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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준하 사인진상공동조사위원회가 이정빈 명예교수의 유골 감식결과를 토대로 장준하의 사인을 머리를 가격 당한 뒤 추락한 것으로 보고 타살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 이정빈 교수의 감식결과를 각 언론사들은 확정된 사실인 양 타살로 기정 사실화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필자는 그 동안 이정빈 교수의 감식결과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정빈 교수가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고 진실과 거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어떻게 언론들이, 그리고 기자들이 비판적 시각이나 합리적 의심도 없이 이렇게 기사를 일방적으로 써 내는지 의아스럽기도 해서 저런 식의 기사로 인해 진실이 호도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와 관련한 글을 쓰려던 차에 오늘자 조선일보에 선우정 주말뉴스 부장의 <동행자 K씨의 인권> 칼럼을 읽고 진영논리에 의해 가려지는 진보진영의 비과학적 인식과 함께 진보진영의 인권의식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이정빈 명예교수의 감식결과 내용은 신빙성이 있나
경향신문 등의 언론들은 이번 장준하 유골감식이 부검, 유전자 검사, 첨단 장비를 동원한 정밀한 감식에 의한 매우 정확한 분석결과라고 과장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감식팀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정빈 명예교수 혼자 감식을 했으며, 정밀 감식이라고 과장하지만, 유골을 X 레이만 찍은 정도이고 분석결과도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정빈 교수의 주관적 해석에 경도되어 있었다. 이런 감식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타살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동행했던 K씨를 살인자 혹은 살인 방조자로 내몰 수 있는지 궁금하다.
1) 이정빈 명예교수는 타살로 규정하고 감식에 임했다
애초 함께 감식하기로 했다가 참여하지 않은 이윤성 교수는 이정빈 교수가 처음부터 타살로 규정하고 있어 이건 학자적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에 감식에서 빠지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윤성 교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정빈 교수는 객관적, 중립적, 과학적 입장에서 감식에 임했다고 볼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한법의학회가 이번 감식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도 사인진상공동위원회가 감식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 다양한 검사와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던 것에 연유한 것이라면서 일부 언론들이 두 기관이 감식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기사화한 것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 대한법의학회 보도문
http://www.legalmedicine.or.kr/
2) 이정빈 교수는 당초 망치에 의한 가격 주장을 스스로 수정했다
이정빈 교수는 처음에 망치로 가격했을 것이라고 타살설을 주장했지만, 이번 감식에서는 망치 가격설을 부정하고 돌멩이나 아령으로 가격했을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망치 가격으로 나타나는 현상과는 다르다는 것과 망치에 의한 힘(외력)보다 훨씬 큰 충격의 흔적임이 드러나자 망치보다 더 충격이 강한 물체로 가격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망치로 가격하는 충격과 돌멩이나 아령으로 가격하는 충격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충격을 받는 강도로 보면 손잡이가 있어 가격의 힘이 배가될 수 있는 망치가 더 크지 않을까? 더 큰 충격이 작용한 것이라면 추락시의 가속에 의해 바위에 부딪혔을 때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왜 이정빈 교수는 망치 가격보다 더 큰 충격이 가해진 흔적이라면서 추락시의 충돌에 의한 충격이 아니라 단지 망치에서 아령이나 돌멩이로 바꿀 뿐, 타살의 혐의를 유지하려 고집하는지 이해하기 곤란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31/2013033101384.html
3) 어깨 골절이 없는 것이 타살의 근거가 되나
이정빈 교수가 타살이라고 결론내린 결정적 이유는 어깨에 골절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두부(머리뼈)와 둔부(엉덩이뼈)에 골절이 있지만 어깨뼈의 골절이 없다는 것은 타살 후에 추락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타살이든, 추락사이든 두 경우 모두 추락은 있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정빈 교수와 같은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타살 후 추락시키지 않고 아래로 시신만 이동시켰다면 몰라도 아령이나 돌멩이로 가격하여 살해한 후에 추락을 시켰다고 하면서 저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 즉사 후의 시신은 추락시에 의식적으로 추락 방향이나 신체 방향을 조정할 수 없으니 어깨와 엉덩이만 충격을 받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추락할 때는 어깨뼈를 다치도록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고쳐 잡을 수 있다는 말인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설사 이정빈 교수의 말대로 추락사 시에는 어깨뼈를 다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지형지물에 따라 어깨뼈의 손상 없이 머리와 엉덩이만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 가능성은 배제할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68165
4) 대한법의학회 감식결과는 다르다
대한법의학회가 올해 초에 내놓은 감식보고서를 보면 타살이 아니라 추락사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다. 대한법의학회의 감식보고서의 일부를 옮겨본다.
<골절선 일부가 봉합선을 포함할 정도이고, 일부의 골절선은 두개골의 기저부까지 이어졌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점들은 가해진 외력의 힘이 상당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직접적인 가격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쉽지 않고, 두개골에 외력이 한번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며,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이 추락이라는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손상에 있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생각할 때 두개골 골절의 손상은 추락에 의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자, 여러분은 이정빈 교수의 논리나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대한법의학회의 감식보고서가 논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는가?
이정빈 교수도 가해진 외력이 상당함을 인정하고 망치 가격에서 돌멩이나 아령에 의한 가격으로 말을 바꾸었다. 이정빈 교수의 말이 신빙성이 없는 이유는 두개골에 외력이 한번 가해졌다고 보이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정빈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아령이나 돌멩이에 의한 두개골 충격은 있었지만 추락시에는 두개골에 충격이 없었다는 뜻이 되는데 추락사에서 머리에 충격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추락시에 두개골(머리)에 충격이 있는 경우가 많을까? 아니면 어깨(뼈)에 충격이 있는 경우가 많을까? 상식적으로 전자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정빈 교수는 후자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설사 후자의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것만으로 타살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일까?
http://blog.naver.com/wo5rbs?Redirect=Log&logNo=100185046283
5) 언론들의 오도
언론들이 이번 감식결과를 보도하는 형태를 보면 정말 한심하다. 진보, 보수 언론을 막론하고 조선일보를 제외한 전 언론사들이 이정빈 교수의 감식결과에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민주당도 이 감식결과를 토대로 타살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정치적 이용을 놓치지 않고 있다. 진실 규명보다 정치적 이해나 진영의 논리가 우선하는 것, 언론(기자)들의 무성의와 선정성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62220075&code=940202
http://www.goupp.org/kor/news/news_read.php?bb_code=GRBBS_1_1&bb_no=85882
2. 장준하 사망 당시 동행한 K씨의 인권은
1) 이번 감식결과 발표로 K씨는 졸지에 살인자로 몰리게 되었다
사인진상공동조사위원회나 유족들은 이번 감식결과에 만족할지 모르지만, 이번 감식결과의 (확정적) 발표로 장준하와 동행했던 K씨와 그 가족들은 졸지에 살인자(살인방조자)나 살인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다.
K씨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의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을 때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추락사임을 주장한다. 만약 타살이라면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 터라 K씨는 그 진술을 바꾸어 타살이라고 진실을 말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일관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아래에 K씨의 입장을 담은 인터뷰 내용을 링크하니 참조하시라.
http://trynet.kr/board/view_turn.asp?catecode=H&cpage=1&tnu=200408100030
대한법의학회의 감식보고서나 K씨의 당시 상황의 진술을 보면 추락사에 무게가 실린다. 설사 타살의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결정적 근거가 없는 이상 확정해서는 안된다. 가능성만을 가지고 원인을 확정하는 순간, K씨와 같은 사람들은 졸지에 살인자(살인방조자)로 내몰리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2) 그 동안 K씨의 인권에 대해 진보진영은 고려한 적이 있나
이와 관련해서는 조선일보의 선우정 부장의 칼럼을 링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선우정 부장의 칼럼을 정치적 입장을 떠나 한번 일독해 보길 바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03/2013040302979.html?gnb_opi_opi01
3. 진영논리에 휘둘리는 진보진영의 인권의식, 그리고 비과학적 태도
인권은 보편적인 것으로 좌/우, 진보/보수의 진영에 따라 그 적용이 달리 되어서는 곤란하고 특히 무의식적으로 진영논리에 따라 상대측의 인권이 무시되는 것을 항상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장준하 사인 규명에서의 K씨의 경우나 국정원녀 사건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모습, 또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는 진보진영의 태도에서 필자는 이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인권에 대한 맨얼굴을 보는 것 같아 불편하다.
인권의식에 대한 당파성 뿐아니라 이들이 사안을 접근하는 데에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하고 여기에도 당파성(진영논리)이 개입되어 있다. 진실을 규명하기 보다는 자기 주장의 합리화나 상대방의 공격을 위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찾을 길 없고 오히려 이런 경향이 더 강화되는 느낌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예전의 필자의 글을 링크한다.
1) 국정원녀에 대한 스토킹과 신상 공개
http://theacro.com/zbxe/?mid=free&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A%B8%B8%EB%B2%97&page=2&document_srl=699032
2) 천안함 사고 규명에 나타난 음모론
3) 박원순의 수중보 철거 검토
한마디로 이런 식이죠.
""" 1. 길벗님은 나쁜 놈이다.
만약 길벗님이 평소 왜곡과 과장을 서슴치 않고 고의로 자행하는 자라면..., 그렇다면, 나쁜 놈이라고 볼 수 있다.
뭐...아님 말고~~ """
웃기죠?
저도 님의 이번 글을 보니 웃깁니다.
객관적, 과학적, 중립적 자세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의 글쓰기는 피해야 합니다.
"이윤성 교수의 일방적 말만 듣고서..."
그러니까 님이 이윤성 교수의 인터뷰를 근거로 삼았다는 건 저 역시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이 정말 확실하고 믿을 만한 근거는 아니잖아요.
아마도 길벗님은 이윤성 교수가 "나는 귀신을 직접 본 적이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증언하면 그걸 근거로 삼아 귀신이 정말 실재한다고 철썩같이 믿을 듯.
(덧) 이정빈의 감식분석으로 나가기 전에 우선 "이정빈 명예교수는 타살로 규정하고 감식에 임했다"라는 제목부터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님도 이정빈 교수의 말이나 감식결과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도 이윤성 교수나 대한법의학회의 말이나 보도문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죠.
둘 다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고 논리적이냐가 문제이겠지요.
이정빈 교수는 이미 망치로 가격된 타살이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애초 타살로 추정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번 감식에서 이정빈 교수가 내린 결론도 타살이고, 그 논리적 과정을 보면 애초의 자기가 내린 타살로 몰고 가려는 정황이 뚜렷합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님은 이정빈 교수의 감식결과가 타당해 보입니까? 법의학회의 감식보고서가 타당해 보입니까?
제 글의 요지는 이정빈 교수의 감식결과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고 그런 허술한 감식으로 K씨를 살인자 혹은 살인방조자로 낙인 찍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님은 항상 제 글에서 주장하는 요지나 본질은 외면하고 지엽적인 것으로 꼬투리 잡는 못된 버릇이 있는 것 같더군요.
백번 양보해서 이정빈 교수가 타살로 확정하고 감식에 임한 것은 아니라고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님은 이정빈 교수의 감식결과가 이해가 갑니까?
이정빈 교수의 논리라면 머리에는 아령이나 돌멩이로 가격하여 받은 1차 충격과 추락에 의한 2차 충격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의 충격 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락을 하면 어깨뼈는 손상되지만, 머리는 다치지 않는다는 이정빈 교수의 논리가 이해가 가나요? 어깨뼈의 충격 흔적이 없다는 것이 추락사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이정빈 교수의 논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대체 무엇이죠? 추락하면 통상 머리를 다치지 않습니까?
지엽적인 것으로 트집 잡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반론을 하세요.
길벗님은 지금, 이정빈 교수가 조사를 하기도 전에 (타살이 유력하다고 추측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타살로 발표할 것을 정해 놓은 채 별 의미도 없는 요식성 조사를 했다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이윤성 교수의 인터뷰를 들고 있죠. 그러나 이정빈 교수의 얘기는 또 다르죠.
