는, 제대로 된 '보수'란 말이죠.
질문 님 식으로 군데군데, 쓸만하지만 인구에 그닥 회자되지 않는, 한자성어들도 좀 섞어드릴까요?
우하하하!! 여도죄,餘桃罪, 애착이론, 기독교에서 애착이론의 변용.
==> 이정빈 교수는 이런 걸 감안해서 결론내렸다고 봐야죠.
본인은 안 그랬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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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상황이나 현장 등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법의학자로서 유골만 볼 뿐이다. 다른 것은 내 범위를 넘어선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31/2013033101384.html
자유낙하가 아니라 장준하는 추락하면서 소나무를 잡았고 소나무가 휘어진 것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나왔지요
그런데 소나무를 잡았다 놓으면서 떨어질 때 튀어나온 돌에 머리가 찍히면 그대로 골로 가는 것이고 엉덩이가 찍히면 골반이 부서지고 사는겁니다
미뉴에님 이정빈 교수가 감안해서 결론 내렸다고 했는데 법의학회는 그런것 감안 하지 않고 결론 내렸을까요?
제말은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지요
추락이든 타살이든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ㅁ많아서 ㅈ아파트에서 떨어질때 무게중심에 따라 땅에 먼저 닿는 붑ㄴ이 있다라는 정도 큰 가지외에는 천차만별이라 비디오로 찍지 않는이상 불능입니다
심지어 아파트 십층에서 떨어져도 그냥 다리골절만 되는 사람도 있어요
따라서 골절 부위나 함몰 부위로 봐서 추락사도 타살이다라는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서
이런 경우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장준하가 반체제 인사고 눈에 가시니까 죽이려 했을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장준하 죽음을 보니 타살에 모든것을 꿰 맞추는 것이지요
검사나 형사가 예단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지요
즉 지금 타살설을 주장하시는 분은 동기라는 부분에서 장준할르 타살로 예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따져 봅시다
1. 중정은 그 날 장준하가 등산을 갈 것을 알았는가?
2. 언제 알았기에 미리 죽일 장소를 선정했을까?
중정은 장준하가 등산을 가면 산에서 죽이기로 게획하고 윗선의 결재까지 미리 받아놓았다라는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 말이 되지요
장준하가 산에 가니 이번에 죽입시다라고 일선에서 보고하면 그냥 그래라 이런조직은 아니지요
3. 동행자가 있었는데 동행자에 대한 처리문제를 어떻게 했을까?
4. 이 동행자는 프락치인가?
5. 이 동행자가 프락치가 아니면 왜 살려두었을까?
6. 이 동행자는 그 후 어떤 혜택을 입었거나 협박을 받은 증거나 진술이 있었는가?
7. 검찰은 타살에 대해서도 혐의를 두고 조사를 했는데 유족들은 추락사를 받아들였다
( 위분은 동아일보에 압력을 넣었다라고 제가 주장한것처럼 했는데 제 글을 잘 읽어보세요 언론에 압력이 아니라 검찰 경찰에 압력을 넣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8. 박종철씨는 경찰이 사체를 빼돌려서 화장을 해서 증거를 인멸해 버렸는데 당시 유신시대에 장준하정도도 유족들을 구슬리든 무슨술르 쓰던 화장을 해 버리는 방법도 있었지요
9. 타살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너무 허술합니다.
그 주장의 요지는 왜 그런 험한 곳을 갔느냐?
아령이나 돌로 때렸다라는 정도인데 이게 타살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되나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눈에 가시같으니 죽였다.
그런데 장선생 말고도 가시같은 사람 많지만 다 죽이지는 못했지요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타살설은 그냥 박정희를 비판하는 이름있는 인사라 입을 막으려고 죽였다
그런데 그냥 돌로 치거나 아령으로 때려서 떠밀었다라는 것입니다
타살설 주장대로 그 험한 곳을 왜 갔느냐 장비도 없이
그렇다면 중정이 다른 곳에서 죽여서 데려와서 떼밀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관한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타살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냥 유골이나 절벽을 찾지 마시고 동행자 김용환씨의 뒤를 조사해서 그가 중정의 프락치로서 활동했고 그 댓가를 받은것을 찾아내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김용환씨의 협조 없이는 어떤 시나리오도 타살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타살 논란
[편집]사망 사건 정황장준하는 평소에도 지인들과 산행을 즐겼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1975년 8월 17일 호림산악회의 산행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는지, 호림산악회 회장 김용덕 또는 최후 동행인 김용환의 강권에 의해 따라나선 것인지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장준하의 비서 이철우는 대절된 관광버스 자리가 꽉 찼다는 말을 듣고 동행하지 않았다. 정오경 약사계곡 입구에 도착한 호림산악회 회원들은 차례로 계곡 등산에 나섰다. 이들은 약사계곡 중간 지점에서 오후 1시30분 경부터 점심식사를 하였다. 그러나 장준하가 점심식사 장소에 도착했는지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최후 동행인 김용환의 진술에 의하면, 김용환은 점심식사 장소에 도착해서 장준하를 찾았는데 이 때 일행 중 누군가가 장준하가 산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뒤쫓아 올라갔다고 한다. 그리고 장준하를 따라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하산 길에 함께 샌드위치를 먹었다. 이어 김용환이 앞장 서서 계곡 쪽으로 하산을 했는데, 험한 암벽 지형에서 소나무를 붙잡고 내려가던 도중에 뒤에서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장준하가 보이지 않아 실족하여 추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김용환은 절벽 아래로 내려와서 장준하의 사체를 발견하였다. 산행에 동행했던 유일한 목격자 김용환은 후일 당시 현장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편집]사망 후 조사 과정사체 확인 후 호림산악회 회원들은 역할을 나누어 일부는 포천경찰서 이동지서에 가서 장준하의 사망을 신고했고, 일부는 서울로 가서 전화로 사고소식을 접한 아들 장호권, 장호성을 대동하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또한 일부는 인근 군 부대에 신고하여 부대원 일부가 현장에 와서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에 복귀하였다. 포천 이동지서로부터 사고 사실을 보고받은 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당일 밤 12시경 실시된 현장검증시까지 사망 경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현장감식과 사진촬영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경찰관들은 외부 지시로 자신들은 사건조사에서 완전 배제되었고,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현장검증 후 사건기록을 복사해갔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사건 당일 밤 12시경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소속 담당검사와 검안의사, 사진사 등이 시신이 옮겨진 지점에 도착하여 사체 검안 및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안의사 조철구는 검안 결과 오른쪽 귀 뒤쪽 후두부가 함몰골절되어 추락사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술을 하였고, 담당검사는 이를 수용하여 5분 만에 현장검증을 종결하였다. 이후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담당검사는 다음 날 유일한 목격자 김용환의 실족 증언을 근거로 추락사로 내사 종결하였다.[88] [편집]타살 가능성의 제기추락사로 발표되었음에도 후두부 함몰골절 이외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다는 점 때문에 이후 타살 의혹이 거듭 제기되었다. 먼저 동아일보 장봉진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를 보도한 기자는 긴급 조치법 9호 1의 가 항(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행위)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검찰은 기자 회견을 자청하여 실족사가 분명하다고 거듭 밝혔다.[89][90] 당일 장준하와 함께 아침식사를 하였던 장준하의 측근 임춘원은 사건 직후 경찰이 추락사의 증거로 지목한 손바닥의 상처가 사실은 며칠전 산소 벌초로 이미 나있던 상처였고 아침식사 때 장준하가 며칠전 망우리 부모산소에 벌초를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직접 손을 펴보이며 보여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경찰의 왜곡발표에 항의를 하였다가 남대문 경찰서에 일주일간 구금을 당하였다.[75] 이후 1988년경 의정부지청 지휘로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있었고, 1993년 3월에 민주당의 '장준하 선생 사인 규명 진상 조사 위원회'가 결성되어 재조사가 이루졌다. 사망 당일 검안의사였던 조철구는 민주당 조사 위원회에 제출한 사체 검안 소견에서 "직접 사망 원인은 우측두 기저부 함몰 골절상으로 인한 두개강내 손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를 감정한 문국진은 '중앙 부분이 오목한 형태의 인공적인 물체를 가지고 직각으로 충격을 가한 것'이라고 법의학적 소견을 밝혔다.[91] 민주당 조사 위원회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였으나, 장준하의 사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2002년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다시 타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92]에 착수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실물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부분의 경우에 두개골 함몰골절 이외에 다른 외상이 크게 동반됨을 확인하였다. 서울대 법의학교실 또한 변사자 손상 정도로 보아 자유 낙하에 의한 추락한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감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조사위원회는 장준하가 사체발견 장소 위에서 추락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93]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고 당시 초동수사기록 및 변사기록이 부족하거나 이미 폐기되었고, 국가정보원도 추가 자료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명확한 사망 원인과 공권력의 직간접 개입 여부는 최종 판단이 불가능했다. 이에 위원회는 진상 규명 불능으로 최종 발표했다.[94] 진상 규명 불능 사유는 ‘정보기관의 자료 미확보’였다.[95] 이에 대해 위원회가 추락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하고도 진상 규명 불능이라는 결론을 내려 객관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96][97] [편집]유골 검시로 나타난 골절 흔적2012년 여름 비 피해로 파주시 천주교 나사렛공동묘원의 장준하 묘소 뒤편 석축이 붕괴되었다. [98] 2012년 8월1일 경기도 파주시 나사렛 천주교 공동묘지에 안장된 유골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의 장준하공원으로 이장하였다. 이장시 유골을 검시한 결과, 머리 뒤쪽에서 지름 5~6cm 크기의 원형으로 함몰된 구멍과 금이 간 흔적이 발견되었다. [99] 이는 사고 당시 검안의사가 확인하고, 이후 재조사 과정에서도 결정적 사인으로 지적된 두개골 함몰골절과 일치하므로 엄밀한 의미로 보면 새로운 발견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아들 장호권은 “검시를 맡은 서울대 법의학 교수가 ‘상처가 특이하다. 만약 추락했다면 바위 가운데 직경 5㎝의 동그랗게 튀어나온 바위 위로 오른쪽 귀 뒷머리가 정확하게 떨어지기 전엔 그런 상처가 나기 어렵다’고 했다. 망치 사이즈와 같은 크기로 두개골이 함몰돼, 사인은 망치에 의한 가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100] 반면 유골 검시를 맡은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는 정확한 가격 물체를 특정짓지 않았으며, '뒷머리 함몰에 의한 사망'이라는 의견만 밝혔다.[91] 이윤성은 유골 검안시 첫 인상은 망치 가격으로 보였으나, '망치로 인한 타살'로 단언할 수 없는 다음 근거도 확인했기 때문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단법인 장준하기념사업회는 이를 근거로 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와 진상규명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였다.[102] 이어 2012년 10월에는 박형규 목사,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이 참가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상임고문을 맡아 장준하 선생 암살의혹규명 국민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12월에는 장준하 선생 암살의혹규명 국민대책위원회와 민주통합당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공동으로 장준하 선생 사인진상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재조사에 착수하였다. 장준하 선생 사인진상조사 공동위원회는 2013년 3월 26일에 이정빈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정빈 교수는 유골 감식 결과 다음을 근거로 '타살 후 추락'으로 결론을 내렸다.[103] [104]
반면 서울대 이윤성 교수는 이정빈 명예교수가 조사 이전부터 타살에 심증을 두었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윤성 교수는 이장 당시 유골 검안을 실시하였고, 이후 이정빈 명예교수가 주도한 조사위원회 참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그는 조사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분은 유골을 보기도 전에 언론에 ‘타살 가능성’을 말했다. 이는 학자적 태도가 아니었다. 후배 법의학자들 사이에 말들이 많았다. 나는 직접 그분에게 재차 확인했다. 그분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다. 그런 선입견을 갖고 감식을 한다면 결과는 뻔하지 않은가. 내가 들어가본들 과학적 논의가 안 될 것으로 봤다."[105] |
동아일보 기사와 다릅니다
적어도 시간적으로 동아일보가 앞서고 동아일보는 당시 공신력있는 야당언론이었던데 비해 위키는 그냥 아무나 쓸수 있는 글일 뿐입니다
그리고 위키백과대로 한다해도 수십명의 산악회원이 동행한 산행에서 장준하를 죽인다
이거는 공작의 기본을 모르는 주장이지요
더구나 김용환이 장준하를 찾았다는 것은 김용환이 장준하를 죽이는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지요
김용환이 어떤 역할을 맡았다면 장준하와 밀착하여 다니는 것이 상식이고
오히려 추락사가 맞다는 근거로 보이는데요

