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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와 특정목적경비가 서로 구별이 잘 안되는, 그러니까 특정목적경비가 지출증빙이 없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수활동비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게 우리 나라 실정이다. 이런 국가예산의 누수, 착복구조의 문제점을 나는 예전부터 언론사 선배들로부터 들어왔었다. 고질적인 국가불투명성, 부패구조에 대한 분노는 이렇게 오래됐다.
나는 특정목적경비라는 것이 특수활동비의 일종인줄 알았는데, 오해였다. 둘은 별개의 비목. 이 때문에 처음에 내 글이 많이 헤매고 있었는데, 아무튼 특수목적경비는 헌재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기관 부처에서 원칙없이 집행되고 있고 이동흡은 그러한 원칙없는 특정목적경비 사용의 한 사례로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나는 이동흡이 헌재소장으로는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동흡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나타난 기본권 경시의 헌법관 때문에 재판소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나는 민주당이 이 점을 더 부각시켜서 청문회를 진행해나가기를 바랐다. 그런 전략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다. 현 정치판도의 분위기를 일거에 역전할 수 있는 새누리당 전체에 대한 공격 및 국민의 기본권의식 고취.
지금 여론처럼 횡령여부가 헌재소장 낙마의 결정적인 결격사유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유감스럽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횡령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무리 법정이 아닌 청문회라 하더라도 충분한 증거가 없이 심증만으로 유죄까지 인정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나의 신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의 논란 수준은 이동흡은 기소되어야 할 판인데 아직 무사한 것은 또 다른 모순이다.
개인통장에 넣고 특정목적경비를 사용하면 횡령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지만 민통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표로 받은 특정목적경비를 개인통장에 넣은 순간에 바로 횡령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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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특정목적경비라는 것이 특수활동비의 일종인줄 알았는데, 오해였다. 둘은 별개의 비목. 이 때문에 처음에 내 글이 많이 헤매고 있었는데, 아무튼 특수목적경비는 헌재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기관 부처에서 원칙없이 집행되고 있고 이동흡은 그러한 원칙없는 특정목적경비 사용의 한 사례로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나는 이동흡이 헌재소장으로는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동흡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나타난 기본권 경시의 헌법관 때문에 재판소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나는 민주당이 이 점을 더 부각시켜서 청문회를 진행해나가기를 바랐다. 그런 전략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다. 현 정치판도의 분위기를 일거에 역전할 수 있는 새누리당 전체에 대한 공격 및 국민의 기본권의식 고취.
지금 여론처럼 횡령여부가 헌재소장 낙마의 결정적인 결격사유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유감스럽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횡령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무리 법정이 아닌 청문회라 하더라도 충분한 증거가 없이 심증만으로 유죄까지 인정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나의 신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의 논란 수준은 이동흡은 기소되어야 할 판인데 아직 무사한 것은 또 다른 모순이다.
개인통장에 넣고 특정목적경비를 사용하면 횡령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지만 민통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표로 받은 특정목적경비를 개인통장에 넣은 순간에 바로 횡령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횡령이 인정되려면 용도에 따른 지출을 했는지와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횡령의 증거는 찾아내기 어려워 보이길래 헌법의 기본권 존중원칙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 부각, 특경비에 관한 부조리한 국가적 관행을 개선하는 쪽으로 관심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더니, 진영논리 공격들이 들어온다.
설령 지출내역서의 거래 내역이 만천하에 밝혀지더라도 과연 횡령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동흡이 부서차원에 등어온 돈을 혼자서 이해관계인 면담에 지출했다하더라도 그것이 횡령이 되지는 않는다. 아마 적어도 횡령여부에 관해서는 지루한 공방이 펼쳐지고 난 뒤에 결론이 날 것이다. 횡령여부는 처음부터 한두달 안에 결판 날 사안이 아니었다. 이동흡이 미련하다면 지출내역서를 별 생각없이 허위로 적었을 것이다. 허위로 적어내지 않았다면 횡령은 입증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단지 국가예산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
어쨋든 이동흡은 낙마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정이 어쨋든 기본권을 경시하는 헌법관을 가진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이 민통당의 원래 의도였다면 민통당은 성공했다. 그러나 그게 좋은 일이라고 믿어야할지는 심미주의적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겠다. 이동흡 하나만 떨어뜨린다. 특경비 사용에 대한 관심 고취? 그거야 언론이 한 거지 민통당과 최재천이 한 건 아니다. 기본권 의식의 고취? 회의적이다.
