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 편집실 - 아크로 주요 논쟁 Archive, 좋은 글 다시 보기
1) "이차적인 목표는 호남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낙후와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입법을 하자는 것입니다."
==> 입법이란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관해 자료를 정리하고 전자책 형식 등으로나마 널리 배포하는 방법이라면 지금 당장에라도 착수해 볼 만한 작업이라 봅니다. 이런 작업은 뜻맞는 사람들 몇몇이 아크로 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다른 이념으로 무장한 같은 민족으로 분단된 나라, 일본과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전세계의 수퍼파워들이 대립 갈등하는 나라가 전체 국민의 20%를 적대시하면서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 이 지적은 와닿는 바가 큽니다.
3)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아고라 등에서 서명 운동에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아크로에서 직접 이것을 진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이트의 성격상 그런 특정 지침을 전면에 내걸고 실행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 부분이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이건 운영진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반회원들의 자발적 연대와 동참이라는 형식을 띤다면, 딱히 문젯거리가 될 소지는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증오표현은 선진국이라면 다 제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구체적인 법적용 현실까지는 알아볼 여건은 안되고... 국제재판소 판결에는 증오표현은 증오행위를 실제로 한 것과 마찬가지의 불법성을 부여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말로만 지역차별, 인종차별 한 사람도 실제로 지역차별 인종차별 행위를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처벌된다는 거죠.
굳이 '호남'이라는 말을 꺼낼 필요도 없죠. 제가 예전에 미투라고라님, 그리고 여기 아크로의 많은 호남분들과 '황산보복판결'에 관해 논쟁하면서 특정지역의 차별 등의 개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차별에도 같이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그 해당 특정 지역의 사람들 개개인들이 보편적인 차별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특정지역의 차별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특정 개개인은 자기 앞에 놓여진 자기의 차별에만 관심을 가져도 역사는 진보된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보편적 차별에 관심에 가져야 하는 이유가 이런 특수한 일부분에서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실행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주장한 것인데요...
실행에 관해서는, 제가 사이버모욕죄의 법리를 굉장히 반대합니다만 증오표현에는 사이버모욕죄의 법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이버모욕죄의 본질은 가중처벌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검경이 자발적으로 수사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특정인 개인에 대한 모욕의 사안에서 사이버모욕죄의 법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만 증오표현에 대해서는 증오표현 그 자체가 원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선 것이라서 증오표현에 한해서 사이버모욕죄의 법리를 도입해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종차별(=지역차별)인 증오표현은 명예훼손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보호법익부터 다르죠.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는 개인적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의 대상은 특정할 수 있는 소규모일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증오표현에 관한 법리는 개인적법익 뿐만 아니라 사회적법익을 같이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특정할 수 있는 소규모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않지요. 즉,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가 증오표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증오표현의 대상이 특정될 수 있는 소규모일 때만 증오표현을 규제한다고 하면 특별히 증오표현을 문제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관한 법리로 얼마든지 규율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소규모집단의 구성원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증오표현자를 고소할 수 있거든요. 또 생각을 해보시면, 특정될 수 있는 소규모일 때만 증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증오표현, 사회적 병리현상이 돼 있는 증오표현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일견, 형식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되는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고 피해자인 구성원들사이에 예외가 있는 집합에 대한) 증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규제의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이 때는 적합성과 필요성 상당성의 검토를 통해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검토를 해볼 때 집합명칭을 사용한 특정할 수 없는, 구성원간에 예외가 있는집단에 대한 증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적필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딱히 호남을 명시하기보다는 인종주의적인 발언이라는 범주에서 법을 만들도록 해야합니다
과거 영패라는 말이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금기시 되었으나 남프를 비롯해 소수의 사람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니 몇년만에 이제는 국회의원도 영패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크로가 그 시발점이 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비하를 막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그 반대로 영남에 대한 인종주의적 발언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같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켐페인을 하고 입법하도록 해야지요
일단은 일베나 포탈등에서 사용되는 인종차별적인 지역비하 발언을 수집 데이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뜻을 둔 아크로 회원들이 오프든 모여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트에서 얼마만큼 어느 수위로 사용되는지를 만들고 일단 인종차별 처벌 대책위를 만들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여론화 시켜야 합니다
여전히 마초들은 비아냥 거리고 뒤에서 수군거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직장에서 함부로 여성들에게 추근대거나 성희롱을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요
이게 바로 법이나 제도의 효과입니다.
호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호남 차별법이 아니라 지역이나 인종차별에 대한 처벌법입니다.
이주민들에 대한 인종차별등도 이슈가 되기 때문에 호남만 타켓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론화가 되면 당분간은 뒤에서 유별나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명분이 정당하기에 뒤에서나 수군거리지 대놓고 뭐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은 동의 할 것이고요
일부 타지역 루저들이 수군대는 것 몇년 지나가면 사라지지만 차별 금지법은 백년 이백년 갑니다
그만큼 차별적 언어나 차별행위가 사라집니다.
내용이 형식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기도 하지요
그보다 중요한건 저는 호남사람들이 친노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극복하려고 해야지 영남출신 대통령을 양자삼아서 그 힘으로 어떻게 해 보려는 것이 이번 문재인 90% 지지라고 봅니다.
설 명절에 이런 정서를 확인했고요
징역을 살려야 합니다..
영국에서 박지성에서 차별적인 발언한 영국인 징역 살리더만요.
그렇듯이 징역을 살려야합니다.
차별 방지법은 인종, 종교, 계층, 성별, 지역, 국가, 학력, 장애, 편견, 모든 차별을 방지하는 차별방지법입니다.
호남차별뿐이 아니라.
영남차별도 방지하는 차별 방지법입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21213398289813
발의된 법안 내용
http://www.hangillo.net/board_01_1/6098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 (이하 “성별등”이라 한다)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외의 금 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나.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다.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및 직업훈련
라. 법령의 제정ㆍ개정과 정책의 수립ㆍ집행
2. 외견상 성별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3. 성별등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4.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경우
2.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참고로 '차별금지법 제정 작업'이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링크합니다.
http://ad-act.net/category/%EC%B0%A8%EB%B3%84%EA%B8%88%EC%A7%80%EB%B2%95%EC%A0%9C%EC%A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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