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그런데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청문회장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재판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자신의 무죄를 적극 해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일면 맞는 말이긴 하다. 그러나 청문회장에서 후보자는 자신의 무죄 내지 무혐의를 어느 선까지 자신이 먼저 해명할 수 있을까?
원래 유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해명은 가능하다. 그러나 유죄의 주장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의 무죄를 먼저 스스로 밝혀내야 하는 해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청문회장이라고 해도 자기가 먼저 자신의 무죄, 무혐의를 적극 해명해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동흡은 자신이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반론을 펼쳤다. 이해관계인의 면담에 특경비를 써왔으며 그 내역은 지출내역서에 그대로 있으며 지출내역서를 보면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지출내역서의 제출을 헌재가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민통당은 헌재를 공격하지 않고 이동흡만 공격한다.
헌재재판소에서 지출내역서 제출을 거부하면 곧바로 이동흡과 헌재재판소가 결탁해서 공모한 것이고 횡령한 것인가? 그렇다면 이동흡은 지출내역서 거부와 관해서 헌재재판소와 공모하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청문이라면 그 어떤 후보자라도 자신의 무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는 해명을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계속 해명해야할 꺼리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동흡이 반론을 펼쳤고 민통당은 그 반론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해오지 않고 횡령으로 단정한다"는 게 내가 처음부터 주장해 온 논지다. 나는 이동흡이 충분히 해명을 했기 때문에 민통당은 다시 그 반론에 대한 반론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민통당은 그냥 횡령으로 단정한다. 아무리 법정이 아니고 청문회장이라도 이런 식의 논리비약은 곤란하다. 나는 법정과 같은 엄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자기 무죄 우선 증명의 곤란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처의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는 특정업무경비의 유용 전용 등 공금횡령이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이다. 만약 이동흡이 특경비 유용 건으로 낙마한다면 앞으로 다른 재판관들의 경우도 특경비 유용 횡령 문제가 거론될 것이 분명하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검증에서 지출내역서가 없는 한 횡령여부를 해명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개인통장에 넣었다고 해서 바로 횡령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별도의 관리통장에 넣었다고 해도 바로 횡령혐의를 벗을 수는 없다.
아무리 청렴하다는 평판을 가진 후보자라도 이동흡에게 갖다댔던 잣대를 갖다 댄다면 횡령에 대한 해명이 불가능하다. 또 헌재의 거부로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청렴한 후보자라도 이동흡과 똑 같이 "지출내역서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도덕성이 결격이다"는 식으로 논리 비약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지켜볼 일이다.
그럼 이동흡을 어쩌자고? 그냥 이동흡에게 공금횡령의 부패가 만연한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질 수 밖에 없는 정황상의 불이익 상태를 추가하는 것으로 그치고 다른 부분을 청문해야 하는 수 밖에 없다. 차제에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공금 유용 전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정비를 해서 새출발 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생각할 때, 이동흡의 횡령 건에 대해 최재천과 민통당이 이동흡의 횡령여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 만연해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특경비 전유용이라는 공금횡령 구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이들은 청문회장에서 그런 거시적인 구조에 촛점을 맞추는 것은 효과적인 청문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최재천 처럼 청문하면 어떤가? 이동흡이 횡령했는지 안했는지를 밝히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동흡의 횡령여부는 통장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가 특경비를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해야만 횡령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길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공직사회 전체의 일반적인 부패구조를 부각시킬 때 이동흡의 횡령을 더 쉽게 , 정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말한 국회예산처 보고서에도 나와있듯이 헌법재판소는 공금횡령이 만연한 대표적인 기관이다. 공직사회의 일반적인 부패구조 속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공금횡령 부패가 만연한 국가기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인 이동흡도 횡령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려 헌재소장후보로 오른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이동흡은 헌재에 만연해 있는 공금횡령 구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이것은 엄밀한, 구체적인 횡령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추상적인 횡령이고 그 책임은 구조속의 개인으로서의 한정된 책임이다.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즉 추상적인 횡령만으로도 다른 낙마사유들과 함께 낙마사유로서의 횡령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최재천처럼 청문하면 낙마사유로서의 횡령은 될 수가 없다. 지루해질 뿐이다.