그렇다면 두 사람의 말이 서로 어긋난다는 겁니다. 또한 길벗님이나 저나 이정빈 교수가 조사를 임할 때 어떤 심적 상태로 조사에 임했는지는, (적어도 지금으로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길벗님은 이정빈 교수의 말은 '무시'한채, 이윤성 교수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워 이정빈 교수의 결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자적 양심마저 내팽개친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두 사람 말이 서로 어긋나니 뭐라 단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님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골라 이정빈의 양심이 불량하다고 욕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객관, 중립, 과학적 입장(거기에 인권까지)을 중시한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님은 솔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관심법을 동원한 것이니 이에 대해 비판하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님은 제 글의 요지에 대해서는 반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지엽적인 문제로 제 글을 폄하하려 합니다.
이정빈 교수의 학자적 태도를 문제 삼은 사람은 이윤성 교수였고, 그 이류로 이윤성 교수는 감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 글에도 < 이윤성 교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라는 전제를 달고 이정빈 교수의 태도를 문제삼았습니다. 물론 이윤성 교수의 말과 달리 이정빈 교수는 선입견이나 미리 내린 결론을 갖고 감식에 임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을 것이라는 근거를 최소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정빈 교수가 선입견을 갖고 감식에 임했다는 정황 증거로 그의 감식분석결과의 모순점을 들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타살로 규정하는 것은 이정빈 교수가 감식에 임한 태도와 연관이 있다고 보지요. 저는 이정빈 교수가 저런 결론(타살)을 내리는 것에 크게 작동한 것은 선입견 이외에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보아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되는데 이정빈 교수는 타살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만약 이정빈 교수의 논리에 모순이 없었다면 저는 이정빈 교수가 선입견을 갖고 감식에 임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님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데 이정빈 교수가 타살로 결론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님이 이정빈 교수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한다면 이 질문은 패스하세요.)
님이 제 주장을 반박하려면 이정빈 교수의 감식결과가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이것이 제 글의 본질적인 반박이 되구요.
님이 한번 이정빈 교수의 감시결과가 타당한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 글은 님이 트집 잡는 것은 본질이 아니고 지엽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님의 그 <제목뽑기>를 문제삼은 것은 길벗님이 '평소에' 저런 식으로 (크게 한 방이 아니라) 조금씩 사태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왜곡시켜 나중에는 그 전체상마저 크게 뒤틀어놓는 수법을 '고의로' 즐겨 쓴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길벗님이 1) 왜곡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2) 설령 가끔씩 일부 왜곡된 점이 있었다 한들 최소한 고의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길벗님은 이제 와서 ...
1) 이정빈 교수의 분석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2) 이를 설명할 유일한 요인은 <이윤성 교수의 선입견>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정빈 교수가 <선입견>을 갖고 조사에 임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말하는 바에요.
왜냐하면 연구자가 특정 현상에 관해 <선입견>을 갖는 것 자체는 아무런 흠이 못되거든요.
<선입견>을 갖는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 시점에서 가용할 자료에 비춰볼 때 <가설1, 가설2, 가설3...> 중 가설1 이 가장 유력해보인다는 '짐작'을 갖고 조사에 임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학자로서의 양심파탄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럼 어떤 조건에서 학자로서의 양심파탄인가?
1) 당초의 선입견을 버리거나 수정해야할 <추가자료>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2) 이를 무시하고
3) 더군다나 이 무시는 '고의'로 이뤄졌을 때
그럴 때 학자적 양심이 파탄났다고 말합니다.
혹은, "당초의 <선입견>을 반박할만한 어떤 자료가 나타나더라도 이를 고의로 무시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조사에 임할 때, 우리는 학자적 양심에 파탄이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길벗님 말대로 이정빈 교수의 분석에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대가들도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런 일이 흔치 않다는 것 뿐이죠.
따라서 길벗님 말대로 이정빈 교수가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이정빈의 학자적 양심에 파탄이 났다고 확정지을만한 근거는 못돼요.
님은 지금 반복해서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설령 네 말이 다 맞다 하더라도 그건 이정빈의 학자적 양심을 '의심'해볼만한 근거가 될 뿐이지, 이정빈의 학자적 양심이 파탄났다고 못박을 정도의 근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는 저한테 계속해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정빈의 학자적 양심이 파탄났다고 못받으면서 그 "의심"할 근거를 댔다니까" 라고 하는 꼴이라니까요?
범죄자로 의심하는 것이, 기소하는 것과 다르고, 범죄확정 판결내리는 것과도 다릅니다.
님은 지금 범죄자로 의심해볼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범죄확정판결때려서 감옥에 처박아도 문제없다고 우기는 꼴이에요.
윗글을 올린 쉴(드 치기의 대가 길)벗이란 자는 객관적 지식인인 척 가장하는 곡학아세꾼에 불과합니다.
수구 · 반민족 · 반민주 · 친일 세력의 극악함이나 부정부패 따위가 폭로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이 그 무슨 방패막이/홍위병이라도 되는 양, 위와 같은 진실 호도용 궤변을 아크로에 왕왕 올리고 있답니다. 하지만 아크로 방문자 여러분, 저 치의 귀걸이 코걸이 논리에 절대 속아넘어가지 마십시오.
쉴(드 치기의 대가 길)벗이란 자는 진영논리에 완전히 쩔어 있는 일종의 수구 세력의 부역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거지 생떼 논리를 그 무슨 증거/논거를 갖춘 객관적 논리인 양 줄창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는 수구 진영의 앵무새일 뿐입니다. 이 자는 아크로 논객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리와 양심적 논박으로써 몇 번이고 그 궤변의 오류와 거짓을 까밝히고 박살냈는데도, 자신의 오류를 시인하기는커녕 그 특유의 “무데뽀” 기질로 바락바락 우겨대기를 계속하는 것이 주특기랍니다. 절대 이 치의 농설에 속아넘어가지 마십시오.
"양쪽 골절이 있었다면 그 중간의 어깨뼈도 깨졌어야 한다. 그런데 왜 어깨뼈는 안 깨졌느냐? 이는 머리와 엉덩이가 동시에 깨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추락 전에 머리를 먼저 가격당했고, 나중에 떨어져서 엉덩이가 깨졌던 것이다."
1) 머리와 엉덩이가 '동시에' 깨진다면, 일반적으로 그 중간의 어깨뼈도 깨어지게 마련이다. (법의학 명제?)
2) 그런데 그 중간의 어깨뼈가 깨어지지 않았다. (관찰자료)
3) 고로 머리와 엉덩이가 '동시에' 깨어진 것은 십중팔구 아니라고 봐야한다.
이게 이정빈 교수의 말인데, 여기서 핵심은 1)번이죠. 님은 이게 잘 이해가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인으로서 이런저런 의문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법의학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논쟁을 해서 결론을 낼 문제 아닙니까? 님이 법의학 문외한으로서 이정빈 교수의 저 말에 이런저런 의문을 갖는 것 자체야 제가 간섭할 바 아니지만, 님이 납득이 안된다고 해서 거기서 이정빈 교수가 헛소리하고 있다고 믿는 건 '비약' 아닙니까?
길벗님의 이번 글이 내내 이런 식이에요. "난 이해가 안 돼. 고로 정빈이 네 말은 헛소리야"
이해가 안돼면 다 헛소립니까?
이런 식으로 가정에 가정을 층층이 쌓은 위태롭지 그지없는 '회의'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그렇게 자신감을 갖는다는 게 전 도무지 이해불가임.
이정빈 교수의 논리의 모순을 지적하죠.
추락하는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 충격의 부위는 달라집니다.
아파트에서의 추락과 같이 중간에 장애물이 없을 경우는 이정빈 교수의 말이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장준하는 산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엉덩이에 먼저 충격을 받고 또 굴러떨어지면 2차로 머리에 충격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머리와 엉덩이가 동시에 충격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정빈은 머리와 엉덩이가 동시에 충격을 받은 것을 가정하고 그 때에는 어깨뼈에 충격이 가야한다고 논리를 전개합니다. 주변 환경이나 상황으로 보아 이정빈 교수의 말처럼 동시에 충격을 받았을 확률이 적을 것 같은데, 저런 식의 논리를 펴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님은 이해가 가나요?
이정빈의 논리를 쫒아가면 장준하는 추락하면서 엉덩이만 충격을 받고 다른 부위(머리)는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이게 설득력이 있는 논리인가요? 님은 이게 이해가 됩니까?
물론 저는 법의학자는 아닙니다. 님의 말대로 이 문제는 법의학자끼리 논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일반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감식결과에 나타난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이정빈 교수의 감식결과만을 가지고 타살로 단정 짓고 K씨를 살인자(살인방조자)로 모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대한법의학회는 다른 의견을 내어놓고 있고, 또 그 의견은 모순도 없구요. 이정빈 교수는 혼자 감식한 결과이고 대한법의학회는 팀이 내린 결론입니다.
신문사 인터뷰가 무슨 논문발표장도 아닌 다음에야, 이정빈 교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정황을 다 설명할 순 없습니다.
길벗님이 "주변 환경이나 상황으로 보아 추락시 동시충격을 받을 확률이 적다"는 말을 하려면, 저 인터뷰 기사 하나에만 달랑 의존해 혼자 머리속에서 상상으로 공백을 메꿀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써서 이정빈 교수에게 직접 물어본다든지 또는 신뢰할만한 출처를 통해 저 추락사의 실제 정황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벽에서 떨어졌다는데, 그 절벽의 주변환경이 어떠했는지 님은 지금 모르잖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혼자 이정빈에게 불리한 정황'만'을 머리 속에서 꾸며내고선 그걸 현실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런 말을 한다면 무책임한 태도겠죠.
물론 모든 정황을 저도 모릅니다. 역시 이정빈 교수도 당시의 상황을 눈을 보지 않은 이상 모르기는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님이 올려놓은 이정빈 교수의 감식결과 일부를 보면 이정빈 교수는 <머리와 엉덩이가 동시에 충격을 받았을 때 어깨뼈에도 충격이 간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명제는 법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저 조건(머리와 엉덩이가 동시에 충격받을 때)을 당시에 충족했을 가능성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저 조건을 충족햇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산에서 추락하면서 머리와 엉덩이가 동시에 충격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엉덩이-> 머리, 혹은 머리-> 엉덩이 순으로 떨어지면서 장애물에 부딪혀 순차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추락하면서 머리를 다치지 않았을(충격이 없었을) 확률이 높을까요? 머리에 충격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님은 어느 쪽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나요?
천안함 사고가 났을 때 저는 사고의 원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수많은 글을 썼습니다. 물론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의문이 있더라도 반론을 제기해서는 안됩니까? 님은 합조단 보고서를 액면 그대로 수용했습니까? 님의 논리를 보자면 일반인(국민)들은 전문가의 입이나 글만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상식 밖의 논리가 나와도 입 닫고 있어야 합니까?
길벗님은 안 했죠?
지금 님이 유일하게 내세우는 근거는, "산 (혹은 절벽)에서 추락하면 보통은 머리, 엉덩이 따로 충격을 받을 경우가 많아"라는 상식론일 뿐입니다(이게 진짜 상식인지도 의문). 그 추락사했다는 절벽 주변 지리가 어떤지 확인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게 상식과 과학입니까?
농담도 이 정도면 도가 지나칩니다.
(덧) 제가 언제 입 닫고 있으라고 했나요? 의문을 품고 이런 저런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는 거라면야 애시당초 문제될 일이 없었죠. 님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더 납득할만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법의학적 전문지식이 있기는 커녕 현장답사도 안 해 본 주제에 인터뷰 기사 하나 달랑 보고서 이정빈이 헛소리한다고 자신만만하게 큰소리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법의학회의 감정보고서를 올립니다. 이정빈 교수의 감정결과와 비교해 보시고 누가 더 합리적 의견을 내었는지 보시죠. 시신의 등과 팔꿈치 등에 나타난 찰과상과 피하출혈로 보아 아파트에서 추락한 것과 같이 아무 장애물 없이 1차 충격으로 끝난 추락으로는 보이지 않는군요.
