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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조국을 폴리페서로, 깡통 지식인으로 혹독하게 비판해 왔지만, 이번 노회찬 3.1절 특사 청원 주장에 대해서만은 전적으로 동감한다.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45
노회찬이 진보신당을 나와 통합진보당을 거쳐 진보정의당으로 날아간 것에 대해 비판적이긴 하지만, 진보 정치인으로서 노회찬의 가치는 아직 남아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특사 청원에 동조하는 이유가 노회찬 개인의 평가에 있기도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 제정 취지에도 어긋나고, 국회의원의 비밀 공개에 대한 면책특권의 적용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같은 내용을 기자에게 배포하면 면책의 대상이 되지만, 자기 홈피에 공개하면 면책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논리를 수긍하기 힘들다. 어차피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인데 한 쪽은 면책 대상, 한 쪽은 면책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이해하기 힘들다. 기자들에게 배포되면 다음 날이면 신문, 방송에 대대적으로 알려질 것이고, 그 파급력으로 본다면 개인의 홈피에 자료를 올린 것이 더 적을 것인데, 대법원은 그 경중에서 거꾸로 면책 범위를 적용했다.
더구나 국회의원 159명이 이미 노회찬 선고를 통신보호비밀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로 미루어 달라는 청원을 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선고를 했다는 것은 제3의 힘이 작용했거나 다른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게 만든다. 7년을 끌어온 판결을 겨우 몇 달을 참지 못하고 판결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필자는 노회찬의 행위에 대해 <형법 20조 정당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조국의 논리에 동의하며 이번 3.1절에 사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노회찬 사면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3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이유라면 애초에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옳다. 사면의 대상은 노회찬 같이 억울한 경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비리로 점철된 정치인, 경제인을 풀어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로 노회찬이 이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돌이킬 수 없지만, 3.1 특사로 복권시켜 4월 재보선 입후보 기회를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본다.
박근혜는 어느 대통령보다도 재계 등의 주변으로부터 자유로운 위치에서 출발을 한다. 법치주의는 기계적인 법치가 아니라 법률의 취지와 목적의 달성과 공정한 집행에 있다. 그리고 노회찬 사건은 권력기관인 검찰과 제3의 권력이라 불리는 삼성과 연관되어 있다. 박근혜는 <법치>의 전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차원에서 노회찬의 3.1절 특사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번 판결은 내부 고발이나 공익 차원의 폭로를 어렵게 만들 뿐아니라 법률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법률 자체를 빌미로 개인이나 집단(세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법률과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법 집행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게 했다.
노회찬 판결은 권력 공백기를 틈탄 삼성의 작전이라고 봐야지요
노회찬 실형을 통하여 삼성에 협력한 사람은 뒷탈없으니 돈먹고 협조하라는 것과
삼성을 함부로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이 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고법에서 무죄까지 내린 저런 판결을 유죄로 그것도 선거법이나 정자법도 아닌 직무와 관련된 공익성이 인정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저런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뜬끔없는 질문이지만, 제게 하신 것이니 답변드립니다.
허태열의 논문 복사는 잘못된 것이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허태열은 정치인이었지 학계에 몸 담았거나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 학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수 출신이나 그 학위가 직접 임용에 영향을 미친 케이스와는 경중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허태열이 그 학위를 이용하였거나 그 논문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에 직접 활용했다면 도덕적 책임은 훨씬 더하겠지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허태열도 비서실장으로서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졸한 것은 오마담님 것 같습니다.
본 글과 상관없는 문제를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댓글로 올려 간보는 행위야말로 치졸한 것 아닌가요?
안철수의 논문이 문제가 되고 엄격하게 따지는 것은 그 논문들이 카이스트, 서울대 임용시에 심사자료로 들어간 것이고, 교수 임용에 있어 논문은 상당한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철수 본인도 프로필에 이런 논문을 실적으로 올려 놓기도 했구요.
정치인이 간판을 위해 학위를 따는 것과 대학 교수로 임용될 때 심사자료로 들어가는 논문은 경중을 달리해야 한다는 제 말이 이상한가요?
길벗님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군요
정치인 역시 박사학위로 선거나 정치인활동에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역시 교수나 학자로서의 표절에 준하는 비판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에서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직도 일반인에게 박사는 엄청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특히 허태열은 미국에서 유학하여 석사를 받은 경우이기에 행정학 박사학위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정치인이지만 나중에 그 학위를 이용하여 대학 총장이나 교수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때 비난을 더 강하게 하라는 건가요?
그리고 허태열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게되는데 그 공직의 비중을 고려할 때 그리고 비서실장을 인선하는데 행정학 박사 학위가 기여한 부분이 없었을까요
무엇보다도 논문은 표절 그 자체로 자격미달입니다.
일반 형법에 비유하자면 대학의 정당한 학위수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죄. 지적 재산권 위반, 사문서 변조및 위조
도덕적으로는 담당 교수를 기만한 죄 대중을 기만한죄등입니다
교수나 연구소에 들어가려다가 표절로 걸렸다는 것은 그 세계에서 더 혹독한 비판을 해야 할 지는 몰라도 정치인과 굳이 구별을 해야할 지는 의문입니다.
님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국회의원, 비서실장, 대통령 등의 공직자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자로서 일정 이상의 도덕성을 가져야 하겠지요. 하지만 도덕성 검증항목에서 경중을 두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허태열은 16,17, 18대 국회의원이었지만, 허태열의 논문은 관심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대 문대성은 논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같은 국회의원이라도 허태열이나 다른 국회의원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문대성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문대성은 그 논문으로 동아대 교수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죠. 안철수도 마찬가지구요. 예전 노무현정권시절에 김병준(?)이도 논문 때문에 도마에 올랐었죠. 김병준 역시 교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학계에 있거나 교수로 있던 사람과 정치인으로만 몸 담은 사람은 논문이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저는 그 영향력에 따라 경중을 주자는 것이지 논문 표절 그 자체가 문제가 없다거나 정치인은 면죄부를 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차별적 잣대가 일관성이 없거나 편향적 봐주기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인(국회의원) 허태열과 비서실장 허태열은 다르기 때문에 국회의원 때보다 비서실장일 때의 허태열에 대한 (논문에 관련한) 도덕성은 더 엄격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물론 교수의 표절과 그냥 정치인의 표절 차이는 있습니다
경중이 있지요
그런데 문대성이 표절이 문제된건 문재인의 낙동강 교두보 작전이 결렬화하면서 공격소재로 파헤쳐진 것이고
허태열은 과거 노무현하고 붙었을때도 논문표절이 일반적 공직자로서 문제가 안되었을 시기였지요
즉 노무현때 한나라당이 청문회등에서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논문표절 위장전입 다운계약서등이 기준이 되었고 이제는 논문표절이 심각한 겨결격 사유가 된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학자로서 논문표절과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논문표절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정치인이 언제 총장이 될지도 모르고 (이번 위덕대 총장하던 분 관료 차관하다 간것이지요)
공직자라도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은 좀 더 엄격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교수나 교수로 임용되는 사람의 표절은 임용 거부의 절대적 사유가 된다
왜냐하면 교수는 학문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논문은 그 사람의 자격증명서와 같은 것이고 허위자격증명서는 자격미달이니까요
그러나 공직자나 정치인의 표절은 부도덕하고 비난의 사유는 되지만 그것이 유일한 사퇴이유로 적용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정도로요
도덕성에 대한 하나의 참고자료이고 인준에도 고려대상이라는 것이고 표절했으니 물러나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간판을 위해 학위를 따는 것.
