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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1년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2인이상 가구). 가처분소득부터 필자가 가공한 자료
지난글: http://theacro.com/zbxe/722376
[용어정리]
가처분소득 = 소득 - 비소비지출
소비성향 = 소비지출/가처분소득
경상조세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종합소득세가 이에 해당함.
준조세 = 조세(경상+비경상)에 조세 성격인 연금 및 사회보험을 합친것.(다른 곳에서 정의를 찾지 못해 필자가 임의로 정의함)
이전소득= 가구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서 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저소득층= 1,2,3분위 계층이라고 가정(하위 30% 가구)
중소득층= 4,5,6,7분위 계층이라고 가정(중위 40% 가구)
고소득층= 8,9,10분위 계층이라고 가정(상위 30% 가구)
역진세= 과세표준의 증가와 함께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
[주의할 점]
1.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가 조세에서 빠져 있어 조세액이 과소계상되었음.
2. 사람이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수집한 통계라는 점. 따라서 개인을 기준으로 할때보다는 양극화 등이 과소 계상돼 있음.
3. 소득1분위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가장 높고 가구원 숫자도 가장 낮기 때문에 1분위에 노령자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을것이라 추정됨.
4. 2인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수집한 통계임. 따라서 독거노인이나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는 포함되지 않음.
5. 이전소득이 전 계층 걸쳐서 비슷하다는 점.
편의상 소비지출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전부 10%로 가정하겠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육 용역, 인적 용역, 의료용역, 일부 생필품은 면세이나 상기 카테고리에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최종생산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면제받지만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판매(누적효과)할 가능성이 높아 크게 무리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율을 1% 인상하면 줄어드는 소비 없이 그대로 세수가 증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슈사항]
1. 부가가치세는 저소득층이 많이 부담하는 세금인가?
일단, 역진세의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기에 기술한바와 같이 역진세는 과세표준에 비례하여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입니다.
모든 소비에 대하여 같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가가치세는 역진세도, 누진세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경상조세(소득세)와 비교하면
소득세는 저소득층이 전체 세수 중 6%만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층이 부가가치세 전체 세수 중 17%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소득세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많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주장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소득이 작고 그에 파생되는 소비 또한 작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부가가치세 중 저소득층이 17%을 부담하는 반면 고소득층은 43%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고소득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수가 걷힐 것입니다.
2. 직접세 대비 간접세 비율이 높은 것이 저소득층이 많은 세부담을 했다는것을 나타내는가?

(주: 부가가치세율은 변한것이 없고 2,5,8,9,10년에 소득세 및 법인세를 인하했는데 그것과 간접세 비중은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어보인다.)
담세자와 납세자가 같으면 직접세,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르면 간접세입니다.
그리고 직접세든 간접세든 모두 세부담이 전가됩니다.
예를들어 법인세율을 올리는 경우 법인은 추가 납부하는 세금만큼 노동자에게 급여를 덜 주려는 유인이 발생해
일정부분 법인세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재화에 부가가치세 10%를 새롭게 부과하는 경우 10% 전부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세부담을 나눠 가집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100원에 팔았던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110원에 팔면,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소비자는 추가 부담을 할것이며(소비자 부담,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10 전체에 대해 부담하는 것은 아님)
판매자는 100원에 팔때보다 더 적게 팔게 되어 이윤감소를 겪으므로(판매자 부담)
부가가치세 10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세 대비 간접세 비율이 얼마든간에 간접세 중 일부는
생산자가 부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과 저소득층 부담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관계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OECD에서도 간접세와 직접세 비율 통계를 따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가가치세 세수의 10%나 차지하는 개별소비세는 고가사치품 소비를 대상으로 과세하므로
설령 간접세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간접세가 저소득층이 많이 부담한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세 비율 추정시 간과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군역에 따른 용역세입니다.
현재 간부를 제외한 국군 숫자가 60만명이고, 이들이 군역을 통해 월 15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고 가정하면
매년 60만 군인을 유지하는데 60만명*150만원*12개월=10조8000억원의 직접세를 징수한 것과 같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직접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OECD에서는 지속적으로 직접세율의 세원을 넓히고 간접세율을 인상하라는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세율 인상은 자원배분 왜곡을 야기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세원이 좁아 세수를 사회의 일부 계층에만 부담시키는 불공평성도 야기합니다.
간접세율 인상도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그나마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이에 따라 직접세율을 낮추고 간접세율을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3.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나?
여기서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걷히는 세수를 저소득층에 복지로 지출 할것이라는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복지지출 확대라는 화제가 대두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율 인상론이 재등장했기 때문에 무리한 전제가 아니며
부가가치세 추가 인상 세율을 목적세로 지정하면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율을 1% 인상한다면 소득1분위는 월 1만원, 10분위는 4만원을 더 부담해야합니다.
소득 차이는 10배 정도 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소득1분위의 1만원이 10분위의 4만원보다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걷힌 세수 24만원을 1,2,3분위에 각각 50%,30%,20%의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1분위는 1만원을 부담했지만 추가로 12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율을 2% 인상한다면 2만원을 부담하고 24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상하는 세율이 커져 세수가 많아질수록 저소득층은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소득세부담보다 역진적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길 원한다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소득세율 인상이나 실효성이 없는 부자증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일부는 부담을 하겠지만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1% 인상으로 인해 소비가 줄지 않아, 2011년 부가가치세 세수 52조 기준으로 5조를 더 걷을 수 있다면
사회복지 지출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율 인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수가 걷힐것이냐가 관건이지 역진성이니 서민증세니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가가치세율 인상 여부가 대한민국이 향후 복지국가로 갈수있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큰 척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를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증가시키려면 증세는 필수고
소득세율/법인세율 인상을 입밖으로 조차 못내고 있는 정치현실에서 그나마 조세저항이 적고 적절한 수준의 세수도 확보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구체적인 근거는 나중에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이건 오히려 저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이 아니라 복지 확대를 외치는 야권 진영에서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인상= 서민증세라는 프레임에 가둬 버려서 부가가치세 인상도 조세저항이 엄청 심해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좌초되어 경제성장률 수준만큼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것이고
이것은 그러한 프레임을 만든 진영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결론 부분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엠바웃님 주장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직접세, 간접세 비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금 전가 효과의 시간성에 대한 내용인데...