'장준하 사건' 관련 대한법의학회 감정委 보고서 (全文)
/<대한법의학회지> 2013년 제1호
대한법의학회
1. 감정위원회 활동 배경
- 장준하 선생 묘지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선생의 유골이 확인되었고 사회에서는 이전부터 논란이 있어왔던, 선생의 사망과 관련한 의문들이 다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 사망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 적절한 논의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 결국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데, 상당부분의 논의들은 이와는 거리가 있었고 어느 경우에는 사실을 오도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다.
- 이에 대한법의학회에서는 사건과 관련한 과학적 사실들과 논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2012. 8. 23. 대한법의학회 임원회의를 거쳐‘감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 차원의 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회상황을 고려할 때 학회의 이와 같은 활동이 자칫 정치적, 사회적 논란의 대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학회의 활동과는 무관하게 적절하지 않은 논란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무(無)행동 또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 감정위원회의 활동
- 감정위원회 활동의 주요 목적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자료들을 모으고, 논점들을 분석하며, 법의학적으로 여러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 법의학 감정의 특성상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같지 않는 상황은 배제할 수 없고 본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다르지 않은데, 자료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구태여 하나의 답에 이르고자 노력하지는 않았다. 다만 쉽게 의견 통일을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그리고 활발한 논의를 위해 주요 주장들을 정리하고 각각의 근거를 적시하고자 하였다.
- 본 보고서는 사건에 대한 정답이라기보다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주요 과학적 사실들은 사건 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를 고려해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다. 즉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건 상황이나 현장에 관한 자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제공된 일정부분의 정보에 대해서 상당부분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듯 변사자의 시신과 관련한 자료 또한 충분하지 않고 일부분 잘못 알려지기도 하여 논란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 충분한 참고 자료 획득을 위해 학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충실한 자료 획득의 가능성이나 본 위원회의 활동이 순수 학문적인 배경에서 진행되어 사회적인 활동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결국 회원들을 통해 혹은 공식적으로 노출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사실 판단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제시된다면 보고서에서의 논의들이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
3. 법의학적 판단과 관련하여
-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법의학적 판단을 할 때에는 시신에서 관찰되는 소견뿐만 아니라 사건 전체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이에는 사건 당시 상황이나 현장 등도 포함된다.
- 특정 사실과 관련하여 주관적인 주장을 할 때에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의 유무에 따라 주장의 확실성은 적지 않게 차이가 있기도 하다.
-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는 혹은 직접 관찰되는 사실에 대한 설명과 여러 과학적 사실이나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에 대한 해석은 가급적 구별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다.
4. 감정위원회가 참고한 자료 및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활동은 학회 회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료나 언론 등을 통해 공식화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위 자료들에서 확인되는 사실들을 판단함에 있어 도움 되는 과학적 자료들은 서적이나 관련 기관 혹은 위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검색하는 과정을 통해 수집하기도 하였다.
4.1 참고 대상 자료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장준하 선생 관련 부분
- 시신 관련 사진, 13매(병원 영안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임)
- 현장 모형도 사진, 5매
- 현장 사진, 6매, 겨울에 촬영된 것
- 묘지 이장 당시의 동영상
- 위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설명들 가운데 일부는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어서 사실을 잘못 오해케 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일관성 차원에서 다른 자료들과의 불일치 때문에 객관성에 논란이 제기될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4.2 위 자료들에서 확인되는 이상 소견
4.2.1 사진 자료들에서 확인되는 이상 소견
- 오른쪽 귀의 출혈, (흔히 두개골 중두개와 골절의 경우 관찰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신체 다른 부분에서 기원한, 흐르는 피가 이차적으로 묻어 위와 같이 관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님). (사진 6744, 6748)
- 머리 뒤쪽 두피 소견은 머리카락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시신을 중심으로 혈액이 다수 관찰되는 점을 고려할 때 두피에 개방성 손상을 추정할 수 있음. (사진 6748) 이와 관련하여“일부 다른 기록에 의하면 ‘후두개골 우측면의 20mm 함몰골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음.”
- 오른쪽 엉덩이 옆, 장골능에 연한 표피박탈. 장골능을 따라 약간 비스듬하게 형성되어 있음. (사진 6752)
- 오른쪽 손바닥에 변화가 관찰되는데 핏자국 혹은 표피박탈인지 사진만으로 구별이 어려움. 왼쪽 팔 안쪽, 손목 부근 약간 위쪽으로 피하출혈이 의심되는 부위가 있음. (사진 6755)
이와 관련하여 “일부 다른 기록에 의하면‘우측 손바닥의 좌상 및 찰과상, 혹은 열창’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음.”
- 오른쪽 팔꿈치 부근에서 아래쪽으로 불규칙한 표피박탈, 피하출혈이 분포함. (사진 6757, 6759, 6761)
- 등 뒤쪽으로 비교적 넓은 부위에 걸친 피하출혈이 있음. 몸통 왼쪽에서도 의심되는데 몸통이 비틀린 상태로 사진이 촬영되어 왼쪽 상황은 그리 확실하게 관찰되지는 않음. (다른 사진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정도로 피하출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외 몸통에 두 줄로 상대적으로 밝은 적색의 선상 변화 부위가 있는데, 사진상 연결이 매끄럽게 제시되지는 않았음.
(사진 6759) 이와 관련하여 “일부 다른 기록에 의하면 ‘우측 견갑부 및 둔부의 방향성 찰과상 및 모래’ 그리고 ‘등 또는 허리 부위의 좌상 또는 표피박탈 4개’라고 표현되어 있었음.”
- 몸통 오른쪽 옆 방향으로 피하출혈 한 부위가 있음. (사진 6759)
- 오른쪽 다리 바깥쪽, 넓은 부위에 걸친 피하출혈, 중앙에 창백한 부위가 존재하는 듯 함(가위를 대고 사진을 촬영하였음). (사진 6761)
- 왼쪽 팔꿈치 주위와 안쪽의 국소적 표피박탈. (사진 6762, 6768)
- 왼쪽 엉덩이 바깥쪽으로 점상 피부변화 세 군데 (주사침흔이라 표현된 부위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진만으로 구별이 가능할 정도는 아님). (사진 6762, 6766, 6768)
(대략적인 분포와 관련하여서는 말미 첨부 모식도 참조)
- 위 설명 이외 선생을 검안한 기록에는 ‘좌우 겨드랑이 피하익혈상부’라는 언급도 있다고 하는데 위 자료들에서는 특별히 확인하기 어려움. 일반적인 법의학적 사실을 고려할 때 ‘의식을 확인하기 위한 자극을 주는 과정에서 생긴 변화’ 혹은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함.
- 위 소견들은 “외견상 손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혹은 “신체 노출부위가 바위에 부딪히거나 긁힌 흔적이 전무하였다”는 등 다른 자료들에서의 설명과는 크게 다름. 본 보고서에서는
비전문가의 진술에 근거하기 보다는 사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위 소견들을 기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
4.2.2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이상 소견
- 먼저 두개골 골절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두개골 골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1) 골절은 오른쪽 꼭지돌기(mastoid process) 약간 위쪽, 뒤쪽을 중심으로 관찰된다.
- (2) 골절의 일부는 비교적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뒤쪽 아래쪽을 중심으로는 일부가 봉합선과 함께 위치하는 양상이다. 동그란 부분의 크기는 7×6 cm라고 하였다.
주위의 봉합선은 오른쪽 시옷봉합(lambdoid suture), 뒤통수 꼭지봉합(occipitomastoid suture), 마루꼭지봉합(parietomastoid suture), 비늘봉합(squamous suture) 등이다.
- (3) 둥근 부분 안쪽으로 (약간 앞쪽 위쪽으로) 안쪽의 한 부분(이하 A지점이라고 한다)으로 몰리는 형태의 골절선들이 함께 관찰되기도 한다.
- (4) 위 3항의 A지점에서는 적어도 4 방향 이상으로 골절선이 선 모양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즉 A지점에서 대략 12시 방향으로 오른쪽 두정골을 거쳐 전두골에 이르는데 대략의 길이는 18 cm 정도라고 하였고, 대략 3시 방향으로 오른쪽 두정골에 길이 12 cm의 기다란 골절이 있으며, 5시 방향으로 관골궁(zygomatic arch) 근처로 길이 2 cm의 골절과 6시 방향으로 골절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두정골로 향하는 골절선은 뚜렷하게 둥근 골절선을 넘어 지나가는데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있고, 6시 방향의 골절은 두개골 저부(base) 방향으로 향하는 양상이다.
- (5) 둥근 부분은 특히 앞쪽 위쪽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간 두개강 안쪽으로 함몰되는 듯한 양상인데, 두개강 안쪽으로 함몰되는 양상은 비디오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 (6)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골절선 가운데 뒤쪽, 아래쪽의 골절선은 마치 짧은 톱니바퀴 모양을 하고 있는 곳도 관찰되어 두개골의 봉합선이 벌어진 형태의 골절(봉합선 이개골절)에서 보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 (7) 둥근 골절선 안에서는 위 3항의 A지점을 중심으로 여러 골절편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위쪽, 앞쪽의 골절편들은 안쪽으로 함몰되는 양상이며, 시기가 다르게 촬영된 사진에서는 골절편 일부가 안쪽으로 완전히 함몰되어 골절편이 관찰되지 않는 자료들도 있었다.
- 위 두개골 골절 이외 오른쪽 골반골이 4조각으로 분리되어 있다. 좌우 골반골의 차이, 신체 오른쪽에 손상이 분포한다는 점, 조각의 수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외력에 의해 생전에 생긴 골절일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골절선의 형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는 곤란하였다.
- 위에서 언급된 두개골 골절이나 골반골 골절 이외 자료들을 통해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는 곤란하다. 다만 신문기사 등에 따르면 경추나 늑골 등의 신체 다른 부위에서는 골절과 같은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4.3 사건 개요
사망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사고 상황이나 주위 현장 소견은 중요하며 본 사건의 경우에도 다름이 아닌데, 본 보고서에서는 굳이 다른 자료의 설명을 다시 반복하여 설명하지않기로 한다. 첨부한 자료 가운데 특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보고서, 장준하 선생 관련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5. 제기된 여러 논점들 및 이에 대한 판단, 근거
5.1 추락이 있었는지 여부
- 두개골 골절이나 골반골 골절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기기는 쉽지 않은 손상들이 있고, 신체 다른 부위에서도 추락 당시 생긴 것으로 보아 어색하지 않은 손상들이 있으며, 절벽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락이라는 상황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본다.
- 만약 추락이 없었다면 위의 현상들을 설명할만한 다른 상황이 전제되어야만 하는데 현재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생각해내기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사망)사건이 발생한 초기 현장이 절벽 근처가 아니고 다른 곳이라면 이러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발견된 현장에서는 또한 이차적으로 시신이 움직여졌음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어야만 하고, 신체 여러 부위에 서 관찰되는 손상 또한 다른 상황에서도 해석 가능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해석이 쉽지는 않다.
- 한편 손상이 대체적으로 신체 오른쪽에서 치우쳐 관찰되었다는 점, 오른쪽의 골반골 골절과 함께 관찰되는 오른쪽 대퇴골 주변의 손상은 흔히 떨어지면서 지면 등과의 접촉에 의해 생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은 추락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여 주는 소견이기도 하다.