안타깝게도 선생은 1975년 8월 17일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도평3리 험준한 약사골 한켠에서 비통하게 떠나셨다. 선생이 떠나시던 그 날, 선생은 아침에 나를 집으로 불러 아침식사를 함께 했다. 그 날 따라 날씨가 몹시 더웠다. 부채도 잘 부치지 않는 선생의 사모님은 이상한 선풍기를 갖다 놓고 돌렸는데, 덜그럭 덜그럭 하는 소리마저 나서 더 더운 것 같았다. 선생은 나에게 손을 펴보이면서 엊그제 망우리 산소를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손바닥이 갈라져 있는 모습을 펴 보이셨다. 그런데 그 며칠 뒷날, 선생께서 등산을 하다가 실족하여 산에서 떨어질 때 소나무를 붙잡아서 손바닥이 갈라졌다고 하는 왜곡된 언론보도를 보고, 나는 그들의 허무맹랑한 보도에 항의하다가 또다시 붙잡혀 가서 일주일동안 남대문 경찰서에 갇혀 있었던 기억이 새롭다. |
아래는 대한법의학회의 감식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한법의학회는 당시에 찍은 사진을 토대로 장준하의 시신의 부상부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손바닥에 변화가 관찰되는데 핏자국 혹은 표피박탈인지 사진만으로 구별이 어려움. 왼쪽 팔 안쪽, 손목 부근 약간 위쪽으로 피하출혈이 의심되는 부위가 있음. (사진 6755)
이와 관련하여 “일부 다른 기록에 의하면‘우측 손바닥의 좌상 및 찰과상, 혹은 열창’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음.”
- 오른쪽 팔꿈치 부근에서 아래쪽으로 불규칙한 표피박탈, 피하출혈이 분포함. (사진 6757, 6759, 6761)>
오른 손에 핏자국, 표피박탈, 좌상, 찰과상, 열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임춘원이 장준하의 사망하는 날 아침에 보았다는 장준하의 손바닥이 갈라졌다는 것과는 다른 흔적이지요. 임춘원은 그날 아침에 본 장준하의 손바닥은 보았을 뿐 사망 후의 손바닥 상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의 보도만으로 장준하의 손바닥 부상은 추락시에 입은 것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전후의 손바닥 상태를 보고 임춘원이 저렇게 말했다면 신빙성이 있겠으나 단지 언론 보도만으로 저런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장준하가 무엇을 잡을 수 없을 정도의 손바닥 상태라면 아마 험악한 운악산을 등산할 생각은 못했겠죠. 생전의 손바닥과 사망 후의 손바닥의 상태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장준하가 추락하면서 붙잡았을 것으로 보이는 소나무가 휘어 있었다는 사실도 나옵니다. 이외에도 추락하면서 입었을 부상(상처, 흔적)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장준하가 추락하면서 손바닥에 표피박탈, 찰과상, 열창 같은 상처를 입을 정도라면 소나무 등의 무언가를 잡을려는 행위를 했다는 뜻이겠죠. 이는 추락시에 장준하가 의식이 있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요
님은 님이 알고싶은것만 유리한것만 취사선택하는 고약한 버릇이 있습니다.
1. 현장검증이나 초등수사가 졸속이다
당시 정권 입장에서 바로 타살설을 우려한 것이고 그 때는 그냥 빨리 마무리하고 딴소리 못나오게 하는 것이 일처리 방식이었습니다
괜히 이런 저런 유언비어나 말이 나올까봐 말입니다.
게다가 점심 먹고 나서 신고하고 보고하고 출동해서 하다보면 밤이 되는데 시신을 그대로 산에 둘수도 없으니 사진 몇장찍고 현장검증한 것입니다.
현장검증이 뭐 대단한 걸로 아는데 안하는 경우도 많고요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 대낮에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자백한 후 이루어지는 것이니 굳이 현장검증이라고 이름 붙일것도 없어요
그냥 현장검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살이러서 처리한것이 아니라 추락사라고 보고 유족들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니 ( 아마 유족들은 타살일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겠지요)
그러니 단순 추락사로 종결한 것이고 그 와중에 검찰은 타살도 무게를 두고 수사를 했지만 목격자나 유족들의 의견을 들으니 굳이 타살혐의를 찾기도 어려워 종결한 것입니다
다른소리 했다고 구속한건 당시 유신시정 장준하 같은 정치적 인물에 대한 근거없는 추측성 기사를 썼기 때문에 당시로는 당근 구속감입니다
그냥 두면 그런 근거없는 기사가 퍼져나가니까요
당시 그 기자가 어떤 물증이나 증거로 타살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정적이라는 것과 미심쩍다는 주장말고요
지금와서 사체를 백번부검하고 어떻게 한다해도 타살이냐 사고사냐는 가려낼 수 없습니다
아마 당시에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추론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단 김용환씨가 목격자이고 ( 추락순간을 본 사람도 아니지요) 가장 현장에 일차적으로 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환씨의 삶을 본다면 중정에 포섭되어 장준하를 죽이는데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두번째로 중정이 그곳에서 장준하를 암살하기엔 조건이 성립이 안됩니다.
일행이 있는데서 장준하만 홀로 떨어졌고 나중 김용환이 찾으로 갔는데 일행이 그렇게 많은 장소에서 만일 실패라도 하면 바로 찾아서 병원에 가서 살아날 수도 있는데 암살장소로는 꽝입니다
타살을 주장하자면 장준하가 누군가의 유인에 빠져 그곳에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장준하가 따라 갈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르는 사람이라면 혼자 갈리가 없을 것이고
그런데 아직 그런 사람의 존재는 없습니다
소설을 쓰려면 뭔들 못 쓰겠습니까
지금껏 숱한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기껏 장준하 글쓴 기자가 구속되었다
신체의 상처가 문제있다 이런정도
그나마 확실한건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비해 타살자에 대한 흔적이 없다
목격자 김용환은 추락사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그가 중정과 연루된 흔적은 전혀 없다
무엇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가요
장준하 선생은 실족사하면 안되는 사람인가요