특정목적경비, 특수활동비 사용실태는 알면 알수록 기가 찬다.
설령 지출내역서의 거래 내역이 만천하에 밝혀지더라도 과연 횡령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동흡이 부서차원에 등어온 돈을 혼자서 이해관계인 면담에 지출했다하더라도 그것이 횡령이 되지는 않는다. 아마 적어도 횡령여부에 관해서는 지루한 공방이 펼쳐지고 난 뒤에 결론이 날 것이다. 횡령여부는 처음부터 한두달 안에 결판 날 사안이 아니었다. 이동흡이 미련하다면 지출내역서를 별 생각없이 허위로 적었을 것이다. 허위로 적어내지 않았다면 횡령은 입증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단지 국가예산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
어쨋든 이동흡은 낙마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정이 어쨋든 기본권을 경시하는 헌법관을 가진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이 민통당의 원래 의도였다면 민통당은 성공했다. 그러나 그게 좋은 일이라고 믿어야할지는 심미주의적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겠다. 이동흡 하나만 떨어뜨린다. 특경비 사용에 대한 관심 고취? 그거야 언론이 한 거지 민통당과 최재천이 한 건 아니다. 기본권 의식의 고취? 회의적이다.
특정목적경비, 특수활동비 사용실태는 알면 알수록 기가 찬다.
2013.01.29 12:37:03
차칸노르 / "특경비 사용에 대한 관심 고취? 그거야 언론이 한 거지 민통당과 최재천이 한 건 아니다."
==> 최재천이 '다' 한 게 아닐 뿐이지 최재천이 한 게 맞죠. 여기에 언론이 적극 가담한 것이고. 최재천, 민통당이 특수업무경비에 관해 입도 벙긋하지 않았더라도 언론들이 자진해서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며 떠들어댔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 한, 다시 말해 최재천의 청문회 활동 및 그에 대한 언론보도내용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무모한 주장을 하지 않는 한, 특경비 사용에 대한 관심 고취를 좋게 보건 나쁘게 보건 이에 대한 최재천의 기여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전 민통당이 특수업무경비 사용의혹과 기본권 인식 박약 둘 다 건드렸다면 좋았을 것이라 봅니다.
==> 최재천이 '다' 한 게 아닐 뿐이지 최재천이 한 게 맞죠. 여기에 언론이 적극 가담한 것이고. 최재천, 민통당이 특수업무경비에 관해 입도 벙긋하지 않았더라도 언론들이 자진해서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며 떠들어댔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 한, 다시 말해 최재천의 청문회 활동 및 그에 대한 언론보도내용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무모한 주장을 하지 않는 한, 특경비 사용에 대한 관심 고취를 좋게 보건 나쁘게 보건 이에 대한 최재천의 기여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전 민통당이 특수업무경비 사용의혹과 기본권 인식 박약 둘 다 건드렸다면 좋았을 것이라 봅니다.
2013.01.29 13:08:35

특정"목적"경비가 아니라 특정"업무"경비고요, 논의가 이만큼 왔는데 특정"목적"경비 특"수"목적경비 이렇게 혼동해서 쓰시고 계신데,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의식을 가져왔다는 말이 신빙성이 떨어지죠.
1) 특정업무경비가 지출증빙이 없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수활동비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게 우리 나라 실정이다.