엠바웃님은 결국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도 '전가'된다고 하셨는데... 그걸 세금 전가로 봐야할런지는 의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법인세가 인상되어도 이것이 급여를 덜 주려는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본의 이윤 감소가 임금수준에 당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법인세가 인상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상품 수요가 줄고 그 결과 노동수요감소, 그리고 노동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므로 결국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금 전가는(즉,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하는 특징으로서의 세금 전가) 세금 부과시 당장 나타나는 효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금액의 전망은 최근의 경제 상황등을 반영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법인세율/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상기의 그래프는 경상GDP와 전체 조세(국세+지방세)의 증감률을 그린겁니다.
(GDP증가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 증가율과 비교하지 않은 이유는 가처분소득 증가 등으로 인한 세목간 이전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찍은 연도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율 인하한 연도입니다.
09,10년도를 빼놓고는 세율인하할때 조세증가율이 GDP증가율보다 낮아진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09,10년만 보면 감세 때문에 조세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밑으로 하락한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04년도에는 별다른 이벤트 없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섵부르게 결론 내릴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것일까.. 저도 고민을 해봐야 할것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침소봉대하는 글인데 아마 님도 이미 알고 있을듯 하네요. 적어도 글 내용이 서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복지국가를 하기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
엠바웃님 글의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할 이유가 없는 글이라는 생각이라서요. '정치권력 경제권력' 비유와 마르크스 말년 생활 비유 등은 님의 평가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논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본문 글의 요점은
"복지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저소득층이 일부는 부담을 하겠지만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인거 같습니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 차분하게 각종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논증을 하고 계시구요. 논증에는 논증으로 맞서야 할거 같네요.
제 느낌에는 '조용한 아크로'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 같습니다만... 부가세 인상 주장이 늘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이슈이긴 해요^^ 그거로 몇날 며칠을 논쟁하던 때도 있었구요. 그런 의미의 떡밥이라는 말씀 같습니다.
국가는 무엇인가요? '국민들의 집합' 아닌가요? 국가가 금전적인 이득을 보면, 국민들도 이득을 보는걸텐데요. 국가 따로 있고 국민 따로 있는건 아니죠.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들의 부가세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부가세 인상해서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면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간다" 라는 명제는 이미 증명이 된거에요. 심지어 '복지국가가 되느냐 아니냐는 부가세율에 달려 있다'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http://theacro.com/zbxe/?document_srl=755737&mid=free&act=dispBoardReplyComment&comment_srl=756053
by 엠바웃
확인의결과/
엠바웃님의 논지는 간단합니다.
"저소득층 1만원 + 부자 10만원 = 11만원, 이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재원으로 사용하면 저소득층 10만원 이득" 이라는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이며 상식적인 산수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논지에 경제학자들은 물주의 기호에 맞춰줄 수 밖에 없다거나하는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엠바웃님 논지의 어디가 잘못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엠바웃님의 논지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급진적이죠. 그동안의 부가세 인상 주장에는 없던 내용들이 들어 있으니까요.
"부가세율 추가 인상분을 (저소득층 복지재원마련을 위한) 목적세로 지정하면"
"하지만 이렇게 걷힌 세수 24만원을 1,2,3분위에 각각 50%,30%,20%의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1분위 (저소득층)는 1만원을 부담했지만 추가로 12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 대놓고 이런 용감한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나 정치인이 있다면 기꺼이 후원금을 내줄 용의가 있습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소득재분배 - http://theacro.com/zbxe/?document_srl=755737&mid=free&comment_srl=756111
by 엠바웃
님의 글마따나 소득재분배와 연관지으려면 부가가치세 인상과 엮을게 아니라 "세수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가세율 인상의 당위성을 소득재분배에서 찾으려 한다고 하면 다른 증세 방안도 소득재분배에서 찾을 수 있고, 다른 증세방안보다 우선순위로 부가세율 인상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증세방안을 먼저 고려해볼수 는 없는건가요? 부가세율인상이 저소득층에 가져다 줄 상대적 피해의 크기를 감안했을때 다른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님이 바라는 자료에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OECD국가들의 부가가치세율을 한번 보세요

OECD국가들중 우리나라가 거의 최하위(참고로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이 통과되어 몇년후가 되면 10%가 됩니다)입니다.
대부분 OECD 국가들은 선진국이고 우리나라가 OECD중 복지지출 비중 최하위이니 어느정도는 상관성이 좀 있겠네요.
(디테일하지 않다고 태글걸어도 더이상 할말은 없으니깐 rough하게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꽤나 우수한 편이라 재정건전성을 위해 증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증세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구요.
다른 증세방안에 대하여.
부자증세는 그 대상이 너무 좁아서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힘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소득세는 현재 면세점이 높아 하위 40%가 부담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너무 낮아요.
이때 세율을 인상하면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소득자만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명분을 잃게되고 조세저항이 극심해져서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세원이 좁기 때문에 생각만큼 세수가 많이 안걷힐 가능성이 커요.(감세로 생각만큼 세수가 많이 안준것과 비슷한 이치)
이중에서는 그나마 법인세가 낫긴한데 법인세율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노동소득에 귀착된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투자유치를 위해 전세계가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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