아래는 각 부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좌상(挫傷 Contusion)
일명 『타박상(打撲傷)』이라고도 부르며 외부의 충격에 의해 피부에는 상처를 주지 않고 피부 안쪽층에서 내출혈이 생겨 멍이 드는 외상을 말한다. 따라서 외부에 출혈을 보이지는 않는다.
찰과상(擦過傷 Abrasion)
피부에 있는 털이 벗겨지고 긁히는 외상으로서 진물이 나는 정도이며 출혈은 생기지 않는다
열창(裂創 Lacerated wound)
피부를 포함한 근육, 인대 등이 찢어져서 꿰메야 하는 외상을 말한다
열창과 찰과상의 형태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http://cafe.daum.net/ryxhdtkrhrkawjdtk/DV3S/3?docid=1904513127&q=%C2%FB%B0%FA%BB%F3%20%BF%AD%C3%A2&re=1
대한법의학회는 사진을 보고 핏자국인지 표피박탈인지 구분이 어려운 상처의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핏자국이든 표피박탈이든 추락시에 입은 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마 장준하가 벌초에 입은 상처가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등산을 하지는 않았겠지요?
기록에 의하면 손바닥에 좌상 및 찰과상 혹은 열창이 있었다고 합니다. 좌상, 즉 타박상(멍)은 있었다는 것이고, 찰과상인지 열창인지 정확히 구분 못하지만 그와 유사한 상처가 있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좌상(타박상)이 벌초할 때 입은 갈라짐(낫에 베인 흔적?)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니 이는 사고시에 입은 상처가 분명하고, 열창은 벌초 때 낫에 베인 흔적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낫에 베인 흔적이 사고시에 찰과상(바위에 쓸리거나 나무를 붙잡으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을 입으면서 열창으로 보였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님은 국어시간에 졸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좌상 및 찰과상, 혹은 열창>을 좌상인지, 찰과상인지 열창인지 정확히 몰라 셋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해석하지요? 좌상은 확실히 있고, 찰과상이나 열창과 비슷한 상처가 또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요?
대한법의학회가 말한 것이나 기록에 나타난 상처의 종류는 사고시에 입는 종류의 상처입니다. 사고 후의 손바닥 상태를 보지도 못한 임춘원의 말만 믿고 그 상처가 사고 전에 벌초 때 입은 상처(갈라짐, 낫에 베인 흔적이라 추정)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 상상력이 놀랐습니다.
님이 임춘원의 말을 믿고 싶은 것은 자유이나 지금 토론은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철저히 과학적으로 접근해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보고 사고의 실체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섣부른 결론이 한 인간 그리고 그 가족의 인권과 명예가 걸린 사안이니 더욱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구요.

이전/
어이없는 답변들이 계속되네요.
지금 님과 논쟁하고 있는 것은 장준하의 오른손의 상처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 이것에 집중하세요.
대한법의학회는 당시에 찍은 장준하의 시신 사진 13장을 보고 장준하의 손 상태를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기록에 나온 것을 옮겨 놓았구요. 그 기록이 장준하의 시신을 대충 훓어보고 기록한 것이라고 칩시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사진, 그리고 그 기록입니다. 현재 이보다도 더 장준하의 오른 손의 상처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당시의 사진과 기록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하지만, 님은 어떻습니까? 사고 후의 장준하의 손도 보지 못한 임춘원의 말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합리적인가요?
아무리 대충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없는 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적어도 사망사고에서 그렇게 대충 처리했을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장준하의 가족들도 장준하의 시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준하의 가족들이 이 기록이나 사진, 대한법의학회의 보고서에 나온 내용에 대해 왜 반론이 없습니까?
야밤 12시에 현장검증을 했든, 영안실에서 손바닥을 보았든 그 장소와 시기는 장준하의 오른 손 부상에 대한 기록에 영향을 별 주지 않습니다. 장준하의 오른 손에 피하출혈, 핏자국, 좌상, 열창, 찰과상 같은 것이 있었던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벌초시에 난 갈라짐(낫에 베인 자국?)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님은 사진이나 기록을 왜 애써 부정하려 하시나요? 13장의 사진을 보고 임춘원이 말한대로 벌초시 입은 상처(갈라짐)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1993년 민주당 사인규명위원회나 2002년 의문사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 어디에도 장준하의 오른 손 상처는 벌초시에 입은 상처라고 한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벌초시 입은 상처라고 생각되었다면 그런 내용이 진상보고서에 없었을까요?
대한버의학회가 저런 상처들이 추락과 관련한 것이라는 소견을 낸 것이 없다구요? 다시 대한법의학회 감식보고서 내용 중에 관련 부분만 복사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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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사진 자료들에서 확인되는 이상 소견
- 오른쪽 손바닥에 변화가 관찰되는데 핏자국 혹은 표피박탈인지 사진만으로 구별이 어려움. 왼쪽 팔 안쪽, 손목 부근 약간 위쪽으로 피하출혈이 의심되는 부위가 있음. (사진 6755)
이와 관련하여 “일부 다른 기록에 의하면‘우측 손바닥의 좌상 및 찰과상, 혹은 열창’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음.”
~ ~ ~
- 위 소견들은 “외견상 손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혹은 “신체 노출부위가 바위에 부딪히거나 긁힌 흔적이 전무하였다”는 등 다른 자료들에서의 설명과는 크게 다름. 본 보고서에서는
비전문가의 진술에 근거하기 보다는 사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위 소견들을 기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
5.1 추락이 있었는지 여부
- 두개골 골절이나 골반골 골절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기기는 쉽지 않은 손상들이 있고, 신체 다른 부위에서도 추락 당시 생긴 것으로 보아 어색하지 않은 손상들이 있으며, 절벽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락이라는 상황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본다.
- 만약 추락이 없었다면 위의 현상들을 설명할만한 다른 상황이 전제되어야만 하는데 현재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생각해내기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사망)사건이 발생한 초기 현장이 절벽 근처가 아니고 다른 곳이라면 이러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발견된 현장에서는 또한 이차적으로 시신이 움직여졌음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어야만 하고, 신체 여러 부위에 서 관찰되는 손상 또한 다른 상황에서도 해석 가능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해석이 쉽지는 않다.
- 한편 손상이 대체적으로 신체 오른쪽에서 치우쳐 관찰되었다는 점, 오른쪽의 골반골 골절과 함께 관찰되는 오른쪽 대퇴골 주변의 손상은 흔히 떨어지면서 지면 등과의 접촉에 의해 생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은 추락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여 주는 소견이기도 하다.
- (두개골 골절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추락의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적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설명 참조)
5.1.1 추락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추락의 경우 신체 상당한 부분에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손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자료들에서 확인되는 손상들은 이전에 알려진 바인 “신체에 손상이 거의 없었다”는 점과는 크게 차이가 있고, 나아가 추락의 경우 상황이나 주위 물체 상태 등에 따라 신체에서 발생하는 손상의 정도는 매우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위의 일반적인 주장만으로 위의 판단을 달리할 수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5.1.2 추락의 경우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면 스스로 방어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변화가 신체에서 반드시 관찰되고, 이러한 변화의 유무에 따라 추락이 있었는지 여부 혹은 추락 당시의 상태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물론 방어적인 행동에 따른 변화가 관찰되었다면 의식 상태를 추정하는 판단에 이를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을 판단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즉 그러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의식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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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야말로 제가 링크하는 대한법의학회 보고서나 의문사조사보고서, 사인규명보고서를 정독해서 읽어 보세요. 하기야 남의 글도 대충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으니 뭘 기대하겠습니까?

