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이동흡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데, 길벗님이 잠깐 제기했었다가 사라진 논점이 하나 있었다. 민주당이 이동흡에게 들이댄 잣대를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면, 헌법재판소장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고위공직자로 임명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길벗님이 과거 안철수나 박원순등에게 들이댔던 잣대면 대통령후보로 나올 수 있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을 것 같고,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임명직공무원 이동흡앞에서는 갑자기 현실주의자가 되신 것이 영 개운치 않은건 사실이다. 그러나 어쨌든 그건 그거고 제기하신 논점 자체는 한번쯤은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우선 이동흡은 억울할 수도 있다. 다른 헌법재판관들도 다 그러고 있는데 왜 하필 나만 가지고 그러냐는 심정일거다. 그런 세세한 것까지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사는게 가능하냐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다. 어쩌면 그렇게 다들 관행적으로 수당처럼 지급받아 쓰던 소액의 공금에 대해 꼬치꼬치 따져버리면 정말로 헌법재판소장 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한가지 놓치고 있는게 있다. 하위공무원들은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지키면서 살고 있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인생이 괴로워진다는 사실이다. 하위공무원들 몇 명이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줄줄이 징계를 받았던게 불과 얼마전이다. 고위공무원와 하위공무원은 업무의 성격과 다루는 내용만이 다를 뿐, 품위와 규정을 지켜야만 하는 존재인 것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도덕성에 대한 잣대는 고위공직자들에게 보다 엄격해야하는 것이 우리네 사회의 상식일텐데, 그런 상식이 반대로 뒤집혀버린 현실이 이 논쟁의 배후에 숨어 있었다. 갑자기 들이닥친 햇빛에 바퀴벌레들이 어찌할 바를 모른다면, 그건 바퀴벌레들의 책임이지 햇빛의 책임은 아닌거다. 범죄라는 것도 따지고보면 뭐 별거 없다. 적발당한 관행이 바로 범죄이다.
갑자기 엄격해진 잣대때문에 헌법재판소 내에 소장할 사람이 없다면, 외부 인사를 임명하면 그 뿐이다. 대한민국에 설마 그런 사람이 한명도 없을려고. 만약 한명도 찾을 수가 없다면 차라리 그런 나라는 망해도 싼거 아닐까? 그러니 그럴 때는 나라걱정을 하는 것이 헌재소장할 사람 없어서 큰일이라고 호들갑 떠는 것보다 먼저일 것이다.
또한 공직자들의 공금을 대하는 인식 문제는 청문회장의 단골 메뉴인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같은 것들보다 그 죄질이 훨씬 더 위중하다. 공금문제는 온전히 후보자 개인의 책임이지만, 위장전입같은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볼 때마다 약간 불편한 구석이 한가지 있었다.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에 대한 해명들의 공통점들이 "아내가 한거라서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었다는 점이다. 찌질하게 아내에게 책임을 미루는 작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일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온전히 후보자 개인만을 추궁하는 현상에는 '아내의 잘못은 가장인 남편의 책임' 이라는 가부장적 사고가 엿보였기 때문이다. 그럼 아내를 전혀 통제하지도, 통제할 생각도 없는 나같은 사람은 어쩌라는 것일까? 장차 고위공직자가 될 수도 있는 남편을 똑바로 내조하지 못했다며 이혼이라도 해야할까?
그러므로, 이동흡의 경우는 오로지 본인의 책임하에 벌어진 일이기에 오히려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보다 더 위중하게 검증하는 것이 청문회의 취지상 올바른 자세라 할 것이다. 논문조작같은 것 역시 본인의 책임일 수 밖에 없기에 마찬가지이다.
그럼 총리후보 김용준은? 1975년 8월 1일에 8살과 6살 아들들 명의로 사놓은 400만원짜리 서초동 땅이 현재 공시지가로 40여억이란다. 무려 천배가 올랐다. 그리고 대법원과 검찰청등 11개 사법기관들을 모조리 서초동으로 이전한다는 뉴스가 터진 날이 불과 이틀 후인 1975년 8월 3일이란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말을 믿어야한다면, 차라리 우리 집 강아지 다리가 4개뿐인게 우연의 일치라는 말을 믿겠다.