정치적 추상적 책임의 부담은 다른 후보자도 마찬가지? 아니다. 다른 후보자도 정치적 추상적 횡령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동흡은 이미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른 후보자들과 다르다.
상황을 바꾸는 데 있어서 100이라는 역량이 필요한 경우, 이미 다른 곳에서 50이라는 역량이 갖춰져 있을 때(이동흡의 헌법관, 기타 불미스러운 소문 등) 거기서 추가적인 선택으로 50을 더해야하는 상황이라면 100을 얻거나 100을 잃거나가 50%의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얻을 것 얻고 포기할 것 포기해서 확실히 100%로 50을 얻는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통장을 가져와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통장 저런 통장 여기 저기서 썼거나 빼냈다가 시간차를 두고 썼거나 아니면 남의 돈으로 썼거나 등등 많기 때문에 통장을 가지고서도 횡령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by 피노키오
님이 헌재가 안 줘의 이유로 제시했던, 재판기밀운운을 생략하고, 그냥 헌재가 안 줘로 그동안 님의 이야기를 되풀이,
그것은 곧 스스로도 마가리라고 인정한다는 뜻. (내 지적들이 님에게 잘 침투되고 있고만요..)
헌재가 왜 안 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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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주장은 이동흡이 2시에 주기로 한 사용내역서 안 주고 청문회를 교착에 빠뜨린 상황위에 기생하는 논리들.
청문의 차질은, 2시에 준다는 사용내역서 안 주고 교착상태에 빠드린 이동흡이 핵심원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착상태를 최재천과 민통당은 타개하여,
님이 원하는 미시와 거시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이루어내고 있음.
그런데 뭐가 불만인지?
이 말씀은 매우 이상한 말씀이시고 동의가 안됩니다. 공금이라는 것은 국가 법률이나 단체의 내규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것들이 부실하거나 없더라도 '공금의 사용과 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에도 부합하도록 지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글의 전체적인 논거가 '공금 사용에 대한 법률이나 헌법재판소의 내규가 부실하여 이동흡은 부패구조의 구성원이 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로 요약되는데, 세상은 명문화된 법률이나 규칙만으로 작동하고 판단되는 곳이 아니죠.
가령 초등학교 반장이 학급비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횡령한 혐의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초등학교 학급에 '공금 사용에 대한 법률이나 자체 규칙' 같은게 있을리가 만무하죠. 그럼에도 100프로 '부도덕한 반장'으로 성토 당하고 물러나라는 야유를 들어야만 할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반장이 '학급비를 그렇게 쓰면 안된다는 법률이나 규칙 있음? 우리 반의 발전을 위해서 나를 욕하기보다는 그런거부터 만들어야하지 않겠음??" 이라고 영악한 항변을 하면 어떨까요? 초등학생들도 그런 식의 항변이 얼마나 황당무계한건지 잘 압니다. 초등학생들의 사회에서도 이미 '공금의 사용과 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이 작동하고 있다는거죠. 하물며 헌법재판소장이고 국회청문회 자리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 미선이 효순이 사건 때 앙마라는 어떤 네티즌이 시민들의 성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고, 당시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나 시민단체들의 도덕성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앙마라는 사람은 가히 '사회적 공적'쯤으로 취급을 받았구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성금 사용에 대한 명문화된 법률이나 규칙같은게 있었습니까? 차칸노르님의 논리대로라면 앙마라는 그 네티즌도 '구조속의 개인' 이 되고 억울한 사람이 되버립니다. 성금 사용에 대한 법률이나 규칙같은걸 정비해서 새출발하는게 먼저일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주장은 어불성설인거죠. 아무런 법률도 규칙도 없을 일반 시민들의 사적인 공금도 그럴진데, 하물며 고위공무원이고 국가 공금입니다.