제발 님의 상상 속의 소설로 접근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보세요.
박정희 정권이 독재정권이라 해도 그들이 저지른 것에 대해 추궁해야지, 없는 것을 만들어서는 안되지요.
대한법의학회의 말이 손바닥 상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의미입니까? 사진상으로는 표피박탈인지 핏자국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지 분명 이런 상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표피박탈이든, 핏자국이든 사고시에 일어난 것이라 것이죠. 당시의 기록에도 좌상 및 찰과상 혹은 열창이라고 나와 있구요. 대한법의학회는 사진과 기록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추락시에 입은 상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님은 임춘원만 장준하의 오른손을 확인했다고 강변합니다. 임춘원이 본 손이 사고 후의 장준하의 손입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장준하의 사고 전의 손인가요? 아니면 사고 후의 손 상태인가요? 임춘원은 사고 후의 장준하의 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임춘원은 언론과 기록을 보고 장준하의 상처는 사고 전에 벌초시 입은 상처라고 할 뿐이죠. 그런데 사진이나 기록은 벌초시에 입은 상처와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임춘원이 사고 후의 장준하의 손을 봤다면 임춘원의 말이나 님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겠지요. 하지만 임춘원은 사고 후의 장준하의 손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임춘원의 말과 사진이나 기록 중에 어느 쪽을 신뢰해야 될까요?
님은 임춘원의 증언에 무한 가치를 주려고 하는데, 사고 후의 손을 보지 않은 사람이 사고 후의 손에 대한 해석일 뿐으로 증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단지 장준하는 사고 전에 벌초하면서 손에 상처(갈라짐)를 입었다는 증언만이 유효하고 참고가 될 뿐이죠.
임춘원이 보지도 않은 손에 대한 증언은 그렇게 철떡같이 신뢰하는 분이 사고 현장에 있었던 김용환(K씨)의 증언은 왜 그렇게 부정하시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진보진영에 과학적 접근, 합리적 의심을 요구하는지 아직 님은 모르는 것 같군요.

1. 제가 <다른 기록>을 <당시의 기록>으로 표현한 것은 오버라고 인정하지요.
하지만 <다른 기록>을 당시의 기록으로 이해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장준하의 사인 규명은 1) 사건 당시, 2) 1993년 민주당의 사인규명위원회조사, 3) 2002년 의문사진규명조사, 4) 2013년초, 크게 보아 이 4차례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2), 3)의 조사보고서에는 손바닥 상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법의학회가 <다른 기록>이라고 한 것은 사고 당시의 언론이나 기록으로 이해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기록이든 그 이후의 기록이든, 기록상에 <좌상 및 찰과상, 혹은 열창>이라는 기록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2. 대한법의학회가 사진을 보고 핏자국이나 표피박탈이라고 한 것과 다른 기록에 나타난 좌상 및 찰과상 혹은 열창이라는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님은 주장하지만, 님은 찰과상 혹은 열창과 표피박탈을 사진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사진으로 보면 유사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사진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과 (다른 기록이 표현한 것이 직접 보고 한 것이라면)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3. 님은 열창과 찰과상을 어떻게 구분하여 판단합니까? 찰과상이 심해진 상태가 열창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찰과상과 열창의 중간 정도로 보이는 상처를 님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4. 자꾸 <직접 본 임춘원의 증언> 운운하시는데 임춘원이 사고 후의 장준하의 손을 보았습니까? 사고 전의 손바닥만 본 사람의 증언을 마치 사고 후의 손을 본 사람의 증언인 양 우기시면 곤란하죠. 사고 후의 손을 보지 않은 임춘원의 증언이 사고 후의 손에 대한 증언으로 가치가 있나요?

(추가) 대한법의학회 보고서에서 관련 부분을 풀로 옮겨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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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사진 자료들에서 확인되는 이상 소견
- 오른쪽 귀의 출혈, (흔히 두개골 중두개와 골절의 경우 관찰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신체 다른 부분에서 기원한, 흐르는 피가 이차적으로 묻어 위와 같이 관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님). (사진 6744, 6748)
- 머리 뒤쪽 두피 소견은 머리카락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시신을 중심으로 혈액이 다수 관찰되는 점을 고려할 때 두피에 개방성 손상을 추정할 수 있음. (사진 6748) 이와 관련하여“일부 다른 기록에 의하면 ‘후두개골 우측면의 20mm 함몰골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음.”
- 오른쪽 엉덩이 옆, 장골능에 연한 표피박탈. 장골능을 따라 약간 비스듬하게 형성되어 있음. (사진 6752)
- 오른쪽 손바닥에 변화가 관찰되는데 핏자국 혹은 표피박탈인지 사진만으로 구별이 어려움. 왼쪽 팔 안쪽, 손목 부근 약간 위쪽으로 피하출혈이 의심되는 부위가 있음. (사진 6755)
이와 관련하여 “일부 다른 기록에 의하면‘우측 손바닥의 좌상 및 찰과상, 혹은 열창’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음.”
- 오른쪽 팔꿈치 부근에서 아래쪽으로 불규칙한 표피박탈, 피하출혈이 분포함. (사진 6757, 6759, 6761)
- 등 뒤쪽으로 비교적 넓은 부위에 걸친 피하출혈이 있음. 몸통 왼쪽에서도 의심되는데 몸통이 비틀린 상태로 사진이 촬영되어 왼쪽 상황은 그리 확실하게 관찰되지는 않음. (다른 사진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정도로 피하출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외 몸통에 두 줄로 상대적으로 밝은 적색의 선상 변화 부위가 있는데, 사진상 연결이 매끄럽게 제시되지는 않았음.
(사진 6759) 이와 관련하여 “일부 다른 기록에 의하면 ‘우측 견갑부 및 둔부의 방향성 찰과상 및 모래’ 그리고 ‘등 또는 허리 부위의 좌상 또는 표피박탈 4개’라고 표현되어 있었음.”
- 몸통 오른쪽 옆 방향으로 피하출혈 한 부위가 있음. (사진 6759)
- 오른쪽 다리 바깥쪽, 넓은 부위에 걸친 피하출혈, 중앙에 창백한 부위가 존재하는 듯 함(가위를 대고 사진을 촬영하였음). (사진 6761)
- 왼쪽 팔꿈치 주위와 안쪽의 국소적 표피박탈. (사진 6762, 6768)
- 왼쪽 엉덩이 바깥쪽으로 점상 피부변화 세 군데 (주사침흔이라 표현된 부위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진만으로 구별이 가능할 정도는 아님). (사진 6762, 6766, 6768)
(대략적인 분포와 관련하여서는 말미 첨부 모식도 참조)
- 위 설명 이외 선생을 검안한 기록에는 ‘좌우 겨드랑이 피하익혈상부’라는 언급도 있다고 하는데 위 자료들에서는 특별히 확인하기 어려움. 일반적인 법의학적 사실을 고려할 때 ‘의식을 확인하기 위한 자극을 주는 과정에서 생긴 변화’ 혹은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함.
- 위 소견들은 “외견상 손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혹은 “신체 노출부위가 바위에 부딪히거나 긁힌 흔적이 전무하였다”는 등 다른 자료들에서의 설명과는 크게 다름. 본 보고서에서는비전문가의 진술에 근거하기 보다는 사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위 소견들을 기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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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 글씨만 제가 따로 복사해 처음에 올렸지만, 전체를 올렸습니다.
마지막의 <위 소견들은 ~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지요? 위의 각각의 소견들은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고 추정한다는 의미아닌가요? 대한법의학회가 저와 같이 이해하지 않고 마지막 <위 소견들은 ~ >이라는 문장을 넣을 수 있을까요?
님은 국어시간에 확실히 졸았던 것이 맞나 봅니다. <좌상 및 찰과상, 혹은 열창>의 해석도 엉터리로 하더니만 이번 건도 역시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남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젠 님의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군요.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저는 대한법의학회나 기록에 따르면 추락에 의한 상처라고 추론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임춘원이 말한 벌초시에 입은 상처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제 주장이 <단정적>이라고 생각된다면 님이 주장하는 이야기들도 똑같이 <단정적으로> 추락사의 흔적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으로 비판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님은 추락사의 흔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저는 추락사의 흔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지요. 이런 논쟁에서 어떤 말의 뉘앙스가 <단정적>으로 들릴 때도 있겠지만은 이런 표현들은 논쟁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님은 극히 지엽적인 것으로 논쟁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대한법의학회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추락사에 무게를 두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가 나름 근거가 있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님은 이정빈 교수의 감식결과를 더 신뢰하는 쪽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각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합리적 추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죠.
제가 붙여넣기로 장난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가능하면 보기 좋으라고 해당 부분만 편집한 것이죠. 님이 하도 트집을 잡으니까 full로 다시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대한법의학회의 마지막 문장의 해석을 님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도 대답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 문장을 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딴 소리 하지 말고 이에 대해 답을 해 주세요.