가족의 재산이 온리 남편만의 재산이 아닌 이상, 어쩌면 부동산투기도 후보 본인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다. 아내가 본인 몰래 논 사고 밭 사고 그러는걸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하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일 경우도 많았을 거다. 그러나 김용준의 아내가 법원의 내부 정보까지 훤히 들여다보는 초능력자일 수는 없을테고, 설사 로또 맞을 확률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을거다. 그러나 나 같으면 땅 사고 난 이틀뒤에 공교롭게 그런 발표가 난다면 차라리 그 땅을 도로 팔았을 것 같고,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나중에 언감생심 국무총리가 되겠다며 들이대지는 못할 것 같다.
나꼼수 김용민은 설마 나중에 본인이 국회의원 출마할 줄 알고서 노인폄하발언을 즐겼겠는가?
폐쇄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 취재한 결과, 김용준 총리 지명자는 1975년 8월 1일 고교와 대학 친구인 김모 씨 명의의 서초동 땅 674제곱미터를 4백만 원에 매입했으며 김용준 지명자가 서초동 땅을 매입한 다음 날인 1975년 8월 2일 서울시는 법원과 검찰 등 공공기관의 서초동 이전 계획을 정부에 보고했다.이 토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45억 5천만 원에 이르는데 김용준 지명자는 특히 서초동 토지 매입 이후 15년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고 재산세는 친구 김 씨가 내온 것으로 확인됐다.김용준 지명자는 서초동 땅을 지난 1991년 과도한 택지소유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택지소유상한제' 시행 이후 당시 22살과 24살이던 두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앞서 김용준 지명자는 모친이 손자들을 위해 땅을 매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http://www.medi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60
이 문제가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 건과 같은 종류의 문제, 하위공직자와의 차등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피노키오님도 한 번만 더 생각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헌법재판소 소속원으로서 받는 정황상의 불이익 그 이상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길벗님, 차칸노르/
길벗님, 님도 참 딱합니다. 줄을 서려면 좀 헤아려보고 서세요.
님이야 그냥 고지식(?)하게 하나 파고드는 것인데, 님이 잡은 줄은 그게 아니에요.
2013.01.29 11:29:20 차칸노르 대륙시대 / 시간이 없어서 당분간 댓글을 못답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특정업무경비로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웃기네요. - http://theacro.com/zbxe/free/742443
by 이름없는 전사
아침에 차칸노르가 끄적거린 사실관계의 오류를 지적한 나의 댓글에 단 차칸노르의 댓글 내용이지요. 나의 댓글을 전혀 반박도 못했지만, 저 멘트, 웃기지요. 물론 형편이라는 것이 수시로 바뀌니깐, 그러리라고 보지만, 그 댓글 단 이후로 지속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어요. 댓글만 달으면 또 괜찮아요. 자신이 개진했던 논리의 핵심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지적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텐데, 오히려 남들이 모르겠지, 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횡령관련운운의 자기 주장을 여전히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동흡은 낙마마땅이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이동흡을 낙마시키는 사연을 그렇게도 집요하게 어떤 꼼수를 써도, 자신의 품격을 저렴하게 해도 기어코 할려고 하네요, 그려. 왜? 기본권? 그냥 웃지요. 차칸노르는 무슨 착한남자 트라우마라도 있는지, 뻑하면 기본권을 밑에 깔고 논지를 주장하는데, 그거 좋은 버릇 아니지요?
길벗님이 추천한 차칸노르의 글이 길벗님의 생각과 일치라니, 정말 아리깔깔하네요? 저게 무슨 뜻인지 지금 알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길벗님의 주장은 전혀 저것하고 관련없었는데요? 제가 잘못 알았냐요? 길벗님,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하루동안만 생각해보세요?
저 글의 요지는 그냥 하나에요.
지출내역서를 봐도, 횡령입증가능성 제로라는 그동안의 차칸노르의 주장을 제가 박살을 내놨더니, 나온 대체물이에요.
말하고져 하는 요지도 딱 하나에요.
헌재가 지출내역서를 안 줄 거니깐, 사실상 횡령입증은 어려워진다.
그거 이동흡 책임도 아니고, 꾸린데 많은 헌재의 태도이고, 책임이다.