님의 논리는 소위 헌재판 '내재적 접근법' 이신건데, 내재적 접근법은 이런 상황에서 쓰여서는 안되고 맥락도 다른겁니다. 헌재재판관들이 무슨 외국에서 초빙한 외국인들도 아닐텐데 말씀이죠. 설사 이동흡이 법률이나 규칙의 부실함 때문에 '횡령을 증명할 수 없고 따라서 법률상 무죄' 일지라도,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공금의 사용과 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심각하게 위반한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동흡은 그 앙마라는 네티즌보다 훨씬 죄질이 위중해요. 그런데 어떻게 헌법재판소장을 맡깁니까?
님의 글속에서 묘사되는 이동흡은 이렇게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보다도 '사회적 상식이 박약한' 사람이거나 머리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백치같은 사람입니다. 초등학생들조차 저항감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느끼는게 당연한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이동흡은 어디 아프리카에서 갓 건너온 원시인도 아니고 무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입니다.
"이동흡이 부패구조속의 구성원이 되어 거기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것"
이 말씀은 이동흡이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 마저 결여된 백치같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동흡의 결격사유라는게 반론자들 논점의 핵심인데, 이렇게 긍정해버리시면 이번 논쟁은 끝이 난거 아닐까요? 솔까말 이동흡은 "공금에 대한 인식이나 도덕적 판단 능력" 만을 놓고 보면 초등학교 반장을 맡아서도 안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국회예산처의 보고서를 보시면 기도 안차실 겁니다. 우리 나라는 엉망입니다.
서로간의 인식차가 너무 커서 논쟁을 계속 해야만 하는거지 의심스럽지만 한마디만 더 적어보면,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이든 초등학교 반장이든 앙마같은 양심불량 네티즌이든 "횡령에 대한 도덕적 처벌" ( 법률적 처벌이 아니라) 을 할 때, 형법 각론상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 구성요건 요소들을 다 따지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아크로운영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일테구요. 솔까말 친구들 여러명이 술 먹자고 더치페이로 걷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해도 횡령이라며 도덕적 단죄나 처벌을 당하는게 한국 사회 아닙니까?
더구나 아래는 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구요.
그럼에도 도덕적 처벌은 고사하고 '정황상의 불이익을 추가하는 것에 그칠 것' 만을 주문하시는 이유가 궁금한거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 초등학교 반장같은 어린이들에게보다도 약한 잣대를 적용하시는 걸 어떻게 납득합니까?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전략'까지 마련해야하는 거대한 숙제를 할 것을 요청하시구요.
의혹이 제기되면, 그때부터는 알리바이를 대야할 의무는 용의자에게 있는거죠. 알리바이를 대는 것조차 거부하여 '혐의 입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용의자에게까지 조사자가 입증의 책임을 져야하는건 아니죠.
물론 법정에서는 설령 알리바이 대는 것조차 거부하는 피고인이라도 마땅히 검사가 직접 입증을 해야하지만, 청문회장에서는 다른거죠. 알리바이를 대는것조차 거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정황상의 불이익을 추가하는 것에 그치고' 헌재소장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청문회장은 법정이 아니라, 차라리 기업의 면접장에 훨씬 더 가까운 장소입니다. 면접관이 경력증명서를 요구했더니 전에 다니던 회사가서 직접 알아보라며 거부하는 면접자를 어떤 회사가 합격을 시키겠냐구요.