관공서나 기업계나 좀 직급이 높아지고 관리자 자리에 오르면 저런 모습을 보이더군요.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돈 주고 논문 대필시키는 것 역시 아직 상당한 수를 차지하는 '관행'이죠. 석박사 학위가 공부를 위해, 자신이 하는 일과 큰 연관이 있어서 진학하여 공부하는 것과 대학 돈벌이식 경영자과정 석박사나 직급수당 높이려고 다니는 둥 마는 둥 돈으로 떼우는 게 일반 다반사까지는 아니지만 꽤 근접한 행태라고 봐야죠. 군대 영관급 이상에서야 예전엔 거의 필수코스였고. 끄끄 자기 논문 설명 좀 부탁하면 버벅대는 박사들. 애초에 자기가 쓰질 않았으니.
내가 접하는 사람들이라야 전라도 쪽 아니면 그저그런 대학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건 말 그대로 싸구려 네온간판이죠.
그 석박사 간판에 혹하는 여인네들 볼라치면 그래 끼리끼리 놀아야 하고도 싶지만 보통 그 여인네들 나중에 겪어보고 모습이 가관이거든요. 하는 말 중에 씨발놈, 양아치는 기본이고<=교양 있는 대학 졸업 주부들이 보통 :) 것도 뭐 좋습니다. 속았으니 그럴 법도 하죠. 그런데 자기 어리석음에 대한 반성은 별로 없더군요 :) 거기에 무임승차하려 암내를 뿜었던 자신의 모습은 떠오르질 않는지. 짝을 찾아 암내를 뿜는 것은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악취로 변합니다.
결국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저런 류
아, 나는 지방 국립대 4학년 중퇴생입니다. 수학 능력이 부족하여 졸업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 불량품 양산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했다고 나름 뿌듯해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나 증명서 소지자에겐 그만한 실력과 격이 따라야 하는 법이지요. 이건 뭐 개나 고동이나(까지는 아니라고 봄).
결어: 허 누구누구 씨에 대해서는 표절이나 그런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격이 되질 않는다고 봅니다. 채찍질도 필요한 사람에게 하는 법이죠. 그 사람에게 박사 논문은 고급 양복 같은 구색.
쩝, 내 이 댓글은 인정욕구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모습일까? 내 답은 "니 뽕이다".
조국 교수는 면책특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넷상에 올린 행위를 국회 안에서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정부의 다른 대법관들이 재판해도 똑같이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노회찬의 행위를 국회안에서의 발언으로 보지 않는 근거가 "1. 인터넷상은 국회안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다. 2. 인터넷상에 올린 그 내용 그대로를 국회 안에서 발언하지 않았다. 3. 면책특권은 의회에서의 토론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견발표와 교환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인데 노회찬 의원이 인터넷상에 올린 글은 토론을 위한 글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등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단히 형식적 법논리에 치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인터넷 게재는 면책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면책특권의 기준은 국회내에서 행위 직무 관련성입니다.
이중 직무 관련성은 있는 것이고 국회내에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났는데요
문제는 이미 보도자료를 통하여 인터넷 게재 내용이 공개되었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게재에 따른 통신 비밀 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이미 깨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은 대부분의 판결이 그렇듯이 형식을 중시하느냐 실질이냐에 대한 견해차이로 달라지는 것처럼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따지면 무죄도 가능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인터넷 개제가 2010년에 판례로 위법성이 확립이 되어 노회찬의원이 게재할 때는 위법성의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책임성 조각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 때문에 형식논리를 중시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삼성의 힘이 미쳤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중 하나는 국회에서 이법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정하기로 사실상 합의가 되고 의원들의 청원서가 접수되었는데도 무시하고 판결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봐야지요
이건 재판이 중대한 범법행위도 아니고 동기도 떡검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추궁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것도 아니고 7년전 사건으로서 이처럼 시급히 마무리해야 할 사건도 아니라는 점에서 유감입니다.
그런데 사면은 오히려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을 해버린다면 그동안 자의적 사면권 남용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면 자체는 찬성하지만 3.1절 사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로 직이 박탈된 의원이 바로 사면 받아 보궐선거에 나가는 것은 우스꽝 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전례가 그동안 비판 받아온 사면권행사에 악용될 우려도 많고요
명예훼손이 되는 내용이더라도...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 그대로를 실제로 국회 내에서 발언하기 위해서 배포했다면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발언으로 인정돼서 면책특권이 인정되듯이 (유성환 의원 사건)
인터넷에 올린 내용 그대로를 실제로 국회 내에서 발언하기 위해서 올렸다면 인터넷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발언으로 인정돼서 면책특권이 인정되고, 결국 무죄가 됩니다.
그러나 보도자료나 인터넷에 올린 내용 그대로를 실제로 국회 내에서 발언하기 위해서 공개한 것이 아니라면 유죄가 됩니다. 즉, 인터넷에 올린 내용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것은 면책특권의 인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따지는 부분은 국회에서 그내용 그대로 토론 발표를 하기 위한 것이었냐, 실제로 국회에서 발표를 했느냐, 보도자료 나 인터넷게재내용물은 국회 내에서의 발언과 완전히 동일하느냐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이 국회 밖이라도 실질적으로 국회 내에서의 발언으로 볼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노회찬은 국회 안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기에 실질을 따질 계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재가 2010년에 판례로 위법성이 확립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노회찬 의원이 게재할 때는 위법성의 인식을 할 수 없었기에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논리라면 2010년에 판례로 위법성을 인정받은 2010년의 피고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에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을 할 수 없었기에 무죄가 된다?
이미 나온 상급심 판례나 최신판례를 신뢰하는 경우에는 '이유있는 금지착오', 즉 위법성 인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되므로 벌하지 않습니다만 아직 판례가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판례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유있는 금지착오'를 갖다댈 수는 없습니다.
흐르는강물님의 논리를 갖다대면 형법의 허용되는 해석범위(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확장해석은 허용됩니다) 안에 해당되는 새로운 많은 사건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의 위헌성은 면책특권의 사안과는 별개로 논해야할 사안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돼야 하는 잘못된 법이라면 아예 면책특권을 논할 필요도 없죠. 기타 쟁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조국의 면책특권에 대한 법리 오해를 지적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내용 그대로를 실제로 국회 내에서 발언하기 위해서 올렸다면 인터넷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발언으로 인정돼서 면책특권이 인정되고, 결국 무죄가 됩니다.