입장이 바뀌었으면 사과라도 하던지, 그나저나 입장을 슬그머니 바꿨다는 자체가 차칸노르에 대한 나의 판단을 확증시켜주는 것이지요.
내가 차카노르의 태도와 의도에 대하여 오바했다면, 당연히 차칸노르는 당연히 지출내역서 봐도 횡령입증 가능성 제로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말같지도 않은 꼼수를 쓰면서, 그것도 남들이 모르겠지, 하는 우멍을 떨면서. 기존의 자신의 핵심주장의 하나를 슬그머니 바꾸었어요. 뭐, 제 생각대로라는 것을 차칸노르가 바쁜 중에 기어이 시간을 내서 확증시켜 준 것이지요. 미련한 자가 저 짓거리 하기는 힘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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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 진행된 지출내역서 전말은 이렇지요.
1일차 오전 청문회에서, 이동흡이 여야로부터 공히 제출에 대한 추궁을 당하자. 2시에 제출하기로 하고, 점심에 들어갔지요.
(여기까지 제가 봤지요)
그리고 띄엄띄엄 본 언론보도를 취합하면,
2시에 제출을 안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헌재사무관이 나와서 왜 제출을 안하냐고 하니깐, 다른 기관도 안해서 안하는데, 다른 기관이 하면 하겠다. 그것도 자기 판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http://news.sportsseoul.com/read/ptoday/1132050.htm
(( 헌재 측이 특정업무경비 내역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활동비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저 자신이 부적절하지 않은가 싶어서 그냥 공개하지 않고 캐비닛 한쪽에 보관했다"며 "(미공개) 관행이 있었고, 공개 시 파급효과를 고려했다. 정부부처 어느 기관이 낱낱이 공개한다면 저희도 공개하겠지만, 지금 현재 낱낱이 공개하는 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
자, 차칸노르가 말한 재판 관련기밀누출운운은 노컷뉴스28일자에 실린 것이고, 당사자, 헌재사무관을 거쳐 그 뒤에 나온 이야기이고, 그 맥락도 청문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이 감사에 들어갔는데, 서류를 주지 않은 이유로 제시된 기사이지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86192
(( 기재부는 지난 25일 실무자를 불러 구두로 설명을 들었으며 향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헌재나 대법원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어 실효성있는 조사는 어렵게 됐다.
이들 기관이 내세우는 근거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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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 6년을 한 이동흡은 당연히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요.
경리담당 헌재사무관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만 까면 억울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정부기관이 나서니깐, 법조문을 들먹이지요. 뭔 이야기요?
먼저는, 이동흡이 제출하기로 한 2시에 제출을 못하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준 것이지요.
헌재사무처가 대신 두들겨 맞겠다는 것이지요? 헌재사무처 두들겨봤자, 잠깐의 굴욕만 참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어쩠겠어요. 먹은 놈 따로 있는데, 힘없는 안 먹은 놈, 그냥 화풀이용으로 쓰고나면 그만이지요.
그러다가 정부기관은 당연히 이동흡건만 아니라, 지출내역서 전부를 들여다 보겠지요? 그것도 정부기관이 나서서 기관별로 다 한다니, 헌재사무관의 변명은 다 타버린 깐밥이 되어,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고, 새 밥상을 챙긴 것이, 그럴싸하게 재판기밀운운의 법조항으로 가는 것인데(이 법조문도 따져봐야겠지만, 이 법조문 따지자고 하면, 이를 기회로 또 도망갈 구멍 팔테니, 그냥 그렇다고 하고...), 이것이 그럴싸한지, 차칸노르가 꼬랑지 짤라서 들이대는 것이지요. 쪽팔리지도 않냐?
그러거니 말거니, 차카노르의 주장대로 지출내역서가 이동흡의 결백을 증명하면,
언제라도 이동흡의 의사에 의하여 이동흡건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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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내역서 봐도 횡령입증 가능성제로에서 도망은 왜 가뇨? 도망갈라면 제대로나 가지??
남들이 모르겠지 하면서, 꼼수를 부리는 차칸노르, 완죤, 스타일 구기는구만.