형과 동생이 있습니다. 엄마가 둘 모두에게 용돈 5만원씩을 줬습니다. 형은 그 돈을 통장에 입금했고, 동생은 그 돈을 책상위에 올려뒀습니다. 어느날 그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전전긍긍하던 동생이 형의 방까지 뒤적이며 찾아봅니다. 그러다 형의 침대위에 놓여진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어랏, 그 통장에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겁니다. 순간 사건의 내막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갑니다. 열받은 동생은 기가 막혀서 고함을 내지릅니다. "이 도둑놈 새끼.." 그리고는 형을 부릅니다. 엄마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 앞에서 청문회를 한번 열어보자~ 동생 왈, 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왜 10만원이야? 대체 5만원이 어디서 난거야?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거 원래 내 돈이었어. 동생 왈, 지.랄! 너 통장 내역 보니까 엄마한테 용돈 받은 당일, 그러니까 니가 은행간다면서 나간 그 날, 10만원이 임금이 된 거던데? 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10만원을 임금했냐니까? 그 돈 출처를 밝혀봐.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걸 너한테 왜 말해야 돼? 내 사생활이야, 간섭하지마. 그래서 동생은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돈 훔쳐간 거 맞지? 야이 도둑놈 새끼야~ 바른 말 하라고! 물론 엄마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 감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엄마(=국민)와 형(=이동흡)과 동생(=민주당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청문회를 열고 있는 이유이죠. 자, 그럼 이 도둑놈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1)법적으로 엄밀하게 도둑놈이라는 증거를 확보해서, 실형을 살리기 위한 목적에서 내뱉는 그런 법적 의미의 도둑이라는 말입니까? 2)아니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데 그것을 밝히지 못하는 형에게 제대로 해명을 하라고 압박하는 의미에서의 일상용어입니까? 당연히 2번 아닙니까? 그리고 2)번의 의미에서 도둑놈이라는 말이 허용되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차칸노르님의 식으로 하자면 청문회는 애초에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에게 그 순간에는 수사권도 조사권도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파헤칠 권한이 애초에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청문회를 열어서 자격검증은 해야 합니다. 만약 차칸노르님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체 무슨 검증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어도 빼도박도 못하는 명확한 증거와 그것이 투기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런 의혹제기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횡령 의혹이 있어도 횡령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손에 쥐지 못하면 그런 의혹제기를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사권도 조사권도 없는데, 청문회 열어서 자격검증을 왜 하라고 시킨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역대 청문회를 보세요. 그런 의심스러운 정황이 들어날 때 마다 횡령한 거 아니냐는 공격은 너무나 흔한, 그것도 여야 구분 없이 쓰는 국회의원들의 가장 패턴화된 공격일 뿐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청문회 현장을 법정으로 치환해서 엄격한 증거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이대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대체 누가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헷갈리고 있는 것일까요?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특정업무경비로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웃기네요. - http://theacro.com/zbxe/free/742443 |
-> 제가 이미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는데 차칸노르님은 일언반구도 없이 지금과 똑같은 자기 말만 계속하셨어요. 어짜피 뭐라고 해도 안듣는다는 것, 피노키오님도 참고하시라고..^^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들은 다른 재판관들에게도 공히, 특경비 유용 횡령 의심의 근거로 똑같이 됩니다.)
2) 정황상의 불이익이 많아지면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쌓여야죠. 정황의 증거(정황상의 불이익)들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하지만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정황상 불이익한 것들이 많아진다면 그 때는 정황상의 불이익도 혐의를 입증하고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명동의 청문회장은 기업의 면접장과 같아서, 횡령인지 아닌지를 응시자인 이동흡이 입증해야한다니까요? 면접관들이 수고스럽게도 직접 횡령을 입증하면 당연히 불합격, 응시자가 의혹에 대해 자기 입증에 불성실하면 그 역시 불합격이죠.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님과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아예 달라요. 님은 법정, 저는 면접장.
따라서 님께서 아무리 저에게 무죄 추정이니 "혐의를 입증하고 확정할 수 있는 증거"니 뭐니 '법정의 논리'를 말씀하셔도 벽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구요. 그렇다면 님과 저 사이에 남아 있는 쟁점은 '국회 인사 청문회장은 법정인가 면접장인가?' 만 남아있는 거겠죠?
저는 "국회 임명동의 청문회장은 면접장과 같다' 에 올인하겠습니다. 저의 그 논리를 논파하시면 님의 주장들을 모두 인정해드릴거구요.
법정이든, 면접장이든, 이동흡이 2시에 제출하기로 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해서, 진실규명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지요.
진실규명을 원한다면, 그 사용내역서 미제출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헌재의 총체적 부패를 들먹거릴 것이 아니지요.
더우기 그러면서 헌재의 총체적 부패는 이미 국회예산처에서 다 해놨다고 차칸노르님은 인용하던데, 그럼 대체 뭘 어쩌라는 것인지?
