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음... 이 글은 좀 아닌데요?
저는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위헌판정 받으면 당연히 제 견해도 바꾸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전공노나 전교조의 정치적 성향은 다 알려져있고 그들은 집단행동도 하고 상근자는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성명이나 기타등등에서 정치적 의견을 밝히고 있는 현실에서 국정원 여직원에게만 저렇게 강력한 잣대를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선 저는 국정원 여직원에게만 강력한 잣대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설마 제가 전공노는 봐주고 국정원녀는 봐주지 말라고 할까봐요. 단 노조상근자는 노조업무에 있어서는 공무원이기전에 노동조합의 대표 자격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벌까지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단 상근자도 아닌 일반 노조원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적 종북주의자'일지라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이상, 간첩혐의가 없는데 국정원이 왜 대응을 합니까? 그게 왜 정당한 업무가 되죠?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서 차별없는 대우를 받아야만 합니다. 국가기관들도 마찬가지이구요. 따라서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그러면 안되는거죠. 간첩혐의가 있으면 체포해서 조사하면 되는거구요. 저는 흐강님의 이런 말씀이 더 위험해보이는데요;;
사안에 정확히 부합하는 판례는 아직 없지만 다음과 같은 판시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86조 제1항 제2호 등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되는 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2006헌마1096)
http://www.ccourt.go.kr/home/storybook/storybook.jsp?eventNo=2006%C7%E5%B8%B61096&mainseq=0&seq=0&sch_date=&sch_time=&eventnum=18027&board_id=&comm_id=&media_id=a&accident1=2006&accident2=헌마&accident3=1096&accident_name=&law_name=&provision=®name=&flag=r&pg=1&list_type=06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르니 국정원녀 사안에 대해선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판결요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근무시간이라도 국정원녀가 개인적으로 의견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냥 해프닝입니다..
공론화 되지 않았다면 내부적으로는 사실 징계도 힘든 경우라고 봐야될 겁니다.
피노키오님이 가져오신 복무규정은 법적 성질이 훈령일 가능성이 많고 아무리 잘쳐줘도 행안부 부령일텐데
그런 것으로는 목적론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헌법의 위임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어요.
어떤 사병이 휴가 나와서 PC방에서
오유에 익명으로
현정부의 정책 비판글을 썼다 할 때
군 감찰기관에서 익명으로 쓴 당사자를 색출하여
정치 중립 위반으로 처벌한다면 아무리 그게 정치 중립이 중요하다 해도
난 그 처벌을 극단적으로 반대할 거요. 실정법상 그게 정치 중립을 위반했는지는 몰라도.
물론 위반하지 않았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유불리에 대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하자면
국정원직원을 바라보는 시각, 특히 민주당의 주장을 옹호하는 지지자들(님이 그렇다는 뜻이 전혀 아님)의 경우
국정원 직원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유불리에 의해 개입과 조작을 판단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결론은 전혀 다르게 내리지만,
특정정당과 정파의 이익을 배제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생각이 같아요.
피노키오/
직위를 이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편드는건
문제되지 않아요. 님이 상정하시는 상황들은 다 직위를 이용하는 경우라서 끔찍한거죠.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어느 사단장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몰래 사복으로 갈아입고
광화문4거리에서 홀로 대통령 만세를 외치면 정말 지옥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하세요?
부작용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기본권에 대한 탄압기제로 작용했던 논리에요.
피노키오/
이상론이 아니라 과거 공무원이나 군인의 정치개입으로 인해 벌어졌던 암울했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써, 이 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관철하려 했었고,
그로 인해 헌법에는 군인의 현역을 면하지 못하면 국무총리에 임명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을 두었고, 각종 공무원 조직법에도 정치적 중립 규정, 정당가입 금지 규정 등을
규율하였죠.
그런데 일부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있어 왔고, 이에 대법원이 직위를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하는 판시들을 내놨고, 급기야 헌재에서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후에 이러한 헌재의 결정이 입법에 반영되어 이제는 대부분의 법에서
금지되는 행위의 법률요건으로 직위 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위에 써놓은 조건 "직위를 이용하는" 부분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실제 사법부의 해석론이고 입법에 반영된 것을 제가 옮겨 놓았을 뿐이에요.
