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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차칸노르님과 추천으로써 동의를 표하시는 길벗님은 '국회 임명동의 청문회장'이 법정과 비슷한 곳이라고 오해하시고 계신 듯 하다. (사실은 그것이 이 논쟁이 소모적인 논쟁이 되어버린 중요 원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선 국회의 청문회 자체는 청문의 대상에 따라 법정같은 곳일 수도 있고, 기업의 면접장같은 곳일 수도 있다. 전두환 장세동등을 불러냈던 '5공비리 청문회'는 과거 권력자들의 범죄혐의를 추궁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이니 법정에 가깝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차칸노르님처럼 '혐의 입증' '범죄의 증거' '무죄 추정' 등의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들이나 논리들이 등장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마땅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사실 전두환등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를 남발했었다. 묵비권)
그러나 '임명동의 청문회'는 그와 다르게 "대상자가 공직에 적격이냐 비적격이냐"를 판정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라서, 명백히 '응시자의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판정하는 기업의 면접장에 훨씬 더 가깝다. 벌써 명칭부터가 '임명동의' 아닌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직접 공직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서 적당해보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판정을 하겠다는 자리 아니던가?
법정의 논리와 면접장의 논리는 명백히 다르다. 전자는 범죄 입증의 책임이 모두 검사에게 있지만, 후자는 능력 입증의 책임이 오로지 응시자에게 있다. 자신이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걸 인지시키지 못한다면 당연히 불합격을 감수해야만 한다는건 삼척 동자들도 다 안다. 만약 이력서가 허위인 것 같고,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그 역시 면접관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응시자가 적극 해명해야만 한다. 못하거나 불성실하면 그 역시 당연하게도 불합격.
그럼 이동흡은 뭔가? 면접관이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더니, "경력이 충분하다는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직접 알아보시든가요" 라고 대꾸하는 응시자와 똑같다. 이런 응시자를 합격시켜주는 회사도 있나?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서?
차칸노르님과, 차칸노르님의 논지에 추천으로써 적극 동의함을 표시하신 길벗님에게 묻고 싶은게 있다. 혹시 "국회의 임명동의 청문회"를 과거 5공비리 청문회등과 같은 성격의 자리라고 착각하고 계셨던 것은 아닌지?
당체 법정에서나 나옴직한 이런 말씀들을 왜 하고 계시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그 어떤 면접장에서 저런 식의 말이나 논리가 등장하는가? 이동흡이 지금 피고석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가? 아니면 비리혐의로 불려나온 과거 권력자인가? 그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직하려고 면접을 보러 나온게 아니고? 물론 대통령에게 후보자로 임명받았으니 서류전형에는 합격을 했겠지만서도 말이다.
누가 봐도 뻔한, 당연히 면접장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할 '국회 임명동의 청문회장'을 굳이 법정과 유사한 곳으로 치환해서, 응시자가 매우 편안하게 면접을 볼 수 있게끔 만들고 싶어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게 아니라면, 이 쯤에서 멈추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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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회의 청문회 자체는 청문의 대상에 따라 법정같은 곳일 수도 있고, 기업의 면접장같은 곳일 수도 있다. 전두환 장세동등을 불러냈던 '5공비리 청문회'는 과거 권력자들의 범죄혐의를 추궁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이니 법정에 가깝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차칸노르님처럼 '혐의 입증' '범죄의 증거' '무죄 추정' 등의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들이나 논리들이 등장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마땅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사실 전두환등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를 남발했었다. 묵비권)
그러나 '임명동의 청문회'는 그와 다르게 "대상자가 공직에 적격이냐 비적격이냐"를 판정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라서, 명백히 '응시자의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판정하는 기업의 면접장에 훨씬 더 가깝다. 벌써 명칭부터가 '임명동의' 아닌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직접 공직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서 적당해보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판정을 하겠다는 자리 아니던가?