그 자료를 민통당이 청문회에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인지요?
그럼 제시하고, 그래서 너는 추상적 구성책임을 져라, 하면 합리적인가요?
오히려 듣는 사람들 뻥 찌겠지요?
이후 주고 받는 공방만 시끄러워지고, 이동흡이야 이젠 자기 일이 아닌 것으로 다투어야 하니, 말하기도 수월해지지요.
그러면서, 정작 사용내역서 제출에 대해서는 사실까지 왜곡하며, 이동흡과 헌재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합리화시키고, 한 수 더 떠서, 사용내역서 봐도 확인 불능이라고까지 추임새 넣어주고요.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몸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에 태클을 거는 형국이지요.
그 상황을 그냥 이런 저런 말거리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법정운운도 그것이고요...
무죄추정, 유죄추정이든 이동흡이 2시에 주기로 한 사용내역서를 주어야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할 것인데, 사용내역서는 한사코 틀어막고, 산이네, 바다네, 헌재가 부패하면 추상적 구성책임을 물으면 되네, 여러 소리 하지요.
그냥 사용내역서 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내역서 받아서 진도 나가면 되지요.
이동흡 개인 부패인지, 아닌지, 구조적인지 아닌지, 다 밝혀지는 것 가능해요.
이 경우엔 심증은 가나 물증은 확보할 수 없거나 유용/전용했다는 물증이 있어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현행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든가 공소 기각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부처의 지침이나 권고안, 내규, 규정 위배 시 그게 형사법상 소추 대상이 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가가 관건인가요?
법을 잘 몰라서 차칸노르 님 말은 대강 저 얼개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처벌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범죄에 해당한다. 앞으로는 법정 죄형에 추가시켜는 법제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대충 맞습니까, 내가 이해한 게?
업무용카드(법인카드)를 써야 한다는 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니 그나마 이제라도 다행이네요.
덧붙여 그리고 전사 님 말마따나 법인카드라면 당연히 법인통장을 염두에 둔 말일 겁니다.
사실 저 법제화 그리고 전적인 법인카드 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들 않을까 싶은데.
물론 또 어지간히 풍선효과가 나타나 다른 곳에서 벌충들 하겠지만 권력에 제동을 건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걸음으로 보입니다.
권력은 영원한 견제 대상입니다.
(중략)
이동흡은 헌재에 만연해 있는 공금횡령 구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이것은 엄밀한, 구체적인 횡령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추상적인 횡령이고 그 책임은 구조속의 개인으로서의 한정된 책임이다.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즉 추상적인 횡령만으로도 다른 낙마사유들과 함께 낙마사유로서의 횡령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최재천처럼 청문하면 낙마사유로서의 횡령은 될 수가 없다. 지루해질 뿐이다. "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청문의 논리와 전략 - http://theacro.com/zbxe/free/743534
by 차칸노르
횡령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어려움이나 법적으로 횡령죄에 대한 부분은 납득을 하였지만 이번 청문회나 헌재의 상황 이동흡에 대한 이해등은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반복해서 이런 주장을 하시기에 소신으로 인정은 해 드릴수는 있지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최재천이나 민통당의 주장으로 이만큼 이동흡이나 헌재의 행태가 밝혀진것만해도 그리고 이동흡이 낙마가능성이 점쳐지는 것도 소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헌재 재판관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은 근거없는 예단이고
두번째로 다른 헌재 재판관의 경우 헌재에서 내역서를 안깐다해도 문제가 안되는 것이 헌재에서 내부 제보가 들어왔고 이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자 이동흡이 자신의 통장을 먼저 깠기 때문에 거기에서 400만원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근거가 나왔고 횡령의혹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헌재 재판관이 추천된다면 너도 횡령했지라고 근거없이 물어볼 수 있나요?