위에 제가 링크해놓은 판례 참조하시구요. 법 규정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무리 빈대가 거대하더라도, 또는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더라도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는 것이 오늘날 기본권 보장에 있어 기본 정신입니다.
법치주의가 관철된다는 전제하에 이제는 기본권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시스템 내에서 자정작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암묵적 약속이
이상론일 수 있을지요?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이 없어도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횡행하는 판에
기본권에 대한 입법적 규제가 강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요청과 또한 그 제한의 필요성 간의 이익형량 결과
찾아낸 절충점이 비록 뜬구름 같아 보일지 몰라도 "직위를 이용한" 행위의 금지라는
것인데, 피노키오님께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오로지 정치적 중립만을 강조하시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도외시 하시는 것이죠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법치주의가 관철된다는 전제하에' 라고 한 것은
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제 설명이 부족했음을 인정!)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대체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과거 쿠테타의 경우와는 달리 행여 공무원의 정치개입으로 인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입법의 의한 사전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를 통한 사후규제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실제 사법부 시스템이 정의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가동되고 있느냐와는 별개로
최소한 과거처럼 외부권력에 의해 그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어 애초에 기능조차
형해화되는 일은 없을 거란 뜻이구요.
이것이 기본권의 최대보장원칙과 그 제한의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국정원녀는 그 행위에 의한 책임여하에 따라 징계 또는 형사처벌 하면 되는 것이고,
국정원이 배후로 개입되어 벌어진 일이라면 역시 양자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다고 해서
원시적으로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과잉제한되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만약 국정원녀가 그저 근무시간에 지혼자 인터넷질 하면서 놀아난 것에 불과하다면?
단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익명으로 글을 올렸으니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 회사원이 충근의무를 위배한 것과 같게 취급해야 합니다..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ㅉㅉ 정도의 비난이 추가될 수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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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거짓 전제를 바탕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있네요.
무슨 모든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대통령입니까?
행안부 일반 공무원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권자이고요
교사는 시도교육감이 임용권자예요.
모든 공무원이 대통령 편을 들 수밖에 없다니요.
이상과도 맞지 않고 현실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공노, 전교조 소속의 대부분의 공무원은 정치적 포지션이 흔히 말하는 친노입니다.
물론 증명할 순 없지만...
사단장 얘기, 상부구조, 하부구조 논리인가요.
사단장도 정치적 입장을 개인적으로 가지는 게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단장도 익명 댓글 정도는 얼마든지 달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파국을 초래할 정도의 양보 아니라 봅니다.
미얄/
제가 '모든'이라고 표현하는 실수를 했군요. 지적에 감사.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자기 임용권자의 편을 들 수 밖에 없다. 이때 가장 많은 임용권을 가진 대통령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 특히 대통령은 군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공정위 각 중앙부처 등 핵심적인 권력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더 그렇다. "
이렇게 바꿔놓아도 여전히 제가 제기했던 문제의 요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공노나 전교조처럼 임용권자보다는 자기들의 고유한 정치적 견해를 따로 가지는 집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전체 공직사회에서 소수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영향력도 별 볼 일 없는게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기본권' 이라는 거창한 주제가 꼴랑 "익명 댓글" 뿐이겠어요? 그럼 그거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못하게 막으면 될까요? 왜죠? 그거는 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가령 사단장같은 높은 별자리들이 모여서 정치성향을 가진 사조직을 만든다고 칩시다. 정치성향을 가진 사조직을 만들건 말건 그 역시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이 맞죠? 님의 논리대로라면 이런 것 역시 침해해서는 안되겠죠? 똑같은 기본권인데 어떤건 허용하고 어떤건 막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의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겠다고 해놓고는 꼴랑 시행규칙에다 "단 익명으로 댓글다는 것만 허용한다" 이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사조직을 굉장히 이뻐해서 은근히 진급에도 이득을 주고 한다고 치자구요. 그럼 다른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충성경쟁하겠죠. 순식간에 나라 개판되는거고 국민 일반의 기본권은 다시 위축되고 이 나라가 편안할 수가 없는겁니다. 이건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뻥치는게 아니라, 과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고 일각에서는 암암리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제가 지금 공무원들이 익명으로 댓글다는거 하나 막자고 아까운 시간에 이러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님 역시 꼴랑 공무원들의 '익명 댓글권 쟁취'를 위해서 여기서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고 계신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익명으로 댓글 쓰는거만 허용하면 공무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닐테구요.