- (두개골 골절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추락의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적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설명 참조)
5.1.1 추락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추락의 경우 신체 상당한 부분에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손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자료들에서 확인되는 손상들은 이전에 알려진 바인 “신체에 손상이 거의 없었다”는 점과는 크게 차이가 있고, 나아가 추락의 경우 상황이나 주위 물체 상태 등에 따라 신체에서 발생하는 손상의 정도는 매우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위의 일반적인 주장만으로 위의 판단을 달리할 수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5.1.2 추락의 경우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면 스스로 방어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변화가 신체에서 반드시 관찰되고, 이러한 변화의 유무에 따라 추락이 있었는지 여부 혹은 추락 당시의 상태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물론 방어적인 행동에 따른 변화가 관찰되었다면 의식 상태를 추정하는 판단에 이를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을 판단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즉 그러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의식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5.2 추락이 있었다면 언제 발생하였는지, 혹은 추락의 상황을 특정할 수 있는지
- 자료들만으로는 추락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없다. 실족하여 추락에 이르렀는지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 밀리는 등의 과정과 같이 다른 요인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개입하였는지 혹은 다른 원인으로 정신을 잃고 신체 자구력이 소실될 상태에서 다른 원인으로 추락에 이르렀는지 등은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
- 일반적으로 추락으로 생각되는 경우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추락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변화가 동반되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자료들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한편 여러 자료들이 완비된 상황에서도 신체에서 관찰되는 소견만을 근거로 위의 상황들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들은 적지 않기는 하다.
5.2.1 일부 자료들에서는 변사자의 신체에서 관찰되는 점상 변화들이 주사침흔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신체의 자구력을 상실하게 한 다른 원인에 대한 의문점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들에서는 위의 변화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나아가 주사침흔에 의한 변화보다는 다소 뚜렷하게 관찰되어 주사침흔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의견들도 제기되었다.
한편 주위 현장이 실외이고 신체 주위에 흙이나 잎 등의 이물질이 있었다는 언급과 관련하여 이들과의 접촉에 의해 점상 변화가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5.3 추락이 있었다면, 추락 당시의 자세와 관련하여
-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 당시의 상황이 매우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자료는 매우 드물고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체에서 관찰되는 손상은 신체 위쪽에서 아래쪽에 걸쳐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다소 신체 오른쪽으로 치우쳐 관찰되는 듯 보인다. 이는 비스듬하게 누워 오른쪽으로 몸이 약간 비틀린 상태로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신체에서 관찰되는 손상들이 주위 물체와 단지 한 번의 접촉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두부와 몸통, 엉덩이 부분이 순차적으로 다른 부위와 충격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추락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여야 할 사항은 추락이 있었다고 하여 자살이나 타살 혹은 사고사 등 특정 사망의 종류로 곧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사망의 종류 판단은 시신에서 관찰되는 소견들 이외 주위 여러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하는 사항이라는 점이다.
5.4 두개골 골절과 관련하여
5.4.1 두개골 골절의 원인과 관련하여
- 두개골 골절은 둔체에 의한 결과이며 둔체와의 접촉점은 A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한편 둔체가 무엇인지 제시된 자료들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지는 않다. (‘둔체’의 용어와 관련하여, 원인물체의 성상에 대한 표현이며,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 오른쪽 귀의 출혈은 두개골 기저부에 골절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5.4.2 두개골 골절 상황과 관련하여, 추락인지 혹은 가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 골절선 일부가 봉합선을 포함할 정도이고, 일부의 골절선은 두개골의 기저부까지 이어졌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점들은 충격 당시 가해진 외력의 힘이 상당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직접적인 가격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쉽지 않고, 두개골에 외력이 한 번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락이라는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손상의 판단에 있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생각할 때 두개골 골절의 손상은 추락에 의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들이었다.
다만 확실성 차원에서 가격에 의한 결과의 가능성을 적극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사건 전체에 대한 시각의 차이라기보다는 결국 법의학적 판단을 가능성 차원에서 접근하느냐 혹은 단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느냐의 관점에서 혹은 일정부분 개인적인 방법론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5.4.3 둥근 골절선과 관련하여
- 머리 뒤쪽에서 관찰되는 둥근 골절선은 힘이 한부분에 집중되었을 때 그 주변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소위 ‘거미줄양 골절(spider web fracture)’ 형태의 골절선 일부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일한 크기의 둥근 모양의 물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둥근 물체에 의한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라면 A지점을 중심으로 한 둥근 골절선 안쪽의 한쪽으로 몰리는 형태의 골절선을 설명하기 어렵다.
2) 한편 A지점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여러 선상 골절선은 둥근 골절선을 넘어 일직선 형태를 띠고 있어 중앙선의 골절선과 둥근 형태의 골절선은 한 외력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도 하다.
그리고 골절선은 전체적으로 보아 한번의 외력이 가해진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두 번 이상의 외력이 가해졌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3) 뒤쪽 아래쪽에서 일부 톱니바퀴 모양의 골절선이 관찰되고 골절선의 위치를 고려할 때 봉합선 일부가 벌어진 형태의 골절선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형태의 골절선은 매우 강한 힘이 작용하였을 경우에 관찰되는데 직접적인 가격에 의해서는 발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충격점을 중심으로 둥근 형태의 골절선을 보는 것은 드물지 않다.
5) 자료들에서는 외부(두피) 변화를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관찰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둥근 물체와 접촉하였다면 두피의 변화는 자료들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좀 더 넓은 부위에서 지저분하게 관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자료들에서 보이는 혹은 설명하고 있는 변화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6. 본 보고서를 맺으며
- 현장 자료와 목격자의 의견 등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들은 법의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며 추락으로 여겨지는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또 일정 부분 논란이 있는 상황이며, 나아가 참고할 자료가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때 특정사건에 대해 법의학적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제시된 자료 또한 오래된 것들로 자료의 질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만 위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국가적인 조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해결과 관련한 의견을 종합하지 못하였음을 고려할 때 자료의 제한성은 여전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결국 위와 같은 접근을 하지 말았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았다.
물론 추가적인 자료 제시에 따라 위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 위와 같은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혹은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여 사실을 오도할 수 있는 의견 제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특히 전문가라면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만 할 것이다.
- 본 사건과 관련한 논란은 여러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좀 더 건전한 논의가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위에 제시된 의견과 차이가 있는 의견들이 의미를 반감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의 의미를 되새기고 뜻을 살리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 본 사건과 관련하여 소위 의문사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인 한계에 안타까워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검시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7. 참고자료
-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주요 자료들은 그림으로 인쇄하여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외 동영상 자료 혹은 자료 수집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여러 법의학적 자료들은, 인쇄 등 자료 제시의 과정을 생길 수 있는 행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료집으로 구성하여 추후의 논의나 추락과 관련하여 진행될 수 있는 학문적 자료로 보존하고자 하였다.
첨부 1. 손상 모식도, 전면, 설명

첨부 2. 손상 모식도, 측면, 설명 이전

첨부 3. 손상 모식도, 전면, 설명과 함께

첨무 4. 손상 모식도, 측면, 설명과 함께

4대강 사업(대운하 사업)에 비판 글을 무수히 썼지만 역시 현장을 한번 가 본 적 없이 MB정권의 사업안을 보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제 글에 대해서도 님은 지금과 같은 이유로 딴지를 거셨습니까?
이정빈 교수의 논리에 모순이 보이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일반인이 하면 안되나요? 님이 제 글이 문제라면 제 글의 내용에 대해 반박하세요. 저는 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이정빈의 감식결과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님이 제 글에 반박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가만 있든가, 지엽적인 것으로 딴지 걸지 마세요.
길벗 / 전 님의 글 내용에 관해 썼습니다. 님은 이정빈의 글이 '모순'이라고 했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했죠? 그러나 님의 그 주장은 ' 추락이 일어났다고 여겨지는 절벽'의 주변지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박살날 수 있습니다. 추락하면서 신체가 지면으로 곧바로 떨어지게끔 되어있는 절벽이라면, 이정빈의 주장에 모순이라는 님의 주장은 그 근거가 완전히 날라가 버려요. 따라서,이 경우 님이 이정빈의 글이 모순이라고 '단정'지었을 때 주변 절벽의 지형이 어떠하냐는 '핵심'적인 관건이 됩니다.
1) 여기서 그 절벽 주변이 지형이 어떠한지 언론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고 굳이 전문적인 감식안이 필요치 않으며
2) 더구나 그 알려진 절벽 지형을 특징을 미뤄볼 때 거기서 추락시 신체에 동시 타격이 온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 때는 님이 굳이 현장답사따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정빈의 글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가 그렇습니까?
님은 이정빈의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의 핵심근거가 정말인지 아닌지조차 전혀 모르잖습니까?
이러니 "현장답사나 한번 해보고 그러냐"는 비웃음이 나올 수 밖에.
이 문제는요, 이건 님이 책상머리 앞에 앉아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서 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님 주장로 내세우는 근거가 얼마나 박약하기 짝이 없는가를, 스스로 제대로 알지도 못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님이 정말 이정빈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그 추락이 일어났다고 여겨지는 지점의 지형의 특성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뭐요? "보통 산에서 떨어지면..." 어쩌구 저쩌구?
장준하가 떨어졌다고 추정되는 그 절벽의 지형은 전혀 그런 지형이 아니면 그때 가선 도대체 어쩔려구 그러세요??? 이따위, 7살 먹은 유치원 꼬맹이도 비웃을 소리를 내지르면서 과학과 상식을 자처하시는 걸 보니 너무 웃기잖습니까.
지금 본인 주장의 근거가 얼마나 박약한 것인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논지파악조차 안돼서 상대방에게 엉뚱한 인신공격이나 늘어놓는 수준이라면, 이런 심각한 사안에 관해서는 그냥 입을 다무세요.
(덧) 참고로 저는 한나라당 까는 글에 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 꼼꼼하게 검토하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글도 꼼꼼하게 현미경 들이대고 검토하면 바람직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안 한다고 님이 저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글구, 천안함 사건에서 제가 님에게 동조한거랑 이번 글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그 때 동조를 했는지 어땠는지조차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대한법의학회의 감식보고서를 링크하고 님에게 읽어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링크한 대한법의학회 감식보고서를 읽어 보셨나요?
거기에는 아파트에서 떨어진 것 같이 1차 충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2차 충격이 있었다는 정황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등 뒤, 팔꿈치 등에서 찰과상과 출혈, 손바닥의 긁힘 흔적 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1차 충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님은 1차 충격으로 끝났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1차 충격으로 끝난 추락에서 엉덩이뼈에만 충격이 가는 경우가 흔할까요? 머리에는 충격이 없을 확률이 얼마일까요? 신체 중에는 머리 부분이 무겁기 때문에 시신을 절벽에서 떨어뜨리면 머리의 손상이 심할텐데, 이정빈 교수의 논리라면 절벽에서 떨뜨렸는데도 머리에는 손상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님은 이게 이해가 됩니까?
길벗 / 그러니까 님이 이정빈의 말에서 모순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장준하가 떨어졌다고 하는 그 절벽에서 사람 몸을 떨어뜨린다면 머리에 충격을 받기 마련이고, 이 충격의 세기는 우측이든 어디든 두개골 어딘가가 박살이 날 정도가 충분히 되고도 남을 것이다>라는 님의 '추측'과 정면충돌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모순이란 말이 뭔지 알기나 하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님이 보여준 건 님이 세운 '가정' 중 하나가 이정빈 교수의 주장과 정면충돌한다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정빈 교수가 님의 저 가정을 그 나름의 이유로 배제했다면, 다시 말해 저 문제의 절벽에서 떨어뜨렸을 때, 머리에 충격이 오더라도 두개골 어딘가가 깨질 정도로 오지 않을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믿을 좋은 이유가 있었다면 어쩔려고 그러십니까?
또, 대한법의학회의 감식보고서를 꺼내든 것 역시 쓰잘데없는 짓. 설령 저 대한법의학회의 감식보고서가 '절대진리'라고 한들, 이정빈 교수 자신의 말에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주장을 입증하진 못해요. 그저 이정빈 교수가 내린 결론이 틀렸다는 것 뿐이지.