그러나 보도자료나 인터넷에 올린 내용 그대로를 실제로 국회 내에서 발언하기 위해서 공개한 것이 아니라면 유죄가 됩니다. 즉, 인터넷에 올린 내용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것은 면책특권의 인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따지는 부분은 국회에서 그내용 그대로 토론 발표를 하기 위한 것이었냐, 실제로 국회에서 발표를 했느냐, 보도자료 나 인터넷게재내용물은 국회 내에서의 발언과 완전히 동일하느냐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이 국회 밖이라도 실질적으로 국회 내에서의 발언으로 볼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노회찬은 국회 안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기에 실질을 따질 계제가 없습니다.>
님께서 올리신 위 댓글을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법원이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면 모를까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이 된다고 하면 님의 논리대로라면 인터넷 게재도 면책이 되어야 하지요. 배포한 보도자료나 인터넷 게제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고, 님의 말대로 노회찬이 이 내용을 국회에서 발언하지 않았다고 하면, 보도자료 배포나 인터넷 게재 둘 다 면책사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자는 면책, 후자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모순이지 않은가요?
제가 무죄 판결을 한 2심 판결문은 입수하지 못해 대법원 판결문과 비교할 수 없으나 2심 고등 재판부가 무죄를 내린 것을 보면 조국의 법리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물론 조국이 법학대학원 교수로서의 자질은 여전히 회의적입니다만) 2심 재판부가 조국의 법리해석과 다른 각도에서 무죄를 내린 것(위법성 인식을 하지 못한 점 등)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래에 가져와 주신 대법원판결문을 보면, "국회내에서의 발언에 앞서 기자들에게 보도편의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과는 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내에서 곧 발표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우는 면책이 되지만, 인터넷상에 올린 것은 발표와의 관련성을 대법원은 낮게 보고 있는 것이죠.
판례 서울중앙지법 2006.11.15. 선고 2005가합7688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를 보면 사실관계가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게시물의 게재는 피고 개인의 홈페이지에서 행해진 점, 피고의 국회 내 발언순서가 국회 내부 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연기됨으로써 이 사건 게시물의 게재와 국회 발언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이 떨어지게 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국회 내에서 이 사건 게시물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지도 아니하여 발언 내용과 보도 자료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국회 내에서의 발언에 앞서 기자들에게만 보도편의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과 달리, 인터넷상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발언에 앞서 보도편의를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과 발언할 생각 없이 인터넷상에 그냥 올린 것은 면책특권의 인정에 있어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님이 올리신 서울중앙지법 2006.11.15 선고내용을 보면, <피고는 국회 내에서 이 사건 게시물과 같은 내용을 발언을 하지도 아니하여 발언내용과 보도자료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면책이 되지 않는 근거로 삼았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재판부의 모순입니다. 보도자료와 발언내용이 달라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면 그나마 논리적 일관성을 인정하겠으나, 발언내용과 보도자료가 달랐다고 하면서 이는 면책사유가 된다고 하고, 인터넷 게제 내용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차칸노르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무리 보아도 논리의 모순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전파력이 클까요? 일개 국회의원 홈피에 올리는 것이 전파력이 클까요? 대법원은 전파력의 크기를 자의적으로 재단했습니다. 실제 삼성X파일 건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이 노회찬이 홈피에 올려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신문과 방송을 탔기 때문이 아닌가요? 저는 대법원의 전파력 크기를 아무 근거 없이 저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단정해 유죄의 근거를 삼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궁색하게 전파력을 운운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삼은 대법원이 치졸해 보입니다. 현재 국회는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고, 언제든지 국회TV를 통해 다시보기도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의 활동은 투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전파력이 크다는 것이 나쁘다고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직무와 연관된 것인가? 아니면 대상이 사적 영역이나 개인의 정치적 이해와 관련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고, 이것이 면책의 기준이 되는 것이 법(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 인터넷 게시는 면책사유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님이 올린 2006년 중앙지법의 판결내용을 보면 <기자에게 배포한 내용과 국회 발언내용이 달랐거나 발언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들어 2006년 중앙지법은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저는 2006년의 중앙지법의 판결은 논리적으로 그나마 일관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혼선이 없게 가능하면 2006년 중앙지법의 판결문 전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006년 판결과 2013년 대법원 판결이 혼재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가 아래에 대법원 판결문 전문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논쟁을 하시고 다른 판결문들은 참고자료로 해 혼선을 가급적 줄였으면 합니다.
2006년 중앙지법 판결은 명예훼손과 관련한 민사소송 건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이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과 같이 추측을 기정사실화하여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X파일의 중요한 내용과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의 글을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정감시기능을 수행하였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는 인터넷에 게재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라 문제(면책이 될 수 없다)라고 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인터넷 게재는 국회 밖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아 면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초지일관 논리를 전개하면 그 일관성을 인정하겠지만, 저렇게 <X파일의 중요한 내용과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면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차칸노른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대법원 판결문은 '일반적으로' 발언에 앞서 보도자료로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했을 뿐입니다. 조국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항 즉 X파일 떡값검사 관련 사항을
<국회내에서의 발언에 앞서 기자들에게 보도편의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배
포하는 것과 달리, 인터넷상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공간적으로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의 대법원 판결문을 유권해석하면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 인터넷 게시는 면책사유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노회찬이 보도자료만 배포했더라면 무죄로 판정받았을 것이라는 해석들을 한 것도 이 구절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이 구절의 강조점이 <국회내>라는 것의 공간적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국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서 국회내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면책사유가 안된다고 하지만, 보도자료 배포가 국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 둘은 그 목적이 동일함에도 형식적 공간의 문제에 집착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보도자료 내용을 대외에 알리면 안되고, 다른 매채(신문, 방송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국회의 활동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노회찬의 국회 발언이 중계되었으면 이것은 면책의 사유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면책되지 않는 것인가요?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국회 중계를 당장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의 국회 활동이 실시간 중계되는 현재상황에서 국회 발언이 중계되었으면 그 발언이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발언은 책임성이 조각됩니다. 그런데 실시간 중계되는 그 발언들이나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들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나라 국회법에는 이런 행위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직무수행상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점이 우리 나라 국회가 엉망으로 되고 있는 한 가지 요인입니다.
http://blog.naver.com/sweum?Redirect=Log&logNo=140007871240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문에서는 말씀대로 '보도자료 베포'에 대하여 모호하게 적어놨지만, 파기환송심에서는 면책특권의 대상이라고 확실하게 적고 있죠. 조국이 지어낸게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이 사건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14442 판결【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공2011상,1237]) ))
대법원 파기환송심(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14442 판결【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공2011상,1237]) 에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에서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대법원이 '보도자료에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지만 인터넷에 게시한 부분에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는 인터넷게시부분에서의 면책특권을 말한 적이 없고 대법원 최종판결문에서는 모호하게 적어놨습니다만 조국은 그 부분에서도 대법원이 면책특권을 말한 것 처럼 지어냈죠.