-> 특경비는 30만원 한도내에서 주고 지출증빙을 안해도 됩니다. 특수활동비는 따로 나오고요. 특경비로 (특수활동비 처럼)접대를 했다고 쳐도 30만원 한도 내에서 하는 겁니다. 특수활동비는 따로 몇백만원씩 나오고요. 그러니 둘이 같이 보이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는데 답이 없네요.
2)특수목적경비는 헌재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기관 부처에서 원칙없이 집행되고 있고 이동흡은 그러한 원칙없는 특정목적경비 사용의 한 사례로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일반 행정부처와 검,경등의 고위직에는 특경비가 안나온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부처나 검,경을 포함한 특경비 집행의 문제는, 30만원 한도를 어기고 액수를 조금 더 지급하거나 애매한 업무영역임에도 특경비를 지급하는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원칙없이 집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흡의 건도 부서에 떨어진 돈이라고 하면 원칙없이 집행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원칙없이 개인용도로 쓴 이동흡이 잘못한 것이죠..그런데도 차칸노르님은 본인이 내뱉은 말을 방어하기 위해 오직 국가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말만 밀고 계시죠. 물론 그런 말이 통용되는 국면이 있기야 하겠지만 지금 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쟁 중에 반칙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3) 나는 이동흡이 헌재소장으로는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동흡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나타난 기본권 경시의 헌법관 때문에 재판소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나는 민주당이 이 점을 더 부각시켜서 청문회를 진행해나가기를 바랐다. 그런 전략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다. 현 정치판도의 분위기를 일거에 역전할 수 있는 새누리당 전체에 대한 공격 및 국민의 기본권의식 고취.
->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헌재소장 후보인 만큼 그의 판결문으로 자질검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 짧은 청문회 공방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그 복잡한 판결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도 무리요,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겠지요. 그러다 보면 5.18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뭐요? 라는 식으로 굵직한 질문들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모든 질문이 이렇게 되면 이건 그냥 이념논쟁에 불을 지르게 되는 거죠. 방향이 그렇게 틀어지면 이제 이동흡의 도덕성은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보수는 무조건 결사옹위를 할 것이요, 진보가 도덕성 문제로 질타를 해도 진영논리 때문에 그런다고 공격해 올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 장에서는 도덕성 문제와 같은 쉬운 이슈로 공격하고 이동흡의 판결문은 언론이 좀 더 깊이 문제점을 집어주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언론의 역할이 기대에 못미쳤다고 하면 수긍을 하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제 몫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횡령 문제는 누차 말했지만, 님이 이것을 법논리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님의 식대로 하면 이동흡은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질문에도 완벽한 자기방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청문회를 왜 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법정에서나 할 일이죠.
제가 못마땅한 것은 누차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이 문제를 끝까지 법논리의 층위에 놓아두면서 차칸노르님은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인권의식이 결여된 무뢰배로 매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 조차 자각을 못하고 계시죠. 그 점 때문에 저도 계속 댓글 달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지나친 자기방어의 욕망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말이 길어질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3.01.29 13:35:45
이름없는 전사 /
1) 특경비와 특수활동비는 둘 다 주로 법원검경찰특임장관 등 정보수집이 주된 업무인 기관에서 수사 조사에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둘이 구별이 안되면 특경비 집행에서 그만큼 불투명해지니까 문제죠.
1) 특경비와 특수활동비는 둘 다 주로 법원검경찰특임장관 등 정보수집이 주된 업무인 기관에서 수사 조사에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둘이 구별이 안되면 특경비 집행에서 그만큼 불투명해지니까 문제죠.
2) 특경비를 원칙없이 쓴 것은 이동흡의 문제가 아니라 헌재재판관 거의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에서 특경비를 마음대로 써온게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대법원도 그 문제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어요. 이걸 국가기관 전체의 문제로 보는 게 뭐가 반칙입니까?