다시 말하지만, 모순이 있다는 말은 그저 어떤 사람의 말이 참이 아니란 것보다 훨씬 강력한 주장이에요. 전 길벗님이 도대체 모순이 있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알고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추락이든 가격이든 그런건 논쟁여지가 너무많아서 일단패스 모르겠고
타살이란게 공식의견입니까? 사고사라 게 공식의견입니까?
그것부터 확실히 누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추락이든 가격이든 머든
현재까지의 국가적 공식의견이 사고사입니까? 타살입니까?

왜 님은 제 글을 왜곡하지요?
1. 저는 감식이 정밀하게 진행되었다고 과장한 것은 경향 등의 언론이라고 글의 초두에 써 놓았는데 이정빈 교수가 과장했다고 제가 비난한 것처럼 저를 비난하지요? 저는 언론이 과장 보도한 것을 이정빈이 부정한 최보식과 이정빈의 인터뷰를 링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정빈이 스스로 X레이만 찍었다고 언론이 보도한 정밀한 감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글을 제가 링크했는데 이정빈이 과장했다고 제가 말했다구요?
<경향신문 등의 언론들은 이번 장준하 유골감식이 부검, 유전자 검사, 첨단 장비를 동원한 정밀한 감식에 의한 매우 정확한 분석결과라고 과장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이정빈이 대한법의학회의의 감식 거부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구요?
아래에 링크하는 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그럼 무언가요?
<이 교수는 결과 발표 뒤 "국민대책위의 의뢰를 받고 전문가로 참여한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면서 "오히려 의뢰를 거절했다면 정치적인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http://hanmaum.misc.pe.kr/bbs/view.php?id=think&no=3944
3. 대한법의학회와 이정빈 교수의 차이가 무엇인줄 아십니까?
대한법의학회는 추락사에 무게를 두고 있으면서 조심스런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그 근거나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정빈 교수는 <머리와 엉덩이가 동시에 충격을 받았을 때>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정이 필요하고, 또 그 가정이 만족한다 하더라도 타살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상황에서 타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정빈 교수의 논리나 결론을 가지고 한 인간(K씨)을 살인자로 내모는 것이 정당하냐는 것입니다.

1. 무얼 그렇게 주저리주저리 변명을 하십니까? 그냥 오독했다고 깨끗이 인정하든가, 아니면 길벗에 대한 평소의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읽혔다거나 내가 그렇게 읽고 싶었다는 바램 때문이다고 솔직히 고백하는게 쿨한 것 아닌가요?
제 글 어디에 검증의 정밀성에 대한 과장의 책임을 이정빈에게 물었습니까? 이정빈의 인터뷰를 보고 단순히 X레이만 찍은 것을 알았는데 말이죠.
2. 저나 대한법의학회가 이정빈 교수가 먼저 정치적으로 운신했다고 비난했습니까? 제가 링크한 서울신문 기사를 보세요. 기사가 나온 시점이 3월27일 오전 10시입니다. 거기에 이정빈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 <감식을 거절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이정빈의 말이 나옵니다. 적어도 이정빈 교수는 3월 26일이나 그 전에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했다는 것인데, 대한법의학회의 언론에 대한 반박 보도문은 3월27일 오후 3시입니다. 제가 이정빈이나 언론을 깐 것은 4월이구요. 적어도 저나 대한법의학회는 이정빈의 정치적 발언 전에는 먼저 깐 적이 없습니다.
이정빈의 단독 감식에 대해 3월 26일 전에 다른 분이나 단체들이 정치적 해석을 한 것이 있거나 이정빈이 정치적으로 감식했다고 비난한 사실이 있으면 찾아서 링크해 주세요.
3. 님은 이정빈 교수의 감식결과가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대한법의학회의 감식보고서가 훨씬 합리적 분석으로 보고 있지요. 이정빈 개인 한 사람의 감식결과보다는 종합적이고 다수의 전문가들의 견해가 집약된 국과수와 대한법의학회의 보고서에 더 신뢰가 갑니다. 이건 각자의 과학적 인식의 차이에 따른 것이니 서로 인정해 주면 될이지요.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데 이정빈 교수 단독 감식 결과를 토대로 타살로 결론짓는 것이 온당하냐는 것이 제 글의 요지입니다.
이정빈 교수의 타살 결과 그에 따른 K씨의 인권에 관한 것은 제가 링크한 조선일보 선우정 부장의 칼럼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 칼럼에 동조하니 님이 그 칼럼이 문제가 있다면 반박하세요.

1. 저는 이정빈 교수의 타살 결론과 그것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는 것, 비과학적 접근이라는 것에 비판했지요. 정치적 해석이라면 동아 등 보수 언론 똑같이 이정빈 교수의 감식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타살로 규정한 기사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지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는 조선일보를 제외한 전 언론사를 모두 깝습니다. 제발 오버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한 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2. 정치적 해석은 이정빈 교수의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이정빈 교수가 이 말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사를 링크하죠.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6
<이날 발표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 나선 이정빈 교수는 ‘정치적 외압여부’를 묻는 질문에 “(감식을 진행하면서) 정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 일 이외의 요소가 틈입되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이번 일에서 압력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국대위에서 (감식을) 의뢰받았을 때 제가 못할 이유는 없었다. 해야 할 일이고 (내) 일이 그 일인데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정치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3월26일 백범기념관에서 이정빈 교수가 감식결과보고를 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3월27일 감식 거부를 한 대한법의학회가 반론을 제기하는 보도문을 내었구요.
누가 먼저 이 건에 대해 정치적 발언을 했습니까? 대한법의학회가 이정빈이 정치적으로 접근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단지 언론이나 이정빈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저런 보도문을 낸 것 아닙니까?
지금 누가 먼저 공격해 놓고 누구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죠? 국과수, 대한법의학회 등 영향력 있는 단체나 개인 중에 이정빈의 감식이 정치적이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면 그 기사 등을 링크해 주세요.
3. 저는 이정빈이 자기 방식의 감식 결과를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정빈의 감식보고서에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구요. 이건 대한법의학회 국과수도 마찬가지고, 또 그에 대한 반론을 님이나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다고 보구요.
제가 글에서 주장한 요지는 또 강조해야겠군요. 상반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타살로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런 결론(타살)이 해당 관계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치명적이 된다는 사실, 이것은 또 하나의 인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분명히 합시다. 님은 제가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님의 편견에 따라 확대 해석하고 저와 대한법의학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나 대한법의학회가 이정빈이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감식을 했다고 비난했나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대한법의학회가 보도문을 낸 것은 방어적 성격이었습니다. 감식을 거부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 것이죠. 방어적 보도문을 낸 것을 두고 님은 저나 대한법의학회가 마치 이정빈이 정치적 접근을 했다고 비판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보수진영이 장준하 사건을 보는 시선을 여기에다 결부해서 엎어치는 꼼수도 부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나 대한법의학회가 이정빈이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감식에 응했다고 비판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발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님의 상상으로 확대 해석해서 비판하지 마세요.
저는 과학적, 합리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고 근거가 애매모호하거나 약하다면 결론을 함부로 내리지 말자는 것이며, 더구나 그 결론에 의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정빈 교수의 감식결과와 대한법의학회의 감식보고서 중에서 대한법의학회가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 님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 상호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니 이에 대해 논쟁을 해보자구요.

5.3 추락이 있었다면, 추락 당시의 자세와 관련하여
-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 당시의 상황이 매우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자료는 매우 드물고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체에서 관찰되는 손상은 신체 위쪽에서 아래쪽에 걸쳐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다소 신체 오른쪽으로 치우쳐 관찰되는 듯 보인다. 이는 비스듬하게 누워 오른쪽으로 몸이 약간 비틀린 상태로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신체에서 관찰되는 손상들이 주위 물체와 단지 한 번의 접촉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두부와 몸통, 엉덩이 부분이 순차적으로 다른 부위와 충격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추락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여야 할 사항은 추락이 있었다고 하여 자살이나 타살 혹은 사고사 등 특정 사망의 종류로 곧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사망의 종류 판단은 시신에서 관찰되는 소견들 이외 주위 여러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하는 사항이라는 점이다.
5.4.2 두개골 골절 상황과 관련하여, 추락인지 혹은 가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 골절선 일부가 봉합선을 포함할 정도이고, 일부의 골절선은 두개골의 기저부까지 이어졌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점들은 충격 당시 가해진 외력의 힘이 상당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직접적인 가격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쉽지 않고, 두개골에 외력이 한 번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락이라는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손상의 판단에 있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생각할 때 두개골 골절의 손상은 추락에 의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들이었다.
다만 확실성 차원에서 가격에 의한 결과의 가능성을 적극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사건 전체에 대한 시각의 차이라기보다는 결국 법의학적 판단을 가능성 차원에서 접근하느냐 혹은 단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느냐의 관점에서 혹은 일정부분 개인적인 방법론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진보진영의 인권의식과 과학적 인식 - 장준하 유골 감식과 관련 - http://theacro.com/zbxe/free/771247
by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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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의학회의 결정은 추락이 직접적 사인인가 아니면 가격이 결정적 사인인가에에 대해서는 위에 나오듯 여러 의견이 갈렸던것 같네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구요
그리고 추락이 직접적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준하가 타살인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정빈 명예교수의 견해는 멉니까? 바로 대한법의학회 스스로 자인한 보수적 의견 즉 가격에 의한 사살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즉 이 사안은 견해가 나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고 설사 추락에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준하가 죽은게 타살이 아니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정빈 교수도 나름 학계에서 알아주는 분이고 그 분이 한 추정도 나름 의미가 없지는 않은데 너무 단정적인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는 뉴데일리라는 신문특성이 길벗님의 판단에 영향을 준 건 닐까요? 사실 대한법의학회의 견해는 타살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은데 말이에요.
대한법의학회내에서도 이게 추락이 사인의 결정적 원인인지 가격이 결정적 원인인지 대립되고 있는 마당에요.

혹시 의사신가요? 아니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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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윤성 이분은 이 사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 교수는 장준하 선생의 사망원인에 대해 “머리 손상(머리뼈 골절과 그에 수반하였으리라 추정하는 두개내출혈이나 뇌 손상 등)로 본다”며 “머리뼈와 오른쪽 관골의 골절은 둔체(鈍體·둔기·blunt object)에 의한 손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교수는 이 손상에 대해 “가격(加擊)에 의한 것인지 또는 넘어지거나 추락하면서 부딪쳐 생긴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의사면 딱 보고 안다고 하는데 정작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신경외과전문의인데 저 두개골 사진을 보고 타살을 말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정의화 의원은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연세의대에서 석사 그리고 인제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부산봉생병원 원장으로 신경외과전문의다.
"선생이 두개골이 신경외과전문의인 내게 외치고 있는 듯 하다. 타살이라고!"
http://blog.daum.net/saenooree/1688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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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길벗님은 진보진영을 걸고 넘어지시는데 이윤성교수부터 이정빈교수 모두 보수에요. 정의화 의원도 보수이구요.
이승만 관련해서도 이만열이 진보인가요? 그분 기독교신자이고 보수적인 면도 많은 걸로 아는데. 사실 이승만이 외교독립론 실력양성론 이걸 한 것은 좋다고 칩시다. 근데 미국이나 국제연맹이 위임통치를 해 달라는 청원서를 보낸 것은 좀 문제가 없지 않아요
임시 정부 대통령 탄핵 (1925)
1921년 이승만은 국제연맹에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건을 계기로, 임정 내 일부 독립운동가들과 내부 대립,갈등하게 되었다. 신채호는 "없는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것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한 역적이다"고 말했고 임시 국무총리 이동휘는 "대통령이 위임통치를 건의하는 바람에 정부 대표로 가 있는 김규식 특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위임통치를 요청하려면 뭐 하러 파리까지 왔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위임통치 청원을 철회한다는 성명서를 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 위임통치 건은 지나간 일이니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25]
1925년 3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탄핵 의결로 대통령직에서 면직되었다.[24]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탄핵서 전문이다.