법정의 논리와 면접장의 논리는 명백히 다르다. 전자는 범죄 입증의 책임이 모두 검사에게 있지만, 후자는 능력 입증의 책임이 오로지 응시자에게 있다. 자신이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걸 인지시키지 못한다면 당연히 불합격을 감수해야만 한다는건 삼척 동자들도 다 안다. 만약 이력서가 허위인 것 같고,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그 역시 면접관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응시자가 적극 해명해야만 한다. 못하거나 불성실하면 그 역시 당연하게도 불합격.
그럼 이동흡은 뭔가? 면접관이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더니, "경력이 충분하다는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직접 알아보시든가요" 라고 대꾸하는 응시자와 똑같다. 이런 응시자를 합격시켜주는 회사도 있나?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서?
차칸노르님과, 차칸노르님의 논지에 추천으로써 적극 동의함을 표시하신 길벗님에게 묻고 싶은게 있다. 혹시 "국회의 임명동의 청문회"를 과거 5공비리 청문회등과 같은 성격의 자리라고 착각하고 계셨던 것은 아닌지?
공금횡령이 성립하려면 형법 각론상의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 요소들을 다 따져봐야 합니다.
"열 명의 진범을 풀어주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법에서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의 시작이고 형사법 발전의 원동력이다.
특경비를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해야만 횡령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길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혐의를 입증하고 확정할 수 있는 증거
(횡령혐의 입증을 위해서) 일일이 다 확인해봐야 한다.
"열 명의 진범을 풀어주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법에서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의 시작이고 형사법 발전의 원동력이다.
특경비를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해야만 횡령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길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혐의를 입증하고 확정할 수 있는 증거
(횡령혐의 입증을 위해서) 일일이 다 확인해봐야 한다.
당체 법정에서나 나옴직한 이런 말씀들을 왜 하고 계시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그 어떤 면접장에서 저런 식의 말이나 논리가 등장하는가? 이동흡이 지금 피고석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가? 아니면 비리혐의로 불려나온 과거 권력자인가? 그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직하려고 면접을 보러 나온게 아니고? 물론 대통령에게 후보자로 임명받았으니 서류전형에는 합격을 했겠지만서도 말이다.
누가 봐도 뻔한, 당연히 면접장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할 '국회 임명동의 청문회장'을 굳이 법정과 유사한 곳으로 치환해서, 응시자가 매우 편안하게 면접을 볼 수 있게끔 만들고 싶어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게 아니라면, 이 쯤에서 멈추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2013.01.30 15:15:04
착각은 오히려 피노키오님이 하시는 듯
제가 이동흡이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제가 횡령의 강한 의혹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이동흡이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제가 횡령의 강한 의혹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제가 법정의 논리만 끌어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정황상 불이익에 의한 정치적효과는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피노키오님과 제가 다를 바 없지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혼동을 불러일으켜 이동흡은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보수에게 득이되는 상황이 초래할 것을 우려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피노키오님과 제가 다를 바 없지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혼동을 불러일으켜 이동흡은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보수에게 득이되는 상황이 초래할 것을 우려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실이고 불확정한 것은 불확정한 것입니다.
민통당 측에서 횡령이다라고 단정을 하는데, 나중에 횡령으로 확인되지 안될 가능성이 너무 높고
또한 앞으로 횡령 재발방지를 위해서 엄밀하게 사실을 분석하는 것은 진보들에게 손해될 게 없어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좀 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으로 횡령 재발방지를 위해서 엄밀하게 사실을 분석하는 것은 진보들에게 손해될 게 없어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좀 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재판관청문을 염두에 둘 때 개인통장 어쩌고 저쩌고 하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더욱 오해를 가중시켜서 현실인식에 방해가 되니까
그 부분 흐강님께서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하신 것처럼 통장과 횡령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을 곁들여준 것이고요.
별도 통장 만들어놓고 거기서만 특경비 입출금 관리하게 해도 특경비 횡령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은 무의미합니다.