님들의 말처럼 이동흡이 횡령한 것이 틀림없다면. 횡령죄로 처벌을 받겠죠. 이동흡이 횡령죄로 처벌받는다면 제가 님들에게 사과를 하고 10만원을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하겠습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이면 검찰이 기소하고 수사하고 1심판결까지 나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동흡이 1년 안에 처벌받지 않는다면 님들께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님들의 생각이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걸 한 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법치 질서가 완전 개판이라서 아직 이동흡을 업무상횡령죄로 고발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러다 10년 훌쩍 지나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차칸노르/글, 졸라 드럽게 쓰는구만요. 뭐, 양아치수준의 글쓰기 되겠습니다.
아크로가 무섭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챙겼으면 합니다.
길벗님의 고지식함, 님의 드러운 글질을 친절하게 보듬어 주는데가 어디 아크로 말고 또 있었냐요?
왜? 그동안 시전했던 진영논리냐, 민통당 어쩌고 저쩌고로 반박을 안하고, 이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요? 그참, 전국가부패구조에, 기본권에, 그런 것, 이젠 제껴두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라... 어디서 말장난은? 그동안 얼러주고 장단 맞춰주고 했더니, 아크로가 그렇게 허접하게 보였소?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그나마 취지가 그래서 그 짓거리 했던 것이고, 이번 건은 완죤, 삐딱선 탄 거요.
그냥 님이 지금 사과할 것은, 지출내역서 봐도 횡령입증가능성 제로라는 주장이 박살이 나자, 우멍스럽게 님은 사실을 알면서도, 남들은 모르겠지, 하면서, 그 빠쁜 와중에도 내가 전개한 논지에 대한 정면도 아니고, 뒷구녕으로의 우멍한 반박질을 드럽게 토해놓았다는 것이요. 쪽팔려, 으이그 쪽팔려. 뭘 주어먹겠다고, 그렇게 쪽팔린 짓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것이요. 뭐, 님의 글쓰기의 전반적 기조가 이 모양새인데, 지적하기도 번거로우니, 님이 알아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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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드럽게 변명한 이번 건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요.
님은 그동안 청문회, 선거중에 불거진 각종 범죄수준의 혐의가 재판에 부쳐진 적 있는 것 보았소?
갖다 붙일 것을 갖다 붙여라, 님은 글쟁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저 양아치 짓거리 하는 것이지...
그래도 재주라도 있을까? 개뿔, 님의 재주를 재주라고 하면, 서민이 운다...
ps) "계속 했던 말...", ㅎㅎㅎ, 님이 들어야 할 소리를 님이 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소.. 냉수 좀 벌컥 벌컥 잡수세요...
이동흡 건은 현재로서는 재판에 부쳐질 수가 없습니다. 대륙님이나 전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의심에 이미 통장이라는 확고한 증거가 있기에 재판에 부쳐질 수 있다고 하겠지만 님들의 인식을 전제로 했을 때 재판 기소 수사에 충분하다는 것을 과연 님들이 지적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륙시대님에게 경고하는데 한 번 더 짧은 문장이나 모욕적인 표현 (양아치, 졸라 등)나오면 징계 요청 들어갑니다. 나의 짧은 문장을 불러오게 한 건 대륙시대님이 먼저올린 짧은 문장이었어요. You Know?
i don't know.
i know you 엉터리.
아직도 안 잤어요? 뭐가 그리 가슴에 옹아리가 져 있을까?
님이 들어야 할 소리를 님이 썼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는 것이고,
그저 님의 정신적 위로에도 소용이 안된다는 것은, 님이 지금도 여전히 잠 못들고, 키보드질을 한다는 것이겠지요.
어쩔거냐? 그동안 쌓아놓은 차칸노르의 (모래성) 명예가 다 무너져 주저앉아버렸네, 그려..
ps) 세세한 말싸움 걸어서 도망칠 구멍을 찾고져 하는 모양인데, 그냥 님은 완죤 삐딱선 탄 거요.
you know? 아는데 마음이 아플뿐?