3) 이동흡은 이해관계인과 면담등에 써왔다고 반론을 펼쳤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무처를 공격하지 않고) 바로 횡령이라고 단정하니까 문제죠. 이동흡의 도덕성을 문제삼으시는데 그 도덕성이 특경비를 횡령 했다는 것때문에 도덕성의 결격이 인정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횡령여부가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덕성이 훼손된 것도 없고요. 그러니 도덕성을 공격하라도 다른 곳에서 도덕성의 결격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3) 이동흡은 이해관계인과 면담등에 써왔다고 반론을 펼쳤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무처를 공격하지 않고) 바로 횡령이라고 단정하니까 문제죠. 이동흡의 도덕성을 문제삼으시는데 그 도덕성이 특경비를 횡령 했다는 것때문에 도덕성의 결격이 인정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횡령여부가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덕성이 훼손된 것도 없고요. 그러니 도덕성을 공격하라도 다른 곳에서 도덕성의 결격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2013.01.29 13:49:16

1) 그런데 구분해서 준다고 하잖습니까? 구분해서 안쓸려고 해도 30만원 한도 정액지급을 받았고 그거 쓰면 땡인데 그 둘을 헷갈려서 빚어지는 대단한 문제라는 게 대체 뭐냐는 거지요.
2)다른 헌법재판관은 헌재 소장이 되겠다고 나서지 않았잖습니까? 이동흡과 똑같은 짓을 한 자가 헌재소장이 되겠다고 나왔다면 공격이 그쪽으로 향했겠지요. 당연히..
그리고 국가전체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당연한 소리를 엉뚱한 문맥으로 끌고와서 정당하게 지적하고 있는 분들을 향해 질타를 하시니까 하는 말이죠. 단순히 국가 전체 차원의 부패도 함께 봐야 한다고만 말했다면 누가 차칸노르님의 말씀에 반론을 했겠습니까?
3)도둑놈에게 너 도둑질 했지? 라고 물어도 그날 나는 딴 곳에 있었고 어쩌고 알리바이를 댑니다. 그 알리바이가 도둑질 했다고 이미 드러난 정황(=사건현장에서 지문검출)을 덮을만한 내용이 아니면 용의선상에 놓고 조사를 계속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본인의 떳떳함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알리바이가 사용내역서인데 그건 못보여주겠다고 잡아 떼면서 애초에 입증도 불가능한 자기만의 알리바이를 들이대고 있다면 이제 모든 의혹을 거두고 용의선상에서 빼줘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피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정황증거만으로는 잡아가둘 수 없다는 것, 그렇게 엄격하게 개인의 기본권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은, 그 반대급부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정도로 무겁고 가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극도의 안전장치를 구비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청문회장에서 하는 공격은 그런 형벌을 가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의혹제기한 바에 대해 대답을 못하겠으면 본인이 그 자리를 사퇴하면 끝입니다. 사퇴안하고 버텨도 표결에 의해서 향후 거취가 결정되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 기본권 보호와 엄격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왜 튀어나오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청문회장은 법정이 아닙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2013.01.29 14:00:41
1) 구분해서 주는 게 원칙인데 구분하지 않고 쓴다니까요. 제가 헷갈려서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구분이 안돼서 문제라는 겁니다. 처음에 비목상으로 형식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는 객관적으로 구분이 되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구분이 안됩니다.
2) 민통당은 단기간에 밝혀낼 수 없는 문제를 처음부터 단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상황으로는 다른 재판관들의 경우도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할 겁니다.
3) 이덕하님 글에도 밝혀드렸는데, 이동흡은 반론을 펼쳤습니다. 민통당이 그 반론을 반론으로 취급안해줘서 문제지. 저는 그 반론이 충분히 해명이 되었기 때문에 민통당은 다시 그 반론에 대한 반론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통당은 그냥 횡령으로 단정해요. 횡령으로 밝혀지고 난 뒤에 논리적으로 인정될 것을 미리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횡령을 하다니 공직자로서 도덕성이 결격이다" 등.