2013.01.30 15:24:42

아마도 사람들의 혼동을 불러일으켜 이동흡은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보수에게 득이되는 상황이 초래할 것을 우려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한 적 없고요, 간단합니다. 법정과 청문회는 다르다, 둘을 구분해라고 하면, 앞에서는 알았다고 해놓고 돌아서서는 다시 둘을 섞어서 막 얘기를 하신..그래서 자꾸 왜 그러냐? 둘을 구분해라고 재차 강조하면, 나도 99.99프로 횡령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횡령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니 청문회장의 민주당 의원들은 나쁜 놈이다. 아니 법정과 청문회장은 다르다니깐요? 횡령죄 걸만큼의 엄밀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법정에 가서 하시고.. 그럼 다시 아 그건 나도 아는데..블라블라..
님은 그냥 자기가 처음 내뱉은 말이 맞다고 끝까지 우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둘을 섞으면서 말장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님이 링크해 준 그 예산분석서 끝까지 봤다니깐요? 님이 말한 거 한 줄도 안나오던데요? 제가 밑에 댓글에 적어둔 게 끝 페이지까지를 다 헌재와 특경비로 검색해서 나오는 내용 전부입니다. 대체 어디 있습니까? 님이 말씀하신 그 헌재의 총체적 부패상이 담긴 근거자료는?
2013.01.30 15:28:17
차칸노르/
최초 이 논쟁의 시작이 길벗님께서 "이동흡의 도덕성은 그닥 흠잡을게 없는 적격인 거 같고,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부실한 펙트로 정치논리성 생트집을 잡고 있다. 과거 판결이나 이런걸로 따져라" 는 취지의 글을 올리시면서 촉발이 된겁니다.
법정에서는 당연히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해서는 결코 안되겠지요. 그러나 면접장에서는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고, 해명조차 매우 미흡한 태도"만으로도 불합격 처분의 사유로 충분한걸테구요. 이게 님과 반론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같네요.
님께서는 이동흡이 헌재소장으로 취직을 못하는 상황이 '무죄 추정 원칙이 무너지고 기본권이 침해되어 억울하게 당하는 상황'으로 비쳐지는 것 같고, 저에게는 그저 면접과정에서 해명이 너무 미흡하여 미끄러진 사람일 뿐인거죠.
만약 이동흡이 헌재소장을 하다가 부당한 횡령혐의로 옷을 벗는 상황이라면 저도 차칸노르님의 편을 들겠지만, 이 상황은 딱히 보수 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누가봐도 뻔해보이는 횡령 의혹을 깔끔히 털어내지 못하는 자를 적어도 헌재소장으로 취직시켜서는 안된다' 라는 우리 사회의 어떤 원칙에 대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최초 이 논쟁의 시작이 길벗님께서 "이동흡의 도덕성은 그닥 흠잡을게 없는 적격인 거 같고,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부실한 펙트로 정치논리성 생트집을 잡고 있다. 과거 판결이나 이런걸로 따져라" 는 취지의 글을 올리시면서 촉발이 된겁니다.
법정에서는 당연히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해서는 결코 안되겠지요. 그러나 면접장에서는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고, 해명조차 매우 미흡한 태도"만으로도 불합격 처분의 사유로 충분한걸테구요. 이게 님과 반론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같네요.
님께서는 이동흡이 헌재소장으로 취직을 못하는 상황이 '무죄 추정 원칙이 무너지고 기본권이 침해되어 억울하게 당하는 상황'으로 비쳐지는 것 같고, 저에게는 그저 면접과정에서 해명이 너무 미흡하여 미끄러진 사람일 뿐인거죠.
만약 이동흡이 헌재소장을 하다가 부당한 횡령혐의로 옷을 벗는 상황이라면 저도 차칸노르님의 편을 들겠지만, 이 상황은 딱히 보수 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누가봐도 뻔해보이는 횡령 의혹을 깔끔히 털어내지 못하는 자를 적어도 헌재소장으로 취직시켜서는 안된다' 라는 우리 사회의 어떤 원칙에 대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2013.01.30 15:40:56
피노키오 / 불합격 처분의 사유로 충분하다 아니다와 관해서 반론자와 제가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횡령건에 대해서 반론자들이 불합격 처분의 사유로 충분하다를 100의 수준까지 믿는다면 저는 70의 수준까지 믿는다고 할까요?