저는 제 논리 솔직하게 다 까고 있습니다. 그럼 님도 그러셔야죠. '익명 댓글' 하나가지고 빙빙 돌리지 마시구요. 님께서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딴건 막더라도 익명 댓글만은 허용되어야 한다" 인겁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찬성해 드릴께요. 물론 그 때는 "그럼 딴거는 왜 막아야 하나요? 그것들은 기본권 아닌가요? " 라는 저의 역공에 답변을 하셔야만 할거구요.
PS) 그런데 지금 이 논의에서 뜬금없이 '상부구조 하부구조 논리'라는 말씀은 왜 나옵니까? 저에게 색깔론 시전하고 싶으신거에요?
공무원이 왜 사조직을 못만듭니까?
법적으로 제한된 범위 안의 활동과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요.
정치활동에 있어서 범위는 일반 사조직보다 좁을 테고 그것은 법해석의 문제가 동반할테고요.
님께서 왜 만들어선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법으로 그런 조직도 분명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난 법 전문가 아니므로 패스하고요.
" 그래서 대통령이 그 사조직을 굉장히 이뻐해서 은근히 진급에도 이득을 주고 한다고 치자구요."
님은 논리를 확장합니다. 확장된 논리가 부정되므로 원래의 논의도 부정되어야 한다로
설득하려 하고요.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사조직을 만드는 것과
그 사조직이 대통령에게 특혜를 받는 것과 같은 차원입니까?
정말 이상한 논리군요.
이게 어떻게 동일한 것입니까?
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에 대해서요,,, 국가권력의 사유화, 당파적 이익에 따른 국가권력의 독점과 남용 문제 아닌가요?
사실은 잘 모르겠다가 정답입니다만, .
제가 할 말 다했는데 뭔 말씀이신지.
제가 할 말은 국가권력의 사유화, 국가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주장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설득력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당과 언론, 지지집단이 사실 관계 없이 개인에게 몰아가는 것이라면 그 또한 폭력이라는 거죠.
댓글 몇 개 단 거 뿐이니 조직적 국가 권력의 개입 또는 여론 조작으로 몰아가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고
만의 하나 조직적 국가 권력의 개입이 정말 없었다면
이상한 뻘짓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가권력의 개입, 여론조작으로 몰아가고 있는 바로 그 당사자인 민주당의
박지원씨도 아무 끈도 아무것도 없이 뻘짓했다고 말했었고요.
PS) 님께서 색깔론에 정색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상대방을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으로 보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상부구조, 하부구조는 색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단장, 사병 얘기는 님께서 먼저 한 것이니까요. 모든 조직에는 상부구조의 윤리와
하부 말단의 윤리가 전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니까요.
상부 하부구조가 색깔론에만 한정해서 쓰이고 다른 조직에는 절대 쓰일 수 없는 용어라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쓴 제 무지의 소치이니 이해하시구요.
미얄/
군인들은 사조직을 만들면 처벌 받습니다. 공인받은 "육사동창회" "XX기 동기회" 이런거 말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드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역시 기본권 침해라면 침해인거구요. 아니면 어떤 정당의 직능단체에 소속될 수도 있겠구요.
저더러 논리를 확장한다고 하시는데, 법률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보편성"입니다. 누구는 적용하고 누구는 배제하고, 사조직은 금지하지만 댓글다는 건 허용하고 이럴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막으면 다 막히고, 풀면 다 풀린다는 말씀. 저는 법률의 그런 보편적 적용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논리를 확장한다' 고 비판하시면, 저더러 아무런 주장도 하지 말고 님의 말씀에 수긍하라는 뜻밖에는 안됩니다. 제 주장의 핵심적인 논거가 바로 그런 "법률의 보편적 적용의 원칙" 에 기반하는 거거든요.