대한법의학회는 사진을 보고 핏자국인지 표피박탈인지 구분이 어려운 상처의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핏자국이든표피박탈이든 추락시에 입은 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마 장준하가 벌초에 입은 상처가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등산을 하지는 않았겠지요? 기록에 의하면 손바닥에 좌상 및 찰과상 혹은 열창이 있었다고 합니다. 좌상, 즉 타박상(멍)은 있었다는 것이고, 찰과상인지 열창인지 정확히 구분 못하지만 그와 유사한 상처가 있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좌상(타박상)이 벌초할 때 입은 갈라짐(낫에 베인 흔적?)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니 이는 사고시에 입은 상처가 분명하고,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장준하는 추락사가 맞아요 - http://theacro.com/zbxe/free/772757 |
손바닥에 난 상처가 사고시 추락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분명하다고 적은 사람이 님이 아니라고요? 잠시 유체이탈이라도 하셨단 말입니까?-_-

그러니까 아래에 옮겨놓은 대한법의학회의 글을 해석해 보라니깐 왜 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 문장에 님이 요구하는 답이 있습니다. 님은 제가 네번째 답을 요구하는데도 여전히 대답을 회피합니다. 답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저는 이 문장이 손바닥의 표피탈피나 핏자국이 추락시에 입은 상처(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제 주장의 근거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님은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이 문장을 님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설명해 보라니까 왜 답을 못하십니까? 저 문장을 저와 같이 이해한 것이 잘못되었나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님의 해석을 올려 보세요.
아래 문장에서 <위 소견들>이란 무얼 말합니까?
<"외견상 손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바위에 부딪히거나 긁힌 흔적이 전무하였다"등의 다른 자료들에서의 설명과는 크게 다름>은 무얼 의미하지요?
- 위 소견들은 “외견상 손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혹은 “신체 노출부위가 바위에 부딪히거나 긁힌 흔적이 전무하였다”는 등 다른 자료들에서의 설명과는 크게 다름. 본 보고서에서는 비전문가의 진술에 근거하기 보다는 사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위 소견들을 기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장준하는 추락사가 맞아요 - http://theacro.com/zbxe/free/772757
by 흐르는 강물
-> 이게 제 해석이라니깐요? 첫머리에 딱 적어논 것 조차 안 읽고 이런 댓글을 다십니까? -_-
결국은..하기 싫은 겁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뭐 정답은 둘 다겠죠..^^)

1. 대한법의학회의 마지막 문장에서 "위 소견들"이란 무얼 말합니까? "위 소견들"에 <손바닥의 핏자국, 표피탈피, 좌상, 찰과상 혹은 열창>이 포함되나요? 되지 않습니까?
2. <"신체 노출부위가 바위에 부딪히거나 긁힌 흔적이 전무하였다"는 설명과는 크게 다름>이란 무얼 의미합니까? 위 소견들이 추락한 흔적이 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 아닌가요?
3. <위 소견들은 ~ >이라는 문장 위의 소견들은 사진을 보고 신체 외부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 기술한 것입니다. 뼈의 골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님의 해석은 동영상에 대한 소견에서 뼈(머리, 엉덩이)의 골절에 대한 해석이죠. 대한법의학회는 사진에 나타난 손바닥 등 신체의 외부 상처(부상)를 보고 저런 해석을 한 것입니다. 즉 신체(손바닥) 오비부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추락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한다는 뜻이죠.
4. 엉덩이 골절이 있음은 대한법의학회나 이정빈 교수 모두 인정했습니다. 엉덩이 골절이 있다는 것은 추락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정빈도 추락은 인정합니다.
5. 이정빈 교수는 머리와 엉덩이가 동시에 충격을 받는 경우는 어깨뼈가 부러지는 것이 정상인데 어깨뼈가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머리에 타격을 받은 후 벼랑 밑으로 던져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다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더라도 떨어지는 가속도 때문에 머리를 다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데 타격을 받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골반뼈가 어스러질 정도로 나갔다면 적어도 머리에도 경미한 충격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에는 2차 충격의 흔적은 없습니다. 머리는 무겁고 목은 탄력적이라 엉덩이가 바닥에 먼저 닿더라도 2차 반동에 의해 머리도 충격을 받게 됩니다. 복싱, K1, UFC 등을 보면 선수가 바닥에 넘어질 때 머리가 먼저 닿으면 직접 머리에 1차 충격으로 끝나고, 다른 신체 부위가 바닥에 닿으면 그 반동에 의해 머리도 2차로 경미하게나마 충격을 바닥에 받습니다. 불과 키 높이에서 쓰러져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14.7m를 굴러 떨어졌다면 타인의 가격에 의한 충격 흔적 말고 추락시에 2차 충격흔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젠 슬 말꼬리를 돌리시는군요.
님과 지금 논쟁 중인 핵심이 무엇이었죠?
손바닥의 상처가 추락의 흔적인가? 아니면 벌초시에 입은 상처(갈라짐)인가? 이것 아니었습니까?
타살 후 추락인지, 추락사인지는 이 단계에서는 저나 대한법의학회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추락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님은 그것이 임춘원이 말한대로 벌초시에 입은 상처라고 했고 저는 추락시에 입은 상처라고 했습니다.
님의 바로 윗 댓글ㅇ르 보면, 이제는 추락에 의한 상처라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니면 아직도 벌초 때 입은 상처라고 고집하시나요?
제가 왜 1993년, 2002년 진상보고서를 링크해 읽어 보라고 하신줄 아십니까?
두 보고서는 추락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유골 감식 결과 실제는 추락은 있엇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추락이 없었다면 머리의 골절은 분명 타인의 가격에 의한 것으로 타살이 명백해집니다. 하지만 추락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추락사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머리의 타격 흔적이 직접 타격이었는지 추락시의 충격이었는지 밝히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정빈이 타살이라고 하는 이유가 머리와 엉덩이가 동시에 충격을 받을 때 어깨뼈도 부러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깨뼈가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타격을 받은 후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정빈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장준하가 추락시에 머리, 엉덩이(혹은 엉덩이, 머리)를 순차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고 엉덩이만 충격을 받았다고 해야 합니다. 이럴 가능성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 제 글의 요지였죠. 바위들이 있는 75도 경사에서 14.7m를 굴러 떨어지면서 엉덩이만 충격을 받고 머리는 충격을 받지 않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참 대단하신 양반입니다.
제가 대한법의학회 보고서의 내용의 문장을 하나하나 예시하며 각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 설명해 보라니까 왜 엉뚱한 답만 하십니까?
님은 이장시의 동영상 촬영분을 보고 대한법의학회가 골절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왜 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보고 대한법의학회가 소견을 낸 것에 대해 저는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그 소견을 해석하면, 손바닥의 상흔이 추락에 의한 흔적이라는 뜻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외견상 손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혹은 “신체 노출부위가 바위에 부딪히거나 긁힌 흔적이 전무하였다”는 등 다른 자료들에서의 설명과는 크게 다름>이라는 문장을 님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에 대한 답을 해보라니까 왜 묵묵부답인가요? 이 내용은 추락시에 발생한 흔적이라고 뜻하는 것이 아닌가요?
대한법의학회가 다른 자료라고 말한 것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는 추락 자체를 부정했죠. 대한법의학회는 이 보고서와의 설명과 크게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의 소견들이 추락의 흔적이라는 뜻이죠.
손바닥에 상흔이 있다면 그것이 추락시에 생긴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생길 수 있죠? 장준하가 등산하다 다친 것인가요? 그런 증언이나 증거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손바닥 상흔은 추락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요?