주문
-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면직시킴. 이승만 탄핵안에 의해 그 위법사실을 조사한 증거를 열거하면 민국 6년 12월 22일부로 전 재무총장 이시영에게 보낸 공문, 동 6년 12월 22일부로 국무원 각위 회람으로서 송부된 임시대통령 공문, 동 6년 7월 3일에 발한 구미위원부 통신부 특별통신, 동 7년 1월 28일에 낸 구미위원부 통신 특별호, 동 7년 2월 13일부로 박은식에게 송부한 서신 등과 같다.
- 이승만은 외교를 빙자하고 직무지를 떠나 5년 동안 원양일우에 편재해서 난국수습과 대업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무한 사실을 제조 간포해서 정부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민심을 분산시킨 것은 물론,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수입을 방해하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을 부인하고, 심함에 이르러서는 정부의 행정과 재부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해 의정원의 선거에 의해 취임한 임시대통령으로서 자기의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고 해서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한성조직 계통 운운'과 같은 것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다.
-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원수의 직에 두는 것은 대업진행을 기하기 어렵다. 국법의 신성을 보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순국 제현이 명복할 수 없는 바이고, 또 살아있는 충용들이 소망하는 바 아니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대한민국 7년 3월 11일 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위원회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C%8A%B9%EB%A7%8C
그리고 전명운 장인환이 악질 친일고문 스티븐슨을 총으로 제거했을때 변호사 통역을 거부하기도 했죠. 사실 이 과정에서 말이 많았구요.
물론 이승만에 대해서 인정해 줄 부분도 없진 않죠.
하지만 이승만 역시 박정희 랑 똑같이 과가 공보다 많다고 봅니다.
저는 길벗님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입수 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로 판단을 한 것이고 그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홥니다
이정빈 교수 인터뷰를 보니 이분의 주장은 신뢰하기가 어렵군요
적어도 법의학회의 감식 결과는 여러사람이 충분히 객관적이면서도 정치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사라므이 의견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정빈 교수는 단독으로 겨우 뼈만 남은 것을 엑스레이로 찍었습니다
법의학회의 감식과 이교수나 언론의 보도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의학회의 감식이 더 광범위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객관성과 권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식 내용으로 볼 때도 법의학회 쪽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같이 동행한 김용환씨의 증언과 행적도 추락설을 뒷받침하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법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증거로 인정을 받습니다
장선생의 사건에 있어서도 김용환씨가 중정의 사주를 받아서 침묵하였다는 근거나 의혹이 없는 상황에서 그의 증언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장준하는 두 손을 가슴에 나란히 얹고 편안한 자세로 자는 듯 누워 있었다. 등산모는 바위 중간쯤 나무 등걸에 걸려 있고 시계는 1시40분을 가리킨 채 멈춰 있었다. 왼쪽 귀밑이 약간 찢어진 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62&aid=0000001918
이게 그 김용환분이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시신의 두개골이 함몰되고 골반뼈가 나갔는데 편안한 자세이고 왼쪽 귀밑이 약간 찟어진 외에는 상처가 없었다가 재대로 된 것일까요?
김용환은 오히려 그 당시 유일한 증인이면서 동시에 피의자로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질문"님 여기 정사게인데 골학같은 애들 장난치던 강의는 그만하시구요
"질문"님이 올려놓은 skull base atlas와 언론에 나온 둥근 골절의 위치로보아서
원충격에의해 깨진 위치가 측두골인지 petrous 인지는 뻔하구만요
가만보니 둥근 원형의 두개 골절의 위치는 temporal이고 이 원충격에의한 골절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두개의 봉합선과 petrous에 금만 갔네요
따라서 temporal 에 가해진 충격으로 볼수있겠습니다
뇌간을 감싸는 뼈야 두껍지만 측두골은 골절 충분히 잘생길수있죠 충격에 따라서요,,,
아마도 어떤 정치적 진영의 입장에 있든 법의학적으로는 어떤 입장이든 대개 그렇게 판단한 것같은데
"질문"님은 도대체 무슨 소릴 하시고 계신건지
단 temporal의 둥근 원형의 골절은 둔상(blunt trauma)이므로 추락시에도 생길수는 있을 것같습니다
둔상이 둔기의 가격에 의해서만 생기는 건 아니지요 능동적으로 어떤 둔한 부위에 스스로의 신체가 부딪쳐 생길수도있겠죠
또한 원충격에대한 골절 부분을 잘보존하면서 금이 가는 경우는 어떤 종류의 충격이든 다 생길 가능성이 있는골절입니다
반드시 동그랗게 만들어지고 주위로 봉합선을 따라 방사상으로 생기는 골절이 반드시 정확히 각을 세워 둔기로 내려쳐야만 생긴다고 할순없다고 봐요
따라서 이러 해부학적 논쟁은 두경우 다가능하니 별의미가 없는 것같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수사적인 정황 상황에 비추어 가격이면 당연히 타살일 것이고 추락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일부러 떠민것이었냐 아니면 정말 사고사로 일어난 것이냐를 밝히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전 길벗님의 정치적 성향에(길벗님은 본인스스로 진보라고 하지만 전 길벗님이 진보하곤 거리가 먼 새누리 지지자로 봅니다) 관계없이
길벗님 주장대로 사고사 가능성에 더 무게를 주겠습니다
우선 가격의 증거물면에서 당시 초동수사의 부족이든 머든 일단 증거가없으며
추락이라면
그당시 절벽에 설사 우거진 초목이 많았다하더라도 지반에는 튀어나온 암석들도 있었을 터인데 충분히 저런 골절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추락이라하더라도 일부러 누가 밀었단 증거가 확보되지않은 상태에서
사고추락시에도 충분히 저런 모양의 골절이 생길수가 있다면
사고사라고 보는게 현실적인 판단 아닐까 싶네요
우선 질문 님, 깨진다는 것 그거 영어로 brittleness 취성을 뜻하는 것이겠죠. petrous ridge가 단단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경도를 가리킵니까, 아니면 강도를 가리킵니까? 다이아몬드와 유리는 경도가 무척 높습니다. 하지만 외력에 약해서 흔한 물체들보다 잘 깨집니다. 강도는 약하죠. 단단해서 깨지기 힘들다는 논지를 편 거라면 petrous ridge가 강도가 제일 높다는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님 말대로 hard를 논하자면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tissue)은 이빨입니다. 그런데 이빨은 잘 깨지죠. 강도는 어지간한 몸 속 뼈들이 더 높습니다. petrous ridge까지 깨질 정도의 충격이라면 대단한 충격이니 인간의 신체 동력과 둔기를 써서는 petrous ridge가 깨지긴 힘들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외려 기저부에 있어 직접적인 충격이 전해지기 힘들다는 말이 논거로는 그나마 힘을 받겠죠. 나머지 부분은 확연한 Fx가 아니라 방사상으로 충격이 전달되어 미세하게(?) 실금이 간 것일 거라는 jwon 설명에 동의합니다.
//정답은 어차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압니다. 그 유일한 목격자 역시 많은 구설수에 올랐고 질문 님이나 길벗 님이,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가 거론하기 이전에도 많은 이들이 거론했고 현장 답사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의 글을 논거로 꺼내는 건 지나치게 해묵은 이야기가 됩니다. 말하자면 남들은 오래 전부터 익히 알고 있던 이야기를 조선일보 젊은 기자가 이번에 꺼내든 것에 해당합니다. 저 사건 정보를 줄곧 지켜봤던 보수/진보 계열 사람들 시각으로 보자면//
최초 temporal 쪽에 강한 외력(외부인의 타격일 수도 있고 추락 중 충돌과 가속도일 수도 있고)이 가해졌을 당시 외력이 가해진 각도와 외력의 성질 그리고 고인의 체위 그리고 의식의 존재 여부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문외한인 내가 보기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 보이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의사들 그리고 과학자들 논문이나 발표문은 참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 분위기와 배경지식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 :) ;)
썰은 길었지만 줄이자면 젤 단단한 뼈가 부러지긴 힘들다는 말은 논거에서 제외하라는 겁니다. 그쪽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겁니다(물론 내 생각). 위치를 논거로 쓴다면 어느 정도 먹히겠지만. 나머지 내 주장은 개짖는 소리도 무시해도 좋습니다.
"질문"님 전 님이랑 사건 결론에대해선 생각이 비슷하지만요
님이 저 윗글에 자꾸 지금 판단하는 위치의 아랫부분에 원충격이 가해졌단식으로 표현했기때문에 제가 먼소리냐 라고 반박한 것이구요
원충격은 옆에 가해진게 맞죠 그리고 base로 갈수록 bone이 두꺼운거 님말고도 아는 사람 많아요
단 위치에 대한 내용을 떠나 저역시도 사고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 두개가 저런 골절이 생길만큼 둔기가격에 의한 힘이 양적으로 가해지려면 어마어마한 가속도와 질량이 가해져야했을것이라고 추측이되요
왠만큼 세게 가격해가지고는 그냥 으깨지거나 복합 골절로 나타났겠죠
그러니 추락시에 가속도가 붙어 상당한 힘을 받았을때 가능한 골절의 모양일 가능성이 더 높은건 저도 옳다고 봅니다
골반이 부서진다고 어께뼈가 반드시 부서져야 한다는 법칙은 없지요
자동차 사고를 보면 같은 정면 충돌이라도 사고마다 다치는 부위가 참으로 다양하고 희안하게 급소를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법의학 팀의 감식 소견에보면 당시 사진등으로 볼 때 등이나 다리등에 상처가 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만일 타살이라면 절벽에서 떨어진 것으로 위장하는데 굳이 손을 가지런히 할 필요가 없지요
김용환씨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말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김용환씨가 중정으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댓가를 받은 흔적이나 뒷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가 일부러 장준하의 타살을 자살로 주장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당한 근거가 없으면 고인과 같이 등산을 갈 정도로 가까웠으며 고인을 존경하던 후배의 증언을 무시하고 타살이라고 무작정 주장하는 것도 목격자에 대한 인격살인입니다.
저도 타살이라고 믿었지만 진상조사위원회조차 2회에 걸쳐 규명불능이라고 하였고 법의학의 소견 김용환의 주장을 고려한다면 추락사가 맞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타살의혹을 가질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추락사일 가능성이 훨 더 높군요
질문님의 주장은 가치가 없는 것이 추락사이던 타살이든 두경우 다 생길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대단히 전문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혹 의사라면 직업적 특성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러다가 십년후 노무현 타살설이 나와서 다시 검시하는 것 아닌지
사실 노무현도 부검을 했는지 의문인데
노무현의 추락사와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는 있을듯 한데요
제 개인적으로 추론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75정도의 각도에서 실족해서 계속 굴러서 떨어진 경우에 단지 구르다가 머에 머리를 부딛친 경우에도 저런 원형골절 생길 수 있는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추락이 결정적 사인이 되겠죠.