이 후보자의 특수업무경비 증빙자료가 비공개되면서 사적 유용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특수업무경비가 입금된 이 후보자의 안국동 B계좌와 별도로 서초법원 출장소에서 개설된 이 후보자의 계좌가 존재하고 이 통장으로 B계좌에서 6~7차례 뭉칫돈으로 총 1억 7천 4백여만원이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B계좌에 특정업무경비가 들어오고 나서, 보험료, 여러가지 카드 결제를 하고 나서 또 돈이 나간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잇는 것"이라며 "B계좌에서 서초동 제3의 계좌로 2년 3개월 사이에 1억 7천 4백만원이 나간다. 사적으로 쓴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의혹이 확산되자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조차도 "서초동 계좌로 이체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공금유용의 한 행태"라며 별도의 계좌 존재 여부를 묻고, 계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61159 |
-> 우선 여러 기사에서 김혜영 회계사무관이 한 말 부터 떠올려 봅시다. 김혜영씨의 말에 의하면, 이동흡 본인의 요청에 의해 급여통장(=이동흡 개인의 급여통장이 아니라 부서원들의 급여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목적에서 만든 공식적인 법인(혹은 별도)통장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이 아니라 이동흡의 개인통장으로 특경비를 임금해 줬다고 했지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위 기사는, 그렇게 특경비가 입금된 이동흡의 개인계좌를 안국동 B계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B계좌에서는 이동흡의 보험료 개인카드 사용료 등이 반복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경비가 입금된 이 B계좌에서, 서초법원 출장소에서 개설한 제3의 계좌로 2년 3개월 동안 6-7차례 뭉칫돈으로 무려 1억 7천 4백만원의 돈이 또 빠져나갔다고 합니다.(=나중에 MMF 통장으로 빠져나간 것도 밝혀졌죠?)
개인계좌에서 돈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B계좌에 1억7천만원이 빠져나갔더라도 그것이 특경비라는 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동흡 후보자에게 1억 7천만원 이상의 추가적인 입금이 B계좌나 다른 계좌에 있었다면 B계좌에서 빠져나간 1억7천만원은 특경비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출내역서를 보지 않고서는 횡령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요? 특정업무 용도에 맞는 지출을 했으면 돈이 어떻게 들어왔든 어떻게 나갔든 횡령이 될 수 없습니다. 특정업무 용도에 썼는지를 확인해야죠. 링크 걸린 미디어오늘 기사도 그런 논지잖습니까? 지출내역서 공개가 안되니 검증이 안된다는...

형과 동생이 있습니다. 엄마가 둘 모두에게 용돈 5만원씩을 줬습니다. 형은 그 돈을 통장에 입금했고, 동생은 그 돈을 책상위에 올려뒀습니다. 어느날 그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전전긍긍하던 동생이 형의 방까지 뒤적이며 찾아봅니다. 그러다 형의 침대위에 놓여진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어랏, 그 통장에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겁니다. 순간 사건의 내막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갑니다. 열받은 동생은 기가 막혀서 고함을 내지릅니다. "이 도둑놈 새끼.." 그리고는 형을 부릅니다. 엄마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 앞에서 청문회를 한번 열어보자~ 동생 왈, 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왜 10만원이야? 대체 5만원이 어디서 난거야?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거 원래 내 돈이었어. 동생 왈, 지.랄! 너 통장 내역 보니까 엄마한테 용돈 받은 당일, 그러니까 니가 은행간다면서 나간 그 날, 10만원이 임금이 된 거던데? 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10만원을 임금했냐니까? 그 돈 출처를 밝혀봐.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걸 너한테 왜 말해야 돼? 내 사생활이야, 간섭하지마. 그래서 동생은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돈 훔쳐간 거 맞지? 야이 도둑놈 새끼야~ 바른 말 하라고! 물론 엄마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 감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엄마(=국민)와 형(=이동흡)과 동생(=민주당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청문회를 열고 있는 이유이죠. 자, 그럼 이 도둑놈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1)법적으로 엄밀하게 도둑놈이라는 증거를 확보해서, 실형을 살리기 위한 목적에서 내뱉는 그런 법적 의미의 도둑이라는 말입니까? 2)아니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데 그것을 밝히지 못하는 형에게 제대로 해명을 하라고 압박하는 의미에서의 일상용어입니까? 당연히 2번 아닙니까? 그리고 2)번의 의미에서 도둑놈이라는 말이 허용되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차칸노르님의 식으로 하자면 청문회는 애초에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에게 그 순간에는 수사권도 조사권도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파헤칠 권한이 애초에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청문회를 열어서 자격검증은 해야 합니다. 