ps: 말씀하셨다시피 대법원최종판결문에서는 면책특권부분을 모호하게 적어놨고, 그 이전의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06.11.15. 선고 2005가합76888 판결 【손해배상(기)】항소)을 보면, 인터넷게시된 부분과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 (노회찬은 국회에서는 자기가 인터넷에 올린 내용대로 발언한 적 없다)는 판결문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과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용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일단 확인해봐야 면책특권부분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회찬이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국회에서 발언을 했는가 안했는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주요내용을 발언한 적이 있다' 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넘어서는 민감한 부분이 인터넷 게시물에 있었다면 여전히 면책특권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ps: 노회찬 사건과는 별개로, 면책특권이 무한히 인정돼야 하느냐 하는 원론적인 문제도 고려해봐야 하는데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차칸노르/
이건 순수하게 님의 견해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1. 만약 노회찬이 "국회안에서" 노트북을 사용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면 어떻게 판단되어야 할까요? 면책특권의 '한정적인 공간' 개념이 '발언을 타이핑하여 실행한 장소'가 기준인가 아니면 '타이핑한 발언이 게시된 장소'가 기준이어야 하는가 궁금합니다.
2. 만약 노회찬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이후 국회에서 그 내용 그대로 발언했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으로 봐도 될까요? 국회외에서 행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판단의 기준이 '앞으로 국회안에서 행할 발언으로 예정되어 있었나 아니었나에 있다'는 견해에는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국회 발언사이의 시간 격차'는 어느만큼이어야 할까요? 당일날 이루어져야 하는건지 아니면 몇년이 지난후라도 상관이 없는건지? 면책특권의 그런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하위 법률이나 시행령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국회의원이 쌍용차 농성장처럼 공익을 다투는 민원 현장에서 사업주와 정부를 규탄하다가 '명예훼손'같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 경우 면책특권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건가요? 이 경우 두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인데, 비록 임의적이지만 국회의원 자격을 가지고 농성장을 방문하여 그러는 것과 국정조사같은 공식 업무의 일환으로 농성장을 방문하여 그러는 것이 있을것 같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직무수행 관련성'은 어떻게 판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자신의 홈페이지에 문제가 되는 글을 올려놓고 그 내용을 그대로 국회에서 발표를 했다면 면책특권이 인정됩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글 내용대로의 발언이 실제로 국회에서 나왔느냐, (적어도 가능성이 높은 수준에서 앞으로 나올 예정이었느냐)가 중요합니다. 타이핑을 실행한 장소가 국회 밖이라도 시간적 공간적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국회안에서의 발언으로 볼 수 있느냐를 판단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사정들을 다 따져봐야 합니다.
2. 네, 그런 경우는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들은 국회안에서 행할 발언으로 예정된 것 내지 발언된 것'이라 것이 면책특권의 중요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이유는
첫째,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즉 그 한도(국회에서의 발언, 표결과의 높은 관련성)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최소한만 보장된다는 점.
둘째, 실제 발언내용과의 관련성이 밀접한 경우에만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폭넓게 면책특권을 인정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여과 없이 불법 감청된 타인간의 대화를 공개할 수 있게 되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할 것이 예상되는 점등 다른 법익과의 균형성 때문입니다.
차칸노르/
면책특권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니 일단은 수긍을 해야겠지요. 여튼 일각에서 단순하게 주장하는 "국회 밖인 홈페이지에 올렸기 때문에, 더불어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공간이었기 때문에 면책특권 적용대상이 아니다"와는 입장이 다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럴지라도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발언을 하면 면책이 되는 걸테니까요.
결국 남아있는건
1. 무죄가 선고된 보도자료와 인터넷의 게시물 내용이 동일한가 아닌가
2. 노회찬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을 국회에서 발언을 했는가 안했는가
라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노회찬이 무죄가 되었을 때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할 것이 예상되는 등 다른 법익과의 균형성 때문' 이라는 통상적인 주장의 적절성 여부도 따져보는 것일테구요.
우선 첫번째 사실관계에서 노회찬쪽은 '보도자료와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이 동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법원 판결에서는 '다르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것 같네요. 대륙시대님의 댓글을 보니 이번에 핵심 기소 사유가 된 '검사들의 실명 공개' 부분은 보도자료에도 동일하게 있었다고 확인해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자료 베포에 대해서 대법원은 무죄로 판결하고 있구요.
(...)
대법원은 그러나 2011년 5월 상고심에서 보도자료 배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만 이를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094768
두번째 사실관계, 노회찬이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국회에서 발언을 했는가 안했는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한 적이 있다' 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이 사건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14442 판결【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공2011상,1237]) ))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보도자료 베포와 무죄 판단' 이라는 이 사건의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서 단순하게 접근하여 "그러면 아무런 제한없이 명예훼손성 글을 마구잡이로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는 것이냐'라는 식의 법익의 균형성 문제를 기계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노회찬은 단순히 검사들 명단을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만으로 끝난게 아니니까요.
2009년 형사 항소심 판결로 님이 제시한 두 가지의 사실관계는 사실로 확정되었습니다. 2006민사1심 건이 엉터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2009년 형사 항소심은 인터넷 게시에서 면책을 디스합니다. 매체특성과 언론매개가 이유이고,
이후 이것은 파기환송심에 계승되고, 본문을 볼 수 없어서 그런데, 2011년 항소부파기항소심이냐, 2013년 대법원 확정판결에서도 여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정의당이 제시한 편린에서도 엿볼 수 있지요.
대신 2009년 형사 항소심은 인터넷 게시건을 정당행위로 디스합니다. 상고심 통과를 위한 배려였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2011.5.13 대법원이 면책은 보도자료, 인터넷게시 공히 형사항소심의 판결을 인정하고, 인터넷 게시 정당행위를 디스로 치고 나왔지요. 공익등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동년 12.9 민사 항소심은 본문은 못 보고, 언론 보도에서 편린을 보면, 그 공익을 인정해서 노회찬 승소로 갔다는 것이지요.
((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장소의 문제
헌법조문은 "국회에서" 이지,, 국회 내에서가 아니다. 국회 안에서도 아니다. 장소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형식법리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니라고 하면, 그 뒤에 있는 "국회외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물론 대법원도 이를 의식한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언론은 자기 통제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의 자기 통제가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2. 국회 발언과 보도자료 내용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형식을 따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법적 마인드 꽝이다. 직무관련성을 따지는 것이 그 취지다. 헌법조문의 직무상 행한 발언에 직무부수행위까지 포함한다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보도자료의 발언내용을 따지는 취지이다. 물론 대법원도 그렇게 해석한다. 대법원의 이에 대한 노회찬건의 인터넷 게재행위에 대한 판결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형식적 법리의 적용이 아니라, 대법원이 그렇게 해석한다로 나는 이해한다.