5.1 추락이 있었는지 여부 - 두개골 골절이나 골반골 골절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기기는 쉽지 않은 손상들이 있고, 신체 다른 부위에서도 추락 당시 생긴 것으로 보아 어색하지 않은 손상들이 있으며, 절벽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락이라는 상황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본다. - 만약 추락이 없었다면 위의 현상들을 설명할만한 다른 상황이 전제되어야만 하는데 현재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생각해내기 쉽지 않다. |
제가 올린 대한법의학회 보고서의 문장을 님이 이해하는 바대로 설명해 보라니까 왜 자꾸 딴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4.2.1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님은 5.1을 왜 거론합니까?
님이 이왕 5.1을 거론하니까 5.1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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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추락이 있었는지 여부
- 두개골 골절이나 골반골 골절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기기는 쉽지 않은 손상들이 있고, 신체 다른 부위에서도 추락 당시 생긴 것으로 보아 어색하지 않은 손상들이 있으며, 절벽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락이라는 상황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본다.
- 만약 추락이 없었다면 위의 현상들을 설명할만한 다른 상황이 전제되어야만 하는데 현재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생각해내기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사망)사건이 발생한 초기 현장이 절벽 근처가 아니고 다른 곳이라면 이러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발견된 현장에서는 또한 이차적으로 시신이 움직여졌음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어야만 하고, 신체 여러 부위에 서 관찰되는 손상 또한 다른 상황에서도 해석 가능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해석이 쉽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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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에 나와 있는 <신체 다른 부위에서도 추락 당시 생긴 것으로 보아 어색하지 않은 손상들이 있으며>라는 말이 무얼 의미하나요? 여기에서 말한 "신체 다른 부위"에 손바닥이 포함되나요? 아니면 제외해야 하는 것일까요? "신체 다른 부위의 손상"에서 "손바닥의 상처"는 제외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문가인 법의학자나 이정빈 이야기도 서로 다르고 그나마 추정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그러니 법의학적 감식은 진실을 밝히는데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아크로 토론처럼 서로 믿고 싶은대로만 믿을 뿐이지요
그러니 우리같은 사람은 차라리 합리적 경험적 상식적으로 논리전개해서 진실을 추정하는 것이 훨 낫습니다
전사님은 한번 합리적 경험적 상식적으로 관광버스 한대를 타고간 등산여행에서 장준하 같은 유명 반체제 인사를 죽이는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어느 누가 당시 정부나 경찰의 사건처리를 잘했다고 했나요
당시 유신정권은 기본적으로 옳지 않고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부실한 처리는 비난의 대상이 될 지 모르지만 타살의 방증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타살이라면 훨 더 정교하게 처리가 되었어야지요
장준하가 어떻게 죽었어도 장준하의 위상이나 활동 유신과 어울려 타살설은 나왔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급사 등등 말이지요
정권에서는 당연 장준하를 죽이려고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준하가 죽은 사건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는 빈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떨어져 다친 부위만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주장한 산행이 자의가 아닐수 있다는 주장은 적어도 장준하에게는 씨도 안먹히는 이야기이고
비서가 못탔지만 상당한 친분이 있던 김용환이 동행했고
당시 호림산악회 회원들의 행동중 의심살만한 사람들도 없고 장준하 죽음발견 이후 그들이 행한 조치 또한 별다른 의혹이 없습니다
현재로서 진실을 밝히는데는 김용환의 행적을 파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길입니다

http://cafe.daum.net/semirae/RNDS/123?docid=551068529&q=%C2%FB%B0%FA%BB%F3%20%BF%AD%C3%A2&re=1
http://cafe.daum.net/semirae/RNDS/123?docid=551068529&q=%C2%FB%B0%FA%BB%F3%20%BF%AD%C3%A2&re=1
1. 피부의 여러 상처들과 골반 골절이 있으니 추락이 있었다.
2. 두개골 골절이 있는데, 망치나 해머로 만들기 매우 어려운 큰 외력이 작용했다.
3. 두개골에 2차 충격 흔적은 없다.
4. 자유 낙하가 아니라 경사도 75도의 울퉁불퉁한 표면의 굴림 낙하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면) 어떠한 추론을 할 수 있는가?
흐강님, 길벗님 / 장준하 비밀 밝혀줄 단서, 나는 어디 있는지 않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53323&PAGE_CD=00000&CMPT_CD=E0010
1. 75도 경사면으로 정말 하산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회로도 없고 시간이 늦어 되돌아 가기도 어렵고 그 길 외엔 달리 하산할 방법이
없다면 모를까, 굳이 목숨 걸고 75도 경사면을 내려올 이유가 있나요? 님들 이거 납득할 수 있나요? 등산을 꽤 오랫동안
한 제 경험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2. 난 절벽에 붙어있는 소나무를 잡고 뛰어 내렸는데 뒤에서 '휙'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뒤에 계셔야 할 선생님이 보이지 않았다
김용환씨의 위 진술 사실일까요?
김용환씨 말대로라면 75도 경사면을 벽을 등지고 내려왔다는 것인데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그런 경사면이면 당연히
벽을 보고 암벽에 있는 돌출부위나 나무따위를 잡고 내려옵니다. 어떻게 벽을 등지고 내려옵니까? 이거 말 됩니까?
절벽에 붙어있는 소나무를 잡고 어딜 뛰어내립니까? 뛰어 내려도 안전할 만한 테라스가 있으면 장준하도 거기까지
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등산을 꽤 오랫동안 한 제 경험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1. 등산 사고(특히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줄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 정상적인 등산길이 아니라 지름길을 간다고 등산길이 아닌 곳을 등하산하다가 일어납니다. 장준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아래는 2002년 의문사규명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 위원회의 실지조사에 의하면 약사봉 정상에서 계곡쪽으로 하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체발견 장소 옆 비탈길과 연결되는 하나의 길밖에 없는 바, 위 길은 통상적인 등산로가 아닌 경사가 가파른 지형이고 그 아래는 양쪽이 절벽으로 이어지는 소위 칼 모양의 형태여서 하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매우 어려운 길이다.>
http://cafe.daum.net/semirae/RNDS/123?docid=551068529&q=%C2%FB%B0%FA%BB%F3%20%BF%AD%C3%A2&re=1
<하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매우 어려운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전혀 등하산을 할 수 없는 길이었다면 모를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죠. 보통 이런 길로 하산하다가 사고를 많이 당하죠.
등산을 저도 꽤 해본 경험으로는 저런 하산길로 빨리 내려가고픈 유혹을 느낄 때가 있죠. 더구나 일행과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모험을 감행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장준하의 사망 장소의 지형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님이 김용환이 등지고 내려왔는지 앞을 보고 내려왔는지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오버지요. 장준하와 김용환간의 거리가 얼마였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님과 같이 단정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통상 하산이든 등산이든 앞을 보는 경우가 많고 뒷쪽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이한 지형일 경우가 뒤로 등지고 올 수도 있고 앞을 볼 수도 있겠죠. 등지고 내려 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전면(암벽 등)을 보게 되지 뒤에 오는 사람을 보지는 않습니다. 님은 등지고 내려오면서 뒤에 오는 사람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고 내려와 봤습니까? 등지고 내려오더라도 뒤에 오는 사람보다 앞에서 내려가는 사람을 더 신경씁니다. 자기가 딛는 돌멩이나 바위가 혹시 추락해서 아래에서 내려가는 사람을 다치게 할까봐 앞 사람을 더 신경쓰게 되지요. 김용환의 앞에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람은 습관적으로(무의식적으로) 앞을 신경쓰게 됩니다. 등지고 내려왔다손치더라도 장준하의 추락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3. 제가 링크로 걸어준 1993년 민주당의 사인규명조사보고서와 2002년 의문사규명조사보고서, 그리고 이정빈 교수의 감식보고서, 대한법의학회 감식보고서를 비교해 보세요. 이정빈 교수의 감식결과만 보더라도 1993년 보고서, 2002년 보고서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3년과 2002년 보고서는 추락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추정했죠. 그런데 이번 유골 감식에서 엉덩이뼈의 골절이 드러나자 추락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또 1993년, 2002년 보고서는 엉덩이 주사 자국을 약물 투입의 근거로 추정했으나 이정빈 교수는 이번에 이를 부정했습니다.
유골 감식 결과로 보면 1993년과 2002년 보고서는 많은 허점을 드러낸 엉터리 보고서죠. 물론 당시 조건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확실한 근거없이 섣부르게 예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1993년 사인규명 보고서와 2002년 의문사규명보고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4. 님이 링크로 걸어준 오마이뉴스 기사의 작성자인 고상만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속해 장준하의문사를 조사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사진상보고서는 추락이 아니었다고 타살이라고 추정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유골 감식결과 추락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엉덩이 주사 자국의 해석도 엉터리였고, 대한법의학회 감식보고서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의문사진상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고상만은 의문사진상보고서와 유골감식결과 나온 보고서와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먼저이고, 왜 그 때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정빈도 추락은 있었다고 발표하는데 고상만은 아직도 추락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장준하의 당시의 자세를 <막 목욕을 마치고 나와 잠자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아직도 이야기합니다. 더 웃긴 것은 이정빈 교수는 X레이만 찍었다고 이미 밝혔는데 <컴퓨터 단층 촬영(CT)과 3D 동영상 등 첨단기술을 동원한 정밀 감정>이라고 기사에 쓰고 있습니다.
고상만의 글에는 과학은 보이지 않습니다. 의문사진상조사를 할 때의 심증으로 아직도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중에 관련 부분을 그대로 옮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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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락사로 보기 어려운 약사봉 지형
(1) 사체발견 장소 상단은 그 경사가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가파른 절벽형태인데, 위 절벽형태는 산 정상에까지 이어진다.
(2) 위원회의 실지조사에 의하면 약사봉 정상에서 계곡쪽으로 하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체발견 장소 옆 비탈길과 연결되는 하나의 길밖에 없는 바, 위 길은 통상적인 등산로가 아닌 경사가 가파른 지형이고 그 아래는 양쪽이 절벽으로 이어지는 소위 칼 모양의 형태여서 하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매우 어려운 길이다.
(3) 위 하산길에서 당시 김O환의 진술을 근거로 추락지점으로 알려진 사체발견 장소로부터 12m 높이 지점까지의 지형은 전문 산악인 도움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다.
(4) 또한 김O환이 1993년경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시 추락지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높이 75m 지점 또한 접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지점에서 추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험준하다.
(5) 위와 같은 정황 등으로 미루어 장준하와 김O환이 위 길로 하산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고, 장준하가 사체발견 지점으로부터 높이 12m 또는 75m인 절벽에서 추락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추락사로 보기 어려운 사체 상태
(1) 당시 시신은 절벽으로부터 겨우 50c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절벽과 평행한 채 가지런히 눕혀져 있었고, 그 공간은 불과 사람 1명이 누울 정도뿐인 점을 고려하면 장준하가 높이 12m 또는 75m 절벽에서 정확히 위 지점으로 추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장준하는 위 높이에서 추락하였음에도 후두부에 함몰골절상을 입은 외에 외상을 거의 입은 바 없는 등 상태가 깨끗하였고, 착용한 의복에도 미끄러진 흔적이나 긁힌 흔적이 없어 위 지점에서 추락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당시 장준하가 착용한 안경, 등산용구 등도 위와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체 주변에 깨지거나 긁힌 흔적이 없이 놓여져 있던 점으로 보아도 추락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국 사체의 위치, 손상 정도, 의복 등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장준하가 위 지점에서 추락사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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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장준하가 하산한 길이 도저히 내려올 수 없는 길이었다면 저런 식으로 표현했겠습니까? 등산 사고의 대부분은 정산 등산길이 아닌 이렇게 하산하기 어려운 곳을 내려오다가 발생합니다. 가보지 않은 정상 등산길이 아닐 경우 하산 가능여부를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등산사고가 본인은 하산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지요. 등산사고가 난 장소에 가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하산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보이는 곳에서 내려온 것을 보고 그 무모함을 안타까워 하는 경우가 많죠. 사후에 보면 하산해서는 안되는 길로 보이지만, 사고 당시에는 당사자는 그런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더구나 실제로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하산이 불가능하지 않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 장준하는 내려갈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2. 당초 검찰은 추락사라고 했고, 1993년, 2002년 진상보고서는 추락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유골 감식한 현재, 누구의 말이 맞았나요? 타살 후 추락이든, 추락사이든 추락은 있었다는 것은 명백해졌습니다. 최소한 당시의 검찰은 절반은 맞은 셈이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제대로 맞히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보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왜 1993년, 2002년 진상조사위원회는 엉뚱한 결론에 이르렀을까요?
대한법의학회는 당시의 사진과 자료를 근거로 추락을 추정했습니다. 왜 1993년과 2002년 진상조사위 결과와 대한법의학회의 감식보고서는 다르게 결과를 내놓았을까요? 님은 같은 자료와 사진을 보고 대한법의학회는 사실에 부합하는 추락이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1993년, 2002년은 왜 추락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무리수를 두고 계시네요.
1. 사망사고 지점의 형세나 하산가능여부에 대해서 님과 왈가왈부 해보았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님이나 저나 그 지형을 실제로 보지 않고 보고서 내용만으로 썰을 풀고 있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추락은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1993년, 2002년 진상보고서는 추락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지금 보면 허점 투성이입니다. 추락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 보고서가 그 지형을 어떤 형태로 이해하려 했겠습니까? 그런 결론을 내린 진상조사위원회도 어렵지만 하산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2. 사고 당시에 허접하게 사건 처리를 한 것이야 비판받아야 하겠지만, 지금 그것이 쟁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동행자의 K씨는 이 사건의 결론에 따라 입는 영향을 고려해서 결론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전히 타살후 추락이냐 추락사이냐는 쟁점으로 남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1993년과 2002년 진상보고서와는 달리 추락사의 가능성이 높아진(열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때보다 더 확실하게 타살이라고 확정짓는 오버를 하느냐는 것이 애초에 제가 올린 글의 요지였습니다.
3. 대한법의학회나 저는 추락사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빈이 타살로 결론을 내리는 논리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고 , 타살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어떤 결론을 확정짓는 것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타살 결론을 내릴 때 동행인 김용환씨와 그 가족의 인권침해와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것이죠. 만약 님이 김용환이나 김용환의 가족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타살로 결론 짓고 자기가 살인자 혹은 살인방조자로 내몰리는 것을 수용하겠습니까?