고작 경비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헌재소관이다
헌재에서는 이동흡때도 제출 안한 것을 아무 의혹의 근거도 없는 지금 상황에서도 역시 제출못한다 할 것이고
소장 임명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동흡의 경우 특경비를 자기 통장에 넣은 것은 횡령을 의심할 근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공금지출의 건과 공금 보관의 건에서 횡령성립요건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횡령을 의심하는 오해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오히려, 특경비를 이동흡의 자기개인통장에 넣은 것에 대해서는 재정부 관계자의 말로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금보관의 건에 있어서는 보관돼있던 공금을 자기개인 통장에 넣는 순간 횡령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특경비지출 등 공금지출의 건에 있어서는 공금을자기 개인통장에 넣었건 어디 길가는 거지에게 주었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금을 지출할 때 용도에 맞게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용도에 맞지 않게 써놓고서 용도에 맞게 썼다고 하는 순간에 횡령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동흡의 경우처럼 특경비 사용에 있어서 횡령 내지 부적절한 집행이 논란이 됐는데 특경비 사용에 있어서의 횡령은 특경비를 별도의 특경비관리통장에만 넣고 거기서만 특경비를 빼내서 지출해도 특경비의 정상적인 집행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특경비 횡령을 속이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도 조사해봐야 횡령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특경비 집행 등 공금지출의 건에서의 횡령은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어디 통장에서 넣어서 어디 통장에서 빼내썼건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디에다 썼느냐에 따라서 횡령이 성립되고 안되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 다른 재판관들도 이동흡에 대었던 기준을 대면 횡령여부에 대해서 해명을 제대로 할 재판관들이 있을 수가 없죠.
ps: 재정부 담당자나 주변 변호사들에게 한 번더 전화해보세요. 제가 한 이야기 그대로 말할 겁니다.
ps2 : 이러한 공금유용 횡령의 관행을 없애려 할 때, 경비지출용 법인통장을 별도로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인통장에서 경비를 빼내서 특정업무에 쓴다고 해놓고서 거기에 안쓰고 다른 데 써놓고 특정업무를 했다고 거짓말 할 수 있거든요.
차칸노르/ 차칸노르의 "청문의 논리와 전략"에 대한 분석, 정리의 하나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이동흡을 어쩌자고? 그냥 이동흡에게 공금횡령의 부패가 만연한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질 수 밖에 없는 정황상의 불이익 상태를 추가하는 것으로 그치고 다른 부분을 청문해야 하는 수 밖에 없다. 차제에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공금 유용 전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정비를 해서 새출발 해야 한다.))
=> 헌재가 부패했으므로, 정황상의 불이익을 이동흡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 정황상 불이익은 무엇인가?
((오히려 공직사회 전체의 일반적인 부패구조를 부각시킬 때 이동흡의 횡령을 더 쉽게 , 정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말한 국회예산처 보고서에도 나와있듯이 헌법재판소는 공금횡령이 만연한 대표적인 기관이다. 공직사회의 일반적인 부패구조 속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공금횡령 부패가 만연한 국가기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인 이동흡도 횡령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려 헌재소장후보로 오른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이동흡은 헌재에 만연해 있는 공금횡령 구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이것은 엄밀한, 구체적인 횡령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추상적인 횡령이고 그 책임은 구조속의 개인으로서의 한정된 책임이다.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즉 추상적인 횡령만으로도 다른 낙마사유들과 함께 낙마사유로서의 횡령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최재천처럼 청문하면 낙마사유로서의 횡령은 될 수가 없다. 지루해질 뿐이다. ))
=> 정치적 추상적 횡령을 적용하여 다른 낙마사유들과 함게 낙마사유로 충분. 그 정황상 불이익은 다른 낙마사유들과 함께 낙마사유입니다.
((국회예산처의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는 특정업무경비의 유용 전용 등 공금횡령이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이다.))
=> 헌재가 부패하다는 것은 국회예산처의 결산보고서로 이미 나와있다네요.
((그러나 이동흡은 이미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른 후보자들과 다르다.))
=> 몇 가지 문제점까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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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낙마로 이야기 다 끝났네요.