아무리 법정이 아니고 청문회장이라도 이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앞으로 다른 재판관들의 경우도 특경비 문제가 거론될 것이 분명하고 지출내역서가 없는 한 횡령여부를 해명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개인통장에 넣었다고 해서 횡령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별도의 관리통장에 넣었다고 해도 횡령혐의를 벗을 수는 없거든요. 그 때도 또 헌재의 거부로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동흡과 똑 같이 지출내역서가 없으니 도덕성이 결격이다는 식으로 논리 비약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아무리 법정이 아니고 청문회장이라도 이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앞으로 다른 재판관들의 경우도 특경비 문제가 거론될 것이 분명하고 지출내역서가 없는 한 횡령여부를 해명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개인통장에 넣었다고 해서 횡령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별도의 관리통장에 넣었다고 해도 횡령혐의를 벗을 수는 없거든요. 그 때도 또 헌재의 거부로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동흡과 똑 같이 지출내역서가 없으니 도덕성이 결격이다는 식으로 논리 비약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2013.01.29 14:19:10

1)
그러니까 그 구분이 안되게 쓴다고 해봐야 30만원 한도 내로 나오는 돈으로 뭘 어떻게 부정부패를 하냐고요? 30만원이면 고급횟집에 친구 몇놈이랑 가서 먹고 나오면 사라지는 돈입니다. 그렇게 쓰고 나면 자기가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차질을 빚게되는 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이 30만원을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부정과 비리스럽게 쓴다는 말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가져와서 얘기를 들려달라는 겁니다. 카더라..라는 차칸노르님의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차칸노르님이 만약 고위공직자를 해 본 적이 있고, 그 실태를 경험한 적이 있어서 자기 경험담을 들려주시는 거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습니까? 토론장에서 이동흡 처럼 입증도 반증도 불가능한 얘기만 던져놓고 무조건 믿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2)
다른 재판관들이 지출내역서를 내고 못내고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다른 재판관들이 헌재소장 할려고 청문회장에 나왔습니까? 왜 자꾸 엉뚱한 말을 하시는 거냐고요.(=이러니 쉴드칠려고 그런다는 오해도 받는 거죠)
3)
그 반론이 입증과 반증이 가능합니까? 그 반론조차 사용내역서를 안보면 확인할 수 없는, 그 순간에는 이동흡의 핑계가 되는 것 뿐입니다. 아닌가요? 그렇게 뫼비우스의 띠를 던져놓고 민주당 의원더러 꼬여있는 매듭을 풀면 정답이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정당한 반론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횡령으로 단정한 후에 증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동흡이 돈은 썼는데 사용내역 제출을 안해서 어디다 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개인통장에 입금한 것, 거기서 보험금 내고 신용카드 긁은 증거들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횡령한 거다고 공격했습니다. 아닙니까? 계속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의 경과를 조작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님 처럼 하면 청문회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역대 청문회에서 심심하면 횡령 타령 하는 말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 그 청문회들에서는 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죄추정의 원칙이 왜 한결같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2013.01.29 15:13:30
1) 국회예산처의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 보세요. 공직자들의 공금 유용 전용 실태가 대강 나와있습니다.
2) 다른 재판관들에게도 특정업무경비 유용 전용 여부가 문제될 게 뻔한데 '지출내역서' 비공개인 상태에서는 유용 전용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보여서 하는 말입니다. 그냥 지켜보기로 하죠. 다른 재판관들의 경우 지출내역서를 밝혀줄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횡령하지 않았음을 해명할까?
3) 반론이 시간상으로는 반증이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해명을 무조건 무시할 것은 아니죠. 역대청문회에서 횡령여부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논박이 펼쳐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무죄 우선 증명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냥 이동흡의 불이익 정도에서 결론을 맺든가 해야해요.