만약 차칸노르님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체 무슨 검증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어도 빼도박도 못하는 명확한 증거와 그것이 투기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런 의혹제기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횡령 의혹이 있어도 횡령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손에 쥐지 못하면 그런 의혹제기를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사권도 조사권도 없는데, 청문회 열어서 자격검증을 왜 하라고 시킨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역대 청문회를 보세요. 그런 의심스러운 정황이 들어날 때 마다 횡령한 거 아니냐는 공격은 너무나 흔한, 그것도 여야 구분 없이 쓰는 국회의원들의 가장 패턴화된 공격일 뿐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청문회 현장을 법정으로 치환해서 엄격한 증거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이대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대체 누가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헷갈리고 있는 것일까요?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특정업무경비로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웃기네요. - http://theacro.com/zbxe/free/742443 |
저는 분명히 2)의 의미로 쓴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차칸노르님 마음대로 1)의 의미인 것 처럼 규정하고 자꾸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시네요. 그 잘못된 전제 때문에 횡령 문제에 대해 이렇게 불필요한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럴 수록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이동흡의 기본권을 님이 방어한다는 사명감속에서 논쟁을 하게 되실 건데, 그게 다 부질없는 착각입니다. 1)이 아니라 2)입니다. 님말고는 다 2)의 의미로 횡령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심각한 표정짓는 모습은 더이상 그만!^^
3) 의심스러운 정황이라는 게 수억원의 횡령의 의심스러운 정황이잖습니까? 그것도 아주 높은 수준의 의심. 그러면 수사를 해야죠. 수억원 횡령이라는 것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런 의심이 강한데 왜 수사를 안합니까? 수억원 횡령의 의심이 완전 풀려서 횡령임이 만천하에 밝혀졌을 때만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다 밝혀졌으니까 수사를 할 필요도 없죠. 높은 수준의 의심이 있을 때 지금 바로 기소돼서 수사돼야 합니다. 과연...
4) 링크 :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223556_5780.html
5) 가끔씩 전사님이나 대륙시대님 하시는 말을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돼서 벙찝니다. 이제 더 이상 대응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지켜보시죠. 님들의 인식이라면 이동흡이 수사를 안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흡에게 B통장에 특경비가 매달 입금됩니다. 그런데 이동흡에게는 C통장도, D통장도 있습니다. 이 때 특정업무 수행의 용도로 쓰는 돈을 B통장에서 꺼내 쓰지 않고 C통장이나 D통장에서 꺼내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물이기 때문입니다.
C통장이나 D통장에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돈을 쓰더라도) 매달 400만원을 꺼내서 특정업무수행에 돈을 썼다면 당연히 특경비가 들어왔던 B통장에는 돈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업무수행에 돈을 썼기 때문에 횡령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흡이 매달 400만원의 특경비를 받아서 B통장에 1년간 넣는다 칩시다. 그리고 B통장에서 돈을 쓰지 않았으면 B통장에는 1년 뒤면 4800만원과 이자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이동흡이 매달 1000만원의 월급과 기타 수입 1000만원, 딸들로부터 매달 부양금 1000만원을 받아서 C통장에 1년간 넣는다 칩시다. 그러면 C통장에는 1년 뒤면 3억6천만원과 이자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여기서 특정업무경비로 지출을 할 때, 꼭 B통장에서만 특정업무경비 지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C통장에서 특정업무경비 지출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업무경비는 대체물인 금전이니까요.
그래서 C통장에서 매달 4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출하면 C통장에는 3억1200만원 (3억6000만원 - 4800만원)이 쌓이게됩니다. 어쨋든 특정업무경비 용도로(이해관계인 면담 등에) 매달 400만원을 지출했으면 횡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동흡의 계좌 전체, 그리고 지인네트워크 전체에서의 현금 흐름을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해안되세요? 이해안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님의 머리가 너무 굳은 겁니다. 나이 어린 법대생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겁니다.

C통장에서 매월 400만원을 빼내서 특경비로, 즉 이해관계인 만나고 연구조사하는 데에 400만원을 쓰면 매월의 불용액은 0입니다.