제가 절차의 문제 과정의 문제 입증의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이유는 이동흡 과같은 횡령 논란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금유용 횡령의 관행을 없애려 할 때, 경비지출용 법인통장을 별도로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인통장에서 경비를 빼내서 특정업무에 쓴다고 해놓고서 거기에 안쓰고 다른 데 써놓고 특정업무를 했다고 거짓말 하면서 횡령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이같은 공금횡령의 관행을 막으려면 법인카드를 줘야하고 지출시에 영주증등 증빙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입증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래야만 횡령을 어느정도 막을 수가 있고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통장관리를 한다고 해도 횡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법률로 제정해야 합니다.

이해력이 젬병이네요.
님이 법인 통장, 법인 카드 이야기하는 것과 차칸노르님이 법인 카드 이야기하는 것이 같은 맥락인가요? 자기 합리화에 귀재신 것 같습니다.
님이 법인 통장 이야기한 것은 헌재(경리팀)이 수표나 현금으로 특경을 지급했을 때 도로 법인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고, 차카노르님은 횡령이나 유용을 막으려면 <수표나 현금으로 선지급하지 말고 법인 카드를 지급하고 사용하고 그 증빙(영수증)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님과 차칸노르님이 법인 통장(법인 카드)를 똑같이 언급햇다고 해서 그것이 같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님께서는 애초에 저나 차칸노르님과 같이 특경의 제 용도 사용과 횡령을 막기 위해 지급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인 카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지급(선지급)된 특경을 도로 법인 통장에 넣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둘은 맥락도 다르고, 의미도 전혀 다르죠. 지금에 와서 같은 의미라고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를 써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법인 카드를 직접 써본적이 없고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경리업무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거의 모르고 있어요. 다만 법인과 자연인을 굳이 나누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구분해서 쓰는 게 맞지 않겠냐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제 생각을 말한 것 뿐입니다..(=이렇게 과감하게 내지르는 건 대개 토론 중에 어떤 맥락을 타면서 하는 소린데, 그 맥락을 벗어나게 되면 사실 제 말이 별로 맞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ㅎㅎ 실제 공직사회가 모든 업무에 다 법인 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법인 카드를 공무원(+가족)들이 남발하는 것이 오히려 혈세낭비를 부추긴다는 뉴스도 접한 적이 있고, 무엇보다 법인 통장을 여러개 개설하면 통장수가 늘어나는 만큼 결산 시에 실무적으로 굉장한 불편함이 따르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길벗님이 지적하신 얘기 중 그런 부분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니지요..다만 지금 드러난 정황을 보면서도 이동흡이 개인통장 만든 게 뭐가 문제냐고 하신 것 보고 굳이 그렇게 양자를 비교해서 말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 "법인통장을 써야 한다"로 까지 현실과 유리된 순수 이론?을 강조한 면도 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사족을 덧붙이지 않으면, 제가 과하게 말했던 부분들의 균형점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 말이 나온 김에 대댓글로 이렇게 부기해 놓습..Orz 덧: 위와 별개로 이동흡 문제를 보는 길벗님의 시각이 너무 너그럽고 안이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네요. ㅎㅎ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길벗님 보세요 - http://theacro.com/zbxe/?mid=free&page=2&document_srl=739985 |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청문의 논리와 전략 - http://theacro.com/zbxe/free/743534
by 차칸노르
((헌재사무관이 청문회에서 한 이야기 => 차칸노르님이 알면서도 굳이 외면하는 것))
헌재 측이 특정업무경비 내역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활동비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저 자신이 부적절하지 않은가 싶어서 그냥 공개하지 않고 캐비닛 한쪽에 보관했다"며 "(미공개) 관행이 있었고, 공개 시 파급효과를 고려했다. 정부부처 어느 기관이 낱낱이 공개한다면 저희도 공개하겠지만, 지금 현재 낱낱이 공개하는 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http://news.sportsseoul.com/read/ptoday/1132050.htm
((기재부 감사 때, 헌재가 기재부에 한 이야기 => 차칸노르님은 "기재부는"를 생략하고 인용하였다. 즉, 이것은 헌재가 청문회에 한 이야기가 아니다. 무슨 차이냐고? 청문회는 이동흡 것을 요구했고, 기재부는 헌재의 필요한 모두를 요구했을 것이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86192
기재부는 지난 25일 실무자를 불러 구두로 설명을 들었으며 향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헌재나 대법원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어 실효성있는 조사는 어렵게 됐다.