장교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정치성을 띤 사조직을 만들 수 있다면, 당연히 대통령이나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사조직도 만들 수 있을테고, 그런 사조직을 대통령이 이뻐할 수도 있다는 제 논리에 어떤 결함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님에게는 이 논쟁이 "댓글 몇개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지?" 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법률의 그런 보편적 속성때문에 '댓글 몇개' 허용하려면 그 뒤에 엄청난 것들이 뒤따라 나온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렇다면 님께서는 저의 그런 논지에 대하여 논파를 하시던가 아니면 수긍을 하셔야지, 이렇게 자꾸 본인의 최초 주장만을 반복하시면 어떻합니까.
PS) 저는 님을 "상대방을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과 확정해서 단정하는 것은 구분을 해주세요. 저에게는 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렸기에 혹시 그거 아니냐 확인하려고 여쭤봤을 뿐입니다. 제가 님의 머리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라시면 된거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고 의중을 살피는건 당연한거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삽니다. 안그러는 아웃사이더들은 인생이 괴로운거구요. 이런 당연한 상식에 기초한 전제가 엄청난 무리수라면, 무리수가 아닌 전제는 어떤겁니까?
솔까말 님이 만약 공무원이고, 님의 상사 공무원이 대놓고 새누리당 지지자거나 당원이라 칩시다. 님이 그 사람 눈치 안보고 "나는 문재인이걸랑요 쿄쿄" 이러실 수 있다는 말씀?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구요.
제 전제가 엄청난 무리수라 주장하시려면 합당한 논거를 제시하세요. 저는 제시했습니다.
님의 판단과 생각이 합당한 근거라니요.
님의 상사 공무원이 대놓고 새누리당 지지자거나 당원이라 칩시다.
님이 그 사람 눈치 안보고 "나는 문재인이걸랑요 쿄쿄" 이러실 수 있다는 말씀?
(당원은 제외하자고요. 당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선출직이거나 정무직밖에 없으니까요.)
왜 그렇게 못하나요?
그러지 못할 거라는 님의 사고가 전 이해가 안돼요.
그런 사람은 아웃사이더일 거라는 생각도 더 이해가 안되고요.
만약 대기업 오너가 새누리빠라면
기 기업 종업원은 새누리빠 흉내라도 내지 않으면 아웃사이더가 된다고요?
이런 사고가 무리수라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공무원 중에서 문재인 찍은 사람이 정말 소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이야 공무원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니 님의 말씀이 맞죠. 그러나 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게 '정치활동 금지를 풀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님이 원하는대로 새롭게 바뀐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중에서 문재인 찍은 사람이 정말 소수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말씀은 갑자기 왜 나오는건가요?
지금 님과 제가 서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풀린"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상사가 새누리빠 티를 낼 수가 없으니 신경안써도 되겠죠. 그러나 장차 새누리빠 티를 내고 정치활동을 해도 상관없는 시대가 되면, 말단들이 그 앞에서 "어머 과장님은 새누리 지지자세요? 저는 문재인이 더 좋은데 어떻하죠?" 이러기는 힘들다는 제 말이 그렇게 잘못된 전제에요?
오히려 "설사 대기업 오너가 새누리빠라도, 그 기업의 임원이나 종업원들이 새누리빠 흉내내는 일은 없을거다" 라는 님의 전제가 근거없는 무리수인거죠. 본인의 희망사항을 논거로 사용하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정치활동의 자유에는 당연히 당원 가입도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헌법상의 기본권일텐데요? 그거는 풀면 안된다는 입장이신가요? 근거는요? 기본권이잖아요.
이게 적절한 방식의 대응입니까? 공개적으로 공익광고캠페인을 때리든가, 대국민 홍보책자를 배포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할 일이죠.
이건 무슨 바퀴벌레 스타일도 아니고, 국정원 직원이 익명으로 민간인을 가장해 댓글을 달고 해서 '대응'을 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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