[물론 이 경우도 타살이 아니고 걍 실족사인지 이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파른 곳에서 누군가 밀어 추락시킬 수도 있으니깐요.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 좀 그런 면도 있구요. 그럼에도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면 실제 재판에서는 상당히 힘들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경우는 굴러 떨어질때 의식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머리를 보호할려고 할 듯도 싶네요. 그런 가정하에서는 저런 힘을 받기가 힘들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질문님이 누누히 강조하시길 이 원형골절의 모양새는 자유낙하와 같이 큰 힘이 작용한 경우에나 생길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힘을 제대로 받아야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떨어지듯 자유낙하 형식으로 떨어졌다면 머리와 골반뼈만 저런 식으로 깨지고 어깨쪽은 멀쩡하다는 부분을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누군가 머리를 가격하고 굴러 떨어드렸다는 것이 되겠죠. 죽은 상태에서 누군가 굴러 떨어뜨렸다면 구르는 가운데 가장 접촉이 많은 골반뼈는 튀어나온 돌 같은데 깨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의 여러 군데 자질구래한 상처도 굴러 떨어진 경우 어느정도 설명이 되구요
물론 이 경우는 그럼 머리를 가격했을때 저런 형태의 원형골절이 가능한가가 또 문제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다면 타살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머리에 가격을 당하고 굴러 떨어지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피해가 누적될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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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 보면.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자유낙하는 어깨뼈가 멀쩡한 것으로 봐서 아닐 듯 싶다.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 빠른 속도로 굴러 떨어져서 머리가 어떤 둔탁한 것에 부딪혀서 저렇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런 강한 힘이 필요한 원형골절이 생길 수 있을까 의문이다. 더구나 살아있는 상태라면 의식이 있을 것이고 굴러 떨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보호할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면 힘이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합리적 추론상 누군가 머리를 가격하고 굴러 떨어뜨렸다는 가정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이 경우 머리를 먼가 둔탁한 것으로 때렸을때 저런 식의 원형골절이 생길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여기서 YES가 되면 타살이 될 가능성이 높고 NO가 되면 사건 자체가 미궁으로 빠지게 된다.
이 부분은 각자 판단.
길벗님은 글의 제목을 항상 저런식으로 뽑습니다. "진보진영의.... 어쩌구 저쩌구.... " 제가 보고 들은 바, 그리고 그동안 피노키오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못고치고 있는 것을 보니 다분히 의도적 또는 악의적이라고 해석됩니다. 도대체 왜 저런 제목이 들어가야 하나요. 어쩌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도 1번이 아니라 3번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댓글이나 주요 내용은 사실 1번 - 장준하 사건 - 에 대한 내용들 뿐이죠.
님의 글을 쓰는 스타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님의 자유이니까 제가 님 탓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진짜로 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3번 - 진보진영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자 - 라고 생각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으셨다면, 앞으로 글을 쓰고 싶으실 때 1번같이 아직 논의가 덜 된 문제를 끼어놓는 실책은 하지 마시라고 정중하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장준하 사건 하나에만 집중하시던지, 아니면 장준하 사건을 포함해서 그 모든 진보진영의 실책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으셨다면 장준하 사건에 대해서 님의 주장이 아크로에서 어느 정도 관철된 이후에 따로 한꺼번에 쓰시던지 하시란 말이에요. 어설프게 끼워팔기 하지 마시란 뜻.)
하지만, 길벗님이 보여주시는 그동안 글을 쓰시는 실력과 자료를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의 뜻이 무언지 모르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네요. 즉, 제목 뽑는 것은 상당히 악의적이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요. 장준하 사건에만 관심이 있으셨다면, 그 뒤에 2나 3은 지우시고 제목도 고치세요. "장준하 유골 감식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아니고 진보 진영의 문제에 대해서 쓰시고 싶으시면 장준하 사건에 대한 갑론을박이 끝난 이후에 따로 쓰세요.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기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ps:
그리고 장준하 사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좁혀서 본다면, 저는 저 위의 이름없는 전사님의 멘트가 가장 공감이 됩니다.
저는 장준하가 추락한 바위가 75도 경사에 14.7m 라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추락사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스무살 때 인수봉에서 암벽등반을 하다 떨어져 다친 적이 있습니다. 인수봉 우정슬랩에서 선등을 하다 첫피치에서
미끄러져 굴러 떨어져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자일이 거의 30m 풀렸기 때문에 높이가 20m 넘는다고 봐야지요. 경사도
60도가 넘습니다. 나중에 제가 떨어진 곳을 가끔 다시 올려다 보기도 했는데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전혀 다치지
않고 외상은 무릎에 찰과상 정도였습니다. 다친 곳은 척추로 요추횡돌기가 몇개 부러져서 한달간 꼼짝 않고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떨어졌을 때 의식은 멀쩡했고 텐트까지 걸어가기까지 했습니다. 75도 경사 바위라면 자유낙하하지는 않습니다.
미끄러지다 돌출부위가 있으면 몸이 튑니다. 몸이 돌아서기도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자유낙하가 아니면 14.7m 높이에서
추락하는 것이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저 치들은 작정하고 진실/역사를 왜곡 · 조작하고, 우민들을 위와 같은 궤변과 농설로 농락해서 자신들의 더러운 기득권과 정권을 이어나가겠다는 도적놈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한테 저는 예의/에티켓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간악한 놈들인데 그런 놈들한테 어떻게 에티켓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일제시대 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저놈들은 민족을 배신하고 또 친일할 것이며, 자신들의 그 더러운 목숨을 연명하려고 우리 동족을 밀고하고 몰살케 할 놈들입니다. 즉 잠재적 반역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고, 배신과 반역은 해본 놈들이 또 다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남북의 대치 상태에서 벌어지는 놈들의 작태를 살펴보면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지금은 일제시대가 아닌 21세기 대명천지 자유민주주의 시대이기에 저놈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제시대라고 가정한다면, 저는 즉시 김구 선생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행동과 실천은 먼저 가신 님들을 결단코 따를 것입니다.
이름없는 “전사”라고 자칭하시는데요. 그 “전사”의 길을 같이 가실 의향이라도 있으신지요? ^^

네, 그렇군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이름없는 전사 님다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동의합니다. 한 가지 핵심 본질에 관해서는 이름없는 전사 님과 더 의견을 나눠봐야 공감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위 댓글에 담긴 진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 선 자기성찰, 후 타자 비판, 남에 대한 융통성 있는 이해심, 뭐 이런 덕목들이 좋은 것이죠. 이런 덕목을 지닌 분들이 분단 한국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위 덕목들이 “치열한 비판 정신”과 대립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오히려 매서운 비판 정신이 위 덕목들을 더 진정으로 보듬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없는 전사 님한테 그런 비판 정신을 그동안 보아왔기에 앞으로도 기대하는 까닭입니다. 물론 이름없는 전사 님 고유의 가치관, 세계관, 역사의식, 민족의식, 뭐 이런 것들의 표출일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동의하든 하지 않든 좌우 균형 잡힌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곤 합니다. 거듭 답변 감사합니다.
quaila님/
특정회원에 대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인신공격과 모욕적인 발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크로는 특정 회원에 대한 인신공격등은 당사자 신고가 없으면 징계심사등을 하지 않고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Quaila님의 이 댓글이 상당한 수준으로 아크로 토론윤리규칙을 위반하였음에도 운영진이 징계심사를 진행하지는 않고, '구두 경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차후 길벗님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반복하시면, 운영진의 구두 경고를 무시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심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qualia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겉치레 모두 집어치우고 비판을 직설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위장된 가면을 벗겨내고 내면의 정체를 꿰뚫어보길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은 따로 올린 다음 글을 보십시오.
과연 누가 누굴 인신공격하는 것일까 ― 아크로 운영자분들한테
http://theacro.com/zbxe/free/772534
꽃가루, 이름없는전사/
일단, 북한산에서 한 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가 되는지 링크 글을 보시고,
http://blog.daum.net/85876/10582584
75도 경사에서 14.7m를 굴러떨어지면 죽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아래 링크 글을 보세요.
http://news1.kr/articles/916756
4~5m 굴러떨어져도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75도 경사 14.7m를 굴러떨어지면 죽지 않는다고 장담하는 분들 보면 간이 큰 것인지, 상식을 안드로메다로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재수없으면 3m 높이에서도 떨어져도 죽을 수 있습니다. 14.7m면 아파트 5층 높이보다 높습니다. 이 높이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직접 그 높이에서 굴러 떨어져 내려볼 자신은 있는지요?
산에서 굴러떨어지는데 머리와 엉덩이가 동시에 충격을 받을 확률과 두 부위를 1,2차로 나눠 충격을 받을 확률 중에 어디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직 직벽에서 자유낙하했다면 머리와 엉덩이가 동시에 떨어질 확률이 높겠지만, 75도 경사의 산에서 굴러 떨어질 경우는 두 부위가 동시에 충격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이정빈 교수의 감식결과나 대한법의학회 감식보고서에서 일치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준하는 추락했다. (즉 타살 후 추락했거나, 실족하여 추락했거나 어쨌든 추락했다.)
2. 머리에는 1차 충격 밖에 없다. (즉 머리는 아령이나 돌멩이로 한번 충격을 받았으나, 추락시에는 충격을 받지 않았거나, 타살이 아니고 추락시에 머리를 한 번 충격을 받았다.)
3. 머리의 충격은 상당한 외력이 가해진 흔적이다. (망치로 때린 충격보다 더 큰 외력이라는 것을 이정빈도 인정했다)
이 부분에 대한 <대한법의학회>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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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두개골 골절과 관련하여
5.4.1 두개골 골절의 원인과 관련하여
- 두개골 골절은 둔체에 의한 결과이며 둔체와의 접촉점은 A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한편 둔체가 무엇인지 제시된 자료들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지는 않다. (‘둔체’의 용어와 관련하여, 원인물체의 성상에 대한 표현이며,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 오른쪽 귀의 출혈은 두개골 기저부에 골절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5.4.2 두개골 골절 상황과 관련하여, 추락인지 혹은 가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 골절선 일부가 봉합선을 포함할 정도이고, 일부의 골절선은 두개골의 기저부까지 이어졌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점들은 충격 당시 가해진 외력의 힘이 상당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직접적인 가격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쉽지 않고, 두개골에 외력이 한 번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락이라는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손상의 판단에 있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생각할 때 두개골 골절의 손상은 추락에 의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들이었다.
다만 확실성 차원에서 가격에 의한 결과의 가능성을 적극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사건 전체에 대한 시각의 차이라기보다는 결국 법의학적 판단을 가능성 차원에서 접근하느냐 혹은 단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느냐의 관점에서 혹은 일정부분 개인적인 방법론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5.4.3 둥근 골절선과 관련하여
- 머리 뒤쪽에서 관찰되는 둥근 골절선은 힘이 한부분에 집중되었을 때 그 주변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소위 ‘거미줄양 골절(spider web fracture)’ 형태의 골절선 일부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일한 크기의 둥근 모양의 물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둥근 물체에 의한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라면 A지점을 중심으로 한 둥근 골절선 안쪽의 한쪽으로 몰리는 형태의 골절선을 설명하기 어렵다.
2) 한편 A지점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여러 선상 골절선은 둥근 골절선을 넘어 일직선 형태를 띠고 있어 중앙선의 골절선과 둥근 형태의 골절선은 한 외력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도 하다.
그리고 골절선은 전체적으로 보아 한번의 외력이 가해진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두 번 이상의 외력이 가해졌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3) 뒤쪽 아래쪽에서 일부 톱니바퀴 모양의 골절선이 관찰되고 골절선의 위치를 고려할 때 봉합선 일부가 벌어진 형태의 골절선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형태의 골절선은 매우 강한 힘이 작용하였을 경우에 관찰되는데 직접적인 가격에 의해서는 발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충격점을 중심으로 둥근 형태의 골절선을 보는 것은 드물지 않다.
5) 자료들에서는 외부(두피) 변화를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관찰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둥근 물체와 접촉하였다면 두피의 변화는 자료들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좀 더 넓은 부위에서 지저분하게 관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자료들에서 보이는 혹은 설명하고 있는 변화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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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한법의학회 소견을 보면 두개골 골절이 둥근 물체의 타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빈이 망치 가격을 철회한 이유도 이것에 있는 것 같군요. 또 한번의 타격이고 상당한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직접 타격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요.
그리고 이정빈 교수가 타살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단 하나 이것입니다.