1. 추락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1993년 보고서와 2002년 보고서는 엉덩이 뼈가 골절된 상태를 몰랐었죠. 그러니까 저 지형에서 추락했는데 어떻게 머리만 충격을 받고 다른 곳은 멀쩡하냐고 헛다리를 짚은거죠. 사실은 엉덩이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져 골절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자, 그 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하고 이제는 엉덩이 뼈가 골절된 것이 드러났으니 추락이 확인이 된 것이고 이전의 두 보고서는 사실을 잘못 짚은 것이 됩니다.
2. 다시 님이 굵게 줄 친 부분을 봅시다. <저런 험준한 지형에서 떨어졌다면 후두부만 외상이 있다는 게 진짜 인간적으로 말이 되나>고 했지요.
제가 이정빈 교수의 타살 결론의 논리적 모순을 이 말로 되받아 해 보지요.
<저런 험준한 지형에서 떨어졌다면 엉덩이에만 외상이 있다는 게 진짜 인간적으로 말이 되나?> 이에 대해 님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정빈 교수의 결론(타살)이 타당하려면 저런 험준한 지형에서 떨어졌는데 엉덩이뼈만 골절되었다고 해야 합니다. 님도 이렇게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3. 제가 언제 "실족에 의한 단순 추락"이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한 그런 말이나 글이 있으면 링크하거나 복사해 올려보시죠? 오히려 님께서 타살이라는 쪽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님이 말한 강도(신중함)와 제가 말한 강도(신중함)을 비교해 보세요.