매월 400만원의 특경비가 들어오고
기사 좀 찬찬히 읽어보세요. 기자들이 통장 공개해도 알 수 없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쓰는 겁니다. 헌재가 서류를 비공개해서 횡령여부를 알 수가 없다고. 이동흡 통장을 봐도 횡령여부를 알아내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자들이 설마 통장 몰라서 "헌재가 서류를 비공개해서 횡령여부를 알 수 없게 됐다"라는 기사를 썼겠습니까? 기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님하고 토론 과정에서 제 말이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횡령이라는 것이 반드시 특경비를 받은 그 통장에서 특경비를 지출해야만 횡령혐의를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B통장에 들어온 특경비가 부대체물인 경우는 반드시 B통장에서만 특경비를 지출해햐하고 다른 곳에서 지출하면 횡령이 즉시 성립하지만
)

즉 횡령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동흡이 특경비 용도로 돈을 지출했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지출됐는지를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이동흡은 정말로 아무도 통과할 수 없는 잣대로 검증당한 것일까? - http://theacro.com/zbxe/?document_srl=743128&mid=free&comment_srl=743383
by 피노키오
사기쳐놓고 미안하다 소리도 안하는 벽을 보고 얘기하는 심정이군요 ㅋㅋ
이런 말 하면 정말 뭣하지만... 사기라는 단어까지 거론하시니 한 마디만 하죠. 주변에 법대생 있으면 한 번 지금까지 주고받았던 글 보여주시고 횡령이냐 아니냐 한 번 물어보세요. 엉터리 법대생이 아니라면 "지금으로서는 횡령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할 겁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이동흡은 정말로 아무도 통과할 수 없는 잣대로 검증당한 것일까? - http://theacro.com/zbxe/free/743128
by 피노키오
님은 일고의 가치가 없을 듯 하지만 난 일고가 아닌 백고의 가치가 있는 것 같은 데요.
개인통장에 넣는 순간 횡령죄라는 범죄의 완성인지 범의 시작인지는 법학적 문제죠.
다만, 공금을 개인통장에 넣는 순간(불가피 했다면 이해라고 하죠. 통장 하나 따로 만들면 될 간단 한 일을 안했죠.) 횡령의 범의가 시작되었다고 의심하는 건 타당하지 않을까요?
님 주장대로라면, 모든 공금은 담당공무원이 개인통장에 관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고 규칙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지만 ,횡령죄의 성립여부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건가요?
난 공금을 개인통장에 넣는 순간부터 횡령죄라는 범죄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다만, 많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특수업무경비를 급여의 일종으로 여기고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 왜 나만 가지고 그러나? 하는 억울함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도 엄연히 불법이기에(난 횡령죄로 봅니다.) 개인적 억울함이지 면죄 받을 이유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경비지출건은 일반적인 공금횡령건과 다릅니다. 자기가 소비해야할 공금은 그것을 개인통장에 넣든 어디에 넣든 상관 없습니다. 다만 소비해야할 특정용도와 다른 소비를 했을 때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반대로, 별도의 공금관리 통장에 넣고 소비를 해도 횡령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도 특정용도에 맞지 않게 쓰면 횡령이 되거든요.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http://theacro.com/zbxe/?mid=free&document_srl=743128&act=dispBoardReplyComment&comment_srl=743226
by 피노키오
말을 좀 제대로 하시죠.
저는 <까라. 그리고 또 까라. 다만 깔 때 제대로 까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까라>라고 주장합니다.
안철수를 깔 때도 제대로 까고 이동흡을 깔 때도 제대로 까라.
제가 안철수를 제대로 까지 않으면 비판 받아야 하고, 이동흡을 제대로 까지 못하면 그 사람도 비판 받아야 한다. OK?
님이 볼 때, 제가 안철수를 제대로 안 깠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시죠. 저는 최재천과 한겨레가 이동흡을 제대로 까지 못한다고 해서 비판했습니다만.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이동흡은 정말로 아무도 통과할 수 없는 잣대로 검증당한 것일까? - http://theacro.com/zbxe/free/743128
by 피노키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이동흡은 정말로 아무도 통과할 수 없는 잣대로 검증당한 것일까? - http://theacro.com/zbxe/free/743128
by 피노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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