이동흡의 기본권이 침해돼서 억울하게 당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횡령건에 대해서 반론자들이 불합격 처분의 사유로 충분하다를 100의 수준까지 믿는다면 저는 70의 수준까지 믿는다고 할까요?
이동흡의 기본권이 침해돼서 억울하게 당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동흡은 해명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혹은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고 제가 누차 말했습니다.
횡령여부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개인통장 법인통장 이런 문제로 나가는 것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점
횡령여부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개인통장 법인통장 이런 문제로 나가는 것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점
다른 재판관 청문절차에서의 청문 기준을 일관되게 정용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겁니다.
2013.01.30 15:56:29
피노키오님/
말은 정확하게 해야지요.
제가 초기 이동흡의 청문회를 보고 느낀 글을 쓸 때, 제가 주장한 요지가 무엇이지요? 하찮은 것으로 시비 걸지 말고 본질적인 것으로 검증하자고 하면서, 제기되었던 도덕성 문제 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특정업무경비를 업무추진비(특별활동비)와 유사하게 생각하고 증빙없이 사용하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그것의 정확한 비목이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을 알았고 증빙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도 알고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밝혔구요. 이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여전히 특경비와 연말정산을 기부금의 가라 여부 말고는 다른 사안(도덕성 부문에만 한정)에 대해서는 큰 결격사유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능력, 자질, 성향을 종합해 판단하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구요.
--------------------------------------------------------
5. 업무추진비 통장 입금
업무추진비로 나온 현금(수표)를 자기 통장에 넣어 관리했다고 문제를 삼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현금(수표)로 준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받은 수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서랍 속에 갖고 있겠습니까? 통장에 넣어 보안과 관리를 쉽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헌재는 업무추진비를 미리 현금(수표)으로 주는 것이 관례인지, 아니면 복무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업무추진비는 사용내역을 영수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가요?
말은 정확하게 해야지요.
제가 초기 이동흡의 청문회를 보고 느낀 글을 쓸 때, 제가 주장한 요지가 무엇이지요? 하찮은 것으로 시비 걸지 말고 본질적인 것으로 검증하자고 하면서, 제기되었던 도덕성 문제 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특정업무경비를 업무추진비(특별활동비)와 유사하게 생각하고 증빙없이 사용하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그것의 정확한 비목이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을 알았고 증빙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도 알고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밝혔구요. 이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여전히 특경비와 연말정산을 기부금의 가라 여부 말고는 다른 사안(도덕성 부문에만 한정)에 대해서는 큰 결격사유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능력, 자질, 성향을 종합해 판단하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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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추진비 통장 입금
업무추진비로 나온 현금(수표)를 자기 통장에 넣어 관리했다고 문제를 삼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현금(수표)로 준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받은 수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서랍 속에 갖고 있겠습니까? 통장에 넣어 보안과 관리를 쉽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헌재는 업무추진비를 미리 현금(수표)으로 주는 것이 관례인지, 아니면 복무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업무추진비는 사용내역을 영수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가요?
2013.01.30 16:57:39
하찮은 것으로 시비 걸지 말고 본질적인 것으로 검증하자고 하면서, 제기되었던 도덕성 문제 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국회 임명동의 청문회장'은 법정인가 아니면 면접장인가? - http://theacro.com/zbxe/free/744056
by 피노키오
공금에 관한 사용이 하챦은 것이라.
공무원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공금에 관한 사용이 도덕성에 큰 문제가 아니다.
님 게그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개인통장의 사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데.
더 큰 문제는 세부내역같은 데요.
개인통장 사용문제가 형식적인 문제라면, 세부내역에서 개인돈과 섞여서 사용한 공금이 개인을 위해 사용한 거라면 더 큰 문제죠.
일단은 세부내역을 공개 안하니.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고.
도대체 도덕성 문제에서 돈문제가 어떻게 큰 문제가 안되는지.
참 재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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