3. 면책특권의 취지는 대법원이 그랬다.
((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
초딩이도 아니고, 딱지 쌈싸먹기 위해서 하는 짓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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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전문을 볼 수가 없고, 부분적인 것만을 보았기에 뭐, 그리 확신은 없지만, 내 견해는 노회찬건은 법리의 형식적 적용이라는 둥, 그런 법적 마인드 결여의 얄퍅한 자기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는 충분히 다툴만하고, 뭐, 그리 불리할 것도 없는데, 문제는 재판부가 확정판결로 종치고 막내려버렸다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3번 친 방망이가 캡인 것이다. 그래서 끝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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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건은 이렇다.
1. 불법이 있는가?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 2항, 3조 1항)
2. 불법이 조각되는가?
2-1, 면책특권 (헌법 45조)
2-2. 정당행위 (형법 20조)
1. 불법이 있는가부터가 회의적이다.
x파일의 3조 1항에 노회찬이 해당되는가? 이것이 아니면, 당연히 16조 2항은 적용될 실체가 없는 것이다.
3조 1항에서 우편물, 전기통신은 해당사항 자체가 없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항목만이 남는데, 이것도 엄연히 노회찬이 직접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파기 환송심에서 그 불법성을 알았다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있다고 판시한다. 따져볼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 형식논리로 가면 오히려 재판부가 더 불리하지도 않냐 하는 느낌이 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재판부가 불법성으로 적시하는 인터넷 상의 명단공개는, 시민일보에 실린 노회찬의 인터뷰기사를 보면 정작 x파일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할 실체 자체가 없는 것이다.
내 느낌으로는 형식논리로 가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불법자체가 없다는 것이 우세하다.
2. 그러나 일단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불법이 있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조각사유를 따져보자.
2-1. 면책특권
1. 재판부는 인터넷의 개방성을 들어, 국회내에서가 아니라고 한다.
일단 면책특권은 조건은 두개다. 국회에서 그리고 직무관련이다. 내 견해는 국회에서는 부수적 조건이고, 결정적인 것은 직무관련이라고 본다. 국회의원이 수해지역을 가면 직무관련이 아닌가? 국회에서는 직무관련을 판단하는 부수적인 조건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재판부도 이를 의식하는지, 보도자료는 언론사의 선별책임을 들어 인터넷게재와 분리하고 있다. 국회라는 특정 장소 밖으로 나가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의식한 판단이지 않냐 싶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결정적 조건이 아니라, 부수적 조건인 것이고,
이어서 인터넷의 전파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이는 사실에 맞지를 않는 이야기다. 인터넷이 전파가능성이 강하다면, 광고가 따라 붙을 것이다. 그러면 방송광고단가와 인터넷광고단가를 비교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인터넷은 포탈이 아니라, 노회찬의 홈페이지다. 실제로도 15000명정도가 클릭했다고 노회찬은 말하지 않는가? 인터넷의 전파가능성은 일률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노회찬이 포탈에 이를 올렸다면 거의 정확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노회찬의 홈페이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노회찬 홈페이지의 전파가능성이 보도자료의 후과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것이다. 따질 것은 전파가능성이 아니라, 양쪽 매체의 명단 공개의 유무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관련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2. 직무관련성
즉, 장소 문제를 유추하는 전파성의 개방성, 가능성은 핵심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소명이 부족하고, 핵심은 인터넷 게재가 국회 내의 자유로운 발언과 별 관련이 없다는, 즉,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일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인터넷 명단게재에 대한 노회찬의 검찰수사 촉구 목적을 인정하나, 그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파기 환송심의 정당행위 관련조항에서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회찬의 관련인터뷰기사를 보면, 노회찬이 법사위원회에서 했다는 것도 수사촉구였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왜 인터넷 게재에 직무관련성이 없는가? 있지.
2-2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사회 상규" 항목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파기환송심의 취지는 사회상규로 인한 이익, 곧 인터넷 공개를 통한 수사촉구의 노회찬의원이 주장하는 이익이 통신비밀 공개로 인하여 침해될 이익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아닌가? 그렇다면 노회찬의 의도와 행위가 사회상규로 감싸주지 못할 그런 것도 전혀 아니다. 당연히 정당행위를 인정해주는 것이 법의 이익과 안정성에 부합한다고 나는 느낀다. 형식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왜 이제와서 사실상 침해받지도 않은 불이익을 보상해주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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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건은 박근혜대통령에게 원치않는 정치 속을 보여주어야 할 케이스로 던져졌다. 모른체 지나 간다고 해서, 책 잡을 일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예리한 구경꾼에게 박근혜대통령의 속내의 복잡한 한 가닥을 보여주는 사안이 될 것이다. 물론 나로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특히 면책특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유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대법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해석을 수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회내에서 기자들에게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면책의 사유가 되고 인터넷에 올린 것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공개하면 누구나 접근해 알 수 있다는 이유가 면책이 되지 않는다면, 국회내 발언은 비공개시에만 면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파력이 인터넷이 크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지만, 실제 일개 국회의원의 홈피에서의 전파력보다 신문, 방송의 전파력이 훨씬 크지 않을까요? 신문/방송은 걸러서 방송할 것이라는 것도 대법원 판사들의 개인적 생각이지, 일단 자료가 보도자료로 기자들에게 배포된 이상, 그것이 신문/방송을 탄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때,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면책사유로 했다면, 전파력이나 여과성을 이유로 들어 인터넷 게재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도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면 그나마 논리적 합리성은 인정할수 있지만 말입니다.
정당성 행위에 대한 책임조각 사유에 대한 해석도 대법원 판단이 매끄러워 보이지는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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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 주장 : 헌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상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
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헌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고(헌법 제107조 제1항), 법원
이 임의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여 적용을 배재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환송 전 당심이 피고인(노회찬)의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
호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헌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
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바42호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중
‘대화의 내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
된다. 그렇다면 위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노회찬의 주장 : 면책특권
피고인(노회찬)의 행위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관한 것이므로 헌
법 제45조 소정의 면책특권의 대상이다.