2013.01.29 15:33:25

이동흡도 구조의 희생양인데 더 큰 구조의 문제를 보지 않고 개인 이동흡을 물고 늘어지시는 게 불편하다는 심정은 알겠습니다. 다시말하지만 차칸노르님이 구조의 문제만 강조했으면 저는 반론하지 않았을 겁니다. 구조의 문제를 앞세워 당장 개인 이동흡에 대해 정당하게 검증하는 행위 자체를 매도했기 때문에 반론한 것이죠.
그리고 헌재 소장이 되겠다고 나선 개인은, 더이상 구조에 희생당한 개인으로 봐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그 개인으로 하여금 구조를 변혁할 수 있는 강고한 힘을 부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조의 희생양이라는 핑계를 대는 개인에게는, 애초에 그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같이 지켜보기로 합시다. 저도 이동흡에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하다 보니 너무 심하게 깠고, 차칸노르님 길벗님 등등 신경과 비위를 거스르는 말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 점은 사과드립니다. 점멸하는 커서 위로 삭막하게 기록되는 그 문자의 한계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3.01.29 13:12:39
전체적인 구조를 건드리라는 차칸노르님의 말은 그 자체로는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일의 경중과 선후를 따지만 틀린말입니다
일단 이동흡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동흡이 헌재소장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청문회니까요
그런데 그걸 특정경비 정체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직사회 눈먼돈에 대한 문제로 전선을 넓힌다?
이틀안에 어떻게 뭘로
전투에서 화력은 집중타격이 원칙입니다
가장 효과도 좋고요
이동흡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특정경비 자체가 문제다라는 공감대와 언론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청문회가 끝났으니 국회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정비나 제도개선 실태조사에 들어갈 것이고 금년말 예산때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 않나요
최재천 트윗보면 이사람이 토론회에서 말재주와 논리성은 강한데 큰 스케일의 그림이나 정치인은 아니라는 기본적인 철학은 빈곤한 사람이라는
것이 파악이 되던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는 별 문제삼을건 없다고 봅니다
2013.01.29 13:26:07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횡령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무리 법정이 아닌 청문회라 하더라도 충분한 증거가 없이 심증만으로 유죄까지 인정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나의 신념이기 때문이다.”
---> 열 명의 진범을 풀어주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판정에서는 “진범일 확률이 90% 정도 된다”로는 부족하다는 말이죠. 저도 이런 법 정신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청문회는 국가의 지도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A가 횡령을 했을 확률이 90%밖에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자”라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는 반면 청문회에서는 후보에게 해명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입장입니다.
요컨대, 저는 누명을 썼을 확률이 10%나 되는 사람을 감옥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누명을 썼을 확률이 10% 정도 밖에 안 되는 사람(범죄를 저질렀을 확률이 90%나 되는 사람)을 고위 공직자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과 청문회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2013.01.29 13:40:10
이동흡은 이해관계인과 면담하는 곳 등에 경비를 써왔다고. 그리고 지출내역서에 그대로 적어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동흡이 해명을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민통당은 헌재재판소를 공격하지 않아요. 헌재재판소에서 지출내역서 제출을 거부하면 곧바로 이동흡과 헌재재판소가 결탁해서 공모한 것이고 횡령한 것입니까? 또 이동흡은 지출내역서 거부와 관해서 헌재재판소와 공모하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라면 자신의 무혐의 증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동흡이 반론을 펼쳤고 민통당은 그 반론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해오지 않고 횡령으로 단정한다"는 게 제가 처음부터 주장해 온 겁니다.
2013.01.29 17:01:35
차칸노르 /
MMF 통장 등을 다 까면 돈의 흐름이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그 돈이 보험료 등으로 나갔는지 여부도 산수만 하면 다 드러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요구했지만 이동흡은 모든 통장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항공사에 본인이 요구하면 비행기를 어떤 식으로 돈을 내고 탔는지 알 수 있다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흡은 해명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동흡이 자신의 지출내역서를 공개해도 된다고 말했는데 헌재 관계자(경리 계장?)가 거부한 건가요? 그런 말도 안 한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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