이들 기관이 내세우는 근거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이다.
길벗님한테 질문 하나.
개인통장 입금 곧 횡령이다, 와 헌재가 부패하니 헌재구성원은 곧 책임을 져야 한다.
같은 논리인가요? 다른 논리인가요?
다른 논리라면, 헌재가 부패하니 헌재구성원은 곧 책임을 져야 하냐요?
차칸노르님에게 질문.
1. 국회예산처는 어떻게 헌재의 부패를 밝혔냐요?
2., 민통당은 이동흡의 구술을 검증할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지 못했는데, 무엇으로 재반론을 해야 하냐요?
3. 이동흡은 왜 사용내역서를 청문회에 제출하지 않냐요?
4. 헌재는 왜 이동흡의 사용내역서를 청문회에 주지 않냐요?
5. 헌재가 부패하면 헌재구성원이 책임을 왜 져야 하지요?
6. 국정조사가 있고,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냐요?
2.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명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이익한 정황을 이동흡은 감수하시라라고 선언하면 됩니다.
3. 헌법재판소에서 제출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동흡이 절도해서 가져오지 않는 이상 제출이 어렵습니다. (헌재와 이동흡이 짜고친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이동흡의 본심이 이 상황에 대해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인지 담담히 있는 것인지는 이동흡의 심장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모릅니다.
4.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비리가 밝혀져서 권위를 잃고 망신당하는 게 싫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헌재의 말대로 특경비의 지출용처가 주로 이해관계인 면담 조사(를 위한 회식등)인데 이것을 밝히면 재판계류 중인 해당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정황 분위기 추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헌재의 독립성이 침해되죠. 그래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후자의 변명은 특정업무경비의 원래 용처가 '기밀을 요하지 않는' 정보수집 조사라는 점에서 헌재의 변명은 인정받기 어렵죠. 그렇게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처음부터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서 집행받도록 해야죠.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청문의 논리와 전략 - http://theacro.com/zbxe/free/743534
by 차칸노르
이동흡처럼 용처대로 썼다고 말하면 그걸 어떻게 용처대로 쓰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사정을 확인하시려면 정보공개 청구하세요.

2. 사용내역서를 달라고 해야지요.
정부기관이 달라고 했는데, 법조문을 들어 안 줬어요.
이동흡한테 달라고 했더니, 임의적으로 헌재사무관이 안 줬다고 했지요.
그러면 누구를 조져야 주겠냐요?
3. 아, 그러니깐, 헌재가 말한 제출하지 않는 그 사유가 뭐지요?
4. 그 대답은 기자재에게 한 것이고, 청문회에서는 헌재사무관이 임의적으로 안 줬다고 했지요. 제가 그동안 님과 부딪치면서 2일전인가부터 누누히 기사에 링크까지 걸면서 확인시켜 주었지요. 정말 님이 구질구질한 글쓰기를 밥먹듯이 하는 분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부딪치면서, 기분 꿀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비리도 저지릅니까? 헌법재판소가 뭐, 살아서 걸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동흡 것 달라고 했어요. 이동흡이 그렇다고 하면 그만인 것이지. 왜 거기에 헌재가 끼어듭니까? 구조적이라서? 그러면 최재천이 잘 하고 있고만, 뭐가 거시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옹알이를 하냐요?
5. 그 책임이 무엇이지요? 님은 이미 국회예산처에서 헌재의 총체적 부패의 판단을 내렸다고 했어요.이젠 책임만이 남았어요. 청문회 낙마라는 것은 지극히 드문 경우이고, 어떻게 그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고위직의 구체적 범위는요? 이를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진단까지 다 내려버린 님은 무엇을 하실 생각인가요?
6. 그런데 왜 헌재의 구조적 부패를 이동흡인사청문회에서 다루라고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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