'면책특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
헌법 제45조는 “국회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
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그리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
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
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
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살피건대, 국회내에서의 발언에 앞서 기자들에게 보도편의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배
포하는 것과 달리, 인터넷상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공간적으로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면책특권은 국회
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보도자료의 인터넷 게재행위가 피고인의 국회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별다른 관
련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국회발언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
위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위 보도자료를 받은 각 언론사가 이를 여과 없이 그대로
언론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 하에 선별하여 게재하는데 반해(실제로 이
사건 전에 각 언론사는 이 사건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나 실
명을 거론하지 않고 이니셜 등으로만 보도하고 있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므로 위 두 행위를
같이 평가할 수 없는 점, 만약 국회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행위를 면책특권의 범
위 내로 본다면, 국회의원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여과 없이 불법 감청된 타인간의 대화를 공개할 수 있게 되
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인터
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보도자료를 게재한 행위를 두고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국회의원
의 직무상의 발언 및 표결 그 자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부
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도 볼 수 없으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노회찬의 주장 : 정당행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당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통신비밀보호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
신의 감청 및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행위 등(이하 이러한 행
위들을 ‘불법 감청.녹음 등’이라고 한다)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경로를 통하여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법 감청.녹음 등이 이루어진
사정을 알면서 이를 공개.누설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한편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보
도의 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
거나,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
째,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함에 있어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
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셋째, 그 보도가 불법 감청.녹음 등
의 사실을 고발하거나 비상한 공적 관심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
한 부분에 한정되는 등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넷
째,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
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
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 내
용의 공개가 관계되는 한, 그 공개행위의 주체가 언론기관이나 그 종사자 아닌 사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녹취록에는 1997년 9월경 이◈◇와 ▶◇◇
이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이른바 추석 떡값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한 대화가 담겨 있
는데, 2005년 7월경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 사건 녹취록 중 관련 검사들의 실명을 제외
한 대부분의 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된 사실, 피고인은 2005년 8월경 신원미상
자의 제보를 통하여 이 사건 녹취록을 입수한 후 □△의원으로서 검찰의 금품 수수 진
위에 대한 수사 촉구 및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사회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 사
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2005. 8. 18.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 이 사건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은 “♥◈이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
으로 검사들을 관리하여 왔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녹취록에
담겨 있던 이◈◇와 ▶◇◇의 대화 내용과 관련 검사들의 실명이 그대로 적시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녹취록에서 직책만 언급되었고 실명은 거론되지 아니한 ‘지검
장’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여 그 실명을 적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
재에 의한 통신비밀 공개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위에서 본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국가기관의 불법 녹음 자체를
고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녹취록에 담겨 있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
님은 분명하다. 또한 위 대화의 시점은 이 사건 공개행위 시로부터 8년 전의 일로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는 하나, 이미 언론매체를 통하여 그 전모가 공개된 데다가
국회의원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기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 촉구 등을 통하여 그
취지를 전달함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굳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불
법 녹음된 대화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한 행위는 그 방법
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개행위가 재계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공익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적 효
과는 이미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상당 부분 달성된 바로서, 위 대화의 내용이 이를 공
개하지 아니하면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터에 굳이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개를 통하여 위 대화의 직
접 당사자나 위 대화에 등장하는 관련자들에게 그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의 감수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이 사건 공개행위의 목적과
방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개행위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 및 가
치가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를 초월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녹취록을 취득하는 과정에 위법한 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통
신비밀을 공개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는 하나, 이미 언론매체를 통하여 그 전모가 공개된 데다가 국회의원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기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 촉구 등을 통하여 그 취지를 전달함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굳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불법 녹음된 대화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한 행위는 그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개행위가 재계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공익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적 효과는 이미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상당 부분 달성된 바로서, 위 대화의 내용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터에 굳이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개를 통하여 위 대화의 직 접 당사자나 위 대화에 등장하는 관련자들에게 그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의 감수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그저 지극한 충성심에 눈물이 앞을 가릴 뿐.... X파일 폭로의 공익적 효과가 이미 상당부분 달성된 바이다? 무슨 근거로? 이 양반은 법복입고 판결문 쓸게 아니라 어디 언론사에서 사설이나 쓰고 있으면 제격일 것 같은데 말이죠.
1. 노회찬의원은 보도자료와 인터넷에 올린 글은 똑같은 자료라고 말했다.
(( 원래는 보도자료도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지 못했지만 (86년 민주당) 유성환 의원의 국시발언과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 때문에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졌어요. 그건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고 지금은 인터넷과 기자용 보도자료를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법원조차도 보도자료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것만 문제삼는다면 대법원이 인터넷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 (한국일보 서화숙의 만남, 노회찬 인터뷰 기사중에서)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2/h2013021721273321950.htm
연합뉴스 기사도 이를 확인해준다
((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다. )) (연합뉴스 기사 중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094768
2. 노회찬이 보도자료의 동일한 전부가 아니라, 주요내용을 발언한 사실을 대법원이 인정하고, 이를 직무부수행위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보도자료의 내용과 인터넷에 올린 글은 똑같은 자료라고 노회찬이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위의 1번 조항을 환기의 의미에서 반복한다.))
((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자료는 피고인이 2005. 8. 18. 제25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피고인은 당일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의되기 직전에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고, 그 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소관 현안보고 과정에서 이 사건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을 발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이 사건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14442 판결【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공2011상,1237]) ))
노회찬이 위에서 인용한 인터뷰에서 밝힌, 법사위 발언의 한 사례도 있다.
(( 그런 상태에서 8월 18일날 법사위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저는 이래도 수사 안 할 거냐.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 대신해서 떡값 검사로 의혹을 받는 법무부 차관이 나와있었습니다. 당신 이름까지 나와있는데 수사 안 할거냐. 법무부 차관은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실명 공개를 하면서도 수사촉구를 했는데 수사가 안됐습니다. )) (한국일보 서화숙의 만남 기사 중에서)
3. 재판부가 인터넷게재를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은 이유는, 진보정의당 기자회견문에서 그 일부가 소개되고 있다.
(( 특히, 이번 재상고심판결은 “인터넷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공간적으로 국회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자료의 인터넷 게재행위가 피고인의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별다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국회 발언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위 보도자료를 받은 각 언론사가 이를 여과 없이 그대로 언론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 하에 선별하여 게재하는 데 반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 http://www.justice21.org/bbs/board_view.php?channel=&wagent=&num=11238&page=1&keycode=&keyword=&c1=&c2=
위에서 인용된 재상고심판결을 볼 때, 인터넷 게재와 보도자료가 내용이 달라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없다. 오히려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후반부의 내용을 보건대, 둘의 내용이 같음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고, 위에서 보도한 내용들은 보도자료와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이 동일함을 사실로 확인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기사는 아직 보지 못했다. 즉, 재판부가 인터넷 게재를 보도자료와 달리 직무의 부수행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보도자료와 인터넷 게재의 내용의 다름이나, 노회찬의원의 법사위 발언의 결여가 아니라, 인터넷이란 매체특성을 그 연유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ps)
주장의 미비를 호도하기 위하여, 거짓말 도용을 쉽게 쉽게 해버릇하면, 좋은 글쓰기 습관은 아니고,
또한 아크로의 품질을 비하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진보정의당의 성명서도 올립니다.
저는 진보정의당의 성명서가 대법원의 판결보다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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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4일, 이날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 하나의 역사적 오명을 남긴 날로 기록될 것이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재벌과 검찰이라는 거대권력의 부정한 결탁에 대해 그 사실을 알리고 진실규명을 촉구한 한 정치인의 정의로운 행동을 낡은 법리적 판단기준과 왜곡된 사실인식을 근거로 유죄판결한 사법살인 선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정의당은, 노회찬 대표의 정의로운 행동과 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국민과 역사의 법정에 다시 묻고자 한다.