<머리와 엉덩이가 동시에 충격을 받았을 때 어깨뼈도 충격이 간다. 그런데 장준하는 머리와 엉덩이에 충격을 받았는데 어깨뼈가 멀쩡하다. 따라서 타살 후 추락한 것이다>
이에 비해 <대한법의학회>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에서 관찰되는 손상들이 주위 물체와 단지 한 번의 접촉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두부와 몸통, 엉덩이 부분이 순차적으로 다른 부위와 충격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정빈 교수의 타살설을 보증하려면 추락시에 머리와 엉덩이가 동시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실험결과가 있나요? 마네킹으로 14.7m에서 그냥 자유낙하 실험한 결과가 장준하 사망시의 조건과 같을까요? 장준하가 추락한 현장에서 추락 실험을 할 수 있나요? 이미 당시보다 수풀이 우거져 환경이 엄청 바뀌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산에서 추락한 사람들 중에 장준하가 추락한 조건과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 보면 알 수 있겠네요.
만약 실족으로 추락한 사람들 중에 머리와 엉덩이만 다치고 어깨뼈는 멀쩡한 사람이 있으면 님들이나 이정빈 교수의 가설은 무너진다고 해도 될까요?
이정빈 교수가 결론을 내린 것에도 무리가 따르는 것이 또 있습니다. 머리와 엉덩이가 동시에 충격을 받을 경우 반드시 어깨뼈가 부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동시에 충격을 받을 확률 * 동시에 충격을 받아 어깨뼈가 부러질 확률)이 높을까요? 굴러떨어지면서 엉덩이와 머리가 동시에 충격을 받지 않았을 확률 중에 어느 쪽이 높다고 보십니까? 설사 전자의 확률이 높다고 하여도 이것이 타살로 규정할 만큼의 근거가 될까요?
지난 1월에 발표된 <대한법의학회> 감식보고서와 이번 이정빈 교수의 감식결과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 이정빈 교수의 논리적 과정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타살로 결론짓고 K씨를 살인자나 살인방조자로 내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정빈 교수의 감식결과 full 보고서를 갖고 계신 분 있나요? 대한법의학회 감식보고서와 비교해 보면 심도있는 토론이 될 듯한데...
그리고 여기 의사분 들 중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계시면 고견 부탁 드립니다.

이름없는 전사/
1. 그래도 이 부분은 쿨하게 인정하시네요. 5m에서 떨어져도 머리를 다쳐 죽는 사례를 기사로 링크하니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50m에서 굴러 떨어져도 사는 경우가 있고 3m에서 떨어져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14.7m 75도 경사에서 굴러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고 주장하신 분들을 보면 한번 실제 떨어져 봐야 죽음의 공포를 알겠지요. 그것도 다행히 살아난다면.
군대레서 강하훈련(레펠)시의 높이가 아파트 4층 정도 높이의11m 정도 될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가 11m 정도라고 하죠. 님께서는 그 높이가 두렵지 않았던 모양으로 14.7m를 우습게 보신 모양입니다.
2. 님께서는 대한법의학회가 낸 감식보고서를 띄엄띄엄 보신 모양입니다. 한번 다시 정독해 보세요. 대한법의학회 감식보고서에는 두개골의 함몰이 추락에 의해 가능하지, 직접적인 가격에 의해서는 매우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락의 근거로 제시되는 장준하의 상흔에 대한 기술도 나와 있으니 다시 한번 보세요.

1. 참 제 글을 지 마음대로 고쳐서 해석하고 있네요. 저는 50m에서 굴러떨어져도 아무 이상 없이 살아날 수도 있고 3m에서 떨어져도 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의 신체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죠. 특정한 높이에서 굴러떨어지면 꼭 죽거나, 꼭 산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님이나 꽃가루님은 14.7m, 75도 경사에서 굴러떨어지면 죽지 않는다고 우습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5m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한 사실이 있음을 기사로 링크해 준 것입니다.
이런 제 말을 가지고 3m에서 굴러떨어지면 동시에 엉덩이와 머리 골절이 일어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냐고 되묻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세요?
2. 이정빈은 애초에 자신이 주장한 망치 가격설을 철회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망치로 직접 가격한 충격보다 더 큰 외력이 작용했고, 모양도 둥근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이죠. 최소한 망치로 직접 가격한 것보다 더 큰 외력이 작용했다는 것에는 이정빈도 동의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망치보다 더 큰 외력이 당시 상황에서 무엇이 있을까요? 대한법의학회는 떨어지는 가속도에 의해 머리가 바위 등에 부딪히면서 함몰된 것으로 보고, 이정빈은 아령이나 돌멩이로 직접 가격한 것으로 보았지요. 적어도 대한법의학회가 말하는 외력은 이정빈이 인정한 상당한 외력에 상응합니다. 이정빈이 망치의 직접 가격 이상의 외력이라고 인정했으니 돌멩이나 아령이 그 정도가 될 지를 판단해 보아야 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령은 망치나 다를게 없어 보이고, 돌멩이에 의한 직접 가격이 그 정도가 될지가 관건이 있겠네요. 돌멩이로 직접 가격하는 것보다는 14.7m에서 떨어지는 가속도에 의한 외력이 더 크지 않을까요? 돌멩이=바위로 보고 결국 임팩트 순간의 가속도가 문제이겠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팔을 들어 내리치는 거리는 1~2m인데 반해 14.7m를 추락하면서 떨어지는 가속도가 더 크지 않을까요?

이름없는 전사/
님은 무언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군요.
증명의 책임은 저나 대한법의학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정빈이나 님에게 있습니다. 타살로 결론 내린 사람은 이정빈이고 이를 옹호하는 사람이 님이니까요. 타살로 볼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될 쪽은 이정빈과 님이라니까요.
제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면 답해야 하는 것이 그 쪽이구요. 저는 이정빈의 감식결과를 토대로 타살로 결론짓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고 이에 따른 후과로 K씨가 살인자나 살인방조자로 내몰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증명의 책임은 그 쪽에 있는데 희안하게 그 증명의 의무를 이 쪽에 넘기고 있군요. 타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지금의 논점이 아니고 타살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논쟁 대상입니다. 추락설을 100% 증명 못하면 타살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타살이라는 것을 적어도 80% 이상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정빈의 감시결과 보고서를 보면 타살(머리 타격 후 추락)일 확률이 50%에 훨씬 못미친다고 보지요. 일단 이정빈의 주장대로 머리와 엉덩이가 동시에 충격을 받았을 확률이 50%도 안된다고 생각되고 머리와 엉덩이가 동시에 충격을 받더라도 어깨뼈가 손상을 이비 않을 확률도 있기 때문이죠.

진보진영의 비합리성, 무책임성, 이념 우위성의 폐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보수진영도 이에 대한 폐해 역시 상당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보수의 이러한 문제는 님들이나 자칭 진보진영에서 많이 깨고 있지만, 진보진영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깨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보수는 자기들의 문제를 인정하는 편이지만 자칭 진보세력은 보수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덜 한 것 같더군요. 거기에다 자칭 진보들은 자기들은 깨끗한 양, 정의로운 양, 양심적인 척 합니다.
저는 이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멍든다고 보지요.
보수든 진보든, 좌든 우든 건전한 사람들, 건전한 세력이 주류가 되기를 바라지요. 건전하지 못한 좌(진보)보다는 건전한 보수가 백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반대 마찬가지이구요.
petrous bone은 존재하지 않고, petrous portion of temporala bone만 존재합니다.
temporala bone은
1. squamous portion... 두개골 표면쪽의 넙적한 부분
2. petrous portion... petrous ridge를 만듦
3. mastoid portion... 귀 바로 아래 튀어나온 부분
4. tympanic portion... 외이도, 내이
5. styloid process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령 3 kg짜리 망치라 할지라도 체중 60 kg의 사람 몸무게에 비하면 동일 속력에서 충격량이 1/20에 불과하죠.
충격량 = ft
= 운동량의 변화 = Δmv
길벗 / 링크한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 글에 북한산 일대에서 일어난 실족사의 경우 추락 높이, 자유낙하 여부, 추락한 바닥의
지형, 사망한 사람의 나이, 신체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보현봉에서 난 사고의 경우도 추락지점의 경사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일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어서 4-5m 굴러 떨어졌다는게 어느 정도 정확한
사실인지 그 기사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링크글 두 개 다 별로 유용한 정보가 아닙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북한산, 도봉산을 거의 주말마다 다닌 사람입니다. 인수봉, 선인봉, 주봉, 노적봉, 숨은벽 등에서 암벽등반을
했고, 사고가 많이 났다는 염초봉이 있는 원효리지도 무지하게 많이 다녔습니다. 보현봉도 여러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동안
사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산, 도봉산 암릉엔 실족하거나 암벽등반이 서툴경우 자유낙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장준하 추락사에 대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알기 때문에 추락사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장준하씨가 추락한 곳은 경사 75도, 높이 14.7m 입니다.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직벽이거나 오버행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낙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끄러져 경사면을 타고내리면서 추락하는 것과
자유낙하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땐 4-5m 되는 담벼락에서 뛰어내리다 오른쪽 다리 정강이뼈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몇년전엔 집에서
나무에 밧줄을 걸고 장난을 치다 1.5m 정도 높이에서 누운채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공교롭게 등이 돌 위에 떨어져 보름
가까이 일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기침을 할 때도 아프고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갈비뼈에 실금이 갔을 경우에
그렇다고 합니다. 길벗님 미끄러져 추락한 경험 있습니까?
자유낙하한 경험은?
장준하는 머리뼈가 함몰되고 엉덩이뼈가 부러졌습니다. 14.7m 높이에서 미끄러져 추락했을 때 따로 따로 부딪쳐 그렇게
다칠 수 있을까요? 머리든 엉덩이든 1차 충격에 의해 그 정도 다치고 나면 거의 충격이 흡수되어 2차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첫번째 댓글에서 저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길벗님은 "14.7m, 75도 경사에서 굴러떨어지면 죽지 않는다고 우습게 이야기하길래" 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유감입니다.
각자의 경험에 의해 판단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들을 상호 교환하면서 합리적인 추론을 해가는 것이 이 아크로의 장점이지요.
먼저 님께 오해될만한 부분은 해명하고 가겠습니다. <우습게 이야기한다>는 표현을 쓴 것은 님에게 말한 것이라기보다 이름없는 전사님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름없는 전사님은 14.7m, 75도 경사에서 추락할 시에 죽을 수 있다는 저의 의견에 대해 "코메디"라는 표현을 쓰셨길래 저는 이것을 "우습게 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님께서 제 표현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셨다면 사과 드리지요.
아파트 등의 수직에서 자유낙하할 경우는 바닥에 떨어질 때의 1차 충격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준하는 75도 경사에서 굴러 떨어졌기 때문에 14.7m를 굴러떨어지는 동안 장애물에 추돌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었다면 수직에서의 자유낙하처럼 마지막 충돌지점(바닥)에서의 1차 충격만 있었겠죠. 장준하가 추락한 곳은 운악산입니다. 산세가 좀 험악한 산이죠. 저도 운악산을 한번 등산한 적이 있지만 이름에 "악"이 들어갔듯이 바위도 많고 좀 험합니다. 저도 장준하의 추락지점을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75도 경사를 따라 추락했다면 바닥에서의 1차 충돌만 있었을 확률은 낮다고 봅니다. 대개의 산에서의 추락은 수직 추락이 아닌 이상 바닥에서의 1차 충돌만 있는 경우는 드물지요.
어쨌든 장준하 추락 당시의 충돌이 1차 충돌만 잇었는지 1,2차 충돌이 있었는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정빈 교수는 1차 충격만 있었다는 전제하에 타살 결론을 내렸습니다. 머리와 엉덩이가 동시에 충돌했다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정빈 교수의 결론은 무력화됩니다. 그런데 이 전제 조건 자체가 전혀 보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살로 결론내리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제 주장이지요. 더구나 1차 충돌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머리와 엉덩이가 동시에 충돌할 경우 모두 어깨뼈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함부로 타살로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님들이 이정빈 교수를 옹호하려면 장준하가 추락시 한 차례의 충돌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에서 추락사고의 경우 대개 한 차례 충돌만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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