1. 사고 당시에 허접하게 사건을 처리한 당시의 정권이나 검찰에 대해 잘했다고 하는 사람 있나요? 허접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하니 재조사도 하고 지금은 유골감식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시의 허접하게 처리한 것이 쟁점인가요? 사건의 진실을 찾는 것이 목적 아닌가요? 사건의 진실을 찾는데 저는 과학적, 합리적 접근을 하자는 것이고, 과거에 잘못된 분석이라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1993년, 2002년의 보고서가 진실과 다른 내용을 담았다면 수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1993년, 2002년의 보고서가 추락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사인을 타살로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유골 감식 결과 추락이 확인되었는데도 2013년에는 타살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1993년, 2002년에는 추락이 없다고 한다면 머리에 난 골절은 명백히 타인에 의한 직접 타격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어 추락사의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고도 타살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락사의 가능성이 열린 2013년에는 오히려 타살의 가능성을 그 때보다 훨씬 크게 보고 타살이 확정적인 양 발표하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사고인가요?
2. 님이 "그 험준한 지형에서 추락했는데 어떻게 머리에만 타격을 입을 수 있느냐"는 말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험준한 지형에서 추락했다면 어떻게 엉덩이만 타격을 입을 수 있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님은 전자는 수긍하면서 후자는 부정하는 균형감각을 잃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이정빈 교수가 생각하는 (추락사라 볼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의문스러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정빈 교수가 타살로 결론내릴 수 있고, 그런 개인적 소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걸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정빈 교수가 내린 결론(타살)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 역시 당연한 것이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정빈 교수의 결론이 합리적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인데 이를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이죠?
4. 저는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을 보면서 소위 진보진영이라는 쪽의 합리성과 균형감각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했으며, 또한 인권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님조차도 <타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추락은 있었던 같다는 것이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범기념관에서 이정빈 교수가 감식결과를 발표하고 도하 언론에서 내보낸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고, 소위 진보진영이 장준하의 사인에 대해 어떤 식의 입장을 취했습니까? 마치 타살로 결론난 것 같이 호들갑을 떨지 않았나요?
반면에 결론을 내리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쪽이 누구였죠? 저와 대한법의학회였습니다. 함부로 결론(타살)을 내렸을 때 동행자 김용환씨와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구요.
그리고 타살로 결론을 내린 이정빈 교수의 주장이 합리적인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온당한 처신을 했다고 보십니까?
2. <엉덩이만 타격을 입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이유를 진정 몰라서 반문 하시나요? 이정빈 교수의 타살 논리가 무엇이었죠? 직접 타격을 받고 타살된 후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1차 충격을 받은 흔적 밖에 없습니다. 이정빈 교수의 논리에 따르면 이 머리의 충격은 타인이 직접 타격한 흔적이지, 추락시의 충격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장준하는 추락시에 엉덩이뼈 골절만 있었고 머리에는 충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75도 경사에 14.7m를 굴러 떨어졌는데 엉덩이뼈만 골절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지요. 님은 이에 대해 무어라 답했나요?
님이 올려놓은 < 그 험한 지형에서 굴러 떨어졌는데도 머리에만 충격이 갈 수 있느냐>라는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말에 님은 긍정하면서 <그 험한 지형에서 굴러 떨어졌는데도 엉덩이만 충격이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나요? 님은 후자도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후자도 긍정적으로 보면 이정빈 교수의 논리에 동조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3. 이정빈 교수가 의문을 품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1) 추락에 의한 함몰일 경우 반대방향으로 충격이 전해져 안와도 함께 손상되어야 하는데 안와는 깨끗하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법의학자나 정형의가 아니라 무어라 반론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전문가가 논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정빈 교수가 이야기한 추락에 의한 함몰이라는 것이 굴러떨어지는 중간에 바위에 부딪힌 경우와 바닥에 부딪힐 경우의 충격에 의한 것을 모두 포함하는지, 단지 바닥에 떨어질 때 충격의 함몰만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제가 보기에는 두 경우는 함몰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정빈 교수는 망치로 타격한 것이라는 종래의 주장을 철회하고 망치보다 외력이 강한 수단(아령, 돌멩이)으로 가격당한 것이라고 했지요. 상당한 외력이었다는 것은 추락에 의한 것은 만족하지만, 아령이나 돌멩이의 타격이 망치의 타격보다 큰 외력이 될 수 있는지는 검증해 봐야 할 것 같군요.
2) 머리와 엉덩이가 동시에 충돌해 골절되었다면 어깨뼈도 부러져야 하는데 어깨뼈는 멀쩡하다.
이 부분은 추락시에 엉덩이만 충돌했다는 전제를 만족시킬 때만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정빈 교수가 내건 전제가 일어났을 확률이 오히려 적기 때문에 이것을 머리뼈의 골절이 타인의 직접 가격에 의한 것으로 추론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3) 머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즉사하면 출혈이 적다. 현장에 출혈이 없기 때문에 머리의 충격을 받은 것은 직접 타격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마나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타살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추락하여 바닥에 떨어져 머리에 충격을 받아 즉사하면 출혈이 많아집니까? 추락해 즉사하면 혈액순환 기능이 멈추지 않고 일정시간 유지된다는 말인가요? 즉사하기는 추락했을 때나 타인의 외력에 의해 타격을 받았을 때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상에서 살펴본대로 이정빈 교수가 타살이라고 추정하는 근거 중 그나마 1)항 정도만 유의미합니다. 그것도 추락 중간에 충돌했을 때와 바닥에 충돌했을 때 똑같이 안와에 손상에 와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구요. 추락 중간에 충돌했을 때는 안와까지 손상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정빈 교수의 논거는 무력화됩니다.
4. 지금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죽어라 우기는 사람이 누굴일까요? ^^

장준하 머리 가격 타살 뒤 추락 장준하선생 사인진상조사 공동위원회는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준하 선생은 머리가격에 의해 숨진 뒤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장 선생의 유골을 정밀감식한 이정빈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장 선생의 머리뼈 함몰은 외부 가격에 의한 것이며 가격으로 즉사한 후 추락해 엉덩이뼈(관골)가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그 이유로 추락에 의해 머리뼈가 함몰됐다면 반대편인 왼쪽 눈 위 안와(안구 주위 뼈)가 함께 손상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머리뼈와 엉덩이뼈가 추락으로 손상됐다면 어깨뼈도 부러져야 하는데 장 선생의 어깨뼈는 멀쩡했다”며 “추락사라면 몸에 출혈이 있어야 하는데 출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선생은 1975년 8월 17일 경기 포천시 약사봉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 등 합동조사반은 실족사로 발표했으나 타살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다. 2001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양승규 위원장은 타살이라고 확신, 6월12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타살혐의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까지 했다.(경향신문 2001년 6월13일자) 하지만 최종 보고서는 ‘규명 불능’으로 명시했다. 지난해 8월 묘소 이장과정에서 유골에 타살 흔적이 발견되면서 재진상규명 요구가 제기됐다. |
1. 자, 지금부터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장준하 타살 기사를 일부만 링크해 드릴테니 어떻게 기사가 쓰여 있는지 보시고, 그 기사를 본 독자들이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예상해 보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05108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5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326154000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304091043071&pt=nv
님이 링크한 기사가 건조하다고 하니 제가 링크한 기사를 보시죠. 미디어오늘, 프레시안, 뉴시스, 주간경향의 기사입니다. 저 기사들을 본 독자들이 장준하의 사인을 타살이라고 믿지 않을까요? 그냥 장준하의 사인은 타살일 수 있겠다는 정도로 그칠 것 같습니까?
2. 경사도 75도, 높이 14.7m에서 추락해서는 중간에 다른 충돌 없이 직접 바닥으로 떨어지는자유낙하 할 수없지요. 추락하는 과정에서 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몇 번의 충격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님은 가능하지 않은 자유낙하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정빈 교수도 자유낙하를 상정하고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구요. 그런데 지형은 자유낙하할 가능성은 희박한 곳입니다.
님도 이야기했듯이 사건의 실체는 아직 무어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확인된 것은 있습니다. 1) 추락은 있었다. 2) 머리뼈의 골절은 상당한 외력의 작용이다.(적어도 망치로 가격한 이상의 외력) 3) 머리뼈와 엉덩이뼈의 골절이 있었다. 4) 머리는 1차 충격만 있지 2차 충격을 받은 흔적은 없다. 이상의 4가지는 이정빈 교수도 대한법의학도 동의한 내용이고 실제 일어난 사실로 보입니다. 이 4가지 사항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해 보고 그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 4가지 사항에서 타살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3. 이정빈 교수의 타살 결론의 근거를 일반인의 상식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에 대해 님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답해 보시죠.

등산을 저도 꽤 해본 경험으로는 저런 하산길로 빨리 내려가고픈 유혹을 느낄 때가 있죠. 더구나 일행과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모험을 감행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길벗님은 목숨이 열개 정도는 되나 보죠.
위의 산행경로와 시간을 보세요. 굳이 목숨걸고 내려오지 않고도 되돌아가 올라왔던 길로 내려가기에 충분한 시간과 거리입니다.
2 에서 언급한 내용은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먹지 못하겠군요.
75도 경사면을 내려오는데 벽을 보고 잡을 곳과 디딜 곳을 보면서 양손을 써가면서 내려와야지 벽을 등지고 어떻게 내려오느냐
말입니다. 양손을 뒤로 해서 돌출부위를 잡는다고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장준하가 추락하는데 뒤돌아 봤다고요?
75도 경사면에서 뒤돌아 봐야 벽밖에 안보입니다. 올려다 봐야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보이지요?
한마디로 김용환씨의 진술은 75도 경사면을 내려올 때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꾸며댄 말이지요.
덧 >
님은 등지고 내려오면서 뒤에 오는 사람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고 내려와 봤습니까? 등지고 내려오더라도 뒤에 오는 사람보다 앞에서 내려가는 사람을 더 신경씁니다. 자기가 딛는 돌멩이나 바위가 혹시 추락해서 아래에서 내려가는 사람을 다치게 할까봐 앞 사람을 더 신경쓰게 되지요. 김용환의 앞에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람은 습관적으로(무의식적으로) 앞을 신경쓰게 됩니다. 등지고 내려왔다손치더라도 장준하의 추락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 길벗님 정말 등산 제대로 해 보셨습니까?
등반하면서 낙석맞는 것보다 낙석시키는 것을 더 신경쓴다고요? 둘 다 신경쓰입니다만 낙석맞는 게 더 신경쓰이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님은 안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김용환씨가 추락 사건의 목격자는 아니고가 아니고 목격자입니다.
인간의 기억력 맹신해선 안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과거의 일에 대해 기억을 되살려 말한 내용과 당시의 일기를
비교해 본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억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사람은 말을 할 때 이렇게 하지요.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의 진술은 어느 정도 신뢰하지만 단정적으로 말하고서는 나중에 말 뒤집는 사람의 말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1. 골반 골절... 추락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
2. 측두골 추체능(petrous ridge) 골절... 아주 강한 외력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
3. 두개골 2차 충격의 부재... 단일 사인(死因)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오르막길에서 발작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리막길에서 발작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나,
급경사 내리막길에 빠져 진퇴양난 상황이 된다면 epinephrine 및 norepinephrine의 급분비가 발생하여 협심증 발작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균형을 잃고 추락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고 봄.
협심증은 심근경색과 달리 혈중 CPK, LDH가 상승하지 않기때문에 사체 부검 및 검체 채취로는 확인 불가능. 물론 협심증이 직접 사인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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