노회찬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보면 2005년 ‘삼성X파일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사회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내린 판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12월 2심 재판부는 노회찬 대표가 ‘떡값검사 명단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2심과 같이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유독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주지하다시피 안기부X파일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2005년 7월 이후 이 사건의 진실규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비상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건국 이래 최대의 정, 경, 검, 언 거대권력의 남용과 횡포의 결정판”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삼성그룹은 임직원일동 명의의 사과성명을 발표했으며, 중앙일보는 1면에 사과문을 실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떡값을 받은 의혹이 있는 검찰간부의 이름이 이니셜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만 요지부동으로 이에 대해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었다. 이에 노회찬 대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대변하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소위 ‘떡값검사’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외면한 채 노회찬 대표의 행동을 ‘비상한 공적관심사’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상황인식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진보정의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민과 역사의 법정에서 다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첫째,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은 면책특권 범위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했다. 보도자료가 배포된 경우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변화된 시대환경에 비추어 면책특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좁게 판결한 것이다.
국회에서의 발언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는 권장되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이기 때문이다. 의정활동과 연관성이 있는 대의적 의사표현행위까지 포함해서 ‘국회’란 특정 장소나 건물의 의미보다는 국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도자료 배포는 국회에서 행한 직무부수행위라고 보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는 그와 달리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다. 대법원이나 대검찰 조차도 보도자료를 발표할 경우 즉각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시대이며, 2004년에 국회방송이 개국되어 실시간 또는 녹화되어 국회의원의 발언이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번 재상고심판결은 “인터넷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공간적으로 국회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자료의 인터넷 게재행위가 피고인의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별다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국회 발언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위 보도자료를 받은 각 언론사가 이를 여과 없이 그대로 언론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 하에 선별하여 게재하는 데 반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판시는 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투명성 제고, 국민에 의한 대의활동의 감시라는 관점에서 국민은 쉽게 국회 내 활동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접근의 용이성이 국회 내 활동의 부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 ② 보도자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는 당연히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의 부수적 행위이며 ③ 이미 국회 내에서의 모든 발언, 활동이 국회방송 등으로 생중계되고, 보도자료의 홈페이지 게재가 권고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도자료의 배포행위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행위를 달리 평가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잘못된 판단이다.
둘째,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 부당하게 해석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소위 안기부X파일은 당시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었고, 재벌과 검찰 사이의 유착관계, 즉 재벌이 돈으로 검찰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보호를 넘어서는 매우 공익적인 사건이었다. 따라서 제2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도청된 대화 내용이 공적 관심사이며, 이에 대한 내용이 널리 알려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득한 대화의 ‘공개’, ‘누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재상고심판결은 이학수 비서실장과 홍석현 사장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관련 검사들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한 것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 사건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전에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거의 공개된 상태였고 다만, 관련 검사들의 실명은 직책, 이니셜로 사실상 공개된 상태였으며, 그 과정에서 김상희 등 일부 검사들의 실명은 언론 보도 또는 본인들의 관련 발언으로 공개된 상태였다.
셋째, 이 사건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즉, 재벌이 돈으로 검찰을 관리하는 내용을 모의하는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화 내용은 이미 공개가 다 된 상태로 공지의 사실이었고,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방법의 상당성도 갖추었다. 노회찬 대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녹취록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찰에 대한 수사촉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도청에 대한 수사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녹취록 공개는 수사의 필요성을 밝히고, 수사의 대상, 수사의 방법을 정하고, 수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었기 때문에 재벌이 검찰을 매수하려는 대화 내용만을 발췌하여 공개한 것은 상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이 사건 대화를 공개하여 얻어지는 공익 및 가치의 우월성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넷째, 이처럼 기본적으로 기존 파기환송판결(2009도14442, 주심 양창수) 자체가 문제였다. 하지만 이번 재상고심판결(2011도 15315 주심 박보영) 역시 ①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하여 파기환송판결의 위법, 부당함을 바로 잡을 수 있었고 ② 새로운 증거(증 제52호중 의원보좌직원전문과정)가 제출되었으므로 직접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서 벗어나 다른 판결을 할 수 있었지만, 이를 가과하고 종전 판결처럼 선고하였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법원에 의한 사법살인과 잘못된 정치적 판결 사례가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사법부 스스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그동안 충실히 해왔는지 성찰해야 할 시대에 이 사건의 판결로 오히려 또 하나의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고 진보정의당은 판단한다.
노회찬 대표는 무죄다. 거대권력의 부정부패를 끊고자 했던 한 국회의원의 정의로운 행동이 범죄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정의나 진실을 소중한 가치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의와 진실의 가치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전히 지켜져야 하고, 또 지켜질 수 있다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노회찬 안기부X파일 사건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국민과 역사의 법정에 맡긴다.
2013년 2월 17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
피노키오님/
대법원 아해들 정말 웃기네요
8년전 행해진 사건을 가지고 노회찬이 문제를 제기한건 그다지 정당하지 않다는 의미로 썰을 풀었는데요
이학수의 도청은 8년전이지만 노회찬의원은 최근 엑스파일이 폭로될때 알고 발언했다는 것을 완전 생까버리네요
어쩌면 노무현과 떡검의 태도와 일치되는지
8년전 김영삼때 도청된 것을 김대중때 국정원을 수색하여 국정원장 둘을 구속하고 차장을 자살하게 만든 노무현과 떡검말입니다
게다가 대법 논리대로라면 8년전 사건을 들추어서 시의성이나 중요성이 떨어진다면 대법은 7년전 사건을 왜 이제 그렇게 엄중하게 단죄를 할까요
국회의원들의 청원도 무시한채 말입니다
정말 건희제에 대한 무한 충성심이 보이네요
도데체 그들도 과거에 삼성의 관리대상이고 떡값을 받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혹 이번 판결에는 케이크가 전달된건지 의문이네요
노회찬의 이 건은 민사, 형사 다 있었다.
민사는
2006. 11. 15 = 노회찬, 안강민·김진환 상대 민사소송 패소
2011. 12. 9 = 노회찬, 안강민·김진환 상대 민사소송 항소심서 승소
지금 우리가 다루는 노회찬 건은 형사이다.
사건일지의 참조는 여기를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094285
판결문은 알아서들 찾아보시고...
1. 민사2심에 패소한 민사1심의 2006.11.15판결문의 인용에 대한 에티켓
2006년11월15일의 민사1심은 2011년 12월9일의 민사2심에 의해서 파기되었다. 그렇다면, 2011.12.9의 판결에 비추어, 살아남은 또는 자신이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대목을 비교, 이유를 제시하며, 2006.11.15의 판결문을 유보적으로 인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에 없이 패소한 2006.11.15의 판결문을 기준처럼, 자의적으로 들이댄다면, legal mind zero에, 법리로 행세하기도 힘들다. 기본이 안된 것이지.
2. 나는 유감스럽게도 2011.12.9의 판결문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유의미한 판결들과 비교하면서 2006.11.15의 판결문을 한 번 검토해보겠다. (면책특권 중심으로 보겠다.)
(1) 먼저 사적인 감회부터...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했다. 유추하여, 인용하는 판례의 호불호를 보면서, 그 사람의 실력의 바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2) 2006.11.15의 판결문이 판결한 법사위 발언사실과 보도자료 내지 인터넷 게시글의 사실관계는 2009.12.4 형사항소심 판결에 의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3) 면책특권의 정의에 대하여.
2006.11.15의 판결처럼 쌩뚱맞은 면책특권의 정의가 또 어느 판례에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2006.11.15의 면책특권 정의내용들 (*** 토론과정,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 다른 판례에 비추어 상당히 생뚱맞은 정의들이다.)
국회의원의 발언 등이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면책특권이 그 본질상 의회 내 토론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견발표와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인정된 특권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국회 외에서 행하여진 발언 등의 경우는 면책특권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므로,
(중략)
면책특권은 본질적으로 의회에서의 토론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견발표와 교환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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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법원 판례들의 면책특권 관련 항목들을 살펴보자.
(출처 : 대법원 1992.9.22. 선고 91도3317 판결【국가보안법위반】 [공1992.11.15.(932),3038]) (*** 2006.11.15가 참조한 유성환 건 대법원 판례이다.)
헌법 제45조( 구헌법 제81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한 장치인 것이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수수】 [집44(2)형,974;공1996.12.15.(24),3639]) (2006.11.15가 참조한 판례이다)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의 위원회나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나 질의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발언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또한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국회의원이 입법 및 국정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직무상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면책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2.9.22 판례의 따름 판례들이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7.1.12. 선고 2005다57752 판결【손해배상(기)】 [공2007.2.15.(268),292])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14442 판결【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공2011상,1237])
(*** 이하 생략, 면책특권 관련 판례의 대다수가 1992.9.22에 나타난 면책특권의 취지를 따르는데 충실하다. 2006.11.15의 판례에 나타난 면책특권 관련 항목을 답습하는 다른 판례를 찾지 못했다.)
노회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늠하는 판결은 2009.12.4 서울중앙지법 항소심(무죄선고), 2011,5.13 대법원 파기환송심, 그리고 동 10.28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파기 환송심(노회찬 유죄), 동 12.9. 민사항소심(노회찬 승소) 그리고 2013.2.14 대법원 확정판결일 것이다.
이 중 찾들 못하여, 형사2심과 파기환송심만을 봤다.
형사2심과 파기환송심을 가지고 면책특권을 살펴보자.
*** 차칸노르의 조국건...
(차칸노르 인용)
대법원 판결에는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 인터넷 게시는 면책사유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이 없는데요.
기사를 보니 대법원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을 조국교수가 마음대로 지어낸 것 같습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그(=조국교수)는 "대법원은 '삼성 X파일' 중 '떡값 검사' 관련 사항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봤지만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처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원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하고 언론이 보도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자신의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하면 처벌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용 끝)
1. 대법원 판결에는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 인터넷 게시는 면책사유 없음이란 판결이 있다. 그것이 형사 항소심과 파기환송심의 취지 중 하나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이다.) (인용은 귀찮아서 생략한다. 스스로 읽어보면 안다.)
2. 조국은 지어낸 것 하나도 없다. 조국의 저 발언은 항소심의 판결문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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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사건을 보도자료와 인터넷게시의 2건으로 나눠서,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특권으로 위법성을 조각하고, 인터넷게시에서는 면책특권 없음을 판시했다. 이유는 매체특성과 언론을 매개로 한 것은 면책이 있으나, 자신이 직접 한 것은 면책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판시한 이유는 내가 추측해 볼 때, 이어서 인터넷게시건을 정당행위로 디스시켜 버리기 때문에 굳이 다툴 실익이 현재 없어져 버린 면책을 굳이 개척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지 않냐 싶다. 그러나 면책을 달라진 환경에 적용시켜 개척해보고 싶은 노회찬은, 그래서 1인 미디어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내가 곧 미디어, 곧 언론이므로, 내가 만들고 내가 매개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냐 하면, 보조자료 배포를 보도편의로 이해하고 직무부수성으로 인정해버린 판례의 영향인 것이다. 보도편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보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방송도 보도, 인터넷도 보도로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치열하게 다투어 볼 일이지만, 정당행위가 또 있으니깐, 양보해서, 이 딜레마를 매체 특성과 더불어 언론의 매개여부로 봉함한 것이라고 나는 느낀다.
파기 환송심은 면책특권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등 참조). ))
2006.11.15은 증발해버렸다. 어디로 갔을까? 아크로로 왔냐?
파기환송심(대법원 판결이다.)은 형사항소심이 다룬 2건 중 보도자료건에 대하여
((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이 사건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그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항소심의 보도자료 관련 판단을 인정했다.
그리고 인터넷 게시건을 디스한 정당행위를 파기하여 그 부분만 환송한 것이다. 즉, 이미 항소심에서 인터넷 게시건을 디스한 면책을 인정했으므로, 항소심이 인정한 정당행위를 파기하여 인터넷 게시건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그리고 진보정의당이 인용한 편린은,
(( 특히, 이번 재상고심판결은 “인터넷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공간적으로 국회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자료의 인터넷 게재행위가 피고인의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별다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국회 발언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위 보도자료를 받은 각 언론사가 이를 여과 없이 그대로 언론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 하에 선별하여 게재하는 데 반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
형사 항소심의 면책 취지를 중요판단대로 이어받고 있다.
차칸노르의
(( 자신의 홈페이지에 문제가 되는 글을 올려놓고 그 내용을 그대로 국회에서 발표를 했다면 면책특권이 인정됩니다. )) 에 대하여
그것이 본인의 생각이라면, 틀리고 맞고 할 것도 없지만,
현재 한국판례는 그런 것 없다.
인터넷 게시에 대한 한국의 면책판례는 매체특성과 언론매개로 인하여 디스다.
이것은 한국의 판례가 현재 개척해야 할 몫으로 남겨져 있다. 가던, 이대로 막던간에..
언론에 대한 보도편의를 직무부수성, 즉, 면책사유로 인정하는 판례는 결국 보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이를 빌미로 면책의 보도편의 사유를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적용시키고져 하는 노력이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치고 나오는 것이 노회찬의 1인 미디어론이다.
매체 특성은 보도로 소화하고, 언론매개는 1인미디어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다 .......
현재 모범답안은 형사항소심의 판결취지를 살리면서, 인터넷게시 면책건은 다툼의 영역으로 넘기는 것이 아닐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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